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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2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진귀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진귀의원외 2인의원 발의)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귀 의원 외 2인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셨으므로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은 1야당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하고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인당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하며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먼저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대통령령 제14825호로써 95년 12월 14일 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사항은 제안 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휴가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에 당직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밑에 선을 그어준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현행은 당직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당직 및 비상근무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현행에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모든 사고를 미연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한다.
  미연에 방지를 모든 사고를 그냥 방치한다고 고치는 겁니다.
  밑에 신설은 개정안에 신설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가 되어 있고 또 현행에 2항에 보면 당직근무자 했는데 개정안에 와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에 당직근무를 개정안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로 또 10조 중간에 현행은 제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안은 제 공부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장, 근무시간이 현행에는 근무시간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근무시간 등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조는 현행에 토요일에는 했는데 개정안은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14조는 현행은 근무시간의 변경을 개정안에서는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그리고 현행에 근무시간을 개정에서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또 18조에 현행은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고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현안은 3월  이상 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연가를 3일을 주도록 되어 있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 이렇게 해서 5년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는 지금까지는 20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 6년미만에 대해서는 22일을 주고, 6년 이상은 23일을 그래서 3일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늘어나는 휴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항에, 현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은(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 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19조에 보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이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념일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있어서 4항에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으나 당해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현행에서 20조에 보면 연가일수의 산입 1항에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1항에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1조 병가는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월을 60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에서 21조에 6월을 180일로 개정하는 것이고, 22조에 있어서는 중간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도 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또 다음 장에 신설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이런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현행에 23조를 보시면 중간에 휴가가 두 번 줄을 그어놓고 생리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가를 하나는 개정하는데는 경조사 휴가 하나는 출산휴가, 생리휴가는 여성 보건휴가로 고치고 밑에 휴가는 수업휴가로 현행에 제일 끝에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현행에서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중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6항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중간에 6항의 휴가를 승선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6조 현행에서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27조 준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개정에서는 정치적 행위 1항에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다음 장에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정당의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항에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
  2호, 정당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이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 근거는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안 이유는 공무원 출장여비 중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 및 가족여비 지급 기준과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 밑에 표를 보시면 현행은 저희군은 제3호와 4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4급과 5급이 되고, 4호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호를 보면 숙박료가 1만 6,200원에서 개정안에는 1만 8,000원으로 식비는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이런 식으로 식비는 이것이 3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을 수행을 하고 출장을 갈 때에는 지금까지는 9급에 해당하는 3등열차를 탄다든지 하도록 되어 있고, 4급은 특급열차를 타도록 되어 있어서 격에 맞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여기 규정에서는 2인 이상이 탈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9급 공무원이 가더라도 4급 공무원과 같이 준하도록 이것은 타당한 법개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규정 별표 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종전에는 직급, 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동 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여비 지급대상 및 기준은 나눠드린 별지가 있는데 이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이것도 이사할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해당되는 것은 끝에서 5호, 6호가 주로 되는데 지금까지는 급수별로 예를 들어서 5급과 9급과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사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만 여기 개정안은 급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 똑같이 몇 ㎞를 가면, 예를 들어 50㎞를 가면 지금까지는 9급 공무원이 50㎞를 가는 데는 1,140원을 줬는데 지금은 50㎞를 갈 때 8만 6,300원으로 현실화를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가족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직계비존속을 넣어서 이분들이 이사를 할 때에도 여기에 상응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주는데 12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2/3에 상당하는 액수를 주고 12세 미만 6세까지는 1/2를, 6세 미만은 1/3을 주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써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여 개성있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생산성 높은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하며,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 수요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과를 2실 15개과에서 3실 14개과로 조정하고, 본청에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민원실,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조직개편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의원님께는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이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와 통계계를 합쳐서 법무통계계라고 하고 경영분석계를 두었습니다.
  경영분석계를 두는 것은 기획계에서 1년간의 사업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따른 경영분석계에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경영수익사업과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분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분석계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경영분석을 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과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도록 하고 사업 분석결과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계로 넘겨서 이 사실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를 두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은……
○의장 주정양   
  내무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 있으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문화공보실은 공보계, 문화관광계, 체육진흥계를 두고, 민원실은 민원봉사계와 민원처리계를 내무과에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계 여기에 도의 새마을계를 사회진흥과에서 도의 새마을계를 내무과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에서 계는 세무과에는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회계과에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지적과는 변함이 없고 사회복지과는 이것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라 하고 사회보장계, 사회복지계, 여성복지계, 위생계를 두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폐기물관리계만 청소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업과에는 농어촌 개발계를 농정계로 바꾸고 유통특작계와 양정계를 합쳐서 농산물 유통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초지사료계를 사료계로 고쳤고, 건설과에 방재계를 치수계로 고치고 여기에 사회진흥과의 개발계를 건설과에 넣어서 보강을 시켰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계, 수도계를 상하수도계,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 관리과로 그리고 훈련계를 민방위계와 합쳐서 민방위계로 그리고 재난관리계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를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바꾸고 여기에는 2개계로 되었습니다만, 한 개의 계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를 둘 계획입니다.
  이상 가구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홍성군 문화사적지 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분장케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사무소의 관장업무를 규정하였고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토록 하였으며 사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가서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홍성군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둔다.
  제2조 위치는 사무소는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52-1에 둔다.
  제3조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무소 내 서무문서 관리
  2. 홍주문화회관 하상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공설운동장의 관리.
  3. 하상주차장 및 복개주차장의주차료 징수
  4. 기타 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은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속한다.
  제5조, 하부조직은 사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무원은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기에 관련조례 일부를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는 상이급수를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상이급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서 감면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다)번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시설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개정을 합니다.
  다음 (라)번에 종전에는 영구입대 주택용(전용면적 40㎡ 이하)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구임대 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번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을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바)번에 전쟁기념 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된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1항은 생각하고, 2항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중에서 중간부분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2가 다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호 내지 6호는 생략하고 7호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7호는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입니다.
  다음에 제12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1항은 생략이 되고, 2항에 있어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영구 임대주택 부분에서부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3조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여기는 그 내용은 같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고 1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호가 개정이 되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참여자 다음으로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써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에 있어서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8조의 1이 신설이 됩니다.
  내용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재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음 제18조의 2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주정양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레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에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다섯 분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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