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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2월 26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의결의건
  12. 11. 2010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헌수의원 발의)
  3. 2.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10. 9. 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11. 10. 홍성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의결의건(임금동의원외 1인의원 발의)
  12. 11. 2010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과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헌수의원 발의) 
2.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9. 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10. 홍성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의결의건(임금동의원외 1인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2월 19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홍성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부칙 1조(시행일)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0년 6월 3일부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김헌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천문예복지회관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으로 광천읍사무소를 임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규정된 청사소재지를 임시 이전 주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 맞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홍성군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의 실적이 적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이용요금은 2004년 관련 조례 제정 시 정한 이후 인상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수련원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2010년 2월 19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으로 지역 축제 행사 및 각종 공연 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제6호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를, “홍성군에서 3,000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홍성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영세상인에 대한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군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통해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부의장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홍성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부의장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한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이규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0년 2월 19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공설묘지조성사업을 위한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6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취득과 구항 전천후게이트볼장 건설을 위한 부지 1필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우리 군의 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홍성군수 권한대행이신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서 보고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조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봄은 새싹이 돋아나는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로 봄의 계절처럼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발전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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