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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5월 3일 (금) 10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전용석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위배하여 시행한 사항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96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의회가 1996년도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1996년도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5월 3일

부군수   염승화

내무과장   이규용

홍성읍부읍장   이덕화

지방행정주사보   정동우

○위원장 전용석   
  본 안건의 행정사무조사계획에서는 집행부에서 96년 4월 29일 통보한 내용으로써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4월 22일자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은 95년 9월부터 추진해 오던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이 96년 3월 7일자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96년 4월 19일자로 홍성군 직제규칙 및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 및 계의 보직 발령과 직원배치 인사로써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 보직과 능력자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중에 의회사무과장과 사무과 직원 등 2명이 해당되어 보직변경 발령코자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가 군의회 의장님을 방문하여 인사발령안을 사전에 협의 후 96년 4월 22일자로 내정 발표하고 사령 교부하였습니다.
  금번 단행한 인사는 시일이 촉박하고 44명이라는 대대적인 인사발령이기에 비밀누설을 예방하고 직원간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두 추천하였으나 앞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인사요인이 발생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추천을 받은 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하여 절차상 결여된 점을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4월 22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의사과의 과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사항인가 결재가 된 사항인가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은 시정요구라든가 처리요구라든가 무슨 건의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자료를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의장님을 방문해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구두 협의 후 하여튼 구두로 보고를 드렸다고 구두로 승낙을 받았다고 답변자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장님께서는 지난 번 말씀에도 사실 이런 답변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걸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구두로라도 답변했다면 그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도 주장했습니다만 구두로 책임질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님께서는 구두로 답변한 사실도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장 주정양   
  예, 제가 그러면 내무과장님 답변사항은 제하고 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상황은 시간이 제가 의회에 출근했다가 퇴근할 무렵 아마 2시가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날 부군수님께서 메모에 인사명단을 쭉 기재해가지고 이렇게 할 사안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승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승인이라고 하는 좋습니다 하는 승인을 하든가 아니면 싸인을 제가 해서라도 승인 사항이 됐어야 하는데 저는 첫째는 조환경 의사과장이 민방위과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원으로써 위상이 좀 안된다 하는 의미로 다소 난색을 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찬성 표시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불응이다, 찬성이다 하는 자체보다도 인정을 않는 그런 내 표현으로 임했을 뿐입니다.
  내가 찬성을 했다든가 무슨 이건 안 된다 곤란하다는 이런 표현으로 제가 취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사실도 없다.
  들은 사실이 없다.
○의장 주정양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 자리에서 제가 현필재라는 명단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러고서 몇 시간 후에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영우 위원   
  그렇다면 인사발령이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와서 상의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구는 어느 과로 가고, 어느 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실·과장을 보내겠습니다 하고서 부군수님이 의장님한테 협의했든지, 보고했든지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우리 사무과장으로 올 사람은 빼놓고 말씀을 드렸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의장 주정양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야 할 사항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과 오는 사람, 그 사안을 봐야 될 텐데 오는 현필재 과장에 대해서는 일체 사전에 협의라든가 어느 현필재가 온다는 그런 운조차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들어온 것만 제가 봤을 뿐입니다.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승인한 사실도 없고……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은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승인이라는 것은 문서로써 와서 결재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두 승인도 구두로라도 했다면 그것은……
○의장 주정양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서가 구두로 승인이 적어서 메모 보여주고서 승인된다고 하면 모든 행정사무가 어려운 문제도 의회에 와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안도 메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나면 다 승인인가요?
유영우 위원   
  그럼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급하니까 구두승인을 받았다……
○의장 주정양   
  현필재가 좋다 하는 사안을 내가 발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싸인이라도 했다든가 그렇다면 제가 승인이 되겠는데 뭐 메모해서 메모지를 보여주고서 이것 보여주고 난 뒤에 승인이다 한다고 하면 행정은 참 쉽죠?
유영우 위원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여기 답변자료 내용에 보니까 사실 구두로 우선 급하니까 가서 승낙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주정양 의장님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우선 오늘 인사특위에서 홍성군 인사위원장을 출석요구 한 데에 대해서 제가 참석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주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인사위원장을 맡은 것이 아니고 군수를 보좌하는 부군수의 입장에서 인사를 발표 결재하기 전에 부군수의 안은 인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종전에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물었습니다.
  의회 직원을 이동할 때에는 어떤 절차가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의회의 직원을 이동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례상 이미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의회에 협의한 후에 서면으로 뒤에 조치를 했노라고 인사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부터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사안을 가지고 제가 의회 의장님하고만 협의를 드리고 와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 결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수님이 직접 작성을 했던 인사안을 가지고 제가 의장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저희는 의장님께 보여드리고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발표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의장님께서는 정식적인 서면에 싸인한 바도 없고, 정식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사항을 기히 적법하게 이뤄졌다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제가 꼭 의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냐 또는 제가 이런 것이 전혀 모르고서 한 거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밀히 가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확실하게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전례에 따라서 제가 가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보여드리고 함으로써 이런 오해가 생기고 차질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설령 제가 가서 아무리 확실히 보고를 안 할려고 해놓고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다른 생각을 치밀히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을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고 못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 전체의 얘기가 아니고 협의를 받으러 다니던 부군수가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저희가 누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명쾌하고, 확실하게 제가 협의를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면서 제가 깊은 얘기를 안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면 그렇든간에 구두로는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부군수 염승화   
  저희 나름대로는 안하고는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건 당연히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 협의하는데서 의장님은 아까 가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을 깊이 못 봤다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부군수한테 챙겨서 사전 협의가 됐어야 할 텐데 일단은 83조 2항에 의해서 제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부터 일단은 우리 행정부가 위법을 했고 설령 문서로 저한테 와서 싸인을 받았다고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메모에 저는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쪽에 보니까 조환경 민방위과장, 오는 사람 현필재 그런 사안에서 제가 찬성 쪽으로는 손톱만큼도 제가 생각을 안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메모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날이라도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메모가 와서 저희들이 의원 소집이라도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준다고 하면 이런 안이 들어왔더라 하는 얘기라도 시간이 됐는데 그런 시간조차도 없이 적법절차를 전혀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본의장인 저로써는 절대 찬성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둡니다.
이용학 위원   
  부군수님께서 방문해가지고 인사발령안을 사전에 구두 협의했다는 것은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역시 좋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협의를 했으면 부군수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결재를 싸인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협의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천을 안 해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무과장이나 누구한테 서면으로서 싸인을 받도록 해서 인사발령 갖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인데 공무원은 항시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떠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가 군수가 결재했는데 협의로서 군정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성문을 해서 품위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결재를 해 주고 군정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까지는 좋은 얘기인데 협의 후에 추천이 싸인을 행하는 일을 못 가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83조 2항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 염승화   
  그 관계가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홍성군에 전례가 어떻게 했나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안을 가지고 결재 나가기 전에 안을 가지고 이런 이런 구상을 일단 구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전체의 안을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좋다하면 그게 추천 내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전례가 그렇게 보고서 발표한 다음에 이것은 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성안을 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인사안이 작성된 것 누구는 어디로 어디로 간다는 이 안이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처음부터 두 번, 세 번 고친 안이 그대로 저희가 꾸밈없이 타자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다시 추천……

(장      내      소      란)

이용학 위원   
  아니, 길게 얘기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얘기니까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전례상이라고 하는 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염승화   
  합의하고 추천하는 것을 그렇게 안을 협의한다는 협의된 것으로 보고 발표 후에 발표하고 나면 인사발령은 성안이 다시 됩니다.
  이 안이 아니고 안을 결재맡은 것은 누구를 해서 뒤에다 결재 서류가 된 것은 거기다 싸인을 받도록 하고 그쪽에서 군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통보하고 이쪽에서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전례가……
○부군수 염승화   
  그건 법이 아니고……
이용학 위원   
  아니, 법의 근거를 말씀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을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공인의 입장에서 어떤 근거가 규정이 되었든, 법령이 되었든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도록 해야지 다른 얘기 전례다 뭐다 잔뜩 끌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83조 2항은 반드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구두로 했어도 그렇고, 구두라는 이 말이 안돼요.
  구두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군수 군수가 결재를 해주는데 구두로 해줍니까?
  그것은 아까 수어지교라고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것 같은데 절대 이것은 안 맞는 얘기고 서면상으로라든지 이것이 싸인을 해서 현필재를 추천하는 사항의 근거가 있다든지 지금 전례라는 법의 근거가 법의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군수 염승화   
  법에는 서면으로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추천이라고 했지 서면으로 추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법에.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건 뭣을 얘기하는 거요?
○부군수 염승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천에 의해야 한다면 추천이라는 것은 서류를 내놓고……
  추천인 것이지 서면으로 추천하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공문을 어떻게 종이조각 없는 공문을 말로 무슨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군수님이 불성실한 답변이시고, 반드시 서류를 갖다놓고 얘기해야 근거가 되는 것이지 요새 근거없는 모든 법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염승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얘기하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린다.
  저는 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싸인을 받았던들 좋을 텐데 전례가 그랬다라고 해서 서면만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고 그것이 협의가 된 것으로……
전용상 위원   
  내무과장님 지금 부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전례 이러고 이 83조 2항이라는 것이 지방의회 발족된 이후에 이 법이 재정된 것이죠?
한참 진행하다가……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전에부터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의사과의 직원을 인사이동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전례대로 그냥 협의나 이런 정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문서로 확실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저로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례라는 부군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법에서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기에 전통적으로라든지 어떤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쭉 내려오던 전례를 관습법과 같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 부군수님께서 이번 절차상의 뭐는 사전에 잘못 됐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고……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꾸 중복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분명히 내무과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한마디 물을 때 공문을 성문화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건의했다고 하셨죠?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 행정계장하고, 인사담당자한테 합의는 싸인을 될 수 있으면 받자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부군수님이 의장한테 와서 한번 이렇게 공문화로 작성한다고 하는 의미였으냐 이것을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는 의미였으냐 이게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써는 이것을 부군수님한테라도 전례는 이랬지만 그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완전 문서화가 되어서 이렇게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래서 저희는 원칙은 공문을 사전에 보내서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다만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비밀이라든지 이런 여건적으로 뭐해서 우선 합의를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전용상 위원   
  뒤에는 이미 이 공문이 도착한 것은 발령이 다 끝난 뒤에 후속공문이 도착했다는 의사과의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끝나고 후 결재서류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냥 결재만 받아놓을려고.
○내무과장 이규용   
  절차상은 저희가 결여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절차상 그렇게 됐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거 시인하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왜 그렇게 전격적으로 비밀도 좋지만 하루나 이틀 그런 절차를 발표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 인사가 기구개편이 시작된지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3월 7일 해서 1개월 20여일이 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의 침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속히 인사를 발표해서 전 직원이 빨리 자기 임무에 가서 원만한 행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서 좀 서둘다 보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까지 83조 2항을 그렇게 전격적으로 지키지를 못해가면서 화급하게 인사 발령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도 우리가 기구개편을 통과해 준 것이 오래됐는데도 여태까지 내려오던 것이 하루 뭐 오전, 오후와 이런 사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사전에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저희가 절차를 결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실무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부군수님한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발표하라고 했을 때 이 절차에 문서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하는 건의라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못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안했다고요?
○부군수 염승화   
  그 검토관계는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의장님의 합의할 사항이냐 안해야 할 사항이냐 물었더니 실무자가 아까 말씀드린 전례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 안만 협의가 되면 전례상 뒤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의는 뒤에 보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장 주정양   
  엄연히 이 법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있어요.
  엄연히 따지면……
○간사 정광호   
  여기 답변하는데 보면 의장님을 방문해서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셨습니까?
○부군수 염승화   
  의장님실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간사 정광호   
  의장님실에서 하셨어요?
○부군수 염승화   
  예.
○간사 정광호   
  그리고, 지금 결론은 내무과장님이 내렸는데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럼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내무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의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 사항은 제가 더 좀 연찬을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한계인가는 제가 더 연찬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광호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길어지고 뭐 83조 2항이 됐든 어쨌든 거기 보면 추천을 받아서 사전에 합의하에 인사발령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추천서는 지금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두 합의하라는 것은 이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여됐단말이오.
  이것은 의장과 부군수 사이에 결여된 것인데 그럼 다시 문서화해서 참 추천을 받든 옆에다 싸인을 받든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싸인을 받은, 결재를 받든 서로가 상호간에 대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뭐 가는 사람이야 행정부에서 하지만 오는 사람은 어떤 어떤 사람이 와야겠다 하는 것은 의장의 결재가 있은 뒤 그런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서 인사발령이 끝난 뒤에 추천서가 뒤에 왔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온 것 아니오.
  추천서가 먼저오고, 거기에 의해서 인사발령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거꾸로 된 거죠.
  일자별로 지금 의회에 와 있는 것이.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추천은 제가 생각은 저희가 인사 이동을 이렇게 단행하고자 하오니 의회의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추천은 의회 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추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의회에 인사이동을 이렇게 하고자 하니 의회에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다른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위원   
  예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의가 어디 있어요.
  절차죠, 예의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상식밖에 상식밖의 답변을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다면 부군수 답변, 내무과장 답변은 관습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싸인을 받자 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부군수님은 의회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추천을 받아서 된다, 누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군수님?
○부군수 염승화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실무자한테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협의를 한 다음에 뒤에 서류를 보냈다고 해서 직접 와서 협의를 먼저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황필성 위원   
  아까 의회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협의를 거쳐서 후에 서류를 갖춰도 된다.
  그런 얘기를 아까 하시고 그랬는데 협의를 한 후에 관례상 그간 관습에 의해서 나중에 싸인을 받아도 된다 하더라도 부군수님께서는 추천을 의장님한테 받아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당연하고 그것이 밑에 사람이 그간에 관례, 관습법이 의장이 구두로 승낙이 됐으면 나중에 서면 싸인을 받아도 된다 그간 그렇게 했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야 당연해요.
  부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봐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게 됐다.
  여기 보면 참 구구한 답변이 있고, 했는데 저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장님이 말이죠.
  의장님이 구두로라도 답변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구두로 싸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저는 분명히 했고,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구두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장님 답변은 절대로 나는 구두로도 얘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또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답변을 봐도 의장님하고 분명한 합의를 그날 못한 것이 내 불찰이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군수님께서 의장님한테 적당히 그냥 보면 끄적끄적 그냥 초안 잡은 것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때 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됐다고 한 사실도 없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볼 적에는 행정부에서 전적으로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잘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딴소리를 하고 계신 거냐, 구두로 답변을 하시고서도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부군수 염승화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분명히 가서 말씀드린 것은 틀림없이 4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것이 원안입니다.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린 후 후에 그때부터 결재를 그 원안에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이 더 좀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협의가 됐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확실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의장님이 몰랐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 판단은 의원님들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의장 주정양   
  저는 최소한도 그날 저를 보여주고 갔을 때 최소한도 오는 우리 의사과장 정도는 서면으로 오면 저희가 협의할 시간을 가질 정도의 시간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발표했어요.
  오후 2시쯤 봤으면 아마 3시 4시쯤 2시간 사이로 그냥 발표해 버린 겁니다.
○위원장 전용석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도 조금 문제가 약간 있어요.
  서면으로 갖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할 줄 알았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의장 주정양   
  설령 제가 추천하게 됐는데 그건 고사하고 협의가 일방적으로 선정되어서 인정했더라도……

(장      내      소      란)

  전자는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라도 협의가 왔으면 시간적 여유라도 줄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의원님들을 소집해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발표했어요.
전용석 위원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의 이 정도면 대화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정광호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예, 정광호 위원님!
○간사 정광호   
  지금 의사진행상 정회를 10분정도 시간을 가지고 위원 상호간에 대화를 나눈 뒤에 했으면 합니다.
전용석 위원   
  지금 정광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전용석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분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종합된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인사발령 시 의사 과장의 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위배된 사항을 시인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부군수 염승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로써는 뭐 아까 전례가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로서는 전례를 생각해서 검토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이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제 지금 인사발령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므로 지금 현필재 의사과장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법에 위배된 사항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조치사항으로 나간다 하면은 현필재 과장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이쪽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형식으로 추후에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염승화   
  여기서 다시 원상복구, 그 날짜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제가 군수님이 사과를 드리는 것을 제가 대리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도 의회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원만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변장을 한다거나 의회를 무시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추후도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점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됐습니다.
  그러면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저는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께 또는 인사에 실질적인 책임자 되시는 분한테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다, 법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을 떠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참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될 의사과장에 대한 인사를 말이죠.
  의사과장이 오는 의사과장에 대한 인사는 저는 행정을 모르고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 볼 때는 사전에 누구를 분명히 변동은 있어야 되겠다, 이동은 있어야 되겠다, 누구를 데려오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이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좀 진지한 상의는 최소한도 의원들이 상의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상의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그날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의장님께서도 그날 그런 말씀을 안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문제는 의회에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취할 것이 아니냐.
  또 사전에 당연히 상의해서 또 의원들 상의해서 우리는 이런 과장하고 한번 같이 일 좀 해 보고 싶다 하는 안도 있을 것이니까 뭐든 규정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상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간에 앞으로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토의된 사항을 정돈, 축소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오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법에 의한 절차를 밟는데 그러면은 절차만 밟느냐 아니면은 현필재 과장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하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문제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은 현필재 과장도 그동안 인사 안 한 걸로 해야 하는 거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한 행정관서에 행정조치를 요하고 지금 현재 의사과장으로 발령나 있는 현필재과장도 다시 원위치로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결의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조금 의심나는 얘기가 있어서요.
  처벌관계가 거기다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용석   
  제83조 2항의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처벌은 그쪽에서 할 것이고.
최경식 위원   
  미흡할 때는 우리가 다시.
○위원장 전용석   
  그래도 다시 하더라도.
이용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위원이 통보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대한 83조 2항을 위배했을 때의 공무원의 적법처리와 우리 의사과에 직원 임용은 적법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재요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유영우 위원   
  지금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83조 2항에 의해서 한다는 걸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봉을 친거예요.
전용상 위원   
  됐어요.
이용학 위원   
  처벌요구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이 결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간사 정광호   
  뭐가 빠졌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에서도 그렇고 위배된 사항에서 83조 2항에 의해서 처리를 안했기에 자기들이 인사권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니까 통감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였으면은 이것은 군수가 못 하는 거 아니오.
  지방 서기관이 아니고 중앙에 서기관이기 때문에 지시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전용석   
  누구 인사권을?
○간사 정광호   
  부군수죠.
○위원장 전용석   
  그것을 왜 우리가 인사권을 따집니까?
  여기에 대한 83조 2항에 대한 위배된 사항을 여부에 대해서 조치를 우리가 통보해 주면 되는 거지.
○간사 정광호   
  무슨 조치를?
○위원장 전용석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거지.
○간사 정광호   
  아니, 그러니까 여기 봐요.
  83조 2항이라면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지 무슨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안했을 때 무슨 처벌에 어떻게 뭐 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거라도 우리가 알고서.
○위원장 전용석   
  그럼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간사 정광호   
  뭐를 끝나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야죠.
  이것을 처리 안 했을 때 이 해당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
이용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망이를 쳤으니까 재찬 삼찬까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결의 사항이지 처벌하고 안하고는 저기서 할 일이고.
○위원장 전용석   
  그렇죠.
이진귀 위원   
  최종 결정이 83조 2항에 의한 절차를 해달라는 사항이지 처리요구 문제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용학 위원   
  처벌요구를 할 거냐 안 할거 냐 두 번째로 그것만 결정하면.
황필성 위원   
  그렇죠.
  그걸 짚고 넘어가야 해.
이용학 위원   
  짚고 넘어가야죠.
  처벌은 거기서 할 일이고 우리의 의결로서 처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결정여부를.
○간사 정광호   
  우리가 처벌할 근력이 있어요.
이용학 위원   
  처벌 말고 요구를요.
○간사 정광호   
  글쎄, 요구를 글쎄 그것을 해야지.
이용학 위원   
  글쎄, 그 얘기요.
○간사 정광호   
  처리요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사한테 조치해 주기를 요구를 한다든지 어느 것이 좋을지.
이용학 위원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결의만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지 처벌 안할 거냐 여부의 요구를.
○위원장 전용석   
  이것은 현재 83조 2항에 대한 위배된 사항을 저쪽에 처벌과 동시에 인사조치를 새로운 전문을 해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결과를 봐서 다시 간담회를 해서 한다든가.
전용상 위원   
  다시 또 그때 우리가 또 상부를 올리든지.
○위원장 전용석   
  이것은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을 군수한테 얘기해서 군수가 반영 안 된다고 하면 되면 좋지만 안 될 때 또 지사한테 가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여기에서 되지도 않는 사항을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괜히 여기서.
유영우 위원   
  아니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않는 거지.
  오늘 넘기고서 나중에 간담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명분이 안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하고 안 할 일은 안해야 하는 거지, 명분없는 일은 해선 안 되고.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위위원장님 말씀은 처벌 요구하면서 원위치로 돌리다고 그렇게 우리 의사록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야.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뭐 뭐를 간담회에서 뭐를 어떻게 또.
전용상 위원   
  아니 글쎄 처벌 요구.
○위원장 전용석   
  그렇게 돼서 여기서 부군수를 자체적으로 징계를 한다든가 감봉을 한다든가 감봉은 거기에서 할 일이고 우리 안이 잘돼서 수정이 되면 되는 거지.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로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용학 위원   
  요구라는 문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전문위원 이명복   
  아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여기서 아주 끝나는 내용이면 끝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저게 인사를 다시 추인해서 하는 식으로 공문만 왔다갔다 하는 거지 날짜는 지난 날짜 가지고는 안돼요.
  인사라는 것은 할라면은 먼저 인사 이루어지기 난 전 날짜로 그 공문이 사실은 와야 원칙인데 하는 그런 추인제도라는 것은 없어요.
유영우 위원   
  이 자리에서 끝내면 끝내고 저거하는 거지 뭘 언제 간담회 때 뭐를 또 어떻게 하자는 거요.
○위원장 전용석   
  아니, 지금 이쪽에서.
유영우 위원   
  아니, 글쎄 딴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위원장 전용석   
  부군수를 말이야 도지사한테 뭐를 어떻게 하고 인사조치하고 그런 것은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 이거여.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처벌요구만 해 주면은 나머지 문제는.
○위원장 전용석   
  나머지 문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지.
유영우 위원   
  제가 좀 발언을 할게요.
  내 얘기는 위원장님 보고 저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나중에 처벌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적에나 언제 저거하자는 말인데 오늘 이것으로 끝내면 끝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더 강력히 더 한다든지 하면 더 강력히 한다든지 뭐를 하고 말아야 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두고서 일년내내 두고서 심심하면 다루고 심심하면 다루나.
이용학 위원   
  그 얘기가 아니예요.
유영우 위원   
  그렇잖아요.
이용학 위원   
  맞아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걸로 끝내면 끝내는 것이고 우리가 명분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명분있는 일.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1안 2안 있는데 1안은 방망이 쳤으니까 된 것이고 83조 2항은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석   
  2안이 뭐 있어요?
이용학 위원   
  2안은.
유영우 위원   
  명분없는 일을 자꾸 끌고 가면서 일년내내 두고 해선 안 되니까.
이용학 위원   
  2안은 징계요구를 할 거냐 안 할 거야.
○위원장 전용석   
  징계요구가 없는데 무슨 징계를 요구하는 2안이.
이용학 위원   
  요구란 우리가 하면 하지.
전용상 위원   
  아니, 83조.
○위원장 전용석   
  아니, 없는 걸 만들어서.
전용상 위원   
  아니, 83조 2항에 적법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하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한 처벌을 요한다면은 여기서 결의를 해서 집어넣어야지 그것을.
이용학 위원   
  그 문구는 넣어야 한다니까.
전용상 위원   
  넣어야 한다니까.
○위원장 전용석   
  아니, 우리가 그걸 넘길 때 83조 2항에 대해서 인사가 적합지 않기 때문에 전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로 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시정요구를 올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넘기면 그것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지.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요구사항으로 문책까지도 요구를 하자 이런 얘기요.
이용학 위원   
  그렇게.
전용상 위원   
  그 얘기야 우리 요구사항의 의결.
○위원장 전용석   
  아니, 이게 우리가 문책까지 요구해도 되는 건가?
○의사계장 이영종   
  요구할 수 있어요.
전용상 위원   
  요구할 수 있다고.
○위원장 전용석   
  그렇게 하는 거야……
전용상 위원   
  그 문구를 만들으라고.
○위원장 전용석   
  문구만 거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용상 위원   
  넣으면 돼 바로 그 얘기야.
이용학 위원   
  그 얘기를 화끈하게 이번에 해야지 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는 안 되지.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뭐를 어떻게 처벌하라고 요구를
전용상 위원   
  아니, 그것은 적법하게 할 테지.
  이렇게 인사처리의 관행을 무시하고 했던 공무원의 징계법이 있겠지 그것은.
유영우 위원   
  적법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적법하게 해달라는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결정된 것이에요?
전용상 위원   
  아니, 말하자면 징계 적법이 있을게다 이런 얘기야.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더 강하게 우리가 의회의 의결로.
전용상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여.
유영우 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가 적법에 의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인사발령한 것도 복귀시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항은 다 끝난 거고 지금 이용학 위원님이나 전용상 위원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볼 적에는 그것보다 더 의회의 의결로 해서 요구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전용상 위원   
  그렇죠.
유영우 위원   
  그러면 왜 자꾸 먼저걸 반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원대복귀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게 다 끝난 겁니다, 지금.
  통과된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통과된 거면은……
○위원장 전용석   
  통과된 걸로 끝난 거예요.
유영우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석   
  더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뭐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처벌요구를 우리 의결 사항으로.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삽입을 해서 넣는 걸로 결의를 지금 한 거 아니오.
○위원장 전용석   
  아니, 우리가 거기 처벌하는 과정은 문제는 우리가 위법이지.
이용학 위원   
  아니, 의결하면 할 수 있다니까.
전용상 위원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처벌요구까지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은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이게 해당되는 법안이라도 뭔가 내놓고서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앉아서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다오 그러면 뚝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것해서 통과해 줬던 거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금방해서 망치 친 것이 38조 2항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법 조치를 하고 인사 원위치하고 하면 똑 떨어지는 거란 말이오.
  그러면 인사도 하고 그쪽으로 출근하는 놈은 그쪽으로 출근하는 일이지……
○의사계장 이영종   
  처벌요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전용상 위원   
  처벌 요구를……
○의사계장 이영종   
  요구를 신분상 행위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요구를 해야 된다 위원님들 그 말씀 같은데……
이용학 위원   
  난 그 얘기야.
전용상 위원   
  응 그 얘기야.
유영우 위원   
  저기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것이구먼요.
  예를 들어서 의회 의결로 해서 뭐를 딱 집어서 이런 처벌을 요구한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위원장 전용석   
  그런 건 안 되죠.
전용상 위원   
  그런 건 아니오.
유영우 위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여?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처벌요구사항이 안 들어갔다고 지금 이용학 위원은 그 얘기여 그냥 여기 우리 직원만 인사조치를 하라고 하는 거로 된 거 같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용학 위원은 그 얘기를 한거여 그런데 처벌 요구까지 들어가야 할 게 아니냐 뭐를 처벌해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전용석   
  그러니까 끝난 거지 뭘 자꾸……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할 것 없이 처벌요구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오.
○위원장 전용석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이오 38조 2하에 대한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다시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적법한 조치를 취해라 해서 딱 넘기면 그만이지.
이진귀 위원   
  아니,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됐지 뭐를 또 하라는 얘기여.
○의사계장 이영종   
  서부 이 위원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지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들어갔어요.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끝난 거 아니오.
전용상 위원   
  그러면 됐어요.
유영우 위원   
  아니요, 이해를 저 양반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용학 의원님 말씀은 별도로 뚜렷한 어떤……
전용석 위원   
  그건 우리가 요구를 한 거지.
이용학 위원   
  아니, 행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전용상 위원   
  아니, 글쎄, 처벌요구가 들어갔다니까.
이용학 위원   
  그럼, 됐어.
  아니, 그러니까 들어갔다니까 됐어요.
최경식 위원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나 안 되나.
이진귀 위원   
  예를 들어 전문위원님이 말씀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방망이 두들겨 결론을 전문위원님이 말씀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오.
  우리가 여기서 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3조 2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법의 위배를 조치해라 했으면은 우리 사항이 다 들어간 거 같은데요.
유영우 위원   
  그런데 어떻든지간에 타당성이 있는 의회의 의결로 하면 되긴 되는 거예요.
  왜 무조건 안 된다고 뭘 그려 그러나 어떻게든지 우리가 최경식 위원님이 전문위원님더러 설명을 요하는 거니까 들어봐야지 위원님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니까 들어봐야 해 우리가 무조건 안 들어보고서.
최경식 위원   
  전문위원님이 논란되고 있는 것을 다 들으셨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입장에서.
○전문위원 이명복   
  글쎄 그러네요.
  지금 물론 인제 모든 법령사항은 위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여기서 위법하게 됐냐 안 됐냐 하는 판단은 인제 우리 형사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다만 의사과장 추천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인사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인정한 행위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치는 위법된 사항의 조치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까 이 계장도 얘기했지마는 물론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이런이런 83조 2항에 대한 사항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적법한 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서 더 붙인다면은 그와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돼서 위법하게 한 이루어진 그 집단 어느 개인을 쓰면 안 되지마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관계공무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어떻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은 신분상 조치까지 사실은 따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전용상 위원   
  지금 그 얘기야.
○전문위원 이명복   
  그러니까 다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저는 그래요.
  그것을 해 줄 때 그 추천절 차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 사람들이 따질 테지 그러면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하고는 나중에 나는 분명히 가서 협의했다 안했다 이런 문제가지고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상해서 생각하실 적에는 이 82조 2항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위법하게 됐지만은 자기들은 그런 절차를 공문만 안 띄웠지 협의 구두과정에서 가졌다 아까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라는 것은 금방내 다시 또 원위치해서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봐도 아까 부군수가 그랬다가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 위법한데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잘못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고 원상을 회복을 해야 원칙입니다.
  사실은 법률적으로 쉽게 무허가 건물을 짓고서 벌금을 물고서도 사실은 또 철거를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결정을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밖에 없네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법률적으로 여기서 기다 아니다 보담도 이것을 여기서 딱 결정이 되면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이제 하다가 미흡한 것 처리결과 받아서 부군수까지 안 들어 갔다 그래서 이 행위가 부군수까지 법률적으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우리가 또 상부기관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의제도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미흡하면 나중에 다시 건의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 이명복   
  예,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는 있죠.
최경식 위원   
  그런데 뭐 아까들 안 된다고.
유영우 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두고두고 노다지 그것만 하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최경식 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미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유영우 위원   
  아니, 일단은 이게 83조 2항에 의해서 적법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더 이상 얘기 딴 얘기 할 필요없지 않느냐 얘기여.
○전문위원 이명복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통보하시는 내용있죠.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여기서 딱 그 용어를 결정을 하세요.
전용상 위원   
  아까 그 용어가 바로 그거여.
○전문위원 이명복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요약을 하셔서 그대로 통보를 해 주신다든지 않는다든지 그 내용만 넣는다든지 관련자 징계요구까지 한다든지 그 사항만.
황필성 위원   
  그게 83조 2항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은 징계요구는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 절차 밟아서 다시 해라 그 소리지 징계 그간에 행위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넣어야지 안 넣으면 안 되죠.
○전문위원 이명복   
  아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황필성 위원   
  안 넣으면 안 되니까 이용학 위원님은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흐리터분하니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발언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난 그 양반을 뭐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한데 위원들이 말이여, 위원들이 군행정의 일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군수가 그런 정도의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말이여 저런 부군수 데리고는 우리 행정 못하겠다, 의정활동 못하겠다, 이거 바꿔달라고 인사조치 해 다오 그것도 할 수 있지 왜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럼 하는 거지 뭐 어디까지 징계냐 뭐냐 뭐 못할게 뭐 있어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난 저런 사람 데리고 우리 의정활동 못한다, 군 행정 못한다.
  군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방법이 있어요.
  바꿔야지.
이용학 위원   
  내 얘기 시원하게 풀어주시네.
황필성 위원   
  아니, 그리고 현과장님 문제도 원상복귀시켜라 난 그 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의회에 나오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의사과장을 우리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사무실 나오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오지 말라면 끝나요.
  그럼 군수가 군수실에 데리고 앉았던 어디에 갖다 앉혀놓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여기에 원상복구해라 아까 금마면장 도로 가라 그건 금마면장으로 갈 순 없지 지금 그러니까 의회 사무실에 너는 말이여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의회 사무실엔 나오지 말아라.
전용상 위원   
  황위원이 정리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그 안에 전부가 그런 내용으로 문구작성을 해서 통보하는 걸로 지금……
○간사 정광호   
  아까 의사봉 쳤으니까 말미에다가 이 사항을 넣어서……
○위원장 전용석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간추려서 설명하는 사항이고 83조 2항에 대한 위배된 사항은 법적 조치를 처리를 하고 현필재 과장은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선 우리가 거부하는 사항이고 의장한테 안하고 온 사람이니까 황 위원 말마따나 데려다가 본청에 어디다 잘 놔두든지 말든지 이쪽은 보내지 말아야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여.
황필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 전용석   
  현 위치는 안 되고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어디까지나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하는 것을 봐서 개갈 안난다, 우리 식성에 그 정도 갖곤 안된다 할 때 다시 또 징계요구를 더 하던가 그걸 결정을 하세요.
○간사 정광호   
  아니, 그건 나중에 삽입해서 또 아까 부의장님 이걸 갖고 만날 이걸 갖고 얘기할 수 없고 오늘 끝내는데 지금 여기 황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현 과장 얘기는 의사과에 출근 정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부군수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징계를 하고 뭐를 해 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도로 모셔가라고 하나 교체 건의 요구나 거기 삽입해서 넣는 걸로 하고서 끝내지 뭐.
  그럼 깔끔하게 되거든요.
황필성 위원   
  그러면 아주 그렇게 지금 정광호 위원님 얘기대로 제 말씀대로 거기까지 아주 명문화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끝내든가 뭔가 되어야지.
○간사 정광호   
  교체 요구를 건의해서 위원들이 집약한 걸로 해서 말미를.
황필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말이오 훈계 조치해도 그만이오.
  우리가 그냥 징계요구한다고 보내 버리면 훈계해도 징계지 뭘 훈계해서 너 앞으로 조심해라 군수가 말이오 저 도지사가 시켜서 뭐 훈계한다든지 그까짓껏 훈계정도 받으나마나야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 전용석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문위원 말이여, 이 인사사항에 대한 것은 군수가 하여.
○전문위원 이명복   
  임용권자는 군수죠.
○위원장 전용석   
  군수지 그러면은 저쪽에서 개인 사견인데 군수가 책임이라든지 부군수한테 뭐 어떻다 하는 식으로.
○간사 정광호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군수를 교체요구를 해서 그러면 끝이지 뭐.
○위원장 전용석   
  그게 끝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는 군수 뒤에서 조정해 주고.
황필성 위원   
  그것은 그래도 책임이 있어요.
  부군수가 뭐하는 거여.
  군수 보좌를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신경쓸 것 없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 군수 걸고 군수 조지라고 부군수가 나올 수도 없겠지만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합시다.
  그럼 군수 데려다 놓고 그때 가서 또 하자 이거여 인사위원장은 부군수가 기여.
전용상 위원   
  인사심의를 하고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오.
○전문위원 이명복   
  그게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는 것은 승진해 나간 사람이라든지 또 전보제한이 있어요.
  1년 동안 옮기지 말라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2년 동안 옮기지 말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에 의해서 필히 승진하지 않고 그냥 전보 이 자리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확실히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서 거기서 전보 결의를 해야 됩니다.
전용상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어쨌든지 그건 모르고 위원회에서 결의를 어느 정도 봐야 다 정리를 해갖고 군수한테 갖다가 군수 결제받는 거 아니오.
○전문위원 이명복   
  그렇죠, 그런 결심을 다 한 다음에 남은 최종인사안을 짜는 거죠.
전용상 위원   
  최종 인사안을 짜는 거 아니오.
○전문위원 이명복   
  예.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황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결의안을 제시해 주면 돼요.
○위원장 전용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적인 법 위배된 사항을 일단 처벌을 요하고 현재 우리 의사과장은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아주 않는 걸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된 거 아니오.
○간사 정광호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자꾸 군수, 부군수를 우리가 신경쓸 거 없이 부군수를 교체요구를 하여 그것을 한 줄 더 넣으라고 해서 다 끝내버리고 말지 뭐 그렇잖아요.
이용학 위원   
  황 위원님 말씀이 그래요.
  교체요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혀 부군수 교체요구를 넣을건가 안넣을건가.
○간사 정광호   
  넣읍시다 여기 황 의원님이 충분히 얘기했잖아.
○위원장 전용석   
  황 위원님 교체요구 넣어요.
  제 얘기는 그 양반을 교체를 시키자 시키자고 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오.
  할 수 있는데 교체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하는 얘기를 아까 자꾸 나와서 왜 못하느냐 우리가 교체를 필요로 한다면 교체요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사람 바꾸자, 뭐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면 교체요구를 하자 이거여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뭐해서 그 사람 나한테 보냅시다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가 뭐 징계 징계는 그쪽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뭐 무슨 징계해 달라는 건 권한이 없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 게재에 말이여 혼 좀 내주고 본때 좀 보여주고 우리 위상도 좀 높이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아이 그거 필요없으니까 데려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용석   
  그러니까 교체 요구하는 거 찬성하시느냐고.
황필성 위원   
  나는 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이수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창 위원   
  지금 참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부군수 한사람의 잘못으로 넘어온 지금 현재 사무과장님 지금 개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실지 잘못한 그 본인은 우리가 교체요구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사무과장만 되돌려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선 부군수급 교체요구를 합시다.
○위원장 전용석   
  글쎄,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교체를 찬성하시나요?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하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 문구 하나를 더 넣는 걸로 해요.
  어차피 이건 통과가 된 거고 그 문구만 삽입해서 넣는 걸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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