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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5월 6일 (월) 11시 2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전용석   
  우선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써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서 위원님들을 편하게 모시고 대화가 되었어야 할 텐데 장장 3일이라는 난항으로 회의를 잘못 이끌어온 점, 지난 토요일에 제가 좀 불미스럽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이 많은 반성과 뉘우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위원 입장에서 제가 미숙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저희가 특위를 한 결과 1안, 2안, 3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부의장님실에서 충분한 토의와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안을 삭제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폭이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께서 진솔하게 사과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가 비공개였습니다만서도 당사자인 부군수님으로부터도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본 결과 다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3항의 어느 개인 특정 공무원의 일신상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항을 삭제하고 1, 2항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1, 2항은 원안과 같이 통과를 하고, 3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본 위원도 박성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부첨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실·과장 인사안을 부군수께서는 우리 의장님한테 와서 일단은 구두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은걸로 이렇게 되어서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이니까 이 안이 본 것 같다 이래서 사실은 그것이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의 차이로서 다른 그것뿐이지 오직 이 안만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위원님.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장 이틀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3항에 대해서 삭제 하면서 우리가 엄연한 우리가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로 행정 총 책임자인 군수님도 83조 2항의 절차를 미처 몰랐었다고 했고, 또 무시한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몰랐었다고 했고 또 부군수님이 책임자에게 결재 상신하는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은 구두로 협의를 전례에 의해서 이렇게 거쳐서 이걸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사과말씀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서 이 문제만은 삭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여럿의 책임이 다 있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번 한번만은 용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감을 합니다.
전용석 위원   
  예, 지금 박성호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 전용상 위원님 찬성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뭔가 명분이 있도록 하자면 3항을 삭제해야 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의 내용을 넣어야 되나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그것은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명문화 되어서 이것을 일단 구두로라도 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의장은 나 본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이 안을 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거기다 곁들여서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3항을 삭제하는 명분이 바로 그겁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그 내용이 그겁니다.
박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의 공감대가 간다라고 하는 뜻 중에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인사의 책임자가 부군수가 아니고, 군수님이다 그런데 군수님이 오늘 아침에 오셔서 진솔한 사과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지적한 3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안이 없으시면 이 안을 통과 여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이 있다면 그 안까지 다룰 수는 있지만 없으시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아까 명분을 남기자고 황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명분을 남기고서 이 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군수님도 해명을 하셨고, 부군수님도 해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속기록에 남는 명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셔 가지고 우리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확실한 사과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써 그 규정을 모르고서 처리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이대영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인데 그것이 바로 행정 총 책임자가 사과만 했다고 해서 이것을 빼는 것보다는 그 행정에 능수능란하고, 정말 행정에는 총 책임자는 사실상 절차나 서류 구비나 이것은 바로 부군수 이하 관계담당 내무과장 인사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이 조항을 알아서 제대로 갖춰가지고 이것을 최고 책임자에게 결재를 상신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서부터 무시가 됐기 때문에 분명한 사과를 듣고서 우리가 명분을 거기에서 해서 이 삭제의 명분을 그렇게 찾았으면 합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면 전용상 위원님께서는 박성호 위원님 안에도 찬성을 하고, 이대영 위원님 안에도 찬성을 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전용상 위원   
  삭제를 찬성을 하면서 어쨌든지 책임자가 와서 그런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 절차 이런 것은 어떤 그 최고 책임자에게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절차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부군수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우 위원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절차가 박성호위원님께서 명분을 이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 안을 동의안을 내놨습니다.
  내가 이것을 첨부하면서 동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용상 위원님도 재청하고 삼청까지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다른 안을 별도로 들어서 처리 돼야지 이게 이 안도 찬성하고 저안도 찬성하고 다하면 안 되지요.
전용상 위원   
  아니, 삭제는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대영 위원이 얘기한 그 명분을 찾자 이런 얘기죠.
  명분을.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명분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그런 사과를 받았다.
  또 부군수로부터도 비공개 석상이었지만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서 우리는 어느 정도 명분은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전위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부군수가 와서 그런 정도로 하고, 한 것을 사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위원장님 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님의 발언은 명분을 갖는데 박성호 위원님이 하신 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행정누수에 대한 보완적으로 다시 한번 거기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잘못을 했다는 그런 어떤 속기록에 갖는 명분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사항은 우리 우리가 명분찾는 사항에서 우리가 부의장님실에서 대화한 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끄럽게 해서 끝나면 부군수를 모셔 가지고 여기서 그 사항을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위원장님 이 안을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1안 2안이 나왔으니까 2안 먼저 물어보고 2안에 찬성한다든지 1안에 찬성한다든지 하면 거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1안, 2안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우선 1안, 2안에 대한 것 중에서 늦게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부군수가 다시 여기 와서 설명과 사과의 말을 듣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간사 정광호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또 삼창 있습니까?
전용상 위원   
  예.
황필성 위원   
  이것이 말이죠.
  제 생각은 두 가지 안이 나왔다고 해서 두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안도 채택하고, 1안도 채택해야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찬반은 아니죠.
  두 번째 사항도 채택해서 부군수 사과를 속기록에 남기고 또 1안도 채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분을 찾을 거냐 해야지 왜 1안, 2안을 놓고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안 되죠.
  둘 다 해야 할 사항이지.

(장      내      소      란)

○위원장 전용석   
  예, 조용히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이 좀 서툴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들을 집약해 보면 우선 명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행정의 총수인 군수님께서 우선 아침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사과한 그 내용하고, 또 실과장 인사의 원안은 아니고,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전달과정에 미흡된 사항을 지적을 하는 그 사항하고 또 한가지 있었는데 뭐죠?
박성호 위원   
  부군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소 공감대가 있다 하는 거죠.
○위원장 전용석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발의하신 박성호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왕에 부군수님이 오셔서 충분히 사과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기록도 남기고, 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한번 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이것이 이대영 위원님 안도 박성호 위원님 안에다 이대영 위원님의 뜻도 거기에 첨부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첨부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죠.
○위원장 전용석   
  그럼 부군수님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속기중단)

(부군수 염승화 입장함)

(11시 44분 속기시작)
○위원장 전용석   
  부군수님 대단히 미안한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를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거도 남겨야 되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부군수님이 사과하신 아까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군정을 군수님을 보필하면서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꼭꼭 따져가지고 하자없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미숙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게 아닌가 생각돼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앞으로는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바르게 챙겨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켜봐주시면 더 열심히 이것을 교훈삼아서 제가 군수님을 모시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3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요일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사결과에 있어서 제1안,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관계공무원 신분상 조치 요구와 제2안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표 후 추천의뢰된 사항으로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고, 제3안 부군수 교체요구의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 제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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