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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6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o산림녹지과
  4.    o환경보호과
  5.    o도시건축과
  6.    o해양오염사고대책팀
  7.    o농업기술센터
  8.    o수도사업소
  9.    o건설교통방재과
  10. 2.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이병국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는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방재과, 도시건축과, 해양오염사고대책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이 138억 4,36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109억에서 29억 1,8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반적으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413쪽부터 보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다 계상이 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여기 뭐 3억 2천에서 4억 2천 이렇게 큰 금액은 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이번 추경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29억 1,629만 2천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200억 중에 약 30억이 증액됐네요.
  추경이 200억이라고 그랬는데 200 몇 억 중에 30억이 증액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30억 증액된 게 거의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김원진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민간자본이전으로 된 것은 3억 2,068만 9천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3억 2천하고 4억 2천이죠?
  그 밑에도.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민간자본이전이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한 대로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자본 이전,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대행사업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당초에 70억 2,355만 5천 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 1,134만 원이 증가한 72억 3,489만 6천 원입니다.
  본 예산에는 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내용과 증액된 부분은 순환수렵장 운영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이 대부분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429페이지 장애인 1,500만 원이 더 뭐 했다는데 이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게 작년부터 내년까지 도 특수시책으로 도내에 시군당 한 대씩을 구입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도에서 뭐하는 사업을 도비는 뭐하고 군비를 이렇게 뭐하느냐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난 당초에 3천만 원 도비가 보조되었고 이번에는 도비가 100만 원 보조해 주고서 1,400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꼭 3년에 걸쳐서 뭐 할 거면 이번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꼭 그렇게 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니,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이 차량을 사 놓고서 유지해야 될 유지비나 뭐나 군에서 다 비용해야 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각종 행사장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떤 행사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군 행사를 하다 보면.
김원진 위원   
  군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다른 뭐에서 해야지 왜 환경보호과에서 이 차를 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이거는 먼저도 내가 본예산 할 때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436페이지 소각로에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2억을 과다 계상했다라고밖에 못 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당초에 이번에 설계를 한 게 14억 정도가 설계됐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부분도…… 왜 그러냐면……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삭감한다.
  이것도 삭감하는 것도 1, 2천만 원 삭감하는 게 아니라 2억 얼마씩 삭감한다면 이 자체 예산이나 설계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추정한 것은 설계를 해서 추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떤 소각로 보수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했었는데 마지막 후단 부분, 대기 배출시설까지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감안을 했었는데 대기 배출시설은 지금 현재로서 가동이 한 5년 동안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 설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광천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근거 법령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와 제5조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광천읍이 시범 소도읍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이고 위치는 홍성군 광천읍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광천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 역량 강화,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및 관광벨트 조성, 광천 토굴새우·젓갈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4억 6천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50억, 도비가 5억입니다.
  사업 목적은 광천읍을 문화·관광, 경제, 산업의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간 균형 발전의 건강한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 계획서 중에 재원조달 계획은 2009년도에 31억 7,500만 원,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2,500, 군비가 20억 5천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47억 8,200, 2011년도에 44억 3,700, 2012년도에 40억 6,700만 원을 조달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천소도읍육성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21억 7,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611페이지에 보면 31억 7,500만 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안 맞춰 가지고 의회에 뭐 한다는 것은…… 이게 사전에 인지를 하셨다면 직원이나 누구를 시켜 가지고 금액을 뭐 해야지 10억씩 뭐 하면서 그냥 보고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당초 2009년도에 우리가 31억 7,500만 원을 저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21억 7,500만 원을 우선 예산 계상을 하고 10억 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재원조달 계획을 바꿔 가지고 내년도로 바꾸든지 그때 가서 우리가 조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렇게 뭐 하시면.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31억 7,5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10억을 아직 부담을 못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그걸 이렇게 틀리게 뭐 해 가지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도시건축과는 줄어든 금액은 얼마나 줄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전부 10% 정도.
김원진 위원   
  특별히 사업에서 줄어든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사업비도 10%씩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24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확실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10%면 한 24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거기서 특별하게 사업 예산에서 10% 절감 차원에서만 줄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홍성천변 도로 이게 7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대교리 전통시장 있는 그 앞쪽, 하천 그러니까 지금 홍흥집 있는 그 앞에 하천변 도로 제방도로.
  희망무선에서 대동장여관까지.
김원진 위원   
  그럼 가옥 철거 계획이 있으시죠,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에 예산이 지금 거의 많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철거가 아니고 부분 철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저희는 일단은 다 철거를 하는 걸로.
김원진 위원   
  전체 다 철거를.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부분만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부분 철거를 하고.
김원진 위원   
  협의 과정에서 부분 철거가 안 되고, 이거는 전체 철거를 해야 지금 전통시장 설계가 경제과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부분 철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7억 가지고 가능한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게 대지는 군유지이고 건물만 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뭐 7억 가지고 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부족할 소지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부족하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 보상부터 하고 모자르면 사업비는 또 추경에 요구를.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부분 철거는 절대 안 된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걸 하여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도시건축과는 68억 7천 이번 추경에 많이 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것이 홍성천변 7억하고 국도 21호에서 609호간 이게 지금 기채해 가지고 45억 이번에 다 부담하는 거, 작년 예산에 우리가 30억 하고 올 지금 45억 더 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21억 7,500 해 가지고.
오석범 위원   
  기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기획실에 계장님도 와 계신데 기채를 얻어서 예산을 세울 거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승인 받은 게 없어요.
  그러고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관태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관태   
  예산담당 김관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에는 회계를 달리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게 예산서에 보면 채무부담 행위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해 회계연도에 세입 잡아서 세출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의회 예산서에 세출 예산 승인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그냥 승인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승인을 안 받고 이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승인하면서 같이 승인이.
○예산담당 김관태   
  예, 세출 예산을 승인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45억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채무행위에, 그 다음에 45억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내에.
  그러면 예산서 승인으로 갈음하되, 회계를 달리해서 올해 45억 했는데 20억이 나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나간다 그런 경우에는 달리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45억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 계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다시 한 번 김관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관태   
  저희 실장님이 무슨 의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시 말씀을 했다라는 얘기로 표현한 거 같은데요.
김원진 위원   
  이게 만약에 기채를 하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 기채를 받아도 된다?
  만약에 이런 기채 행위가 발생했다, 기채 행위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뭐 없이 기채를 갖다가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승인을 않는 거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담당 김관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채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다.
○예산담당 김관태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같은 회계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할 때.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김원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해양오염사고대책팀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김영식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5,176만 4천 원에서 이번 추경 증감이 4,479만 2천 원 해서 총 예산액은 9,6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480페이지 씨푸드축제 준비로 2,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 서울하고 지방에서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김영식   
  유류피해 지역에 수산물을 서울…… 지금 현재 계획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차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서울 수도권을 방문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유류피해 지역을 충청남도 내가 전부 가서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 시식회를 하고 지역 특산물 예를 들면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지 김 같은 수산물을 가지고 가서 저가로 판매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소비자들이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부분이 잊혀져 가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다시 또 그걸로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책으로 축제를 한다고 보면 소비자들한테 원유 유출 사고를 다시 또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지금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서해에서 주꾸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 잡혀 가지고 가격이 많이 비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종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축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원유 유출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를 꺼낸다고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다시 알릴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김영식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잘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바지락 종패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와서 유류 피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 발주 중이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바지락 종패라든지 어장 환경 개선사업에 부분적으로 많이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역 수산물 관계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유류 피해로 인한 그런 뭐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뭐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냥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홍보 축제가 되어야지 괜히 전년도 원유 피해로 인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홍보를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야 될 거 같으네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김영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전체 저희가 기정예산은 60억 3,691만 6천 원 중에서 저희 추가 예산 요구 증액된 부분이 1억 9,5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62억 3,247만 6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금년도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4억 2천만 원 중에서 7억 800만 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예산이 다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줄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선 것 중에서 특히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군비로 이번에 충당이 되었고, 다만 신규 재량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 사업이 군 예산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신규 재량사업 뭐뭐를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저희가 했던 것은 읍면 순방 시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로 상수도 신설 내지는 지하수 개발사업, 또는 수질이 질산질 과다로 인해서 개량사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상수도 신설이나 지하수 개발, 그리고 수질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해결을 안 하겠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시급한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군비 부담 때문에 그 부담 내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재량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어느 사업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저희가 시급한 사업은 지난번 4/4분기 때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질산질이 과다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군민들의 상수도를,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다음 2회 추경 때 하는 걸로 이렇게.
김원진 위원   
  이 먹는 물 문제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수도사업소장님이 도비 확보나 아니면 중앙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국도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에서 우리 지역에 석분이라든가 또는 지하수가 고갈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해서 그 예산은 아마 차후에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추경 말고 추경 이외에 그 예산이 온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오면 그때 저희가 부담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50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서 침사지 협잡물 처리시설 보수를 한다고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침사지 협잡물 처리시설 사용 기간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침사지 협잡물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마을하수도가 03년도에 가동해 가지고 지난해 말까지 5년이 지남으로 해서 그 시설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또는 개량해야 할 부분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언제라기보다도 그것이 각종 부품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능이 손실됐을 때 바로 자재를 요구해 가지고 교체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번에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한번 해 놓으면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몇 년이다 하기보다도 하여튼 그 기종을 관리하면 몇 년간은 활용할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당초 370억 1,754만 7천 원이었습니다만 70억 4,395만 3천 원이 증액된 440억 6,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445쪽에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사업 해서 33개소에 용배수로 사업을 한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기 확보된 데다가 추가로 더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확보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군비 확보 못했던 부분이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종화 위원   
  건설교통방재과에서 우리 농업 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쉬운 게 장곡에 양생이 보가 금년 농사를 그게 안 되면 도저히 질 수가 없는데 이번에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어느 정도는 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다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겠지만 진짜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꼭 불요불급한데 우선적으로 써야 될 데를 해야 될 텐데 다른 시설은 조금 뒤에 해도 되는데 논에 물을 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해 줬어야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57쪽 단일화 요금 인상 보상 3억을 계상하셨는데 3억이면 과장님 충분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 금액이면 저희가…… 지금 유가는 계속 유동적이니까 우선 이렇게 확보하고 유동되는 유가에 따라서 지급은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총 몇 군데입니까?
  정류장에 비가림 시설 있죠, 정류장.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석범 위원   
  그것이 홍성군 내에서 요구하는 것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총 조사를 한 것이 59개소 였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이번에 반영이.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10여 곳을 올렸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예산 반영이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지금 59개소면 큰 것도 아닌데 농촌 지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들판에서 비 맞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닌데 그런 것은 주민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꼭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이 상당히 아쉽게 보고,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그걸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59개소 버스 승강장 중에 홍성읍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것만 조사해서 한 것만 알고 있고.
김원진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선용   
  교통행정담당 이선용입니다.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7개 중에 혹시 혜전대학교 앞에 승강장 포함됐어요?
○교통행정담당 이선용   
  그것은 별도로 도로계에서 먼저 혜전대 총학생회장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디에?
○교통행정담당 이선용   
  혜전대 입구에다가.
김원진 위원   
  입구.
○교통행정담당 이선용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삼거리 지금 한용운 동상 올라가는 쪽, 그쪽 도로에도 설치하기로 했어요?
○교통행정담당 이선용   
  그쪽은 먼저 않고 한 군데 혜전대 들어가는 삼거리 그쪽 기숙사 쪽으로.
김원진 위원   
  로타리에는 있죠?
○교통행정담당 이선용   
  기숙사 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총학생회장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먼저 한용운 동상 올라가는 쪽에 인도가 없다고 과장님도 설명을 한번 들으신 적 있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원진 위원   
  이번에 인도 설치는 하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번에 저희가 혜전대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구간은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상 그건 곤란하고요, 일부는 이번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59개소 버스 승강장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 승강장은 포함이 안 됐네요?
  그러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김원진 위원   
  이게 읍면에서 받은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대책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1시 25분)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 위험 시설물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저희가 2008년 말 현재 9억 9,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조성 계획은 4억 6,613만 원이며, 지출은 6억 5,8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1억 9,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이 됩니다.
  15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일반 예금 이자를 6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작년 말 현재 513만 2천 원으로 163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저희가 70%를 잡아서 3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억 2,900이 보조되는 바람에 2,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 중에서 9억 9,40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9억 281만 5천 원으로 9,123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인적 재난 예방 사업비 1억 원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본예산으로 작년 12월 말 전출이 되어 1억이 감되었으며, 정기적금 이자가 877만 원 정도가 생기는 바람에 9,123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가 지출액에 대한 1억 1,387만 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원이 전출되고 예금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관계로 1억 1,387만 원이 감되었고, 1억 5,800이 이번에 재난 사업으로 추가되는 바람에 총 2억 7,187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2009년도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에 수입 계획에서 보시면 예산액이 14억 6,018만 4천 원인데 기정예산이 15억 7,405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1억 1,387만 원인데 이 감액된 원인과 지출 계획에서 재무활동에 보시면 지출액이 8억 218만 4천 원인데 전년도 지출액이 10억 7,405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2억 7,1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1,387만 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에서 163만 1천 원이 감되었고, 도비 보조에서 2,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123만 9천 원은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인적 재난 예방 사업비가 1억 원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만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이 되어서 2008년도 말에 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876만 1천 원의 이자가 생겨서 그 이자를 제외하고 난 9,123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387만 원이 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억 5,800만 원이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도비가 3억 5천으로 7 대 3의 도비 보조 비율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지는 3억 2,900만 원이 옴으로 해서 저희 군비가 50 대 50으로 지출이 늘어나서 1억 5,800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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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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