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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30일 (월) 10시 11분


  1. 의사일정
  2. 1. 제1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오석범 부의장)
  3.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1. 제1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임금동의원외 8인의원 발의)
  5.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발언(오석범 부의장) 
  
○의장 이규용   
  회의에 앞서 오석범 부의장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은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과 열린 의회를 추구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제173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5대 의회에 들어와 의욕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소득증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대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성과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면서 군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2007년, 2008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제시와 문제점은 얼마만큼 해결되었는지 점검해 보면서 두 가지 정책 제안과 문제점 해결에 군수님 이하 공직자, 9만 군민이 한뜻이 되어 살기 좋은 홍성이 되고 발전하는 홍성, 만족을 주는 복지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5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청 소재지는 3분의 2가 홍성군 땅이면서 예산군과 홍성군 경계에 2개의 지번에 도청 소재지를 계획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홍성읍 종합개발계획은 도청 신도시보다 한발 앞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도청신도시와 홍성읍과의 공간 개발 계획을 세워 신도청 개발과 홍성읍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홍성군의 지방세 세수 증대 방안과 군유지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정책 제안 발언은 발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책 발언 중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청보리 재배 확대로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홍주여객버스 기본요금제는 당진군의 당진여객처럼 킬로미터제 요금을 1,000원의 기본요금제로 하여 학생, 노인 등 교통 노약자 보호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5분 발언이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08년부터 이슈화되고 있고 이루어야 할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청 소재지와 홍성읍 사이의 공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0년부터 정부투자든 민간기업 투자든 구체적인 개발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읍을 중심으로 남부의 축은 오서산을 기점으로 광천재래시장과 새우젓, 김, 한우먹거리타운,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는 홍보지구, 신리, 남당, 어사, 상황, 궁리를 연결하는 산과 호수, 바다가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하루 왔다가 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하고 숙박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을 도시민과 연계하여 농어촌 소득증대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곳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개발로 농어촌공사 홍성호 주변 유휴지 9,600평방제곱미터에 국화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2010년도부터 본격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홍성군 지역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관광벨트를 추구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주민의 권리를 찾아 줍시다.
  의회, 집행부, 홍성군민은 상벌 대주 어장의 권리를 700여 어민에게 찾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 1989년 이전에는 상벌어장은 홍성, 서산, 태안, 보령 어민들이 바지락 등 각종 어패류를 선조대대로 공동으로 채취하여 왔습니다.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곳입니다.
  1989년 현재 서산시 이전에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죽도가 편입되면서 상벌 어장 일부가 홍성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1989년부터 태안군 안면수협에 새조개 양식 어장을 내줌으로써 2009년 현재까지 독점적으로 어장을 사용하고 있어 홍성군 어민들은 막대한 손실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리 원성호 수룡동 등 어민들은 미나리나 쑥을 뜯어 생활에 보태고 있는 분도 있고 상황, 궁리, 원당, 장동에서는 생활의 터전을 잃고 식당 등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는 하루에 3만 원 정도의 품삯을 받고 상벌어장에 나가 바지락을 캐주는 일을 하고 있는 등 주민 실태 조사를 해 본 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20년 동안 새조개가 서식도 않는 곳에 새조개어장을 내주고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는지, 힘없는 어민들의 목소리는 왜 듣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장 표시를 하지 않아 어장 주변에서조차 바지락 등 어업활동을 못하게 한 것은 충남도의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년 어획량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 새조개 어획량이 얼마인지, 새조개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조사에 들어가 어장 지도 등을 입수해 지난 2월 말 상벌 대주 어장을 측량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만의 위치는 안면도 연육교에서부터 안면도 끝부분인 영목항까지를 천수만이라고 합니다.
  천수만의 상벌어장은 위도 147도25분, 경도 342도35분 사이의 간조 시 모래섬으로써 1989년 충남도로부터 580ha 어장 허가를 받아 2009년 9월 21일 허가만료 재갱신에 들어갈 어장입니다.
  1998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해상의 경계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를 89년 죽도가 홍성군으로 편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상벌은 40ha가 홍성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해상 경계가 없는 만큼 공해상에 있는 상벌어장을 홍성, 서산, 태안 어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700여 어민의 요구이며 6개 어촌계에서는 상벌어장 찾기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대표위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500여 명의 진정을 받아 홍성군과 충청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태안군과의 분쟁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태안군과 도청과 어장 분할 해결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군에서는 2010년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세워 대체 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군민 어민 보호 정책을 세워 상벌어장 주권회복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군민을 위하는 마음은 의원이든 공직자든 모두 한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홍성군의 미래는 예측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행복한 홍성군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신도청 시대를 맞아 충남의 중심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홍성을 후세에 물려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도 3월 20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 3월 23일에 임금동 의원 등 아홉 분께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도 3월 23일 홍성군의회 제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홍성군수가 2009년도 3월 16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를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운영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두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임금동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이태준 의원님과 최만섭 님, 김정섭 님 이상 세 분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태준 의원님, 최만섭 님, 김정섭 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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