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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27일 (토)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제4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7. 6.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8. 7.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9. 8. 홍성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승인의건
  10. 9.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4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6.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10. 7.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전용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 8. 홍성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승인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12. 9.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광호의원외 10인의원 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을 대리해서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영종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황필성 의원님 외 두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4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4월 20일 전용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셨고 같은 날 이용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의원 해외연수계획 승인의 건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9일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24일에는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의장 주정양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용학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학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4월 23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6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용   
  기획실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 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운영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안 등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어 심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사전 심의,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사의결함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와 중복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3조에 조정사항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항과 3항을 생략하고 4항에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토록 돼 있던 것을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1항과 3항은 같고 지금 설명드린 4항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열람을 읍면사무소에서만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문민시대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민원인이 원하는 어느곳에서나 교부, 열람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읍면사무소에서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부칙으로써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장을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코자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직위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본청에 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 소관 사무 중 감사계의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3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동조 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에 군행정의 감사, 7호에 공무원의 비위조사, 제6조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사항도 앞장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홍성군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 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위규제 완화를 계기로 농어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과 관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행위제한 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 자원 보전 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행위제한의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지역 안에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은 관광숙박 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위한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4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역으로 규정된 구역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구역을 정하여 제6조의 고시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을 지정 후 고시할 때에는 제한의 목적, 내용목적, 내용의 범위, 기타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접객업 시설을 위한 행위허가시 통합처리입니다.
  접객업소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축허가 또는 개별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되겠고 제4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지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객업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 고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 지역 기타 명승사적, 유원지, 자연환경,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 보전 등을 위하여 접객업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제한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고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한의 목적, 제한지역의 범위, 제한행위 내용 기타 접객업 시설 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주정양   
  이상 4건의 조례안 상정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6.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 14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96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실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본회의에서 청취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전용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용상의원 외 2인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용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향리 하천 외 52개소의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수해피해복구사업 등이 주민의 편에서 만족할 만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상태를 점검해 보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용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승인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선진외국의 의회제도 및 운영실태와 위생쓰레기 처리장을 견학하여 의정활동 및 군정에 기여코자 이용학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을 대리해서 이용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외국의 선진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폭넓은 견문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일정은 96년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박 11일간으로 실시하여 방문국은 미국, 캐나다, 2개국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연수참가 대상인원은 의원 10인, 관계공무원 3인 등 13인으로 하며 집중연구과제로는 방문국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고 의회운영실태 및 교통, 건설, 도시계획, 문화복지 등 관심사항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LA시의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과정 및 에너지이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 해외연수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승인의 건은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광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의장 주정양   
  그럼,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하고자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방금 정광호 의원님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 발언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키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9. 인사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광호의원외 10인의원 발의) 
  
○의장 주정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광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사항 및 주민의 여론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전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채택하여 주시면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유영우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11명의 의원님이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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