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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8월 4일 (수)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2010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2010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7월 27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2010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 의원입니다.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7월 27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모든 자치단체에서 영치 및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세 징수 촉탁 제도가 신설되어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 영치 후 체납세금 징수 시 총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지급받음에 따라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합창단에 외부 성악 전공자의 입단 등을 통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활동비를 인상하고 합창단의 성악 전공자 8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운영으로 다양한 공연 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 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2007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분에 대하여 측량, 경계 조정, 선형, 토지분할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필지, 면적, 추정가격 변경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7월 2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 제1항 “군수는 친환경상품의”를 “군수는 제4조 이외의 친환경상품의”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장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상임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접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 책상에 갖다 놓기는 하였습니다만 제가 세심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했고, 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그리고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과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의회의 가장 고유 권한 사항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무인 조례 제정과 조례 개정과 관련된 심의 부분만큼은 상임위를 떠나서 전체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변경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해서 향후 논의에 부쳐줄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본회의에 총무위원회 소관 전자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두원 의원   
  그렇죠, 알지 못하면서 찬·반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상임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의원님들께서 재차 설명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군정 발전이나 또, 군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 또 복지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충분히 심의해서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타 사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숙지가 안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해서 의결하는 데 무슨 또 다른 절차나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김정문 의원님 안과 이두원 의원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 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면 안건 성립이 안 된 관계로 김정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두원 의원님 안은 성립이 안 된 걸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보고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계획 보고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으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심신의 피로를 덜고 재충전의 계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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