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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o산림녹지과
  4.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o환경보호과
  6.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o환경보호과
  8.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o건설교통방재과
  10. 5.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   o건설교통방재과
  12.   o도시건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가운데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방재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입니다.
  총괄은 작년 대비 4.3%가 증가한 119억 7,74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이하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4억 8,356만 5천 원보다 4억 9,387만 7천 원이 증가된 119억 7,7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예산이 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714쪽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 사업비 1억 8,010만 3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15쪽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 사업비 2억 1,578만 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18쪽 화목 보일러 지원 사업비로 5,924만 8천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24쪽 도시조경 녹지조성사업비 57억 3,623만 9천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특화사업 2억 5,700만 원에 대하여 금년 대비 1억 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서산 특화사업에 저온저장시설과 건조시설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3개소, 건조시설 3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사업 1억 8,010만 3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군내에도 밀원을 할 수 있는 매실, 백합, 산수유, 또 소득원이 되는 헛개나무, 참죽나무, 참옻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25헥타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식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 2억 1,578만 1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료가 나무에서 가스나 연탄 등 여러 가지 화학 재료로 활용되는 사항인데 저탄소라든지 온도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되는 사업으로 산물 수집단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물을 화목 보일러에 지원해 주고, 또 판매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1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4,500만 원으로 국비가 70% 정도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목 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화목 보일러 5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등 농가에 난방유를 대체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목 보일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펠릿 보일러 지원은 나무를 이용한 압축해 가지고 손가락 크기만한 화목을 보일러에 넣어서 고열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조경 녹지조성 57억 3,623만 9천 원에 대해서는 예산서 724페이지부터 마지막 역제방죽 조성까지 사업의 총괄 계산된 사업입니다.
  쉽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700페이지를 보시면 국토 및 지역 개발 사업비에서 총액을 설명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서 70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724부터 730페이지까지 사업이 계상된 총액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704쪽에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표고 재배 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표고 재배하는 시설 그분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나 아니면 군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나 그것 좀 한번, 먼저보다 많은 양이 줄었기 때문에 44%나 준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신청 사항도 표고만 줄지 않고 작년도에는 다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었습니다.
  표고 재배는 금년도에는 2개 농가에서 사실은 2개 농가가 늘어가지고 표고만은 2개 농가가 늘어난 사항이 되었고, 다른 사업이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거 선정 대상은 신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서 해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신청자가 오버될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거치는데 그동안은 아직까지 임산물에 대한 신청자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708쪽에 산불 감시용 진화장비 구입이라고 4종이 있는데 그 4종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휴대용 무전기, 차량용 무전기, 산불 진화용 펌프, 목재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바로 옆장에 거기에도 동력 펌프라든가 많이 있네요, 자산 취득에도.
  709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여기에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앞장과 중복되는 건 없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고압 동력 펌프도 사신다고 아까 하신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등짐 펌프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자산 취득이 여기도 이렇게 품목별로 해 놨으면 좋겠는데 한번에 몰아놔서 4종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보조 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림청이라든지 도에서 과별로 업무별로 보조 내시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 가서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해 가지고 예찰단이 이번에 새로 한 거 같아요.
  예찰단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계속해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감시원 피복에는 1인당 24만 원 정도가 계상되고 뒷장에 예찰 방제단 피복 구입에는 2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옷도 차이가 나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찰단은 방염 처리가 안 된, 그러니까 방화복이 방염 처리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716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해서 전년도나 그 전에는 없는 사업이 다시 온 거 같은데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이것은 금년도에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계속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요.
  신규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소득 작물을 가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산수유라든가 참옻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에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이건 화목용 땔감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게 아니라고 아까 한 거 같은데, 산물 수집단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산림 바이오 산물 수집단 사업이?
  아까 말씀이 소득 작물 산에서 임산물 뭐……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웰빙 그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건 웰빙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밀원 관계, 웰빙 그런.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산림 바이오매스는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간벌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수집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펠릿 보일러 제작해서 판매하고 저소득층 화목 보일러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벌이라든지 산물을, 산에 산재한 화목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좀 이해가 뭐한데요, 아까는 소득 작물 산에다 산수유나 이런 거 심어 가지고 한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거 같아서.
○산림자원담당 임철용   
  바이오 웰빙, 그게 별도로.
○부위원장 이병국   
  별도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 사업을 할 적에 그래도 그 지역에 집단화를 시켜야 소득이 제대로 되거든요.
  신청받을 적에 부락을 집단화시켜야 거기에 우리가 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량으로 운송하는 데에도 비용도 덜 들고, 생산적으로 가공 공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산하고 연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집단화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25헥타니까 군 전반적으로 산재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역적으로 연차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묶어서 이렇게 해야 무슨 사업을 해도 거기다 하다못해 이런 소득이 나오면 그걸 가공해서 팔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집해서 어디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집단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어느 지역은 수종이나 기후에 맞는, 또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8쪽에 화목 보일러하고 펠릿 보일러 지원을 하는데 이런 지원은 선발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별도 실링을 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부위원장 이병국   
  모든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투명성 있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선정할 적에 투명하고 확고하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725쪽 국토공원화사업에 그런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산출 내역을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규 1개소, 애향 공원 2개소, 보완사업 10개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709쪽에 산불 진화 차량 구입이 아까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성군에는 진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11대가 있습니다.
  홍성읍을 제외한 읍면에다 배치를 했는데요, 홍성읍 1대하고 대체 차량 1대를 내년도에 구입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성능이 저조한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현재 11대가 있는데 1대는 교체를 하고 1대는 홍성읍을 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홍성읍이 지금 없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10대하고 군청에 1대.
오석범 위원   
  지금 산불 진화 차량이 11대인데 군청에 1대 있고 홍성읍을 제외한 10대가 있고, 대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현재 장곡하고 서부가 노후된 교체 대상 차량인데요.
  홍성읍이 필요 없으면 장곡하고 서부를 교체해 준다든지 그건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712쪽에 시설비에서 사방댐 시설비가 2억 4천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신청지가 지금까지 요구된 사항이 4건 정도 되는데 추가로 저희가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도청 산림과 박승서 계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2개소를 확보해서 4개소가 되는데.
오석범 위원   
  지금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금년도 본예산에는 4개가 되어 있고, 보조 내시는 4대로 추가로 2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8년도에는 4개를 했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하나입니다.
오석범 위원   
  하나요?
  지금 말씀 중에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2009년도 예산인데 내시된 것이 추가 내시 2개소가 더 와 가지고 다음 확보를 하면 4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석범 위원   
  내년도에 4개소를 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그 4개소를 할 수 있으면 지금 1개소에 얼마씩 봅니까?
  4개소를 더 할 거 같으면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2개소를 더 하는 겁니다.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오석범 위원   
  2개소를 더 하는 것이 2억 4천인데 지금 2009년도에 내시를 한다.
  가내시를 받았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가내시가 왔어요. 추가 2개소가 왔어요.
  성립 전 또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714쪽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사업 개요를 보면 경관 조림, 주차장 포장, 임도, 임산물 판매장, 등산로 정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만 10억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사업 계획서는 경관 조림 50헥타, 주차장 포장 8,165평방미터.
오석범 위원   
  주차장 포장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광성리에 포장이 지금 안 된 주차장을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광성리가 이게 몇 평방미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주차장 포장이 8,165평방미터.
오석범 위원   
  예산액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그 세부적인 예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 중에 국비 10억 8,300만 원 가지고 경관 조림하고 임도, 주차장, 임산물 판매장, 등산로 정비, 임산물 가공 유통 시설, 편익 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예산이 없잖습니까?
  담당께서 10억 8,300만 원에 대해서 경관 조림은 예산이 얼마, 주차장은 얼마, 임도는 얼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담당 임철용   
  이건 자원담당이 보충설명을……
오석범 위원   
  아니, 보충설명보다도.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725쪽에 국토 공원화사업 신규사업 1개소, 애향 공원 2개소, 보완사업 10개소인데 도비, 군비 합쳐서 5억 6,899만 3천 원인데 이것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내역이 지금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업, 생활 주변 공원, 하천 수변 공원 조성,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한 보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조목조목 어디에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727쪽에 도시 숲 조성에 50㎞ 예산액이 29억 4천입니다.
  군비가 14억 9,800, 도비가 6억 4,200, 균특 8억인데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관내 주요 도로변 어디어디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사업에서 728쪽, 729쪽에 5개소라고 하셨는데 군비가 3억 5천 들어갑니다.
  도비가 1억 5천, 공원 및 공공기관 담장 철거, 녹지, 휴식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8년도 올 사업이 어디어디 했고 그 성과가 어떤지, 또 2009년도 5개소는 어디어디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0쪽 역제방죽 근린공원 조성사업 순 군비만 9억이 투입된 예산입니다.
  공원 조성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내역을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 계획서, 오석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경관 조림사업 현황 및 계획서, 무궁화 식재 관련 사항별 자료 제출, 도시 숲 조성 관내 도로변 나무 식재 노선 현황, 역제방죽 공원화사업 내역서 제출,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계획서 이 자료를……
오석범 위원   
  724쪽에 도시 조경 · 녹지 조성에서 57억 3,623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57억 3,623만 9천 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국토 공원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서 내역입니다.
  장·관·항·목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서 복사해서 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724쪽에 57억 중에 아까 내역서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한 거 사업 계획을 세부 사업 계획을 해 달라고 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 57억에 대한 내역은 해 드릴 수가 없고 예산서 복사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과장님, 담당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별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걸 내일 오후까지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5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입니다.
  총괄은 작년 대비 4.3%가 증가한 119억 7,74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이하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4억 8,356만 5천 원보다 4억 9,387만 7천 원이 증가된 119억 7,7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예산이 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714쪽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 사업비 1억 8,010만 3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15쪽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 사업비 2억 1,578만 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18쪽 화목 보일러 지원 사업비로 5,924만 8천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24쪽 도시조경 녹지조성사업비 57억 3,623만 9천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특화사업 2억 5,700만 원에 대하여 금년 대비 1억 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서산 특화사업에 저온저장시설과 건조시설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3개소, 건조시설 3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사업 1억 8,010만 3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군내에도 밀원을 할 수 있는 매실, 백합, 산수유, 또 소득원이 되는 헛개나무, 참죽나무, 참옻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25헥타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식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 2억 1,578만 1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료가 나무에서 가스나 연탄 등 여러 가지 화학 재료로 활용되는 사항인데 저탄소라든지 온도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되는 사업으로 산물 수집단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물을 화목 보일러에 지원해 주고, 또 판매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1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4,500만 원으로 국비가 70% 정도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목 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화목 보일러 5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등 농가에 난방유를 대체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목 보일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펠릿 보일러 지원은 나무를 이용한 압축해 가지고 손가락 크기만한 화목을 보일러에 넣어서 고열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조경 녹지조성 57억 3,623만 9천 원에 대해서는 예산서 724페이지부터 마지막 역제방죽 조성까지 사업의 총괄 계산된 사업입니다.
  쉽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700페이지를 보시면 국토 및 지역 개발 사업비에서 총액을 설명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서 70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724부터 730페이지까지 사업이 계상된 총액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704쪽에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표고 재배 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표고 재배하는 시설 그분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나 아니면 군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나 그것 좀 한번, 먼저보다 많은 양이 줄었기 때문에 44%나 준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신청 사항도 표고만 줄지 않고 작년도에는 다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었습니다.
  표고 재배는 금년도에는 2개 농가에서 사실은 2개 농가가 늘어가지고 표고만은 2개 농가가 늘어난 사항이 되었고, 다른 사업이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거 선정 대상은 신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서 해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신청자가 오버될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거치는데 그동안은 아직까지 임산물에 대한 신청자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708쪽에 산불 감시용 진화장비 구입이라고 4종이 있는데 그 4종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휴대용 무전기, 차량용 무전기, 산불 진화용 펌프, 목재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바로 옆장에 거기에도 동력 펌프라든가 많이 있네요, 자산 취득에도.
  709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여기에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앞장과 중복되는 건 없고요.
○부위원장 이병국   
  고압 동력 펌프도 사신다고 아까 하신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등짐 펌프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자산 취득이 여기도 이렇게 품목별로 해 놨으면 좋겠는데 한번에 몰아놔서 4종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보조 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림청이라든지 도에서 과별로 업무별로 보조 내시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 가서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해 가지고 예찰단이 이번에 새로 한 거 같아요.
  예찰단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계속해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감시원 피복에는 1인당 24만 원 정도가 계상되고 뒷장에 예찰 방제단 피복 구입에는 2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옷도 차이가 나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찰단은 방염 처리가 안 된, 그러니까 방화복이 방염 처리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716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해서 전년도나 그 전에는 없는 사업이 다시 온 거 같은데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이것은 금년도에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계속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요.
  신규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소득 작물을 가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산수유라든가 참옻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에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이건 화목용 땔감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게 아니라고 아까 한 거 같은데, 산물 수집단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산림 바이오 산물 수집단 사업이?
  아까 말씀이 소득 작물 산에서 임산물 뭐……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웰빙 그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건 웰빙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밀원 관계, 웰빙 그런.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산림 바이오매스는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간벌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수집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펠릿 보일러 제작해서 판매하고 저소득층 화목 보일러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벌이라든지 산물을, 산에 산재한 화목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좀 이해가 뭐한데요, 아까는 소득 작물 산에다 산수유나 이런 거 심어 가지고 한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거 같아서.
○산림자원담당 임철용   
  바이오 웰빙, 그게 별도로.
○부위원장 이병국   
  별도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 사업을 할 적에 그래도 그 지역에 집단화를 시켜야 소득이 제대로 되거든요.
  신청받을 적에 부락을 집단화시켜야 거기에 우리가 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량으로 운송하는 데에도 비용도 덜 들고, 생산적으로 가공 공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산하고 연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집단화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25헥타니까 군 전반적으로 산재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역적으로 연차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묶어서 이렇게 해야 무슨 사업을 해도 거기다 하다못해 이런 소득이 나오면 그걸 가공해서 팔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집해서 어디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집단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어느 지역은 수종이나 기후에 맞는, 또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8쪽에 화목 보일러하고 펠릿 보일러 지원을 하는데 이런 지원은 선발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별도 실링을 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부위원장 이병국   
  모든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투명성 있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선정할 적에 투명하고 확고하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725쪽 국토공원화사업에 그런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산출 내역을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규 1개소, 애향 공원 2개소, 보완사업 10개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709쪽에 산불 진화 차량 구입이 아까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성군에는 진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11대가 있습니다.
  홍성읍을 제외한 읍면에다 배치를 했는데요, 홍성읍 1대하고 대체 차량 1대를 내년도에 구입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성능이 저조한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현재 11대가 있는데 1대는 교체를 하고 1대는 홍성읍을 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홍성읍이 지금 없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10대하고 군청에 1대.
오석범 위원   
  지금 산불 진화 차량이 11대인데 군청에 1대 있고 홍성읍을 제외한 10대가 있고, 대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 현재 장곡하고 서부가 노후된 교체 대상 차량인데요.
  홍성읍이 필요 없으면 장곡하고 서부를 교체해 준다든지 그건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712쪽에 시설비에서 사방댐 시설비가 2억 4천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신청지가 지금까지 요구된 사항이 4건 정도 되는데 추가로 저희가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도청 산림과 박승서 계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2개소를 확보해서 4개소가 되는데.
오석범 위원   
  지금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금년도 본예산에는 4개가 되어 있고, 보조 내시는 4대로 추가로 2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8년도에는 4개를 했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하나입니다.
오석범 위원   
  하나요?
  지금 말씀 중에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2009년도 예산인데 내시된 것이 추가 내시 2개소가 더 와 가지고 다음 확보를 하면 4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석범 위원   
  내년도에 4개소를 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그 4개소를 할 수 있으면 지금 1개소에 얼마씩 봅니까?
  4개소를 더 할 거 같으면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2개소를 더 하는 겁니다.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오석범 위원   
  2개소를 더 하는 것이 2억 4천인데 지금 2009년도에 내시를 한다.
  가내시를 받았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가내시가 왔어요. 추가 2개소가 왔어요.
  성립 전 또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714쪽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사업 개요를 보면 경관 조림, 주차장 포장, 임도, 임산물 판매장, 등산로 정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만 10억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사업 계획서는 경관 조림 50헥타, 주차장 포장 8,165평방미터.
오석범 위원   
  주차장 포장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광성리에 포장이 지금 안 된 주차장을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광성리가 이게 몇 평방미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주차장 포장이 8,165평방미터.
오석범 위원   
  예산액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그 세부적인 예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 중에 국비 10억 8,300만 원 가지고 경관 조림하고 임도, 주차장, 임산물 판매장, 등산로 정비, 임산물 가공 유통 시설, 편익 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예산이 없잖습니까?
  담당께서 10억 8,300만 원에 대해서 경관 조림은 예산이 얼마, 주차장은 얼마, 임도는 얼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담당 임철용   
  이건 자원담당이 보충설명을……
오석범 위원   
  아니, 보충설명보다도.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725쪽에 국토 공원화사업 신규사업 1개소, 애향 공원 2개소, 보완사업 10개소인데 도비, 군비 합쳐서 5억 6,899만 3천 원인데 이것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내역이 지금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사업, 생활 주변 공원, 하천 수변 공원 조성, 무궁화 큰잔치 출품작,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한 보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조목조목 어디에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727쪽에 도시 숲 조성에 50㎞ 예산액이 29억 4천입니다.
  군비가 14억 9,800, 도비가 6억 4,200, 균특 8억인데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관내 주요 도로변 어디어디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사업에서 728쪽, 729쪽에 5개소라고 하셨는데 군비가 3억 5천 들어갑니다.
  도비가 1억 5천, 공원 및 공공기관 담장 철거, 녹지, 휴식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8년도 올 사업이 어디어디 했고 그 성과가 어떤지, 또 2009년도 5개소는 어디어디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0쪽 역제방죽 근린공원 조성사업 순 군비만 9억이 투입된 예산입니다.
  공원 조성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내역을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 계획서, 오석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경관 조림사업 현황 및 계획서, 무궁화 식재 관련 사항별 자료 제출, 도시 숲 조성 관내 도로변 나무 식재 노선 현황, 역제방죽 공원화사업 내역서 제출,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계획서 이 자료를……
오석범 위원   
  724쪽에 도시 조경 · 녹지 조성에서 57억 3,623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57억 3,623만 9천 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국토 공원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서 내역입니다.
  장·관·항·목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서 복사해서 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724쪽에 57억 중에 아까 내역서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한 거 사업 계획을 세부 사업 계획을 해 달라고 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 57억에 대한 내역은 해 드릴 수가 없고 예산서 복사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과장님, 담당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별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걸 내일 오후까지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5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주민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 등 효율적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 운용 조성 계획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5,200만 원은 군비 출연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의 10%, 기타 군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1억 5,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군비 출연금 1억 5,200만 원으로 지출 계획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지원금인데 이건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액이 최종 결산되어야만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은 9,200만 원으로 2003년 12월 23일 제1차 문화마을 39가구 7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승계를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과 71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68쪽 세입 예산에서 군비 출연금 1억 5,2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69쪽 쓰레기봉투 판매액 6천만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9,2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군비 출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본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금액의 10%를 출연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는 총 6억으로 봐서 거기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에 따른 상환금을 9,2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군비에서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출하는 것이고, 9,200만 원은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군의회로부터 7억 8천만 원에 대한 채무승인의 의결을 받아서 군에서 채무를 승인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9,200만 원은 지금 주택 융자금이 변동금리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치의 금액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6천만 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에서 지원하고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은 순 군비에서 9,2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다음 장에 보면 19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하고 집행한 금액이 45억 9,505만 9천 원입니다.
  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사용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목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군비 9,2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융자금으로 상환한다고 하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 6천만 원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민들께서 이 돈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확인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홍성에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차장 사용료를 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계상해서 군비로 우선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과 계약할 당시에 주차장 사용료 계약을 하면서 군비 부담금을 쓰레기봉투 사용료에서 우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주차장 사용료에서 수익은 그러면 부락에서 가구당 나눠 갖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나오는 거 있죠?
오석범 위원   
  인건비로 지출한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인건비를 개인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을 기금과 그에 종사하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주차장 수입료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주민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 등 효율적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 운용 조성 계획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5,200만 원은 군비 출연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의 10%, 기타 군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1억 5,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군비 출연금 1억 5,200만 원으로 지출 계획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지원금인데 이건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액이 최종 결산되어야만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은 9,200만 원으로 2003년 12월 23일 제1차 문화마을 39가구 7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승계를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과 71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68쪽 세입 예산에서 군비 출연금 1억 5,2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69쪽 쓰레기봉투 판매액 6천만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9,2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군비 출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본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금액의 10%를 출연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는 총 6억으로 봐서 거기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에 따른 상환금을 9,2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군비에서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출하는 것이고, 9,200만 원은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군의회로부터 7억 8천만 원에 대한 채무승인의 의결을 받아서 군에서 채무를 승인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9,200만 원은 지금 주택 융자금이 변동금리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치의 금액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6천만 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에서 지원하고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은 순 군비에서 9,2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다음 장에 보면 19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하고 집행한 금액이 45억 9,505만 9천 원입니다.
  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사용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목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군비 9,2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융자금으로 상환한다고 하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 6천만 원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민들께서 이 돈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확인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홍성에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차장 사용료를 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계상해서 군비로 우선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과 계약할 당시에 주차장 사용료 계약을 하면서 군비 부담금을 쓰레기봉투 사용료에서 우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주차장 사용료에서 수익은 그러면 부락에서 가구당 나눠 갖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나오는 거 있죠?
오석범 위원   
  인건비로 지출한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인건비를 개인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을 기금과 그에 종사하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주차장 수입료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환경보호과

(11시 02분)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009년도 예산이 70억 9,35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7,555만 8천 원보다 7억 1,79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39쪽입니다.
  수렵장 운영 사업비 9,300만 2천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45쪽 소각 시설 운영비 18억 2,537만 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15억 9,237만 5천 원보다 증액 편성된 사유와 지금까지 소각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46쪽 침출수 처리장 운영 사업비 1억 5,7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침출수 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47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사업비 2억 5,923만 8천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서 752쪽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마을 수혜사업 추진 사업비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우선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은 1,000명, 예산 같은 경우 금년도 보니까 1,020 몇 명인 걸로 저희가 판단됐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군 세입이 3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3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9,3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도에서 세부 지침이 나오면 어떤 예산편성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민들 피해가 갈 부분이 축사 부분이라든지 어떤 조류 보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렵장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민가에서 얼마, 하천에서 또 조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하천에서 얼마 이런 것을 하고, 밀렵감시단을 상당히 확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 수입은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일단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1억 계상했고, 세출을 9,3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부 계획을 도에서 나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 시설 운영은 18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각로 15억 원을 더 계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재를 최대한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서 매립하게 되면 현재 매립량의 10분의 1 이하로 매립이 됩니다.
  20톤을 지금 매립한다면 2톤이 안 되게끔 매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립장 수명이 단축돼 가지고 앞으로 매립장을 만드는 데 엄청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소각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매립장 수명을 더 늘려 나가야 우리 군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운영은 1억 5,700만 원 중에서 약품 처리비가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음식물 슬러지를 만들다 보면 빻아 가지고 고농축이 되어 가지고 폐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슬러지가 응집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침출수 처리장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1억 5,700만 원 중에서 약품에 따른 비용이 1억 1,4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사업도 2억 5,900만 원 중에서 약품 구입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 소관 주요 시설은 환경 기초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위한 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 자재비에 해당되고 약품비가 1억 7,900만 원으로서 거의 8, 90%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수혜사업 2,500만 원은 제1문화마을에 지금 현재 회관이 있는데 회관 주변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자를 하나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협의회는 의회에서 3명, 군에서 3명, 마을에서 3명, 그 다음에 의원님 해서 열두 분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창고라든지 여러 눈가림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 삭감시키고 정자 하나만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38쪽에 시설비에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이 이게 건축을 하면 도비 보조가 안 되고 제작돼서 나온 것만 도비 보조가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제작하는 업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꼭 도비 보조는 제작된 것만 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그래서 먼저 김원진 위원님이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1평에 무슨 천만 원이 들어가냐.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도에 질의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면 어떠냐, 제작해서 설치해도 괜찮겠느냐 하니까 이 첨단 간이화장실은 쉽게 얘기해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 수세식으로 하되 밑에는 수거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용도가 필요 없을 때에는 지게차로 들면 다른 데 어디든지 가서 시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이런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형으로 하게 되면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을 지켜라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몇 평, 몇 평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건 간이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형 시설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맞추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해라, 이런 지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간이화장실인데 5천만 원이면 너무 고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간이화장실은 화장실 자체가 물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물품 구입비로 예산이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건 때문에 했는데 그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법률한 의한 규정에 의한 건축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간이화장실은 건축법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739쪽에 재료비에 포함됐네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여성 및 장애인 우대 차량용 화장실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동형 그런 화장실 차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1억인데 군내 각종 행사 때에 화장실이 없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많지 않은 그런 행사를 치를 때 이 화장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임대를 않고 이걸 구입하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겠다라고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내포 축제나 대하 축제 이런 축제 때 거의 지역에 화장실이 있는데 없는 때에만 이걸 쓰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절감될 거 같은데.
  이걸 구입하게 되면 자꾸 관리해야 되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점차 이게 마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하는 거보다 구입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런 뜻이 아니고 차량형 화장실은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 청양 한 군데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보급되었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각 시군에 1대씩을 공급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아무래도 1대씩은 도에서 어떤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1대씩은 자치단체별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그런데 다만 화장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그냥 없는 상태로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하지만 이것이 있음으로써 돈을 떠나서 환경을, 어떤 행사에 따른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고.
이종화 위원   
  아니, 당연히 화장실이 있으면 좋죠.
  우리 군내에 각종 행사 때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 구입해서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구입을 하겠다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임대하는 거보다 더 유리하다, 예산 활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시군에서 약간의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않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은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시군별로 1대씩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사용을 않지만 이것이 있음으로써 각종 행사시에는 많은 요청이 올 걸로 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어떤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어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종화 위원   
  당연히 화장실이 있으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축제 때 이걸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은 임대를 해도 깨끗합니다.
  꼭 구입을 해야만 깨끗한 게 아니고, 이게 도에서 시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국가 시책이다 해서 우리 군하고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 고추 축제가 청양 하천변에서 합니다.
  하천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축제 때는 차량 이동화장실을 다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청양에서 먼저 구입한 거 같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축제장 주변에 건물에 화장실이 있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빌려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도의 시책이라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시책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별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어떤 자연환경 보존이라든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749쪽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다 섰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분리수거를 홍보, 교육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해야 소각하는 것도 적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지금 분리수거 및 감량화라고만 했지 여기에서 분리수거의 홍보라든가 교육하는 것이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50쪽에 포상금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3,100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6억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하고는 분리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은 공무원들이고요.
  이분들은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오석범 위원   
  자치행정과에 서있는 것은 이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환경미화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복지제도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공무원만 그동안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노사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환경보호과가 예산을 보면 70억 9,300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9,900밖에 안 돼요.
  도비가 1억 6,511만 3천 원, 나머지는 68억 2,900이 다 군비입니다.
  국비가 왜 확보를 못하는 건지, 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또 군비가 68억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 기초 시설은 첫 번째 시설할 적에는 국비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끝난 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자치단체별로 기초 시설을 해 놓고서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구항면 구절암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내년도에 오서산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지금 1억 5천짜리 거든요, 그것은.
오석범 위원   
  지금 읍면에서 간이화장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내년도에 3동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3동인데 3동을 요구한 겁니까, 신청을 주민이 한 겁니까, 읍면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3동을 해서 도에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3동을 보조 신청했는데 읍면에서는 지금 몇 동이 신청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읍면에서 온 3동을 한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보조 신청한 3동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구절암하고 중담 지금 주차장 만드는 데하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오석범 위원   
  아마 서부 신리 포구일 겁니다.
  신리 포구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은 1회 추경에 도에서 추경으로 미뤄놨습니다.
오석범 위원   
  추경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73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여기 군에서 50 몇 개 한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40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관리하는 방법이 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군에서 하는 데가 있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40개 있는데 포상금을 준다고 그래서 어차피 관리하는 분들은 관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포상금을 주는 게 왜 주나 그래서 관리를 공무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면 줄 필요성도 없잖아요.
  당연히 할 일인데 포상금까지 주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런데 그게 지금 가보면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관리하고, 또 우리가 재료비 같은 거 넣어 주고, 또 사용하다 보면 얼마나 관리인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화장실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관리인을 둬도 아침에 한번 청소하고 저녁에 한번 청소하고, 1년에 주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국   
  포상금은 몇 군데 줘요, 한 군데?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인가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좀 더 주고, 어느 정도 되는 데는 덜 주고 하면서.
○부위원장 이병국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 화장실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병국   
  알았고요, 그게 사실은 관리인이 있으면 어차피 당연히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줘서 그런 것을 한번.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도에 평가하는 데도 이게 항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참.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739페이지 내년도에 수렵장 총기 보관소 신축을 한다고 해서 8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꼭 수렵장 총기 보관소를 신축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도에서 어떤 계획이 아직까지 세입을 1억 잡고 세출을 9,300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금년도 하다 보면 무슨 문제, 무슨 문제가 지적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 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다시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이게 매년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쓰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래서 저희도 이걸 임차하는 방법도 있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임차하고서 어떤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을 맞춰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임차하는 방법을 하고, 또 이게 총기 보관을 하려면 총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뭐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인력도 더 확보해야 되고.
○부위원장 이병국   
  그 인력이 총기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해서 거기 총기를 받고 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총기에 대한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이건 한번 쓰는 거기 때문에 임차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도 그것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과 또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예산 같은 경우는 3억 정도가 됐는데 다른 데는 1억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은 도에서 아마 한정 인원을 배정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어떤 밀렵감시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도에서 받는 대로 그걸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744페이지 위생매립장 복토 공사가 있는데 그 시설비 쪽에 복토 공사비하고 그게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늘어났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 이유는 그동안 복토 공사를 할 때 흙을, 우리 매립장에 있는 흙을 썼습니다.
  그 전에 매립장을 조성해 가면서 흙을 한쪽에다가 적치를 해 놨다가 그 흙을 썼는데 그 토사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토하는 분이 토사를 채취 지역까지 확정해 가지고 토사를 반입해 와야 하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1억 4천인가요,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 복토 공사에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복토만 1억 5천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흙이 몇 톤 정도 들어가는지 몰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 또 746쪽에 시설비 중에서 소각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1억 5천이 계상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15억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게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문제가 최고 마지막에 방진, 쓰레기 나오는 것을 자동으로 털어내는, 지금 수작업으로 그걸 걷어내거든요.
  그 뒷부분을 다 다시 갈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 가지고는 지금 준연속식이라는 것은 저녁에 12시까지 가동했다가 그 다음날 9시부터 가열해 가지고 다시 가동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계속 먼지를 품어내 가면서 해야 되고 그 시스템 내화벽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 시설 자체를.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그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소각을 못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계는 다 준비를 해 놓고 그 내부 시설만 하는 데도 한 2개월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2개월 동안은 어떻게, 전부 소각을 못하고 매립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렇더라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심각한데 그 2개월 동안 쓰레기가 보통이 아닐 텐데.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5톤밖에 못 소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어떤 형태든간에 저희가 36톤이 나오는데 36톤 중에서 어떻게든간에 태워지지 않는 쓰레기가 5톤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소각량이 가능하다고 보면 쓰레기를 압축, 지금 우리가 파지 압축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보관했다가 태울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리수거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 홍성군이 분리수거가 진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각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로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서 인건비 들여 가지고 전부 고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좀 계도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것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 같은 것을 내면서 이장이나 누구에게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한번 하다 말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계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750페이지에 민간 이전 자본해서 20억이 된 게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홍주환경하고 우리환경.
  쉽게 얘기해서 민간 위탁된 쓰레기 수거 있죠.
○부위원장 이병국   
  홍주환경은 홍성이고 음식물을 주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음식물과 쓰레기 다 해요.
○부위원장 이병국   
  광천 하는 것도 같이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거기에 대행 사업비로 20억이 들어간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752페이지에 홍천마을 쉼터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홍천 마을회관 있는 데에요, 아니면 문화마을 있는 쪽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먼저 제1문화마을 있죠.
  아래 말고 위쪽.
  아래쪽은 있어요.
  위쪽에는 먼저 시설하다 보니까 그런 편의 시설을 제공 못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혹시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긴데 저번에 한번 제2문화마을 주민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지를 조금 남겨놓은 데가 있었어요, 매각이 안 됐던거.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매각 입찰이 났던 것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홍천마을 주민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의회에서 세 분, 군에서 세 분, 마을에서 세 분, 그 다음에 이태준 의원님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부군수하고 해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분들이 부락에서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매각해 주쇼.
  왜 그러냐면 거기가 활용을 않다 보니까 잡풀나고 모기 덤비고 보기 싫고 하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매각해서 빨리 건물을 져서 깨끗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저희가 아무래도 그 땅은 근린생활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성해서 매각하려다가 매각이 안 된 겁니다.
  유찰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함으로써 토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주택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이 안 된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 공고를 했는데 제2문화마을 측에서도 한 사람이 왔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입찰 등록하는 날 와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서 입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날 왔더라고요. 한 7, 8명이 왔는데 거기에 대책위원장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위에 사는 그 문화마을에 사는 분만 왔었어요.
  그런데 일곱 분인가 여덟 분 왔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했다 그런 말씀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관계없는데 죄송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하게 되면 수렵허가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취급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전국에 수렵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내에도 수렵인협회가 있고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인터넷으로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거든요.
  개시 5분 이내에 접수가 끝납니다.
○위원장 임금동   
  아니, 우리 지역에 관할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어디요?
○위원장 임금동   
  수렵장 운영을 하게 되면 홍성군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관할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관할 지역이.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위치는 다시 지정합니다.
  어디어디 수렵장 위치를.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군내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철새 보호지라든지 하천변 몇 미터라든지 축사로부터 몇 미터, 민가로부터 몇 미터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고시할 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충청남도 내에서 네 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2009년도에는 홍성에서만 한다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니죠, 4개 시군.
○위원장 임금동   
  이거 잘 하면 많은 지역적으로 소득이 있을 걸로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분들 오는 인원이 여기 와서 심지어 덕산에는 여관이 없어서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민가 근처에 와 가지고 어떤 그런 사냥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어떤 놀란다든지, 소들이 유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도 지역 경제에는 많은 이득이 됩니다.
  많은 이득은 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연구 좀 해서 우리 홍성군에 소득이 많이 되게 연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장에 침출수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매립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게 있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처리장 내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장으로 다시 보내고, 매립장에서 오는 것은 침출수 처리장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장은 거기서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서 1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출수 처리장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출수 처리를 한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으로 하고,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1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뭐 타 지역으로 많이 운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건 없습니다.
  지금 차량이나 이런 걸로 하류로 방류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고,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현재액은 9억 9,405만 4천 원이고 2009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5억 8천, 지출 5억해서 8천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보유액은 10억 7,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재원 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5개 대상 사업입니다.
  58쪽 세부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자 수입이 676만 3천 원, 군비 출연금 2억 2,323만 7천 원, 도비 보조금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9억 9,405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총 15억 7,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60쪽 2009년도 지출 계획은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해대책 사업으로 5억 원을 지출 계획이며, 2009년도 예치금은 10억 7,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1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2,499만 8천 원보다 90.7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3천, 보조금 3억 5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억 9,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1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2,499만 8천 원보다 90.79%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재해대책 사업 시설비 5억과 예치금 10억 7,4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58쪽 세입 예산 중 군비 출연금 2억 2,323만 7천 원과 59쪽 예치금 회수 9억 9,405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60쪽 지출 예산 중 예치금 10억 7,405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금년도 2억 2,323만 7천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3억 5천은 그에 따른 도비가 3억 5천이 보조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 대상지를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9억 9,405만 원에 대한 것은 현재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요.
  지출 예산 중 내년도까지 우리가 5억을 지출하고 나면 농협에 10억 7,405만 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앞으로 재해대책 사업비 5억 원을 어디에 쓸 걸로 된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데요, 법에 보면 재난기금의 용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4조, 시행규칙 20조에 보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우리가 대상지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대상지 지금 확정돼서 올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대상지가 아직 승인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안 내려왔는데 그냥 이거 지금 세운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안 썼죠 아직.
○부위원장 이병국   
  글쎄, 내년에 쓸 건데 어디에 쓸 계획이나 뭐는 아직 없죠?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저희들이 대상지는 올린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어느 지역을 올렸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소하천 유지사업인데요.
  20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뭐하면…… 총 5억인데 건의 사업비는 약 21억 정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 내역서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건설교통방재과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비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입니다.
  먼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 지구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393억 7,4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도 계속비 사업과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방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제2항 9호, 동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단계 사업의 목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사업비 73억 7,200만 원을 73억 5,2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변경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제2항 9호 및 동법 제16조 제4항과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배경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곡면 지정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하였으나 사업 지구 내 문화재 발굴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09년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마을 주민의 기초생활 개선과 귀농 입주민의 전원생활과 영농을 할 수 있는 농촌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농촌 활동을 통한 노후 건강생활 유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9년까지 계속비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2009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부합됨으로 계속비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2009년도 예산은 393억 7,41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334억 6,548만 2천 원보다 59억 8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6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문당권역 종합 개발사업 7억 8,110만 1천 원에 대한 사업비를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771쪽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예비권역 육성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72쪽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가 14억 7,518만 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9억 4,715만 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78쪽입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사업비 7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779쪽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0억 7,158만 1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도 자세하게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94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374만 1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공영터미널 조성 사업비로 1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산서 76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홍성지사 관리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지구는 5개 지구에 콘크리트 포장 3.8㎞가 되겠습니다.
  5개 지구는 결성 형산과 갈산에 가곡 지구, 홍성 내법에 내법 지구, 구항 장양에 구항 지구, 홍성 구룡에 구룡 지구, 금마에 금마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당권역 종합 개발사업 7억 8천 사업비에 대한 것은 문당권역 종합 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편성된 7억 8,100만 원은 본 사업의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비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5개 사업을 하도록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도에 승인이 완료되면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산지 물류센터, 쌀 가공 포장 시설, 다목적 회관 태양광 급탕 설비, 마을안길 재포장, 지역 역량 사업, 기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예비권역 육성입니다.
  이것은 2010년에 2개 권역, 그러니까 금마 봉암 권역 월암리하고 봉서리, 결성 성곡 권역 무량리, 금곡리가 되겠습니다.
  2개 권역에 대한 예비 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입니다.
  도로 유지사업은 홍성군 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노후로 균열, 파손, 포장 도로 및 안전시설이 미비된 곳에 대하여 도로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군도 3호 유지 보수 공사 등 7건이 시설물 정비에 반영된 사업이 2009년도에는 미반영돼서 전년 대비 9억 4,71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곳은 도로 유비 보수비 1억 원 등을 활용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민 건의 등 도로 유지사업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 시행하여 도로 유지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8쪽 삽교천 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하도 준설사업은 하도 개선 및 유지 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 10억 원을 투자하여 2.5㎞에 대하여 금년 말 완료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예산 7억 1,500만 원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으로 시행 완료한 홍동면 운월리 운월교 상류부터 장곡면 삽교천 종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사고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9쪽 재난 예방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0억 7,150만 8천 원이 증액된 사유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4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시설 부대비 설명입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자동차 교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2009년도에는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원, 공영주차장 도색에 1천만 원, 광천 하상주차장 주차 스톱 설치를 위하여 920만 4천 원, 복개주차장 주차카드 무인발급기 설치비 8천만 원, 기타 홍성천 복개주차장 휀스 설치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은 지역 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모든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94쪽에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4억이 있고, 그 밑에 복개주차장 주차카드 무인발급기 설치가 2대에 8천만 원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월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법원청사 앞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지정돼 있는 데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 30면 정도 주차면을 계획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무인카드는 홍성 복개주차장 앞에 상당히 교통 통행이 주차 발급을 확인하고 나가고 하는 바람에 거기가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무인 발급기를 해서 교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인카드 지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석범 위원   
  복개주차장은 어디죠?
○교통지도담당 신주철   
  홍성천 복개주차장입니다.
오석범 위원   
  홍성천 복개주차장이죠.
  거기에 지금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하고 있는데, 큰 도로에서 차가 들어오려고 표를 뽑으려면 상당히 밀립니다.
  사람이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그래서 좀 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 거기에서 홍천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거기서 근무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무인기를 설치하면 그분들이 근무를 않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무인기라고 해서 근무를 않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무인기를 왜 하느냐면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홍천마을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1주일씩 상주 근무하면서 표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비 자체도 1주일 나가서 믿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무인 카드기로 하면 정확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계약하는 데에도 그걸 근거로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확인 차원도 겸한다.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오석범 위원   
  768쪽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가 경지정리 지구 내에 용배수로 5억이 서있는데 이것도 농촌공사에 관련된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어디어디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오석범 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이게 제가 와 가지고서 작년에도 16억 정도가 왔었는데 올해에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돼도 하여튼 15억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지구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군에서도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도 하고 있고 한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지구 여기 뭐 이중으로 되지는 않을 테지만 읍면에 배정되는 것이 균형 있게 이렇게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765쪽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이 있는데 시설비가 4억 755만 1천 원인데 이게 도비가 도의원 사업비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도의원 사업비 군에서 비율에 의해서 50% 지원하는 거.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768쪽에 장곡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게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장곡면 광천리하고 내죽리 130헥타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광천리요?
  광천리라고는 없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장곡면 내죽리.
이종화 위원   
  장곡 죽전.
  죽전리하고 광천 내죽리.
  경지정리 현재 되어 있는데 더 넓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재경지정리입니다.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된 지구.
이종화 위원   
  그리고 홍성 복개주차장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 뭐 그렇게 높이가 많이 위험할 정도로 높지는 않은데 휀스를 굳이 꼭 설치해야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그것이 아니라, 휀스보다도 차가 주차하게 되면 빠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차 주차스톱 그런 거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휀스하고.
이종화 위원   
  차가 빠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뒤로 후진하다보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건 바퀴에 이렇게 닿게 하는 거 하면 되지.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   
  예, 주차스톱.
이종화 위원   
  주차스톱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휀스가 있던데.
○교통지도담당 신주철   
  휀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천 하상 주차장을 말씀하셨고요.
  홍성 복개주차장 휀스는 저쪽 한쪽은 되어 있는데 후면 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폭이 50전 되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현재 거기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비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는 2009년도 예산이 167억 1,530만 6천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42억 4,24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7,2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803쪽입니다.
  홍성군 기본관리계획 연구 용역비 6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별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04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비 8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805쪽 광천읍 도시가로망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06쪽 갈산면 도시가로망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액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808쪽 광천읍 자전거도로 사업비 15억 3,200만 1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10쪽 공동 주택 관리 비용으로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09호간 도로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09호간 도로 개설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산서 803쪽 홍성군 기본관리계획 운영 6억 9천만 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남당 지구 지구단위 계획 용역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남당 취락 지구 지정이 된 뒤로 여건이 지금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남당리 취락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생각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홍성군 기본 계획 변경 용역도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홍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산단이 들어갈 곳, 또 도청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기왕에 전략사업단에서 공간 구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또 광천 역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어느 정도 위치가 확정되면 그것도 감안해서 역사 위치를 다시 한 번 변경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고, 홍성군 관리 계획 변경 9천만 원은 기왕에 농수산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있고, 또 보존산지를 해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고 우리가 9천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법정 사항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재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비 8억 원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비가 총 55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552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비 부담을 7억 원뿐이 안 해 가지고 총 23억 원의 군비가 미부담돼서 공사를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23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2008년도 정리추경 때에 12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지금 8억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3억 원이 다음 추경 때 더 세워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5쪽 광천읍 도시가로망사업 5억 원에 대해서는 광천 신진리 1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공사인데 이것도 총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추후에 5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06쪽 갈산면 도시가로망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갈산면 도시가로망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 부기 차원에서 지금 갈산면에 포함시켰습니다만 남당리 취락 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 원만 우선 계상해서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마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과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갈산면 옹기마을 진입로에 예산이 5억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건 5억 원이고 이것은 남당 지구 어린이 공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8쪽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저희들이 54억 원을 가지고 광천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39억 원을 가지고 3.2㎞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 2,600만 원 가지고 옹암리 삼거리서부터 옹암교까지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마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0쪽 공동 주택 관리 1,000만 원은 이것은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홍성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 주택 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방범을 위한 가로등 같은 것이 보수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수도 유지 보수라든가 준설사항, 또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할 사항, 또 경로당을 보수할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신청이 되면 지원해 주려고 일괄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802쪽에 절전형 CDM램프 설비 투자 상환금이 6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상환이 금년으로 끝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보안등 1,000개를 개량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상환이 금년까지만 하면 끝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언제까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101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101개월.
이종화 위원   
  언제부터?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내년 1월 1일부터.
이종화 위원   
  내년 1월부터 상환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이종화 위원   
  그동안 상환한 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올까지 마쳤어요, 올 사업.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것은 금년 12월부터 사업 자체가 금년 10월에 마무리되었고, 11월에 전기안전공사 및 한전에서 안전검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12월부터 저희가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101개월, 그러니까 금년 12월도 포함해서 101개월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806쪽에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어디 쪽에서 청솔아파트로 진입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건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입로가 아니고 보니까 명칭만 그렇게 정해 놓고, 홍성초등학교하고 청솔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홍성초등학교 담장을 쭉 타고서 장애인복지관 그 앞에서부터 신촌 쪽으로 담장 타고서 이렇게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도로입니다.
이종화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기존에 있는 도로는 아니고 신설 도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홍성초등학교 담장 타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그러니까 홍성초등학교 뒤쪽으로, 청솔아파트 앞으로 그 사이에.
이종화 위원   
  광천 동북부 우회도로 개설이 30억을 요구했으면 6억이 부족하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36억 원이 앞으로 더 소요가 돼야 되는데 지금 30억만 우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6억 원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1호 국도하고 연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먼저 현장답사 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808쪽에 광천 자전거도로 사업에서 옹암마을과 옹암 삼거리까지만 하면, 광천역이나 광천 터미널 쪽에서부터 시내에서 연결이 되어야지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시내에서 자전거를 렌탈해서 타고 옹암마을을 갈 수 있게 하려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옹암마을만 자전거도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존에 지금 오서산 가는 쪽에도 도로를 개설했는데 시내와 연결이 되어야지 시내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내 쪽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모든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같이 감안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예산 계상 같은 것도 그쪽으로 해야지 그냥 이쪽에다 조금 저쪽에다 조금 하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사용 가치도 없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803쪽에 홍성군 기본관리계획 운영이라고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홍성군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면 그전에 용역이 들어갔던 것을 변경 용역을 한 것이죠?
  먼저 한번 했던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기본 계획은 서있죠.
○부위원장 이병국   
  서있죠.
  변경계획안을 여기 변경해서 다 여기에 나온 것은 변경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이병국   
  변경 계획에 용역비.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변경 용역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에 수시로 우리 지역에 기본 계획은 기왕에 서있지만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 지방산단을 조성해야 된다, 아니면 특히 지금 홍성읍은 홍성 구도심하고 도청 신도시 사이에 전략사업단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이 기본 계획을 맞춰놔야 그런 사업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우리는 연구 용역이라기보다는 이건 법정 용역이라 안 할 수가 없는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게 하고, 804쪽에 홍성 의료원하고 미주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니요, 먼저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 한번 가보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민원이 일어나서 지금 있는 현 도로를 우리가 이 진입로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그냥 쓰는 걸로 이렇게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을 협의해서 지금 4억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제대로 개설해 놓고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을 폐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현재 의료원 공사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공사하는 데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병국   
  않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이병국   
  나는 또 이게 지금 사업 지구로 책정이 안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건가, 아닌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니, 지금 의료원에서는 건물만 짓고 있고 기존 도로를 주민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808쪽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15억 3,2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길이가 3.5㎞이고 넓이가 1.2미터 이렇게 되었고, 부속서류 여기에는 1㎞에다 폭이 3미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설명서가 전부 틀려요.
  1㎞하는 데에 15억 3,200만 원이 든다면 물론 폭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하는데 이런 것 좀 조심해서 해야지 틀리게 했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챙겨서 해야지.
  그렇고, 그걸 뭐 묻자고 한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일단 3.5㎞에 1.2미터 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마을안길 도로나 이런 거 포장할 적에는 1미터 포장에 폭이 3미터 정도 할 적에 보면 1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자전거도로는 도시 미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살려야 되고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물론 차원이 틀린데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개설하다 보면 사실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더 들어가요.
○부위원장 이병국   
  더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습니까?
  따로 내는 거보다 더 들어간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11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철거 비용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철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빈집 정비를 하면서 그 집한테 돈 주는 건 없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렇죠, 철거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전년도 같은 때는 빈집 정비하는 데, 한 집 정비하는 데 200만 원 이었죠?
  그런데 더 줄어들었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니, 이건 줄어든 게 아니라 순수 군비만 이렇게 확보하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대로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도비나 국비가 안 들어간 금액에 대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06쪽에 갈산면 도시가로망 사업 하고서 남당리 어린이 공원 한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부기가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부기명이 하나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서부면은 도시계획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기를 못해 가지고 갈산면에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금동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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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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