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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4월 8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대규모공익사업추진에따른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도청이전지역이주저소득주민전세자금지원특별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의결의건
  10. 9.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대규모공익사업추진에따른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의원 발의)
  7. 6. 홍성군도청이전지역이주저소득주민전세자금지원특별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대규모공익사업추진에따른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의원 발의) 
6. 홍성군도청이전지역이주저소득주민전세자금지원특별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내외 경제 불황 및 열악한 군 재정 여건 등 별도의 여성회관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미흡하고, 홍성군 사회단체 종합회관 건립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종합회관 준공 시 건물 내 공간을 여성회관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군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여성회관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 등으로 검토 협의한 바 본 조례안을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의한 자치단체 간 통일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홍성군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은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 중 재산 및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주민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26일부터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일부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경하고, 물가 급등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와 아울러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개장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를 정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상지 주변지역 주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대규모 공익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자립 경제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사업 대상 주변지역 주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조류 생태 및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향상시키고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생태와 과학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된 홍성조류탐사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2009년도 4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은 현재 우리 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12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변경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의 감액으로 인한 군비부담금 증액 등 1억 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금년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재정정책이 변경되어 금년도 교부세 재원을 2조 1천억 원을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약 101억 원의 재정 감소가 결정되어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체사업 89억 원을 절감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조정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도비 110억 원이 증액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3,499억 원으로 당초예산 3,284억 원보다 6.6%가 증액된 2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323억 원으로 당초 3,107억 원보다 7%인 21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175억 원으로 당초 176억 원보다 0.5%인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1억 1,1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업난, 고물가 저성장에 따른 서민경제 혜택과 일자리 창출, 긴축재정 편성을 최우선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 관련하여 검토, 심의에 수고 많이 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충설명, 자료제출 등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군정의 업무 추진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현장방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경제난 극복과 관련 금년도 계획된 조기 발주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철저한 가축방역, 그리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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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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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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