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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6일 (화) 10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함께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위원장 김헌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면 2009년도 말에는 5억 6백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되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출연받아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5억 원을 목표로 금년에 5천만 원을 적립하면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97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 진흥업무에 1,5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고 2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무 관리와 기 차입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차후 반영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4백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군민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융자를 지원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총무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및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3억 예치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금은 군비출연금 1억 5,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 기금적립금이자 군비출연금 도비보조금 3억 5천만 원을 예치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함께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9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1,62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6,797만 9천 원을 3.81%인 4,825만 7천 원 증액하는 예산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과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출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6백만 원에 대하여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의회운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위원장 김헌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증진, 도시기반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 주민숙원사업 해소, 문화 및 체육활성화, 대대적 군정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총액예산제 비율에 따라 기준액을 설정하고 실과별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균형있게 배분하고, 계속사업은 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민원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 및 직속,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421억 3,556만 원보다 168억 9,760만 4천 원이 증가된 1,590억 3,316만 4천 원으로 11.8%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3억 2,864만 3천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등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총무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경비, 세입세출재원을 조정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및 대책단, 직속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19억 7,276만 8천 원보다 263억 5,914만 9천 원이 증가된 3,283억 3,191만 5천 원으로 8.73%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21억 9,210만 4천 원,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 원을,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 등 검토와 종합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08년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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