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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15일 (금)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원진의원 발의)
  5.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의원 발의)
  7. 6.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원진의원 발의) 
4.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의원 발의) 
6.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결혼 및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은 조례안 제1조 중 “결혼에”를 “결혼 및 정착에”로, 조례안 제2조 중 제3호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과의 결혼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 중 “결혼에”를 “결혼 및 정착에”로, 조례안 제5조 중 “3개월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월) 이내”를 “6개월 이후”로, 조례안 제6조 제4항 중 “3월 이내”를 “6개월 이후”로, 조례안 제7조 중 “군 관내에 정착한 외국인의 경우”를 “지원을 받은 경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조항이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 및 전용수거용기 분리수거 대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수수료 부과 방법 개선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 온도 상승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종합적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녹색경제산업을 체계화했으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에너지 절약 및 자립도 제고와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환경을 조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여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예.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동료의원이신 김원진 의원님께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결혼과 관련된 사전 사후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조례안의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문구상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면 동의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규용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태준 의원   
  예.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저도 이두원 의원의 뜻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재청 있습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재청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안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이의 관계를 논의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셨고 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요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으로부터 정회의 요구가 있는데 의원님들……
이병국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   
  이두원 의원님께서 그 내용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설명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사를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그 내용 중에 문구에 좀 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태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지만 이두원 의원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거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한 후에, 정회 동의를 하고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일단은 이두원 의원님께서 내용상에 어떤 문구가 이상 있다면은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문구가 아무런 의사결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은 굳이 중지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일단은 그 내용이 뭔지 의사를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김원진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얘기는 듣고 그 뒤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의장 이규용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다시 한 번 김원진 의원님이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내용 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함을, 그리고 문제 제기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2조 정의 부분인데요.
  제2조 제2항에 보면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남자농업인 및 어업인과 기타 직업인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혼인의 경험이 없는 군내 거주자를 말한다를 우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목은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여기서 포괄적으로 기타 직업인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제목이 무색하게 됐다라는 말씀과 제목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은 재원의 문제라든가 대상 선정의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될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혼인의 경험이 없는 군내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향으로 갖가지 차별적 장벽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전제하더라도 옛날에는 나이 제한을 두었었는데 지금 그것을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혼인의 경험이 있는 자와 혼인의 경험이 없는 자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하나의 사례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혼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힘든 여건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군내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의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제5조 지원시기 관련해서 결혼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보면 5백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이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5백만 원이라고 하는 결혼 또는 결혼정착에 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사자들의 인권 내지는 자존심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제7조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군수는 결혼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결혼 및 정착에 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전·사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내국인 간의 결혼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내국인 간에 결혼을 하는데도 사전·사후에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동안 결혼 못했는지 내지는 결혼 방법을 몰라서 그 기법을 알려주는 교육일 것인지, 왜 그동안 돈을 못 벌었는지, 돈을 버는 방법을 교육시킬 것인지, 즉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제8조 지원금의 회수 부분인데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는 지원받은 자가 1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한 경우를 전제로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그 회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 사회적이고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보증을 서고 담보를 서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채권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상황을 생각할 때 간단한 양식을 전제로 해서 기 지출된 5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 부분을 다시 회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조항도 사실상 큰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거리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을 차기 임시회에 보류를 해서 그 안에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해당 당사자들의 여건과 생각, 그리고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김원진 의원님이 애초 계획했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반대세력, 반대단체, 반대생각이 없이 다 동의하고 축복하는 상황 속에서 원만하게 통과가 돼서 하나의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돼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께서 우리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김원진 의원님이 정회 요구가 있었기에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은 O 를 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면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의원님부터 차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05분 투표종료)

  
○의장 이규용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참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이 7명, 반대의원이 2명으로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군정의 업무 추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현장방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가올 우기철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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