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5일 (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및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예비심사 등을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되는 거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및 2008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추가 접수된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전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계      수      조      정)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협의하신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제과 소관 지역 산업체 다기능 기술인력 1건 1억 5천만 원, 농수산과 소관 농가 벼 매입자금 지원 외 1건 1억 4,500만 원, 축산과 소관 깨끗한 목장 만들기 외 1건 1억 3,85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 외 1건 10억 5,010만 3천 원, 환경보호과 소관 수렵장 총기 보관소 신축 8천만 원,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 외 3건 5억 2,450만 1천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화 작품 전시 축제 지원 외 3건 8,400만 원,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BTO 사업 제3자 제안 경영 계획 평가 2천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21억 9,210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유지 관리 공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이병국 부위원장님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21억 9,210만 4천 원, 특별회계 세출에서만 1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21억 9,210만 4천 원, 특별회계 세출에서만 1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유가 등 사회 기본적인 사항이 인상되어 수거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지만 인상 시에 사료 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현행 축산농가에서 징수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장 사용료를 수집·운반 수수료로 포함 징수하여 실질적으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시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수거·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시켜 주어 가축분뇨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처리장 사용료 전액을 수집·운반 수수료로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에 해당됩니다.
  참고 사항에 있어서 라번 입법예고 결과에 의하면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또는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토록 인정하는 자는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11조는 삭제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0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항은 생략하고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2항에 있어서 현행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단서 조항만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또는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토록 인정하는 자는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11조는 지금 현재 11조에 있는 1호, 2호는 10조 2항에 단서 조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있는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할 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하는 사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까 10조에 말씀드린 대로 별표의 내용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재 개정 대상안은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허가대상은 12원, 신고대상은 9원, 규제 미만은 7원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어 현행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사용료 징수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사용료를 포함시켜 징수함으로써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효과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이게 가축 농가의 수수료를 뭐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사육 농가한테 이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축산 농가한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수집·운반비 하고 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은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별지 내용과 같이 허가 대상은 12원, 신고 대상은 9원, 규제 미만은 7원입니다.
  그대로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은 그대로 두고 전에 수집·운반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허가 대상은 7원인데 12원으로 했고 처리장 사용료가 5원인데 그 5원을 수집·운반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건 좋구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에 가축분뇨 수집하고 운반 대행업자가 있고, 또 군수가 처리장 이용을 인정한 자한테는 안 받는다고 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인정하지 않고서 개인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행업자를 통해서 가든지 군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 외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다 대행업자가.
○부위원장 이병국   
  대행업자 아니면, 또 여기 군내에 축산을 하고 있는 사육 농가가 갖다 내는 것도 사실은 군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희망해서 인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처리하고 싶다, 자기 자가 시설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자가 처리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공공처리시설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대행업자를 불러서 그동안에 다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거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안건을 검토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