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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16일 (금) 10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12년도 총 예산이 15억 9,682만 원이고 전년도 15억 1,180만 2천 원에서 8,500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요율 변경이 있어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활동지원으로서 지역상생발전활성화 3천만 원은 예산 편성 적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요것은 수정발의를 통해서 행정지원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국내여비, 또 국외여비 등 이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의사업무 의회사무추진 일반운영비로서 변경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홍보광고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2,75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6대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 방송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로서 720만 원을 증액했는데 요것은 아이패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이패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홈페이지 서버 구축에 2천만 원, 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건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복사기 임차료하고 의원사무실에 지금 복합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구입해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6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한 복합기 임차료 240만 원을 추가해서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의원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3천만 원이 행정지원과로 가서 여기서는 삭감을 해야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3천만 원을 지금 삭감해서 수정발의로, 여기서는 삭감하고 거기서는 추가시키는 거 아니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수정발의가 됐기 때문에 삭감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수정발의에서 이게 없어진 거로 나올 거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4,900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거기에 주로 오른 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오른 내역은 의정운영 홍보광고비가 작년에는 2,75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으로 2,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 의회의정운영 방송용역을 천만 원 증액을 하였고, 또 제6대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요건 작년하고 똑같고, 그리고 의원연수 외래강사료가……
이병국 위원   
  전년도보다 오른 거만, 증액된 거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정연수 위탁에서 6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의회운영 업무특근자 급식이 182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4,99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의정홍보가 한 100% 가까이 오른 거 같은데 그렇죠, 홍보광고가?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정운영 홍보광고는 지역신문 홍보비인데 금년에 홍보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매우 적다, 집행부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올려서 우리 의회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용역으로 지금 우리가 금년에 추경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홍성닷컴에 피알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피알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아나운서가 제대로 나레이션 해 가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 그게 한 50%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50%가 아니네. 많이 올랐네, 3,500이면.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3,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병국 위원   
  먼저 760에서 한 이게 굉장히 올렸는데 이게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지금 우리 홈페이지 서버가 8년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영상 회의록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용량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증설을 할 필요성이 있고 서버를 노후에 따른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문제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교체해서 핸드폰이라든가 아이패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군 홈페이지는 금년에 모바일 기기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하반기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거 외에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오른 거는 없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다른 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게 아닌 거 외에는 너무 하면은 우리가 다른 예산도 그렇고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경비가 그렇다면.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에 시설장비유지에 의회청사 5백만 원은 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에어컨 5만 원씩 10대, 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거와 함께 방송장비 백만 원에 대해서도,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청사하고 에어컨, 그리고 방송장비 요거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소규모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은 수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건 따지고 보면 막연한 예산인데 그냥 시설장비유지 차원이라고 해서 의회청사가 5백만 원, 의회청사 유지관리보수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두 번째 에어컨 10대에 5만 원은, 에어컨이 지금 10대 비치돼 있어요, 우리가?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김정문   
  청사 내에?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김정문   
  그 유지관리비로 하신 거고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먼지가 난다든지 하면은 계속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고.
○위원장 김정문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방송장비는 시설이 방송이 안 들린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은 그때그때 고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계  수  조  정)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협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여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정운영 홍보광고비, 의정운영 방송용역비, 복합기 임차비, 2,26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2,26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하여 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홍성군의회 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 등 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을 정했고요, 그리고 제8조에는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해서 적시를 했고, 10조에 연구활동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서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2011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각 조항을 읽으면서 설명드리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대치를 하겠고요, 이상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조에 의원단체 등록이 돼 있는데 제2항에 의원은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로 돼 있거든요.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이거는 한 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상황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목이 그 회기 내에서냐 아니면 그 의원단체가 구성됐을 적에 다른 단체하고 같이 중복이 됐을 경우에 그게 명시가 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연구활동비 지급은 있는데 8조에 보면 2항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밖의 범위는 7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연구단체에 위원을 둘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7인 이내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시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드리고, 또 민간전문가를 두었을 경우에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홍성군 조례에서 위원회 조례에 입각해서 1일 얼마를 준다든가 이분들한테는 무슨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위원회를 보면은 홍성군에서 돈 10만 원 정도의 지급 연구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민간인으로 두었을 경우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시오 하면 그냥 하루 왔다 이렇게 그냥, 우리 의원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공무원이나 의원은, 그렇지만 민간인일 경우에는 실비 제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게 두 가지가 좀 제가 의문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리고 이 위원회에 민간인을 둘 경우는 자격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명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보완 대책이나 아니면 조례 말고 규칙이나 어디라도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두원 의원   
  우선 연구단체의 등록 제6조 관련해서 의원은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구성을 보면 연구단체의 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홍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서 최저선을 3명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아홉 분의 의원인데요.
  그때그때의 지역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연구를 착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홍성 통합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연구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님이 또 청운대 문제, 또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분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세 명이라고 하는, 전부개정조례안 원 뭐에는 전체 의원 열 명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참여를 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강제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두 개 정도로……
이병국 위원   
  두 개를 떠나서 이게 명시가 연구단체를 우리 6대 의회에서도 몇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회기가 연구단체가 끝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전에 다른 연구단체에 들어갔던 분은 다음에 또 다른 연구단체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 내라도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거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청운대나 연세대 특목고 이거 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면 다 위원들이 중복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같은 기간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는 그러면 이 연구단체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시기에 할 때에는 중복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이 아니면은 연구단체가 한번만 가입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 하지 말라는 뜻이나 비슷하거든요.
이두원 의원   
  특위 활동도 특위 활동 기한이 있죠.
  특위 활동 기한이 있고 만약에 해결이 안 돼서 뭐한다면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병국 위원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11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인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년 이내로 하되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원 만료 시 자동해지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10조 부분하고 또 연결됩니다.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이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사안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이 2년, 3년 계속 가서 결국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시키는 절차와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이 바로 보고서가 제출되고 채택되면 종결입니다.
  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2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의 5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산·홍성 통합 관련돼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채택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안이 벌어지면 다른 연구단체를 결성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또 먼저 했던 연구단체에 참여했던 의원님이 다른 연구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병국 위원   
  여기에 의원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는 게 낫습니다.
  1회에 한정된다고 하면 언뜻 보면은 한번만 뭐하니까 연구단체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1회라고 하지 말고 저는 의원은 연구단체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로 그것을 했으면, 저는 1회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면 한번 하고 나면 못한다 소리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의원은 연구단체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1개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그러면 같이 중복되는 기간 내에 그 뜻이거든.
  그래서 저는 중복 가입은 그 연구단체가 같이 진행이 될 경우에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두원 의원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위원장 김정문   
  제가 한 말씀.
  제 의견은 중복이라는 자체가 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중복이 1개라고 했던 것은 한 의원님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이 사안 저 사안 다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인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복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가 A 사안을 가지고 연구단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또 B라는 사안이 발생해서 그 단체도 분명히 가입할 수가 있죠.
  연구를 한 의원님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내 지역구에 관계된 총무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그건 의원 아홉 분의 대상을 놓고서 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꼭 중복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유사한 연구단체를 재구성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필요한 사안이지 이건 1개 이상이 됐든 중복이 됐든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의원님께서 꼭 한 가지 분야에만 관심 갖고 의정활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병국 위원   
  연구단체가 그 기간 내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청운대랑 연세대랑 같은 거의 중복에 가깝게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는 청운대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연세대도 들어갔고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기간 내에.
  그러면 기간 내에는 서로 연구를 중점으로 그거에 대해서 못하잖아.
  그래서 그 연구단체가 중복된 기간 내에 연구단체가 별도로 구성이 될 경우에는 양쪽에 갈 수는 없다 그런 뜻이거든,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김정문   
  지금 같은 경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거기까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됐던 것이고요, 연세대 특위나 청운대 특위,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이건 연구단체거든요.
  어떤 사안을 놓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또 미래 발전적인 뭔가 분석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떤 사안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채택해서 그 방향을 선택해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연구단체가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위원회 구성하고는 개념 이해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국 위원   
  특별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연구단체도 중복돼서 연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윤용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문   
  예.
○부위원장 윤용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정회 시간에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토론을 했던 과정을 다시 한 번 개의를 하고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조례에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6조 제2항에 의원은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를 의원은 2개를 초과하여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또 8쪽에 2조가 되겠습니다.
  2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7인 이내로 한다를 그 범위는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 그러니까 가운데에 협의에 따라를,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그 범위는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 7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본 조례안 6조 2항 중에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를 2개를 초과하여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로 수정 제안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제안의 말씀은 본 조례안 8조 2항 중에 끝부분에 그 범위는 7인 이내로 한다를 그 범위는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 7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제안의 말씀이 있으신 거죠?
이병국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발의하신 위원님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거기에 잠깐만 문구를 하나만요.
  2항에 의원은 두 개 단체를 초과하여 그러니까 두 개를 초과하여라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두 개 단체를 초과하여 연구단체를 가입할 수 없다.
○위원장 김정문   
  두 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이 말씀 좋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말에 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연구단체……
이병국 위원   
  아니, 두 개 단체를 초과하여.
○위원장 김정문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이병국 위원   
  두 개 단체를 초과하여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위원장 김정문   
  단체가 중복되니까.
이병국 위원   
  단체를 빼도 됩니다.
  나머지를 두 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그래도 되죠?
○부위원장 윤용관   
  두 개 이상의.
○위원장 김정문   
  이상이 아니라.
○부위원장 윤용관   
  두 개를 초과하여 이렇게.
이병국 위원   
  두 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렇게 해도 돼요.
  자구 고쳐 가지고 하면 돼요.
이병국 위원   
  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하면 되죠.
○부위원장 윤용관   
  두 개 이상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두 개를 초과하여라고 해도 돼요.
  두 개를 초과하여 연구단체가……
이병국 위원   
  이런 문구가 이 법규상으로 두 개를 초과하여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 조례가……
  이제 됐어요, 더 반영할 거 없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또 말씀 중에 수정한 말씀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병국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여기에 연구단체의 연구과제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활동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출이 되게 지급을 하죠.
  요 사항도 명백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5조 연구단체…… 지금 질의·토론 시간은 끝났고 모든 수정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조태원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만 조태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5조 연구단체 심의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연구단체 등록이나 무슨 권한 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 지출 권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두원 의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연구단체 심의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조태원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본 조례안 제6조 2항 중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를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로 수정하고, 두 번째 본 조례안 제8조 2항 중 그 범위는 7인 이내로 한다를 그 범위는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 7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은 이두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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