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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11일 (월) 10시 12분


  1. 의사일정
  2. 1. 제17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부군수출석요구의건
  4. 3. 주요사업장에대한현장방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7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헌수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부군수출석요구의건(김원진의원외 8인의원 발의)
  5. 3. 주요사업장에대한현장방문의건(이종화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의회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4월 24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4월 24일 김헌수 의원 외 여덟 분께서 군정질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도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4월 21일 김원진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4월 28일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5월 4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홍성군의회 의장이 2009년 5월 7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3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운영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은 5월 13일과 14일, 2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서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헌수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부군수출석요구의건(김원진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부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5월 12일 군정질문과 관련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군수님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에대한현장방문의건(이종화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은 2009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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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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