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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6일 (월) 13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3. 2.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3.   o기  획  실
  4.   o문화공보실
  5.   o축  산  과
  6.   o내  무  과
  7.   o세  무  과
  8.   o회  계  과
  9. 2.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3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의장 주정양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순서 처리결과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  획  실 
  
○기획실장 이두용   
  기획실장 이두용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관서당 경비 집행사항을 보면은 도지사 순방시 주민과의 대화와 간담회 등과 같이 성격이 모호한 것에 잘못 집행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기타수당, 급량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으로서 경비적 성격은 객관성의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시는 규정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악한 지방행정 확충을 기하고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영수익대상사업을 2회에 걸쳐서 일간지, 주간홍성, 홍주신보 등에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된 것이 총 59건이었습니다.
  이 59건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대상보고 및 심의회를 설쳐 선정한 결과 2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3건인데
  첫째 유료주차장을 95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든 것을 군 직영으로 바꾸어 가지고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인 위탁시에는 월 916만 원이 수입되든 것이 직영을 하니까 월 2,000만 원이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관광지 홍보 연하장 제작판매는 총 15,000매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총 585만 3,000원을 들여 가지고 판매를 750만 원을 해서 17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묘지 정비 및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서 주무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사업에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매년 1회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보고회 및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작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담당실과와 협의하여 유치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 분양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구항 농공단지는 적극적으로 조성에 20단지에 117,528㎡을 조성을 해서 20개 업체에 전량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천 농공단지는 총체적으로 17개 단지에 105,417㎡를 조성해서 현재 분양된 것은 7단지에 35,987㎡가 분양이 되고 10개 단지 68,430㎡가 현재 미분양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된 사유는 그동안 입주업체인 한국네카와 유남판지 등이 부도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미분양 면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 유치계획은 96년도 상반기 중 유치완료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입주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설립자금을 우선 지원 등 행·재정을 강화해서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기획단 구성에 있어서는 96년 2월 21일 지역경제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공업계장, 지역경제계장 및 관련 실과 실무자 6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입주업체에 2회에 걸쳐서 추가로 모집공고를 했고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업체입주 상담을 한 결과 1회에 5개 업체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기획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및 유망업체등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유치활동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상수도 정수장 관리 사항은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보상을 완전히 매듭지은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담당실과와 협의하여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홍성 상수도 정수장 부지확장 및 관리사 신축은 당초 계획이 7,310㎡를 9,999만 5,000원에 매입해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가격차이 등으로 전량 매입을 하지 못하고 6필지 3,837㎡을 4,786만 4,000원에 구입을 해서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면적을 축소하게 됨으로써 남은 잔액 5,213만 1,000원은 홍성, 광천 상수도 관리사 신축이 당초 계획보다 건축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금액으로 충당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 26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는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변동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추후계획이 좀 미흡한 감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은 타군에 비해서 우리 홍성이 공장설치허가 같은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 군에서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실장 이두용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타군에 비해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사실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미흡하게 비추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개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위원   
  맨 첫장에 공통관서당 경비, 집행사항을 보면은 도지사 순방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등에 모호한 곳에 잘못 집행된 것이 있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답변이 미흡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내용하고 여기 답변한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 사항 같거든요.
  실장님 그런 것 못 느껴요.
○기획실장 이두용   
  지금 여기에서 상위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은 관서당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도지사 순방시 간담회 경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시에는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사용한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재해서 이것이 나와야지, 잘못한 것은 쑥 빼고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이두용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위원   
  홍성 상수도 정수장 관리 관계인데요.
  이게 8필지에 6필지는 토지보상가격을 다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 2필지도 토지보상 승낙이 완료된 거예요?
○기획실장 이두용   
  2필지는 보상을 안했지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8필지 7,310㎡를 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승낙이 안 되고 나머지 2필지는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부족금액으로 충당 완료하고 96년 4월 26일 발주의뢰 하였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그때에 이야기를 한 것도 토지승낙을 다 안받고 한쪽 구텡이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길래 한쪽에서 시작이 되었으면은 나머지 땅임자가 100원을 받을 것을 200원, 300원 받을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다하고 일이 되어야지 토지보상이 안된 다음에 1,000평을 사용해야 되는데 100평만 우선 토지보상을 하고 900평은 나중에 쓰긴 써야 되는데 나중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면은 토지주가 더 욕심을 부릴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이 두 필지는 아직 토지승낙이 안되고 보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이두용   
  그런데 그 두 필지는 계획을 축소한 것이지요?
  당초계획은 8필지를 살려고 했다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6필지만 사가지고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6필지 내에다 하면은 돼요?
  2필지는 안 사도……
○기획실장 이두용   
  예.
황필성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상수도 관리사 신축계획도 중요하고 다음에 관리사 신축에도 비중을 가져야 되겠지마는 상수도 전문요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전문요원 배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꼭 이것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배치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여기에 보면은 농공단지가 홍성군은 입주가 완료되었고, 구항 농공단지요.
  그리고 광천은 7개 업체가 입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진한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용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안 될까요?
○부의장 유영우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두용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시도록 오늘 순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처리 결과를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채현병   
  문화공보실장 채현병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전부터 답습해온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야 함에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홍주신보 발간을 위한 교정인부임을 기자실에서 배치하는 것은 잘못이며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96년도 1월 3일 홍주신보 발간 교정인부를 문화공보실 공보계로 근무를 조정, 근무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한 뜻을 받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력배치는 못하였지만 기자단과도 유대관계를 계속 잘 관리하여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지요? 그러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로 과장님이 출장 관계로 과장님을 대리해서 문응석 사료계장께서 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축  산  과 
  
○사료계장 문응석   
  축산과 사료계장 문응석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조사료 기반조성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 내 분묘훼손, 제방유실된 피해가 발생하였음 하루속히 원상복구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농경지 제방유실은 인근피해 농가와 사업주간에 합의 처리하였으며 분묘훼손 부분은 은하건설 대표 오광섭과 사업주 이필근간에 장비계약이 체결되어 현지입회하에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축협에 지원해 준 톱밥제조기 이용실태를 보면은 수급이 적기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익성도 없고 기계 자체도 성능이 좋지 않음.
  앞으로 축산농가에 톱밥을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93년도 조치결과는 93~95년까지 220톤을 생산 판매한 바 있으나 투입구의 폭이 작아 굵은 통나무와 구부러진 나무는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협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 제재시설을 고안해 내어 농가의 신청한 톱밥을 최대한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톱밥생산기 사업선정이 잘못되어 사후타당성 검토 후 지원요망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당시는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이 후 이러한 사업 지원시에는 기계에 대한 사후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한 후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정화시설 방류식은 시범적으로 잘 처리되어 있으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됨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95년도에 지원되어 기히 설치된 544개에 대하여 년 2회 가동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청소상태 및 관리여론을 현지지도하고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시공업체와 협의 보완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식 정화조는 사실상 사후관리가 어려움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 시설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가 요망됨의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읍면별로 지도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동상태를 현지확인토록 하겠으며, 96년도 사업에는 총267기의 사업 중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제반여건상 정화시설이 어려운 16농가에만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부터는 방류식 정화조 시설은 완전히 농가에 홍보하여 완전 배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축산과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톱밥제조기가 답변을 보면은 이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축협에 지원한 톱밥제조기 성능 및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재시설을 보완하고 농가에서 신청한 톱밥은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했는데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재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료계장 문응석   
  앞으로 톱밥투입구가 적기 때문에 통나무하고 구부러진 나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제재시설을 해 가지고 톱밥을 원활히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뭐 앞으로 10년 있다도 좋고……
○사료계장 문응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황필성 의원   
  무슨 뚜렷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쯤이면 되겠고 뭔가 되어야지 이게 거의가 보면은 조치했습니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이런 식인데 이게 톱밥제조기 행정감사한 것이 몇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뭔가 이루어졌다든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면은 가동이 되어서 진짜 농가에서 신청한 전량 톱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된다든지 뭔가가 되어야지 이걸 보면은 이런 답변은 들으나 마나지요.
  무조건 조치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디까지 되었어요.
○사료계장 문응석   
  지금 제재 시설을 해야만 통나무를 잘라 가지고 제재를 해야만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안 갖추면은 구부러진 나무와 큰 통나무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하게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까지 가지고 들어오라고 지금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사료계장 문응석   
  축협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재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요.
황필성 의원   
  구부러진 나무도 들어갈 수 있도록……
○사료계장 문응석   
  아니 그렇게는 못하구요 투입구가 15㎝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해서 넣는 것으로 제재시설을 하게끔.
황필성 의원   
  그러면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축협에서……
○사료계장 문응석   
  아니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은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올테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황필성 의원   
  그 시설은 어디에서 무슨 돈으로……
○사료계장 문응석   
  축협에서 해야지요.
황필성 의원   
  축협에서 자체 돈으로……
○사료계장 문응석   
  그렇지요.
황필성 의원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사료계장 문응석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언제까지 제출해요.
○사료계장 문응석   
  그 관계는 제가……
황필성 의원   
  언제 제출하라고 했어요.
○사료계장 문응석   
  먼저번에 과장님이 구두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이런 것은 말이죠 막대한 돈 몇 억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인데 즉시 시행이 되어서 지금 축산업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군다나 홍성군은 축산군인데 뭔가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료계장 문응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위원   
  톱밥시설 기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즉시 공문화해서 통보 안 했습니까?
○사료계장 문응석   
  그것은 공문화 해서 통보를 안했고 우리가 누차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전용상 위원   
  구두로 했는데 만약에 구두로 해도 어느 때까지 안했을 때는 지원금을 회수받을 수 있어요?
○사료계장 문응석   
  그것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은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회수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회수조치 할 수 있지요.
○사료계장 문응석   
  예.
전용상 위원   
  지금 말씀대로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일 없이 무용지물로 시설만 해놓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야기에요.
○사료계장 문응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어느때까지 안 할 때는 회수조치 한다는 공문화를 하고서 그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료계장 문응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축산과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가 아니라 군정보고 형태밖에 안 되는 거요.
  앞으로는 착실히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가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방류식 정화조가 사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완전히 배제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방류식 정화조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완전 배제할 수 있는 그럴 필요까지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료계장 문응석   
  그것은 지금 정부방침에 97년도 사업부터는 방류식 정화조 시설을 지원 못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방류식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현재 년 2회 이상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사료계장 문응석   
  연 2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 2회 조사를 하고 올해에도 내일 모레 사이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읍면별로 지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대영 의원   
  내일 모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벌써 계획이 들어가지고 실시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을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방류식 정화조가 과연 실용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확실히 점검도 해주시고, 우선 농가에서 관리요령을 제대로 몰라 가지고 마구 손상시키는 이러한 예가 있는데 철저한 관리요령과 더불어 점검을 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료계장 문응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조사료 기반조성 사업이 지금 민원이 전부 해결이 안 되었지요.
  아직까지……
○사료계장 문응석   
  16농가 중에 2농가만 묘지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래서 그게 합의는 이루어 졌나요?
○사료계장 문응석   
  지금 오성건설하고 수해복구가 끝나는 대로 이필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5월 12일까지 사업주 피해자 입회하에 복구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경식 의원   
  5월 12일까지……
○사료계장 문응석   
  예.
최경식 의원   
  사실 관련부서에서 허가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성의를 가지고 감독을 해서 이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허가를 묘지까지 전부 해주고서 감독을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계장 문응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음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계장님의 답변이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아주 미진한 점이 많아요.
  방류수 정화조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것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여론을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지간에든 필요하다고 하면은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보내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것밖에 꼼짝 못하는 걸로,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톱밥기에 대해서 아까 황필성 의원님이 지적사항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의원님들이 무슨 질의,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냥 슬쩍 어떻게 넘어가는 형태, 이런 답변은 앞으로 계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답변의 기회는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시드라도 답변은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료계장 문응석   
  예, 잘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은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처리결과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내  무  과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실에 전화를 가설하여 군비로 전화요금까지 지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월 13일자로 철거완료 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충원 내용을 볼 때 감축 계획에 의거 기사 4명을 일반직으로 돌린 후 기사 1명이 부족해서 다시 충원한 비능률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인력수요 분석 정원대 현원을 분석을 않은채 정원대 현원이라는 소극적인 충원과, 실과간 인원배치도 형평에 맞지않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감축키로 됨에 따라서 운전원 4명을 감축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보조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직 임용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대두로 인한 차량정수 증가에 따라서 운전원 1명을 증원을 하게 되어서 증원 승인을 받게 된 것으로 앞으로 정원과 현원의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충원계획은 95년도 12월 말 결원과 96년도 상반기 정년퇴임 등을 예상해서 공채 18명과 특채 4명 총 22명을 충원 요청하여 96년 4월 말 현재까지 10명이 임용추진되어 신원조회 중에 있으며, 총 8명이 특채 요구 중에 있어 상반기 내에 결원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복수수혜와 사무실 협소로 인한 민원 불편 등 그 존치여부를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 확보가 요망되고 있는 저희 실정에서 경영분석 결과 연금매점은 이익이 없어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96년 2월 26일 연금매점을 폐지시켜 지금 현재 건설과와 도시과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리 등의 행정구역을 지역실정과 현실 상황에 부합되도록 재검토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행정구역은 행정리가 331개리와 법정리 141개리, 자연부락 622개이며, 93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반·리 등의 행정구역이 지역실정과 현실상황에 불합리한 지역이 일부 있으며, 홍성읍의 경우에는 1,000세대가 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되어 불합리하여 연초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15대 총선으로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조사에 착수해서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것을 의원님들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고 지도자라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 등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감을 부여시키고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문구이용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문고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금년 4월 9일 실시해서 94년과 95년도에 지원된 7개소의 문고에 대하여 도서의 관리 및 문고 청결상태 등을 점검결과를 해당읍면에 지시하고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15일 문고이용 안내판을 제작하여 홍북면 용갈산 외 4개 문고에 대하여 시설 이용시간 및 관리책임자 기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문고이용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 구입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지원된 4개 문고 홍동면 팔괘리, 서부면 남당리, 갈산면 상촌리, 구항면 지정리에 대하여는 주민의 선호도 조사 및 의견수렴 후 주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토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위원   
  반·리 행정구역이 지역실정과 현실상황에 부합되도록 재검토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1,000세대가 넘는 곳은 조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 리별로 본다고 할 적에 20세대나, 3, 40세대가 되는 부락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우리 군 세수를 위해서라도 합병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읍·면으로 하여금 그 사항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겸해서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또한 현재 우리 홍성군에 이장단 연령은 제한이 없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장단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진귀 위원   
  왜냐하면 너무나도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장을 보시기 때문에 부락별로 행정을 하시는데 좀 뭔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좀 나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락단위 활성화를 좀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젊은층으로 이장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반·리 행정구역을 지역실정과 현실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고 하는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이제 선거 때문에 여태 못하셨다고 5월 중에 조사하여 금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래도 어떤 안은 좀 가지고 있을 게 아닌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간에는 저희가 특별한 아직까지 진작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 추진하는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어떻게 처리했나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홍성에 갖가지 준공도 안 된 아파트가 많이 오관리 5구라든지, 6구 이런 곳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의 분구를 하는데도 합리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서 이것은 상당한 공청회 시간을 갖고서 해야지 이제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금년 10월 중으로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분구를 하는 마당이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갈라놓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아파트와 지역과의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안 제시를 미리 사전에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공청회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처리결과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세  무  과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자 세입의 경우 전년도의 자금운영 상황과 이자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적당한 예산을 책정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36%가 증가된 4억 3,600만 원을 이미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의 자금운영 상황과 이자수입 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추경 등에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95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95년도 결산을 한 결과 총체적으로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13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36% 증가된 액수가 4억 3,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3억 원의 이자수입을 봤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비슷하게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6% 상승을 증가를 시켰다 하더라도 4억 3,000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좀 올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3억의 수입은……
○세무과장 신보규   
  이것은 이자수입의 결정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가 94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증가된 것은 36%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예산에 비해서 36%가 증가된 4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총체적으로 각 회계별로 남아있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종합결산한 결과 13억 원 예산이 이자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으로 적립금으로 놔둔 것이 만기가 도래한다든지 또는 중도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때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치기간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자수입 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자금이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중도해약을 할 경우에는 그 당시 발생하는 이자를 징수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안정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증가분 36%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97년도 예상분은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신가요?
  아니, 96년도.
○세무과장 신보규   
  96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금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제는 우리 군 재정에서 가지고 있는 시제가 615억 6,900만 원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수입 발생을 위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것은 292억 9,600만 원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런 자금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나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확정적으로 이자 수입이 얼마이다 이렇게는 보고를 드릴수가 없고, 이것이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지금 자금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금수요 판단에 전력을 다해서 많은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부의장 유영우   
  저는 별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시제가 얼마라고 했죠?
○세무과장 신보규   
  615억 6,900만 원 중에서 정기예금이 292억 9,600만 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운영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처리결과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회  계  과 
  
○회계과장 김석환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내에 있는 관변단체 사무실을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내보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4개 단체가 있었는데 3개 단체는 완료를 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아직까지 있는데 저희가 철거계획에 의해서 지금 철거용역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곧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군청 광장공사를 시행착오로 인해가지고 군 예산만 낭비한 초래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공사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시행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현재 분진이 날리고 또 배수가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상태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보완 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의 적법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준법성을 계도해야 할 입장에서 차량 관리 규정을 위배한 것은 잘못이며, 연한도 안 된 군수차를 새로 구입한 것은 부당함으로 위법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내구연한이 안되고 한 것을 부군수 차량 구입비로 구입하고 또 군수차를 부군수가 사용하게 된 것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관리규정상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규정을 잘 연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입찰공고기간 이행문제인데 의원님들께서 지나다 보시니까 기간이 지난 것을 붙이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을 지적을 해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고방법이라든지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법에 의해서 꼭 준수해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과다 지급액 반납조치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1월 9일자로 3만 2,700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결성 축산폐수 처리장 매입 부지 등, 잡종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국·공유지 내 무단영구물 설치는 행정지도로 사전 예방되어야 하며, 조사 내용 중 금마 봉서리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었었는데 재조사 바라며 기히 설치된 것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성면 축산폐수 처리장 매입 부지는 3월 4일자로 결성 성남리에 계신 김동숙 씨한테 대부계약이 됐습니다.
  또 무단 영구시설물 조치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하여금 자진철거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강조지시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개별 방문해서 자진철거를 종용하는 동시에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개인에게 불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다시는 영구시설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한번 영구건물이 들어서면 뜯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마 봉서리 무허가 건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1월 4일자로 기부체납해서 군으로 2월 26일자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결성면 축산폐수처리장 매입부지를 대부조치를 5년간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단 영구시설물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개별방문 자진철거 내지는 개인에게 불하할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필지를 개인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는지 그 명단은 우리 의원님들께 제시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매입부지 대부는 성남리에 있는 김동숙 씨한테 대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아가지고 대부를 한겁니다.
이진귀 의원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회계과장 김석환   
  예, 그렇죠.
  지금 거기가 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아가지고 대부계약을 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건물이 들어선 것을 보면 대부분이 7건인데 먼저 지적되었던 사항이 홍성 남장리에 있는 시멘트 벽돌쪽 화장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암리에 있는 것은 역시 담장이 두건이 있고, 또 광천 옹암리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리에 조립식 건물의 상가가 들어서 있고, 금마 봉서리는 이것은 기부체납이 완료됐고, 은하 화봉리도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고 없는 것은 대부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면적을 봐 가지고 저희가 아주 불하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진귀 의원   
  언제까지 그런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그건 하여튼 철거가 이게 오래된 것인데 이게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 91년, 92년,93년 이때 전부 대부된 것인데요.
  이런 것이 시설이 된 것이거든요.
이진귀 의원   
  지금 현재 91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회의 내지는 감사 때마다 매일 이것을 하는 것 보다 이건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군에서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결하겠다 매일 91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런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매듭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내년 몇 월까지는 매듭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글쎄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연중으로 해 볼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위원   
  결성 폐수처리장 부지로 장만한 토지를 매각은 왜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도 역시 우리가 거기다 계속 농사를 짓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매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용상 위원   
  그 때도 지적됐듯이 매각할 어떤 공고나 이렇게 한 사실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매각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왜 그거 검토를 안 하고 빨리 군비도 없는데 해서 다른 데에 해야지 이게 임대 줘서 5년 임대하는데 년 얼마를 받기로 한거요?
○회계과장 김석환   
  지금 임대료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예, 그것 좀 문서 제시해 주시고, 저희 지금 지적사항이 임대 안 준다 묵힌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재산을 아무 무용가치 없게 묵히는데 우리 군 의원들이 우리 군 재정을 묵히는데 문제점을 기본 문제점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각조치를 조속히 해서 기금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아까 무단 영구시설물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홍성읍 5일 시장에 가면 말이죠 지금 임대 평수와 지금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것을 조사해본 내용이라도 한번이라도 있었는지요.
  심지어 앞 가계하고, 뒤 건물을 장옥을 사 가지고 그 중간에까지 뒤덮어서 통로도 막아 가지고 이렇게 쓰는 업자가 잔뜩해요.
  지금 이것이 수십 평인데 지금 와서 불하한다고 하니까 저 이거 더 올려 주세요 하고 읍사무소에다 요청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 평수는 60평이고 임대 평수는 20평이란 말입니까.
  이게 토지 임대평수는 20평이고, 건물 관리대장은 60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잔뜩해요.
  지금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조사를 여기 지적했으면 한번쯤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 필요없는 군유지에 주거가 있는가를 조사를 좀 해서 이럴 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되고, 지금 시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읍사무소도 이걸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시장에 대한 대부 같은 것은 읍에서 주관해서 하고 또 시장은 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전용상 위원   
  그러나 회계 책임은 여기에도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회계과에서는 시장은 별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전용상 위원   
  그런 경영도 하나의 우리 세수로서는 가장 막대한 영향이……
○회계과장 김석환   
  예,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련 실과하고 읍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가 우선 매각을 어떤 의사는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의사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금방 매각을 못한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목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현지 가격보다 조금 더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내놓으면 산 가격이 금방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매각 계획이라도 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것 하나를 비교를 한다고 보면 우리 지금 시골이나 이런데 토지 개별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 매각할려고 보면 지금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형평이 맞지 않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재산세나 이런 것은 자꾸 과중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이렇게 시세가 시골땅이 내려간다면 우리 개별지가도 사실상은 내려서 세금도 덜 내게끔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 사실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좀 매각할 수 있는 공고라도 한번 해봄직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시행도 안 한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저희는 그러니까 다음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의원   
  차량 관리 규정을 위배한 조치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부군수 차량은 1,800CC 이하로만 규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00CC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예.
이대영 의원   
  그런데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가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처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먼저도 이것이 충분히 말씀이 되셨고 그것을 지금 올해 말이면 전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먼저는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이 되셨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전부 보고드리고 양해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양해보다는 일단은 그 규정을 위배했으니까 위배한 것에 대한 조치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구두상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안 되죠.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규정을 위배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위법 조치하는 것 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달리 위법조치까지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렇다면 이 결과에다 미진한 사항으로 남겨놓아야지 완료라는 단어를 붙였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아까 축산폐수처리장 매입부지가 그 임대료를 모르십니까?
  3월 4일날 됐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석환   
  글쎄 계약을 했는데 제가 그것은……
박성호 의원   
  여기 담당자도 나와있는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죠.
○기획실장 이두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주정양   
  예,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이두용   
  그것이 임대가 금년도에 됐는데 전답의 경우 임대료는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나온 수확량을 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가야 임대료가 산정이 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나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수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받는다 하는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때 가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석환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박성호 의원   
  아니, 지금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두용   
  그 관계는 제가 요율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수확량에다가 그해년도 정부매상가격을 곱해가지고 나온 총액에다가 백문의 얼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율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것을 말입니다.
  지금 잘 기억을 못하시면 자세하게 규정을 보셔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감사해서 지적을 하면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군정보고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동안의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대영 의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말아버리시는데 이런 감사결과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요.
  이것이 재무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전부 그냥 결과 조치하겠음.
  뭐한다 언제까지 한다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처벌을 어떻게 했다, 징계를 줬다 뭐했다 하는 식으로 뭔가 나와야지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이것은 여기서 백날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요.
  그래서 이거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뭔가 결과가 나온다든가 뭐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업무보고지 무슨 감사의 조치결과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뭐하는 겁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지.
○의장 주정양   
  이번 감사 처리결과가  결과가 아니고, 군정보고 형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충한 것을 본 의장도 느낍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게 느끼시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업무보고 시에 다시 이것을 첨부해서 하는 식으로 다시 고쳐 가지고 해서 확실하게 징계를 준다든가 아니면 일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잘못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을 조치한다든가 뭔가 이런 답이 나와야지 이걸 앉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계속 앉아서 답습하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것 그만두고 다음에 5월에 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추·경을 할 때 그때 회기를 다시 연장해서라도 해야지 이걸 그냥 앉아서 뭐하는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장 주정양   
  지금 전용석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고를 중단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면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전용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지금 제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보면 군정질문이라든가 하는 형식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감사결과 조치 보고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서부터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냥 얼버무려서 넘기는 정도의 감사조치결과 보고라고 한다면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무슨 견책이라든가 또 무슨 징계라든가 뭔가 확실한 감사에 대한 결과의 해결점을 해서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감사 시에 위법사항은 법에 의해서 조치결과를 다시 재작성해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방금 전용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동의가 되었고, 전원 찬성하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다음 회기로 철저한 조치결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검사결과는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회기 5월 중 회기에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정광호의원외 10인의원 발의) 

(14시 17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들으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주요조사 실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는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이틀간 많은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으로써는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시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발표 후 추천의뢰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을 처리요구키로 하였고, 처리결과보고의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현장답사 결과 사업추진의 공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수해피해지역의 누락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를 원만히 운영되도록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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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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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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