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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13일 (화)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이 있으며 12월 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로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는 12월 16일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김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 15억 4,949만 6천 원에서 1,498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6,448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비가 당초 1,800만 원에서 8백만 원이 감액된 천만 원으로 계상이 됐으며, 연가보상비는 1,454만 7천 원에서 1,190만 천 원이 증액된 2,644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구제역 등으로 초과근무시간이 늘어서 당초 3,078만 6천 원보다 1,108만 3천 원이 증액된 4,186만 9천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4,949만 6천 원보다 1,498만 4천 원이 증가한 15억 6,448만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액 잔액 중 의회사무과 운영 국내여비에서 8백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인력운영인건비 1,190만 1천 원과 부서인력운영인건비 1,10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의회사무과 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거기 증가된 요인 중에 시간외수당 같은 거는 그렇다고, 연가보상비, 기본인력운영비에서 연가보상비는 왜 당초에 계상이 안 되고서 이게 됐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이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10일 기준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돼 가지고 또 호봉 승급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반영해서 요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도 20일 이렇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보상비가 올라간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사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계  수  조  정)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협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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