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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4일 (토) 13시 5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o 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3시 5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시 51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 4건의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후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면은 간사님께서 대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 황필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 황필성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훈령의 제개폐안에 대하여 사전 심의 조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의 결함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와 중복되는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에 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 소관 사무 중 감사계의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며 현재의 기획실장 5급 기획감사실장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검토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해당지역으로는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환경, 환경보존, 관광자원 보존 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 지역을 지정고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재심의키로 하고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황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청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4시 01분)

  
○의장 주정양   
  이상 4건의 조례안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회기연장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우천 관계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일정이 변경되어 부득이 회기를 5월 6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까지 연장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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