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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15일 (화) 15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o 홍성군의회법률고문선임의건

(15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의에 참석해 주지 않으신 위원님께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2013년 1월 15일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다음날인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은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부서별로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2월 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시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홍성군의회법률고문선임의건 
  
○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의결사항이라고 하기보다도 전체 의원님들의 위임사무가 하나가 있어서 폐회 전에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홍성군의회 법률고문 선임의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화요간담회 시에 법률고문 선임과 관련해서 추천이 있으셨었는데 이 부분을 이 회의장에서 결정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장재석   
  이 자리에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방금 장재석 부위원장님께서 홍성군의회 법률고문 선임을 본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정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동의가 계셔서 홍성군의회 법률고문 선임의 건을…… 건으로 채택해서 상정하고 의결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석에 대전지방변호사회 홍성지회 회원 명단이 놓여져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어떤 분을 우리 홍성군의회 법률고문으로 하실 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저희가 선택을 하더라도 이 변호사분들께서 수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두원   
  일단 수락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라고 홍성군의회 사무과에서 해당되는 변호사한테 알려야 되겠죠.
  알린 이후에 나는 홍성군의회 법률고문을 맡을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도래를 하면 그때 당시 다시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장언석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홍성 출신이고 홍성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정서와 또 의원님들과의 유대가 분명한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법률자문하는 데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언석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방금 김정문 위원으로부터 장언석 변호사를 홍성군의회 법률고문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출석위원수가 3명이고 본 위원장을 뺀 두 분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장언석 변호사를 우리 홍성군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 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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