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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일 (월) 14시 28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7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에 따른 부위원장 선출과 안건으로는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안건 처리 진행을 위한 첫 회의인 만큼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7일 제17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200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14시 29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임대은행 신청 내역 및 참고 자료를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 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또 기계 사용료만을 부과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를 임대 받아서 사용료를 군 금고에 납부토록 하고, 또 농기계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관리토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임대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임대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 신청 순서에 따라서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0억 하고, 연간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부품 소요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안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정의는 농기계 사용료란 홍성군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임대 받아서 반대급부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용료를 정의했습니다.
  다음에 5조 운영 관리는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농기계 임대 운영에 따른 사고 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교육 후 임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로 주행 농기계는 임대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 1항에 농기계 임대 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또, 임대 기간은 1농가당 1대에 한해서 3일 이내로 하고,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 11조에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시키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 영농에 대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시키고, 또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4조 5항에 임대자는 동력엔진 부착형 기종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인사상이나 이런 사고가 우려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런 조례안을 핵심적으로 설명드렸고요.
  8쪽 별표에 농기계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100만 원 이하는 1일 5천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까지는 만 원, 200만 원 이상 500만 원까지는 15,000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는 2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에 대한 사용료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임대 신청서,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용료 감면 승인서, 임대장비 관리대장, 농기계 임대 기록대장, 농기계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이렇게 부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9조에 의하여 농업 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사용료만 부과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동법 제139조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임대료 산정 내역에서 임대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 금액은 구입 단가, 구입 단가 기준으로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가격 기준을 설정한 금액입니다.
오석범 위원   
  구입 단가에 대비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셨는데 그 산정한 %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결정했느냐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금액은 저희가 타 시군, 또 충청남도, 전국적인 그런 현황을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사용료를 많게 받아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는 5천 원 하면 일반 대여하는, 임차하는 그런 농가도 부담이 덜어줄 거 같다하는 생각이 돼서 금액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타 시군보다 평균치에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목초 결속기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60마력까지 이것이 같이 임대가 되는 겁니까, 결속기만 임대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결속기만.
오석범 위원   
  결속기만 임대할 거 같으면 60마력 이상 짜리가 하루에 11만 9천 원인데 여기에 트랙터 60마력짜리를 임대할 경우 얼마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트랙터는 저희가 임차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력 사항은 임차를 않고요.
오석범 위원   
  동력은 그러면 임차를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부착용 중심으로.
오석범 위원   
  부착용만 임대료를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뒷장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방침해 가지고 뒤에 보면……
오석범 위원   
  그럼 부착용만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동력이 있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는 것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건 아니고, 뒤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방침이 저희 나눠드린 자료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지방자치는 밭작물 중심으로 해서 임대하고 농협은 수도작 작물 중심의 농기계를 임대하는 이원화 방침이 정부 방침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동력되어 있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장비도 확보를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밭작물 중심해서 저희는 부착용 중심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농협은 수도작 생산 기반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농협에는 37억 8천만 원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대형 부분 쪽으로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부착용 밭작물 중심의 임대은행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그런 결속기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대형 트랙터나 이런 것이 지금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논하는 쪽에서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권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논 작물하고 밭작물하고 농기계 임대를 정부에서 이중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라고할까 불편한 점이 분명 뭔가 있을 거 같은데 그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발생하는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먼저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농협하고 저희 기술센터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유기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논 농업하고 사실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그런 밭작물 중심에 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는 농기계 은행을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 이원화로 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부 시책이 이원화로 가니까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대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농민이나 사용자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1년을 경과를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원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월 중에 농기계 금년에 운영한 사안에 대해서 종합 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농협에서 바라고 있는 거, 또 농업인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조례를 보면 임대 기준이나 기간 같은 것은 있는데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화나 노령인구 또 부녀 농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임작업 대행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필요한 분들은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또 부녀농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많은 농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기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도 늘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짜 어려운 분들,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임작업 대행 업무라든가 그런 조례가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조치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참고 자료로 드린 자료 맨 하단 부분에 우리 고령화 대비해 가지고 임작업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부분, 그래서 이 내용 속에 경운기를 저희가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부착용 해서 로터리 작업이라든가 평탄 작업 또는 퇴비 살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착용으로다가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필요할 적에 저희가 현장까지 배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문제가 그분들은 농기계 조작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줘도 갖다 줘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료가 저렴하게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실비만 받고 아주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기술자가 가서 그렇게 일을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된다.
  그런 규칙이나 조례가 앞으로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밑에 부분에 기술인력 충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은 자꾸 숫자를 늘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든지 아니면 별도의 한번 기능직을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그건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하고, 또 그분들은 농기계 임대 이 정도만 갖고 실비만 받아도 그분들 인건비가 됩니다.
  요새 진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젊은층도 있는데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계약 기간으로 써서 그 사람들 봉급이 어느 정도, 일당을 챙길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임대업자들한테 받는 거보다는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해야지, 대규모 농가나 관변단체 같은 데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거 임대 안 해 줘도 그 사람들은 기계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비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을 기간으로 해서 그분들을 보유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300평당 예를 들어 여기서 5천 원 임대가 된다면 다른 데에서 논 가는데 5만 원 받으면 3만 원만 받아도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자기 기계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인건비만 되면 된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한 20만 원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싸게 해도.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맨 밑에 하단 부분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충분히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실지로도 이렇게 일반에서 대여 농작업 해 주는 부분보다 우리가 좀 저렴하게 실비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자기가 직접 끌고 가서 헥타당 얼마씩 받으면 다른 개인이 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만 원은 받아요.
  그래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부녀한테 혜택이 가지, 이 목적, 농기계 은행에 대한 임대사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계약직이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최대한 수요……
○부위원장 이병국   
  여기에 임대 신청이나 임대기준 및 기간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농작업 대행이라는 무슨 조항이라든가 한번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 소규모 뭐 1헥타 미만, 65세 고령, 부녀 이런 데는 좀 저렴하게 해서 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대여 농작업 하는 것은 사실은 인력이 뒤따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에 삽입하든가 이렇게.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이걸 삽입을 하다 못해 나중에 한번 연구해서 나중에 조례를 다시 만들더라도 이건 한다고 하더라도 부칙에다 넣는다든가 무슨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난 우리 실과장들 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인력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충분히 다시 또 검토해 가지고, 사실은 고령화에 대비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또 농토가 놀면 안 되기 때문에 놀리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설치 조례는 사실은 대농이나 진짜로 관변단체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필요한 거나 거의 비등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사실은 농기계 조작을 몰라요.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하여튼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정말 우리 어려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군에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한 건데 6쪽 제14조에 임대자의 의무 및 배상에서 5항에 이게 임대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항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임차해야 한다라고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게 임대하는 기계에 공제를 드는 건지, 아니면 빌려가는 사람 이름으로 드는 건지?
  이게 본인이 그 기계를 작동하다가 본인이 다쳤으면 본인에 대한 상해를 들어도 상관없겠지만 그 기계를 작동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또 그 기계가 공제를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상해공제는 거기 저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인적 사고에,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농기계를 물적 자원으로 한 것은 우리 한국에는 메츠리화재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물사항은 지금 보험들을 안 들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메츠리 한 곳뿐이고 앞으로는 정부적으로 지금 이런 기계가 만약에 물적 사고가 났을 적에도 보상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는 사람, 인사 사고에 한해서 지금 상해공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우리 산업과에서 66,000원에 50%를 지원해 주고 단위농협에 따라서 거기에 또 50%를 지원해 주는가 하면 전액 또 50%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단위농협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농기계 대여할 적에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이랬을 적에 대비해 가지고 대여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대인도 있고 대물도 있고 자손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50%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이종화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임대사업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기계만 임대하지만 군내 단위농협 같은 데에서는 농작업까지 대행해 주는 데도 있죠?
  그렇게 계획 세운 단위농협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단위농협에서 농작업.
이종화 위원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둔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한테 기계를 빌려줘 가지고 농작업을 대행하게 해 주는.
  지금 군내에 단위농협 중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단위농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계획이 홍성, 홍동, 갈산, 장곡, 결성 이렇게 대형 논 작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안 돼 있는 데는 홍성, 홍동, 갈산, 장곡 여기는 되어 있고 구항이 대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협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구항농협이 대행 작업한다고 계획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이종화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8년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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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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