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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1일 (수) 10시 2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대규모공익사업추진에따른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대규모공익사업추진에따른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농촌에서는 풍년 농사 준비를 위한 씨앗 뿌림과 영농자재 정비 등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한 영농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각종 사업의 조기 착공과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고 고통 분담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아픔을 헤아려 군민의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외 2건,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 및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홍성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2009년 4월 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 예비심사 및 의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고, 2009년 4월 6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방재과, 도시건축과, 해양오염사고대책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9년 4월 7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대규모공익사업추진에따른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계속 바쁘신 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임금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조례 때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홍성군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대두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정의 목적과 대규모 공익사업의 범위를 우선 정했습니다.
  이 정한 범위는 산업단지와 지역종합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뒤에서도 보고드릴 테지만 도청 개발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져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이주 대상자 주거안정 대책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사업, 주변 지역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분묘 이전 대책,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이런 사항을 했고, 보상금은 어느 범위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제출의견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 부분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에 보면 적용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산업단지, 택지개발, 관광, 물류단지 조성 이런 사업이 있고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2항에 보면 1항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해당이 되지만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은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청남도가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외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 장 정의는 생략드리고, 2장에 4조 지원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편입지역 이주 대상자의 이주 정착지 조성 또는 주거안정 대책, 주변 지역 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사업, 경관조성사업 및 개발에 따른 방재사업, 편입지역 분묘 이전에 따른 대책, 직업 전환 훈련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장 5조에 주거안정 대책은 주거안정 자금의 지원은 3조 “지원대상 주민” 중 이주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 세대원의 보상금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이것이 성립 조건이 돼야 되고요.
  기타 1호 및 2호와 유사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것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고 넣었습니다.
  1항에 전세금 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가구당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하는데 3항에 보면 이런 융자금 지원 절차, 방법 이런 것은 홍성군 도청이전 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조례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하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군수가 일을 하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6조 생활안정자금도 1호부터 3호까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2항에 1항에 의한 지원은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에게 융자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아까는 전세자금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주민소득 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정했고요.
  다음 장 8조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거 같아서 군수는 대규모 공익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2조의 대상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데 이 재원은 11조에 주로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지원해 주는 전입금과 또는 편입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는 군유재산이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럼 이 보상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한다.
  또, 이자 수입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이렇게 해서, 주가 되는 것은 1호에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및 그 부대 경비, 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관리비를 하겠다, 이 재원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 준용에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관련 법규 발췌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2항 나에 보면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법이고요.
  나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거 같이 또는 다음 장에 있는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을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읽어 보신 거 같아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익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자립 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사업 대상 주변 지역 주민 생활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부합되므로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조류탐사과학관이 준공돼서 곧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자매 운영 조례가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과 소재지, 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 시간 등을 정하였고, 유료 관람과 무료 관람 등 관람 요금에 대해서 정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단서 조항에 넣었습니다.
  또,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운영 사항을 정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고, 용어의 정의는 전시물, 취득,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단체를 요금 관계 때문에 어린이는 몇 살이냐, 청소년은 몇 살이냐 이런 정의를 해 놨습니다.
  4조에 보면 과학관 내에 설치된 휴게실 및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고요.
  다음 장 제6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일인데 저희가 근무와 사이클을 맞추지 않았고 관람객 위주로 날을 정했습니다.
  보통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그렇게 않고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은 당연히 쉬는 걸로 만들었고, 2항에 보면 매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 하루만 쉬는데 우리가 주5일제 근무지만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월요일 하루만 쉬는 걸로 이렇게 정해 놨고요.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유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7조에 보면 관람 및 매표 시간인데 과학관의 관람 시간은 하절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를 하절기로 표현해서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러니까 근무 시간 후로도 한 시간 정도 더 하는 걸로 7시까지 했고, 동절기는 5시면 어둡기 때문에 10시부터 한 시간 더 지난 6시까지, 우리 근무 시간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관람권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 시작부터 해서 종료 시간, 그러니까 주로 한 시간이면 관람할 것으로 판단해서 종료 한 시간 전까지 매표 시간을 정했습니다.
  관람료는 별표1과 같이 했는데, 별표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개인이 올 때는 1,000원이고 단체는 500원으로, 20인 이상을 단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1,000원, 단체는 500원, 청소년과 군인은 1,500원이고 단체는 1,000원, 성인은 2,000원인데 단체가 20인 이상 올 때는 1,500원으로 정했는데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기준에 보면 저희보다는 조금 관람료가 많습니다.
  4,000원까지 이렇게 됐는데 저희 어제도 보셨지만 우리 과학관의 시설 규모는 정해준 시설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고, 또한 타 시군의 관람료를 저희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저희와 같이 제일 적은 곳이 성인으로 볼 때 전남 곡성에 있는 섬진강 천문대 같은 곳은 1,800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영월에 있는 별마루 천문대만 유난히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2,000원, 1,800원이라 그와 맞췄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1,200원부터 1,000원, 1,500원, 4,000원까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월 별마루 천문대만 4,000원이고, 거기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가 봅니다. 거기만 그렇고.
  조례라는 것은 다시 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많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
  우선은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우리가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조류탐사과학관이 돼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조류탐사과학관도 관람하고 궁리도 가고 하는 그런 연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관람료는 적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운영비도 안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수익사업보다는 홍성을 알리는 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는 무료 관람이라고 했는데 무료 관람은 다른 법을 많이 적용해서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국가유공자 등 이런 법,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 하고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공무수행하는 자,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선거를 하고 난 후 표가 있는 사람들한테 선거 후부터 3개월까지 무료로 하는 거,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 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4월 15일날 개관해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안면도 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 기간까지도 우리가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조에 보면 관람권 이런 규격은 별표로 만들었고요.
  11조 관람의 금지, 이런 사람들은 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민간에게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선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소한 4명 이상이 필요로 한데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정원 승인을 많이 안 해 줘서 인원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안 주고 패시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일용인부 등을 사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친절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홍성군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3조에 행위의 제한은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14조가 세입 관리인데 우리가 조류탐사과학관을 운영하는데 퇴근 시간 한 시간 전까지 매표를 하는데 그날 불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고서 수입금은 이틀 이내에 불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과 그 다음날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이런 조항이 없으면 공금이 유용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틀 이내에 불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손해배상, 편의시설 설치·운영, 홍보상품 개발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조류 생태 및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향상시키고자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을 설치·운영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생태와 과학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학관 육성법에 부합하므로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관람 시간 중에서 10시부터 하절기에 되어 있는데 하절기 같으면 굉장히 아침에 일찍 시작되거든요.
  아침에 일찍 하기 때문에 관람 시간을 조금 당길 수는 없나요.
  그때 10시면 일찍 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도 올 거 같은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경제과장 김경철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정해 놓고 저희가 직원들이 봉사하는 건 무한봉사니까 근무 시간이 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동절기에는 뭐 10시면 맞겠지만 하절기 같은 때는 한나절 된다고 10시면.
○경제과장 김경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주로 오는 것이 학교일 거예요.
  저희가 학교를 지금 섭외 중이거든요. 문서 보내고.
  학생들이 체험학습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조례상은 그냥 그대로 10시로 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당기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의원 조례로써 이종화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화 의원입니다.
  홍성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 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본 조례안 제5조에서 정부 시책사업 및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써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 중 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을 안 제12조에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라든지 여성 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이라든지 여성 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이라든지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와 제15조에 했는데 군수는 여성 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여성 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여성 농업인 육성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관련 법령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촌 농업 인구 분포를 보면 남성 농업인보다 여성 농업인이 6에서 7%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농산과의 사업이 금년에 26개의 사업이 있는데 거의 남성 농업인들한테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3개는 완전히 여성한테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여성 농업인에 대한 그런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여성 단체를 구성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군에 여성 농업인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를 비롯해서 여러 여성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통합된 단체도 있고, 기존 단체에 예산이 지금 이미 지원되고 있고 또,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농산과에서 26개의 사업 중에서 거의 남성 농업인들한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한테 반 정도는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존에 하는 사업을 여성 농업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 있고,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정의는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단체란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
  여성 농업인 관련 시설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고, 관련법은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로 했고, 농업·농촌 기본법을 참고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남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산시에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예산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순천시에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항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이종화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이병국   
  여기 제3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법이……
이종화 의원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게 제3조 제1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그 뒤로 제2조 제5호 농업인 관련 시설 이것도 거기 있어요?
이종화 의원   
  어디?
○부위원장 이병국   
  제2조 정의에서 네 번째 있는 농업인 관련 시설이란 중에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서 그 시설이 여성 농업인 관련 시설인데 그게 그건가요?
  그건 뭐 큰 중요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된 것으로 저도 아까 봤는데 그 외에는 충남에 없나요?
이종화 의원   
  충남에 아산과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이 여성 단체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농업에 관련된 사업 중에 여성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반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이 예산을 뭐 사업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는 사업을 여성들한테 혜택이 반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9년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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