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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3일 (토) 11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진귀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3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진귀의원외 2인의원 발의)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한건 한건씩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전용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석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써 판공비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의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식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출장여비 중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 지급하는 일비 및 가족여비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2호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장래성과 효율성 그리고 활성화 측면에서 진단해 볼 때 미비점이 나타났으므로 부결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회의를 늦게 시작한 과정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추후에 화요간담회시라든가 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다시 연구하는 측면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홍성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즉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제5항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부결의 건은 다음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간담회상에서 저희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36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홍성직업전문학교가 96년 기능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협소하여 소향리 산13-2번지 9,917평방미터를 건물 기부체납 조건으로 무상임대 사용 승인하였으나 기능대학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이전을 포기하고 현재 사용 중인 남장리 221-1외 4필지 43,071평방미터상 건물 22동 14,615평방미터 중 용적과 건물 1동 1,107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조 콘크리트 3층 5,957평방미터의 실험 실습동을 신축함에 따라 군유지 사용을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신축하는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고 우선 토지사용을 승낙한 후에 3개월 이내에 기부채납을 완료토록 하고 또 94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 2동, 120㎡과 그동안 자진철거 조건으로 신축 건축된 건물 전량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코져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어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장 주정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러 의원님이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를 원만히 운영토록 동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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