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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월 18일 (수) 10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9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홍성군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및활동계획서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9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 홍성군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및활동계획서심사의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2012년 1월 16일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와 2012년 1월 17일 홍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고 이어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특위활동계획서를 심의·작성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열리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날인 2월 3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요번 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내용을 보면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25일은 설명절 연휴가 24일날 끝납니다.
  24일 끝나자마자 다음날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의 준비나 또 의회 내의 준비 일정들을 좀 보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이틀 정도 순연시키든가 아니면 1월 30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5일부터 회기결정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나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의 번거로움과 또 여러 가지 일정에 무리가 좀 따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에 따라 회의 일정을 이틀 후에 개회를 하든지 또 1월 30일부터 개회를 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그러면은 꼭 30일날이라고 못박지 말고 27일날 개회만 해 놓고 업무보고 같은 거는 30일부터 듣는 거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개회를 해서 27일날 준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2일만 해놓고 본 위원은 한 27일날 개회를 하고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나서 군정업무 청취는 30일부터 듣는 거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개회를 27일 금요일날 하고.
이병국 위원   
  예, 의원님들 준비 관계도 있고 그러면 일요일 휴일 때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30일부터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무리가 없으면은.
○위원장 김정문   
  사실 요 군정업무 청취자료도 아직 와 있지 않은 상태죠, 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용재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아직 와 있지 않은 상태죠?
○사무직원 서용재   
  예, 아직.
○위원장 김정문   
  집행부 발의 조례죠, 이게?
○사무직원 서용재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청취자료가 의회에 도달하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나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18일이면은 19, 20일간 평일이 유지가 되는데 자료가 지금 온다 해도 구정 연휴에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회의를 개회하게 되면은 공직자 분들의 혼란스러움이 분명히 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기를 하셨고요.
  윤용관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토론 중인데 이두원 위원께서 제안하시기를 30일부터 구정 연휴 다음 주 월요일 30일부터 개회를 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또 27일날 개회해서 첫날 조례안 심사 정도는 하고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는 다음 주 30일부터, 월요일부터 하자라는 이병국 위원님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27일부터나 30일부터나, 27일날 개회해 놓고서.
○위원장 김정문   
  조례안 심사는 그날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날짜는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병국 위원   
  날짜는 10일간이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27일부터나 28일부터나, 28일부터하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이병국 위원   
  들어가야죠.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휴무일도 회기에 들어갑니다.
이두원 위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27일날 개회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회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들어가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김정문   
  그러시면은 위원님 여러분 신중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정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8일까지 재작성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및활동계획서심사의건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는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참여의원이신 이상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오늘 이 자리에 장재석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정상 참석을 못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군의회 FTA 대응 농어업경쟁력 제고방안 연구회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회의 활동 목적으로는 FTA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농어업이 처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외국 농수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민간전문가와 연계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로 연구 결과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방향으로는 FTA에 따른 우리 군 농어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의 마련을 위해서 관내 대학교 등의 민간전문가와 연계해서 생산적인 연구 활동으로 군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개발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현장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군정에 반영 가능한 정책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연구회 명칭은 “홍성군의회 FTA대응 농어업경쟁력 제고방안 연구회”로 하겠으며 연구회 구성은 장재석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간사인 저와 이해숙 의원을 회원으로 해서 세 명의 의원이 연구회원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회에 민간전문가 자문단은 청운대학교 김종욱, 인만진, 이석형, 세 명의 교수로 구성하고, 연구 활동 시 필요에 따라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으며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활동 기한 및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연구회 활동 기한은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활동 내용 및 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4백만 원은 있어야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활동의 기대 효과로는 농어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우리 군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FTA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뿐 아니라 농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대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본 연구 활동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개정 이후에 첫 번째 연구단체가 구성되는 뜻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의원간담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다시 본 회의장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미FTA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정부조차도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법원의 판사들조차도 연명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연구해서 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를 대법원장이 승인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대회 결과 최고위원들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한미FTA에 대해서 전면 폐기 내지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성군의회가 한미FTA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FTA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FTA의 발효 자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공식화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군민들 및 대외에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FTA 대응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농업 개방 대응이라고 하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FTA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다시 운영위원회에 제출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상근 간사님의, 예비간사죠.
  간사님의 답변이 좀 필요할 거 같고, 또 전문가 자문단 교수 3명 해서 처음부터 공식화시켰는데 제가 알기로 청운대의 김종욱 교수님, 그리고 인만진 교수님, 이석형 교수님께서는 이 해당되는 교수의 해당되는 분야, 전문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업적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성이 있는 전문 분야인 농어업과 관련된, 특히 FTA 내지는 농업의 대외개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교수님들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운대 소속에 이 세 분의 교수님이 농업과 관련된 그 어떠한 연구업적이나 대안을 가지고 학계에 제출하고 또 실물경제에 반영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근 간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이두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회를 제안하신 장재석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더욱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장재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아직 FTA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준을 다시 이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또 비준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두원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회는 의원의 스터디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할 거 같습니다.
  FTA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준을 철회한다라든지 설사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농축산군인 우리 홍성군에서는, 특히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TA 그 비준이 철회가 되든 안 되든지간에 이 연구회는 농축산군인 홍성군에서는 의원들이 스터디그룹 연구회를 해서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운대학교 교수 세 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 역시 이 세 분 교수님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세 교수님이 청운대학교에 대외교류협력처장과 부처장을 맡고 있는, 또는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거 같은데 이분들과 우리 홍성군과 협조 차원에서 이분들에 의해서 또 청운대 내에, 또 기타 FTA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을 또 영입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부분은 한칠레FTA, 한EU FTA, 한인도FTA하고는 좀 틀리지마는 한인도 준FTA,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양국의 국회에서 의결 절차까지 마친 한미FTA, 그리고 또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 가지고 논의를 공식화한 한중FTA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FTA라고 하고 당면 과제는 당연 한미FTA를 의미합니다.
  현재 홍성군의회가 아까 스터디그룹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장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관련된 활동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은, 축산농민들을 비롯한 홍성군의 농민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앞에서 FTA를 반대하는 그리고 무효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전국 단위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와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연구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미FTA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한미FTA에 따른 우리 홍성군 농업의 방안에 대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한단 말이죠.
  그것은 한미FTA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미FTA가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연구회를 조직하겠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한미FTA를 찬성할 수도 있고 한미FTA를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구단체 구성의 내용은 한미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의미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법조계, 정치권, 그리고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총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기초의회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공식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명칭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청운대학교의 김종욱 교수님, 인만진 교수님, 이석형 교수님, 청운대학교를 대표하는 사실상의 보직교수님들이십니다.
  김종욱 교수님은 홍성군의 역대 군수 하에서 많은 자문위원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자문위원을 담당했던 부분 중에서 아마 농업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자문의 결과가 획기적이었었느냐 내지는 군정에 도움이 됐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평가를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미FTA의 잘잘못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홍성군 농업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실물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이분들을 통해서 더 전문가적인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창구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전문가 자문단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격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전문가 자문단은 곧바로 그 내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자문단 구성이 방만하게 흐를 수가 있고 연구단체의 조례 내용대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 그리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실질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셨었는데 만약에 제가 김종욱 교수님이나 인만진 교수님, 이석형 교수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라도 관련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FTA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칭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청운대학교의 이 세 분의 교수 부분이 그 연구회에 적절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예, 이두원 위원님께서 거듭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FTA는 시장 개방입니다.
  시장 개방이고 그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결국은 농촌입니다, 농어업이고.
  우리 홍성군은 농촌도시입니다.
  그리고 농촌도시기 때문에 농촌도시의 홍성군의회가 이 시장 개방에 따른 지금 가장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농어업에 대해서 이 FTA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 순서이긴 합니다만 질의와 함께 토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개념적 이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FTA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 모든 농어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뭔가를 좀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신 거 같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FTA를 공식화시킬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위험성에서 개념적으로 이해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공식화가 되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공식화가 이거로 인해서 되든 안 되든지간에 우리는 지역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현실에 대해서 심각성을 분명히 인정해서 이거 연구하겠다라는 의지가 시작됐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라는 의견은 제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온 게 없……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두원 위원님께서 하신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그거를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범위까지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구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답변하면 거기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인지 그 권한의 범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하고 토론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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