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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4일 (월) 10시 14분


  1. 의사일정
  2. 1. 제20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20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2년 5월 29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5까지, 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12년 5월 29일 김정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5월 29일,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5월 30일터 6월 3일까지 5일간 홍성군의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5월 31일 총무위원회에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5월 30일에 총무위원회에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조태원 의원님과 이병국 부의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태원 의원님과 이병국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마치고 2012년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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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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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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