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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2일 (수)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당초예산 15억 6,711만 5천 원보다 4,106만 천 원이 증가된 16억 817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 4,106만 천 원 증가된 내역은 보수 중에서 기본급, 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부족해서 3,273만 4천 원이 증가된 6억 6,062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중에서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832만 7천 원이 증가된 4,9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직원들 인건비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의회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인력의 변동도 없고 그러한데 이런 인건비가 부족했다는 자체는 어디서 이런 사유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7월 4일자로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의사과장 5급 박창수 과장이 서기관으로 대우발령에 따라 가지고 수당이 또 늘어났고요.
  그리고 직원들 인사에 따른 호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발생해서 인건비가 또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좀 됐고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적 수당이 예상보다 상당히 또 야근들이 좀 많아 가지고 늘어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직급 상승이나 호봉 상승으로 인한 발생된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만약에 우리가 급여 같은 걸, 지금 같이 계상한 거를 예산 안 세우면 지급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박창수 서기관님께 대우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그건 내년도 예산에서 소급해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에서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건 공무원 보수 규정상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을 못 받으면 2013년도 예산에서 2012년 못 받은 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음에도 우리 예산이 없다든가 어떤 불가피한 사항에서 못 줬다 그러면 어떤 재판하는 거, 민사재판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그건 홍성군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해야겠죠.
윤용관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없어서 만약에 봉급을 못 준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고 한 사항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사항이 예상될 수가 있겠어요, 홍성군에서?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법정 지급받아야 할 보수 내지는 수당을 못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주인 홍성군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선택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 지급을 받아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그리고 또 시간외……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14명인데 14명 중에서 한 3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보니까.
  직급별로 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그건 같은 시간외수당을 했다 해도 그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일종에 시간외근무는 150% 이렇게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나누기 해서 150% 월급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150%는 아니고요.
  기본급은 주고 그 이외의 직원님들이 하루에 4시간까지 시간외를 근무할 때는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의사과 직원들을 보니까 밤에 불을 많이 켜놓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그래서 시간 이외로 저희 예산보다 상당히 야근들을 많이……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외 4시간이라고 하는데 4시간 넘게 해도 지금 40시간이라고 하는데 40시간 넘게 한다 하더라도 시간 하는 만큼 다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인정 않습니다.
  6시간 해도 4시간밖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하루에 4시간씩 계속 곱하기, 일요일날도 가능하고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토요일, 일요일도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윤용관 위원   
  4시간까지는 가능하다.
  4시간 이상 하는 거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수당 지급을 않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과 직원들께서 의회 의원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또 동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외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에 의회의 갖가지 행사에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계시고 하는 특수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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