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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3일 (금) 11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o경제과
  4.    o농수산과
  5.    o축산과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 및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총괄적인 검토보고 후 실·과, 대책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심사·의결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홍성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5% 삭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중앙부처에서 중앙교부세 재원 2조 1천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홍성군에서도 101억 원의 재정 감소가 결정되어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자체사업비 89억 원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였으나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홍성군 산하 700여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과 연가보상금, 국제화여비 등 4억 7천만 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홍성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마무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신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현실로써 위원님들께서 실·과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6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성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14억 5천만 원 가지면 공원묘지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 당초에 20억 예산이 계상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억은 절감이 되었고, 다음에 1억 5천만 원은 옹기마을 진입도로에 상수도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기 전에 미리 묻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이 도시과에서 집행을 했고, 저희가 설계 용역비 등을 사전에 2억을 저희 경제과로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14억 5천이거든요, 2억 빼고.
  여기 중에는 부기리 마을에 있는 진입도로라든가 개인 사유지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3만 평을 조성하는데 그 중에서 만 평 조성 사업비로 되는데 이건 정확히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남는지 적은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
오석범 위원   
  토지 매입까지 지금 3만 평입니까, 만 평입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토지 매입은 주로 다 군유지인데 그 중에 조금 조금씩 토지가 편입되어 있어요, 강현표라는 사람 토지가.
  그걸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공원묘지가 조성되면 운영까지 하려고 할 거 같으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이 공원묘지 조성은 저희가 조성하고 나면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같이 동시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등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제 사견으로 생각한다면 운영 관리는 갈산면사무소에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출장 처리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만 배치되면 가능할 것으로.
오석범 위원   
  지금 설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14억 5천이 더 들어갈지 또, 덜 들어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죠?
○경제과장 김경철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반 단비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은 다 안 들어가거든요.
  만 평을 조성할 때는.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지금 감정도 안 되었고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58쪽 상설시장 이벤트 1회 공연에 천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다는 분기별이나 여러 가지 해서 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천만 원 가지면 열 번도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꼭 가수 초청해서 그렇게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낼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상설시장하고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이 사항은 명칭은 1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1회로 표현했는데 상설시장에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에.
  그래서 군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358쪽에 보면 입간판하고 전광판은 뭐한데 노후 시설을 3천만 원씩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이 면적보다 더 큰 부락도 앰프 해 가지고 방송장비 하는데 300만 원이면 되는데 3천만 원이라는 게 조금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경제과장 김경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 위원   
  358쪽 홍성 상설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예산 중에 입간판 3천만 원, 전광판 4천만 원해서 7천만 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노후 방송장비 앰프 시설 1식에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락 앰프도 넓은 면적을 뭐하는 데도 300만 원이면 되는 것을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에서 300만 원 들고 2,700만 원이 남는다면 본 위원이 저번부터 건의했던 명동상가 입간판 있잖습니까, 명동상가 서부약국 앞에서 아니면 하나빌딩, 그리고 이쪽 동해루, 그리고 나이키 그쪽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개를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대로.
  이것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먼저 의장님도 한번 경제과에 건의를 했는데도.
○경제과장 김경철   
  위원님, 이 사업은 이 중에 10%는 주민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상설시장 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별도로.
  세입이 잡혀있을 텐데 이분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동으로 넘겨줬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세울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을 명동에 하면 상설시장 번영회 쪽에서 좀 이의가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뭐하면 명동상가도 10% 부담을 하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미네룸인가 그 조명 뭐하는 것도 의장님이 몇 번 경제과에 군정질의나 뭐할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경제과장 김경철   
  명동은 지금 이월된 사업이 있잖아요, 활성화 사업이.
  그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할 거니까 우선은.
김원진 위원   
  그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거 할 때 같이 해 주셔야지.
○경제과장 김경철   
  그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설계할 사업이지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예산 서 있으니까.
  이미 서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알아 들었고요, 저희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뭐 상설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앰프를 300만 원짜리 당연히 뭐하는 것을 3천만 원씩 어떻게 이렇게 뭐해서, 과다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리 명동상가 아니고 상설시장만 예산이 잡혔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있었어야지…… 아니, 그 설명, 3천만 원이 왜 앰프가 들어가야 되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대략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 알아 들어서 판단할 텐데 지금 3천만 원 설계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업설명서지 지금 실시설계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설명하기가 어렵죠.
김원진 위원   
  아니, 정말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00만 원 앰프를 3천만 원씩 아무리 뭐해서 올렸다고 해도 그렇게 올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그런 모양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앰프 하나가 구입이 3천만 원이 아닐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 각 상가들 앞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지 이것이 1식이라고 했지 하나의 구입비가 아니잖아요.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설계도 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상의해야 될 일이지 지금 이게 1식을 갖다가 앰프 하나 구입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설치 유선까지 해서 다 연결해 줘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원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실시설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59쪽에 보면 1,687만 4천 원 시장 시설물 점검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단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6명의 인원으로 해 가지고 시장 이렇게 질서유지를 하는 거 아시죠?
  그거하고 어떻게 사업 성격이 다릅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이 사업은 저희 실무자들이 요즘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냈는데 이것이 채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연관시켜서, 거기는 이 내용적으로는 건설교통방재과는 도로에 대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 업무이고, 불공정행위라는 것은 상행위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같이 연계해야 될 거 같아서 협의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건 판매에 대한 단속 관계였고 건설교통방재과에서는 교통단속이었을 거예요.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365페이지 보면 조류탐사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기정액이 7,400만 원인데 1억 2천으로 4,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공공요금 부분이고, 뒷장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과학관 홍보 입간판이라고 했잖아요.
김원진 위원   
  그럼 그 4천만 원이 다 포함된 겁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그렇죠, 과목에 끼워 올리면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 위원   
  4,800만 원이?
○경제과장 김경철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358쪽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설시장 이벤트 공연이 1,00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눠 가지고 지금 우리 각 읍면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있고 있거든요.
  풍물패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오늘은 금마의 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초청으로 하면 더 볼거리도 제공할 거 같고, 비용도 1천만 원 가지고 1회에 한정돼서 하지 말고 그것을 조그만 예산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조그만 품바타령이라든가 이런 거 또, 향토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1회에 그치지 말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많은 홍성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획을 그런 방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361쪽에 물론 태양광 주택 보급이라고 해서 7가구에 대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친환경 녹색 성장해 가지고 이것이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7가구가 전부 선정이 됐죠?
○경제과장 김경철   
  이것이 실제로 신청한 것은 약 30가구가 신청이 됐는데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7가구만 배정이 됐어요.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신청한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건 결국은 이 다음에 안 되면 군비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고.
○부위원장 이병국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지향돼야 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태양열 주택이라든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많이 세워 가지고 우리 군내에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그런 혜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좀 염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윤겸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 당초 기정액은 231억 8,916만 9천 원에서 이번에 7억 8,092만 5천 원이 증액된 239억 7,00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가 절감됐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예산 편성이 적은 금액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38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딸기 국내 육성 육묘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지금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것은 우리 예산 절감 시책에 의해서 사업별로 계상된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10% 정도가 전체가 다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전체가 지금 보면 아까 설명 말씀드린 9개 항 외에는 실제적으로 전체가 다 줄었습니다, 10%.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377쪽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벌써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채나 자운영, 청보리 같은 것은.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언제 직파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것은 대상 지역은 구항 내현리 지구가 되겠는데, 가을에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농촌 경관을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이건 벌써 심었어야 되거든요.
  거기도 심은 줄로 알고 있는데, 자운영도 이번 꽃박람회를 대비해 가지고 그 주위에 전부 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많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실제적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벌써 사업 추진이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당초 8헥타에서 37헥타로 사업 면적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1,815만 4천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을에 자운영 등을 조성해 가지고 내년 경관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금년도는 벌써 진행이 됐고 내년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부위원장 이병국   
  378쪽에 친환경 저농도비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헥타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이 50%.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2헥타 미만은 전액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지금 인상된 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번에 인상된 그 부분이 9천 원에서 14,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포대당 5,700원에 대한 그것을 도비하고 군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그 %대로는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 17억 4,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인상된 폭에 따른 2억 5,79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382쪽에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인삼 가공공장에 예산이 섰던 것을 다시 목변경해서 온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병국   
  별도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인삼 재배 농가한테 이런 친환경 인삼 생산 자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생물 제제라든지 훈증 제제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국   
  그것은 알고 있는데 먼저 본예산에 GMP시설……
○농수산과장 김윤겸   
  아니, 그거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것이 위원님들이 개인으로 주는 거는 우리가 자제를 하고 인삼 전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편성해 달라 해서 같이 한 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것은 수혜 혜택이 군내 인삼 재배 농가를 저기 한 것이지 전에 한 사람에 그런 개인에 저기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과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이 122억 3,839만 7천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5억 4,133만 3천 원이고, 균특이 천만 원, 도비가 3억 421만 천 원, 군비가 1억 6,668만 3천 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총 예산이 기정액보다 11억 2,222만 7천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주로 감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94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농가에 4억 6천을 주고 있습니다.
  약 5천만 원씩 주는데 이 8농가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395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 이거 예산 삭감했던 부분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왜 올라왔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선정된 8농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목장 만들기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이 안면도 꽃박람회라든가 또 우리 군을 찾는 외부인들이 우리 홍성군에 축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경관을 해치는 그러한 시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주변에 조경수 식재라든가 이렇게 가꾸어서 그것을 차단해서 경관 조성을 하고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본예산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만약에 깨끗한 목장까지 만들어 주면 일반 자영업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까지 다 예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건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98쪽에 보면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지금 2년째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본래 처음에 17억 5천을 지원했잖습니까?
  작년에?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부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고 그 성과에 대해서 결과물 받으신 거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을 운영한 다음에 전년도에 사업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이것은 정산해서 받습니다.
김원진 위원   
  정산해서 받는데요, 17억의 효과라는 게 홍성군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 효과가 충분히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효과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책자 같은 것도 홍성한우 먼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떤 한 단체에 편파적으로 그렇게 뭐하는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홍성군 축산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1년 동안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17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서를 정확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400쪽에 보면 방역장비 구입입니다, 4대.
  이 부분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위에 있는 방역차량 구입은 1대인데 1대는 우리 군 축산과에서 사용을 하고요.
김원진 위원   
  소독차량.
○축산과장 장의남   
  소독차량 3대는 군에 1대, 읍면에 각각 1대씩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합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95쪽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는 축사 주변 조경수 식재, 화단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사업 내용을 올리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한 목장 만들기 환경조성 같으면 대기 정화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집단으로 있는 데에 식재를 해서 대기를 정화시키고 또, 환경을 좋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97쪽 사료작물 춘·추파 비료대 지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액비를 활용해라 이렇게까지 제시를 한 부분인데 지금 홍성군에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두 군데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두 군데 있는데 축분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축분만 가지고 하는 데는 홍동농협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춘·추파 비료대로서 유기질비료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오석범 위원   
  이것도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 액비를 활용해라.
  김제나 영광 저희가 현장답사를 쭉 해 왔고 또,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장의남   
  사료작물 춘·추파 비료대 지원 관계에 있어서 저도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액비가 많이 생산되는데 꼭 유기질비료를 또, 외부에서 들여오는 비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겠느냐 액비를 활용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때 바로 우리가, 이게 비료 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관리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비료는 화학비료도 해당되고 유기질비료도 해당되고 범위가 넓은데 도에다 건의를 냈었습니다.
  정식 공문을 내서 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달라는 그렇게 해서 건의를 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까지는 당초 지침이 결정돼서 그건 불가능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은 분명히 유기질비료를 쓰려고 하는데 유기질비료도 관외에 있는 유기질비료가 아닌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농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2008년도 사업비 집행 내역을 4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2009년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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