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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3. 2. 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3. 2. 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으며, 12월 17일과 18일 2일간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거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그거와의 관계를 해서 지금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해서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조정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상의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께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조례안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영어조합법인 등에 위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가 지금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성호   
  빠진 게 아니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그런데 수정안에 거기에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위탁할 수 없다라고만 해도 된다고요?
○전문위원 김성호   
  (청취불능)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년 주기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빠지고 1천분의 50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사용료는 1천분의 50은 그것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5년 주기로 감정평가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잘 보셔 가지고 저희가 누락시켜 가지고 그것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넣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5년 주기로 감정을……
○농수산과장 김관태   
  3년으로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3년?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전문위원 김성호   
  법상으로 3년으로 됐고, 조례안이 잘못된 조례안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주기로는 상위법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수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해당사자들 의견은 들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입주라든가 어촌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오석범 위원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 사항은 다른 뭐 특이하게 들을 건 없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가야할 길은 가는 것이고요.
  단지 뭐 했다면 사용료가 문제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겠다까지는 들었습니다.
  첫 번에 얘기할 때는 다른 데 시장사용료라든가 다른 데 어떻게 뭐 평당 얼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이 사실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규정대로 가되 그때 감정할 당시 우리 실정을 최대한 PR해 가지고 가능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까 합니다.
오석범 위원   
  이 조례가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그 이해당사자의 의견만 또 들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오석범 위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민원이 생길 요지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는 또 상위법이라든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서 또 조례가 제정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사업을 홍성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오석범 위원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본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 연구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 다른 데하고 사실상 먼저 다른 데 것을 다 수집해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하는 과정에 4개 항이 또 잘못됐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특이하게 주민과 연계되는 사항은 별로 이 조례상은 없어요.
  단지 사용료, 임대기간, 사용허가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하자 우리는 3년이다 서로 이렇게 했는데 5년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대로 하면 이상 없고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5년으로 했을 경우 타 시군도 그렇게 5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3년으로 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제는 5년 후에 다시 위치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간접적으로 나중에 재추첨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주역들 아니에요, 솔직히 그분들 얘기는.
  그냥 하고 재계약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은 이렇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많이 거기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석범 위원   
  그리고 시설물 관리라든가 인수인계할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당시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지금 미비한 것을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리프트라든가……
○농수산과장 김관태   
  리프트하고 카메라는 지금 반영을 해서 의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그 부분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냥 쓴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확정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어떻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새조개축제 끝난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가, 들어가고서 또 대하축제 그 공백기간에 주위 포장이라든가 환경정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되고 그건 별개로 가야 되고, 단지 지금 그 파라솔이 있는 자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오석범 위원   
  그것은 주민생계를 위해서 묵시적으로 행정에서도 편의를…… 법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이렇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하면 되는데 시기가 주민과 우리가 조율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늦게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원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수정안이 있잖아요.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범 위원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석범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오석범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것도 물론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것도 상의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거 신·구조문 대조표도 있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의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보다 수정안으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의해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럼 잠시 수정가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장재석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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