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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14일 (수)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18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홍성군수권한대행부군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현장방문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8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7인의원 발의)
  4. 2. 군정질문에따른홍성군수권한대행부군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화의원외 7인의원 발의)
  5. 3. 현장방문의건(이종화의원외 8인의원 발의)
  6. 4. 휴회의건(의장제의)
  7. o 의원청가서의건(이태준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제180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9년 9월 29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09년 10월 8일에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군정질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홍성군수가 2009년 10월 8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월 6일 이두원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10월 9일 상임위원회별로 배부 심의·운영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일간 실시되겠으며, 10월 21일에는 실·과․직속 및 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으며, 10월 22일에는 홍성군수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의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이종화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화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7인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홍성군수권한대행부군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화의원외 7인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홍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화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21일과 22일,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과 관련,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홍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홍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이종화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현장방문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청가서의건(이태준의원) 

(10시 19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원 청가서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준 의원님이 2009년 10월 12일 청가서가 접수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인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병치료를 위하여 청가서를 허가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준 의원님의 청가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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