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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4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계속)
  3.   o기획감사실
  4.   o민원실
  5.   o주민복지과
  6.   o행정지원과
  7.   o재무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 말씀이 있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하여 실, 과, 직속 및 사업소별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며, 답변은 실, 과, 직속 및 사업소장 중심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급적 해당 의원만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또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이렇게 하시자고 했는데 제목하고 질문한 내용 이것은 실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어떤 의원님이 어떤 것을 질의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속기록에 속기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그걸 제안합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건 당연히 어떤 의원님이 무슨 질문에 대한 사항이라는 말씀은 답변자가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계속)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성군 브랜드슬로건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군정자문단 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현장답사,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홍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김헌수 의원님께서 국제교류 추진 현황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구요.
  이태준 의원님께서 정책개발 및 군민아이디어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공모자 및 추진 내용 2007년과 2008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현황으로써 부서별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반예산에 편성한 내역, 또 보조금 지급 시 지급방법, 카드나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을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이유, 자체부담 2, 30% 예산에 포함된 지출 현황과 지원 후 사후관리,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군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농수산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군비 지원 현황, 상기 사업을 주민소득기금의 무이자로 대체 지원할 시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구요.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유관기관 지원사업 농협, 축협, 원예농협, 낙협에 대한 지원 현황 국도비 포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교육기관 지원 현황, 지원 과정 및 연간 지원 예산액, 지원 후의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자체평가 운영 계획, 그동안 추진 실적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헌수 의원님께서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질문하셨는데 홍성군수 명의로 피소된 소송 현황과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홍성군 브랜드슬로건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홍성군 브랜드슬로건이 미래로라는 뜻으로 아름다움, 무한한 가능성, 교통 요충지 해서 이러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 누구나 다 이것을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 부각, 즉 말하자면 충절의 고장이라든가 친환경의 메카, 축산의 중심지 이런 등의 홍성군의 이미지 부각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병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안을 잡았었구요.
  그 30여 개 안 중에서 10개가 선택되었고, 그 10개 중에서 또 지금 미래로라는 사항이 선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홍성을 축산군으로서, 또 충절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래로를 가지고 홍성을 그런 의미 느낌까지 다 포함해서 널리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미래로라는 글씨 자체부터가 또 어떻게 보면 군민이나 대한민국 모두가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뜻은 좋지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는데, 이걸 앞으로 홍성군이나 다른 대내외적으로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더 중요하고, 어차피 홍성군 슬로건이 미래로로 된 이상 이것을 알릴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처리 결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통합브랜드 부분이 내포천애로 되어 있죠?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제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때만이 어떤 이미지 홍보와 연계성에 효과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내포천애 부분을 보충설명하는 형태의 이미지 전달이 있을 때만이 브랜드슬로건의 취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내포천애와 미래로라고 하는 부분이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디자인 부분은 예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에 오르내릴 때는 그 디자인은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언뜻 이미지적으로 보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일반적이구요, 미래로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남로라든가 어떤 도로 이름 같은 백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이미 다 결정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만 남았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쭤봤는데 이미 다 된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볼 때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군에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1-1쪽에 보시면 홍성 브랜드슬로건 결정 사항 이게 2002년도인가 풍요로운 홍성으로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데에 해 뜬 거처럼 이것이 홍성을 알리는 브랜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내년부터 미래로 홍성으로 해서 사용을 해 보자 이렇게 도시브랜드 그러니까 미래로 홍성은 홍성 도시브랜드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포천애는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군에서 인증하는 생산품에 이렇게 달고 나가는 사항이 내포천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하여간 접근하기 쉽고 홍성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개의 사항을 담은 사항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내포천애와 미래로 홍성을 연계해서 홍보하고 군민들이 적극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두원 의원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도시들이죠,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홍성군의 하나하나 만들어진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포천애와 미래로라고 하는 것이 혼용되어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홍보 비용을 투입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극복되어 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와 같은 수단이 적절치 못한 상황 속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연계성, 한마디 들으면 연계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예를 들어서 넓을홍 이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미래로보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군정질문에 지금 진행 과정이 상당히 어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차례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인가.
  자연스럽게 먼저 하고 싶은 의원님들이 먼저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타 의원이 보충질문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 의원이 질의를 하려면 24시간 이내에 질의서를 넣고 정식적으로 해야지 의장님이 왜 자꾸 보충질의를 하라고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거 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지 이것을 타 의원님한테 질의해라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규용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기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장님.
  이 사항은 군정질의하기 이전에 타 의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서 그 의원님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의지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이규용   
  언제 그런 뭐를 했나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하겠습니다.
  목차의 순서에 의해서 해당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한 분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각자 의원님이 한번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니까 질문하겠다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타 의원이 질문서를 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동의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부의장 오석범   
  질문한 의원님이 양해를 하면 모를까 이것을 다수결로 한다는 것도 또 이상하잖습니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왜 말씀이 없습니까?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질문을 낸 분이 인제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질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내가 냈더라도 내가 질문하는 것은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럼 보충질의를 내신 분들이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질의가 없을 적에는 타 의원도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홍성군정은 그 낸 의원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사항이니까 질의내신 분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을 때에는 타 의원도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임금동 의원   
  이태준 의원님 의사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이태준 의원님의 동의 사항을 따라서 본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한 후에는 뒤에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타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충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더 보충질문을 해 주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원님들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활용 대책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해 주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활용 대책에 대해서 군정자문단 명단, 활동 내용, 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군정질문한 내용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자문단을 활용하면서 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군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한 홍성군의 행정, 도시계획, 문화, 관광, 농업, 축산업, 수산업, 지역경제, 복지 등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재철 교수 한국폴리텍 홍성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과 지역경제 분야 워크숍을 했는데 전문 분야가 아니면서 어떻게 자문을 했는지, 자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 보호구역 건축행위 검토는 정용문 교수 혼자 검토한 것인지, 공주대학교 조경학을 전공한 교수가 건축행위 검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분야의 전공한 교수가 아닌 조경학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문위원을 면면이 살펴보면 좀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농축산업을 주도하는 농업군입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산림산업 등에는 자문할 내용이 없어서 자문위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지?
  또, 일반행정에 5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에 6명, 건설교통에 5명, 문화관광에 6명, 지역경제에 6명씩 자문위원을 두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문위원 참석수당 예산은 2008년도에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 자문위원 수당을 30% 내지 50%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지?
  꼭 자문위원을 둬야 되는지?
  10년, 20년, 30년 이상 홍성군에서 근무하면서 홍성군의 발전 방향과 지역특색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공직자의 구상사업이나 시책개발이 없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11쪽입니다.
  내포사랑큰축제 홍보 효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코레일 뷰라인 TV스팟 광고, 대전 문화방송, 케이블TV, KBS2TV, YTN을 통해서 외지 관광객이 몇 명이나 홍성을 방문했는지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지 관광객 유치에 얼마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도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여 홍보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토굴햄 같은 경우 생산도 되지 않으면서 판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홍보 예산 2008년도에 15억을 세웠습니다.
  2009년도에도 15억의 예산을 반영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2008년도 15억의 홍보 효과 등 다각적인 검토 없이 2009년도에도 15억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을 홍보할 거리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인물은 누가 있으며, 외지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먹거리 대하, 새조개, 새우젓, 광천김, 한우, 친환경 농축산물, 특색 있는 농산물, 홍성한우 브랜드 된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나열한 거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할만한 소재가 있는지, 홍보할 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굴햄 홍보 판매 물량이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기획실장께서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첫 번째로 자문단 활용, 도움을 받은 사항, 뭐가 개선이 됐는지 성과 이렇게 보충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20년, 30년 경험한 공무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또 전문 분야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군정의 계획된 내용이 과연 자문위원들이 볼 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6명, 28명 이렇게 자문단을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지금 다시 23기를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전문적이고 식견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구요.
  지금 농업 부분이나 건축 부분 이런데 저희가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일 빨리 알고 중앙부처의 행정 흐름을 감지하시는 바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교수님 위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심재철 교수님 사항은 지역경제 부분인데 전공이 컴퓨터응용기계과라고 이렇게 되셨지만 이 구분은 그래도 그 분야가 이분은 낫지 않겠는가, 또 그분들이 그런 분과로 갔으면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과별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돼서 농업이나 축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셔도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는 식견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분과를 구성했구요.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 전문 분야에 꼭 맞는 자문위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맞지 않게 이렇게 구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정용문 자문위원께서 이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분과별 운영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서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실과장이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잘 알거 같아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적합한 문제 농업 부분, 축산 부분, 수산업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부분에 전문가를 파악해서 농업 부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로는 7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예산 금액을 지금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 6회 하는 걸로 1년에 이렇게 편성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인상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기 한서대라든가 공주에서 오시는, 대전에서 오시는 자문단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인상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내포사랑큰축제의 효과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금년도 축제 결과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2, 3일 안으로 끝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 분석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내포사랑큰축제 효과,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석 그 사항도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굴햄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판매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판매가 아니고 지금 돼지를 생산해서 뒷다리가 저렴하게 판매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햄으로 해서 새우젓과 연계해서 새우젓에 절여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햄을 생산해서 특허까지 냈기 때문에 홍성에서는 돼지 뒷다리를 이용해서 이런 햄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맛이 난다 그래서 새우젓하고 돼지 뒷다리하고의 조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코너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사항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우선순위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설명 말씀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춘봉 교수가 일반행정에 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에 조경학 교수, 지역경제에 폴리텍 컴퓨터응용기계과 교수, 또 아까도 정용문 교수께서 문화재 보호구역 건축행위 검토를 여러번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이분은 공주대학교 조경학 교수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식견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도 좀 미흡했다고 보지만 답변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저 역시도 군정자문단 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정질문 매년 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매년 군정자문단 활용이 홍성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라는 그런 군정질의를 해도 홍성군에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위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학과 하시는 분이 엉뚱한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해도…… 이 성과 있습니까?
  워크숍한 성과에 대해서 있으시다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의원님들 참고하실 것은 1-4쪽 그게 다시 구성된 우리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됐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다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여러 분과로 나눌 수도 없고, 또 인원을 많이 늘리기도 어렵고, 또 제도상 이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고 이래서……
김원진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는 형식적으로 군정자문단이 홍성군 행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지 실질적인 활용은 상당히 미흡하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닙니다. 그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28명 전체 회의를 해서 우리 홍성군정에 대한 전부를 자문받는다는 것은 어려워서 전체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분과 위주별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군정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이 그 양반들이 느낄 때 잘 가고 있는지, 또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문하실 수 있는 식견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원진 의원   
  실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회나 본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군정자문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군에 상당히 기여를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걸 매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 5년에 걸쳐서 누차에 했지만 개선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홍성군 행정에 있어서 군의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개선이 안 된다 개선을 해라 해도 않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정자문단이 꼭 필요하다, 지금 필요해서 군정에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진행되는 그 행정에 대해서만 그런 자문을 받고 그런 데만 활용을 하지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홍성군의 경제력이나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홍성군 공무원을 위한 자문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문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예는 창의적인 자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자문단은 정말 잘못된 자문단 운영입니다.
  누차에 걸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는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구요.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이렇게 대학 교수님 물론 데려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그 경제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자문료를 내고, 자문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접근은 전혀 안 하시는 그런 홍성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자문료 올리신다는데 잘 하지도 못하는데 자문료는 잘 올려줍니다.
  그리고 주민이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배우고 뭐하신 분들은 군에, 지역에 기여도 하나도 못하는데 자문료를 달라고 안 해도 팍팍 올려주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홍성에 그런 예산 편성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 자문단 문제 꼭 교수 분들만 아니더라도 삼성경제연구원이나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홍성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 아니면 지역경제, 주민들의 경제력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한 가지만 답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구성이 돼서 2년 동안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2년 동안은 어렵게 됐구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2년 후에나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자문받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또 한 가지 지금 질문 중에서 삼성연구원이나 타 지역, 타 기업체의 요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자문받기 위해서 여기 10만 원 주고 오시라고 하면 뭐 한 번이야 오시겠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염려스럽구요.
김원진 의원   
  실장님, 물론 제가 삼성경제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려서 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자문단 집행부에서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의회에서 자문단 구성을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 예산을 의회로 주실 수 있으면 의회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퇴직하셨던 분들 그리고 홍성 출향인 중에 홍성군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싶어도 정말 그런 자리를 못 깔아줘서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홍성군 발전에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와 가지고서 그냥 자문한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문단 문제……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 말씀을 제가 좀 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러한 유수한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하세요.
  추천을 하면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홍성을 개발 발전할 수 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그런 방향 설정이나 그 전환을 안 하시겠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잘 아시는 자문할 만한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하시라고. 그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째 군정자문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우리가 못 하니까 너보고 해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지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자.
  지금 실장님은 매년 나오는 문제 매년 답변 똑같이 그냥 그 사람이 바꿔서 그냥 이렇게, 누가 작년에 자문단장 하다가 또 이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그만두면 내년에 다른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허수아비 자문단 구성해 가지고 홍성군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자문위원 28명……
김원진 의원   
  (큰소리로) 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자문위원님들을 폄하하시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김원진 의원   
  잘한 게 있습니까?
  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자문위원님들 잘잘못을 따지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보좌를 잘못하고 자문 자료를 잘못 내는지는 모르지만 자문위원님 자체는 말이에요, 자문위원님 자체들의 인격을 모독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김원진 의원   
  그러면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폴리텍대학 전자공학과 하시는 분이 내가 경제 분야 하고 싶다 해서 시켜주고 이런 자문 구성이 어디 있습니까?
  군부터 잘 해야 우리도 잘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폴리텍대학 컴퓨터학과 수십 년 동안 컴퓨터 전문가가 지역경제의 워크숍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자문단 이렇게 구성하는데 나는 이 분야 들어가서 하고 싶다,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자문해서 홍성군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개선사항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자문단 구성이라고 그러세요.
김원진 의원   
  말도 안 되는 자문단 구성이지 컴퓨터를 수십 년 외국까지 갔다 오신 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문단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의장 이규용   
  이제 조용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원진 의원   
  아까 답변 중에 이분이 경제 분야를 하고 싶어서 자문을 받았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자문단장은 자문위원들끼리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과위원도 그렇고 우리는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인사를 위촉해서 위촉된 분들이 자기들끼리 단장 구성하고 분과위원 선정하시고 간사 선정하시고 저희들이 주는 자문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문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을 군정에 활용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라 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못하겠다.
  자문료 10만 원 받고는 안 온다.
  그러면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 김 의원님께서……
○의장 이규용   
  두 분만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이태준 의원님의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왔는데 10분간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질의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질의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 5년씩 군정자문단 활용 대책이 문제가 있다 해서 4, 5년씩 계속 군정질의 때마다 질의가 된다.
  그러면 개선되는 방향이라도 조금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 자문단 위촉이 어려움이 있다. 있으면 요즘 실물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에서 한번 위촉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비싸서 못한다.
  그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지 세우는 이런 자문위원단 구성이 아니라 홍성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비싸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홍성이 지역의 서민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김원진 의원   
  의장님, 지금 제가 감사했습니까?
  잘못된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면 좋은 정책으로 전환하자는데 군수님 내가 감사한다고 나가는데 의장님은 제재 하나도 안 하시고 본 의원이 조금 목소리 언성 높여서, 왜 답변이 불성실하고 정말 홍성 군정이 엉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정회하고……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가……
김원진 의원   
  아니, 정회는 저한테 의견을, 지금 제 질의 중 아닙니까?
○의장 이규용   
  긴급발언이 왔으니까 또 동의를 받아서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서 동의를 하시느냐고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 이거요.
  두 분만 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전체에 대한 뭐고, 시간을 절약해야 하고.
김원진 의원   
  본 의원의 시간이 지났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몇 분이 오버됐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이 있으면 김 의원이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을 해라 이렇게 나가셔야 맞죠.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군정자문단 운영이 잘못됐다 하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않고 계속 의원하고 바락바락 이렇게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장님은 지적을 안 하십니까?
  의회가 집행부 바지입니까?
○의장 이규용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너무나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어서 질서를 회복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의 정회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두 분이 정회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이렇게 너무 격하게 되고 시간을 너무 끄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김정문 의원   
  의장님, 의원이 질의 중에 물론 격할 수도 있고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제재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의원이 격해졌다고 정회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 거요.
  두 분이 동의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김정문 의원   
  하여튼 김원진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열 분의 시간을 혼자서 다 쓰면 될 수도 없는 거니까 양해를 받아서, 그리고 제가 잠깐 정회를 하고 이런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여기 문제에 대한 우리가 토의를 하고 들어와서 또 다시 속개를 하자구요.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요 김원진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발언권을 얻으신 거니까 발언권을 박탈할 수는 없잖습니까?
  발언권을 얻으신 거니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정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줄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예, 제가 격하게 이렇게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불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나 아니면 홍성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이고, 어떻게 의회가 의원이 군정자문단 이런 활용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군정자문단 위촉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성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홍성군 발전이 필요하다면 군정자문단 구성도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류의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김원진 의원이 구체적으로 안을 내놔라 하면 기획실장 자리를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도 어떻게 의원이 군정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데 군수님이 감사한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을 않는 이런 의회가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본 의원도 군정자문단 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정리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꾸 뭐 제안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정회를 뭐 했는데 또……
이종화 의원   
  아까 정회가 재청이 들어왔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했잖습니까?
○의장 이규용   
  그래서 김원진 의원님까지만 하고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분명히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은 들어왔지만 그게 가결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까 분명히 김원진 의원 끝난 뒤에 정회하겠습니다,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조용해졌으니까 회의를 계속 해야죠. 정회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의장 이규용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이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앞으로 정회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속개를 원하십니까?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이태준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이 정회 동의하시고 저 역시도 군수님이 안 계신 이런 군정질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규용   
  세 분이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1-2쪽 군정자문단 활용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의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군정자문단 구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적을 했고, 또 활동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고 군정질의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활동 내역 및 성과를 보면 나름대로 조금은 개선이 되기는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교수가 했던 부분이 3개 분야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정용문 교수 한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개선이 활동 내역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자문을 했던 부분에서는 개선이 조금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구성 부분에서도 비전문가가 여기 지금 보면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비전문가가 그쪽에 전공 분야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기 때는 2기 때보다는, 1기 때보다는 2기 때가 좀 나아졌고 3기 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일반행정 분야와 복지환경 분야 쪽에서는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돼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복지환경 분야 쪽에서는 여기 구성되어 있는 여섯 분이 전부 여성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복지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노인복지도 있고, 장애인 복지도 있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 여성만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특히 우리 군에 고령 인구가 많이 있는데 노인 부분 쪽에, 노인복지를 대변할 수 있는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한 분 정도는 노인단체에서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겠고, 또 장애인 쪽에 장애인들의 복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거의 여섯 분이 다 여성복지에 관련된 부분, 노인복지학과 한 분 교수를 빼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 내역을 보면 매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우리 군에 차기연도 사업 구상을 9월달이나 10월달쯤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구상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올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군정자문단에서 차기연도 업무 구상을 논의해야 되는데 여기 활동 내역을 보면 그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그런 차기연도 그런 게 없고, 사업이 구상된 뒤에만 군정자문단한테 보고 형식으로 군정업무 실천계획 자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고 형식의 자문만 구한 겁니다.
  사업은 다 결정해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결정한 상태에서만 어떤 사업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할 때에는 자문이 없고 결정이 된 뒤에 형식적인 보고나 검토보다는 사전에 군정에 대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군정자문단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군정자문단원들도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군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 군정이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정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게 2년 단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3기 구성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2년 동안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구요.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상사업 보고할 때 전부 오시도록은 못했고 자문단장 참여하셔서, 또 각 자문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려서 서면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제가 질의를 요구한 17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현황부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우선 원칙을 바로 세우고서 보조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만 간혹 원칙에서 벗어난 지원이 좀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동호인이나 어떤 기관에 근무하셨던 그런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본질에서 벗어난, 단체의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요구되는 지원은 이제는 좀 삼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원칙을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권고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용하는 그런 보조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뭔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후에 관리 체계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카드 사용을 못하시는 데는 금액이 적고, 또 연로하시다고 할까 그런 단체가 있었구요.
  지원 후 관리는 우리가 정산서만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집행하는 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문제 지적하신 게 옳고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여러 해 내려오던 단체들을 보조 않기는 어렵고,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군이 해야 할 사업을 대행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원칙대로 해서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물론 이 보조금 지원 목적이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구석에서 민간인이 군정에 참여한다든가 사회에 참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일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기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자료가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부첨해서 설명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 중에 지원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기관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요구를 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홍성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요구가 옵니다.
김정문 의원   
  요구가 온 후에 그 예산이 배정된 후에 관리는 전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조례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 건데 자칫 교육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순수하게 홍성군 인재 양성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있기는 한데 자칫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예산이 교육청 재산을 증식하는 교육청 시설물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체계가 분명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원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권한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발전이나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권한 없이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서는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예를 들어서 보면 교육 정책상 소수 학생에 학교는 통폐합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과 지역경제는 앞으로 더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도 교육과 지역경제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학생이 있는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교육 정책에 의한 그런 학교는 사실은 교육 예산이 별로 투입이 안 됩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예산이 투입 안 되는데, 또 그 통폐합을 시키는 학교가 있는 그 지역은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경제적 손실이나 주민 정서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조하고 지원하는데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교육 예산이 자치단체 요구대로 자치단체 의지대로 그런 학교로도 투입이 되면 뭔가 특성화시킬 수 있고, 또 가외 수업을 하는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그 학교가 존립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기관에 보조 지원 조례를 보면 보조사업 범위 안에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2조 4항에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 그런 데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쪽의 사업이 별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날 사업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도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2조 5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 연계되는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데 보조를 하는 데 하겠다라는 조례상 내용이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이나 그런 걸 우리 지역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에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뭔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몇 가지 제안의 말씀도 드렸고 지적의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뭔가 개선책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의장님, 지금 김정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의장실에서 한 건 한 건 해서 진행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죠.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지금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점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기획실 소관 저도 질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식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죠.
○의장 이규용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점심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국제교류 추진 현황을 요구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6년 동안 국제교류를 했는데 6년 동안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그런 결과물이 부족한 결과물이지 않느냐.
  추진 성과가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추나무 15,000본을 가져온 거,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방문했었던 거, 그리고 그분들이 왔었던 거,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했던 거 그 외에는 내놓을 만한 그런 국제교류의 원 취지에 맞지 않고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용 위주로 큰 꼭 필요한 국제교류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일이지 않는가 생각해서 국제교류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커다란 성과가 없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게 유행처럼 2000년대 초반에 국제교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권고하는 국제협력재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지금 커다란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수현 자체도 현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서로 전화로 의향만 묻고 해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 안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결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 계획이 치밀하고 세심하게 짜져야만 앞으로의 아사쿠치현하고도의 어떤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니까 역시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이 그냥 교류사업 추진하고 교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있는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거만큼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 살림이 어렵다는 그런 결과라고 봐져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다면 소송 현황을 보면 시효취득 원인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공유지를 성실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약간씩 있는 거 같습니다.
  주무부서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후속 조치와 향후 관리 계획 및 재발 방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진민 씨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툼이라든가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본다면 정말 서로의 욕심을 내보이고 자기주장만을 앞세우다 보면 다툼하고 소송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일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지금 오후에 우리가 회의장에 2분이나 3분 늦었다고 해 가지고서 군수님이 오셨다 나갔다는 것은 오늘 군정질의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0만 군민을 대변해서 앉아 있는 의원이고, 또 군수는 10만 군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요식행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꼭 군수를 자리에 앉혀 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정을 수행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수의 입장이지 우리가 군수를 공격하고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방금 왔다갔다니까 조금만 우리 그냥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한 후에 그건 결정하시기로 하죠.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최선을 다하는, 군정을 위해서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군수도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러분들도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할 일을 다하고 집행부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군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1-11쪽에 홍보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 절감해서 12억 6,8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내역을 보면 5억 6,4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 뒷장에 보시면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액이 아이러브 홍성 페스티벌 그 예산이 얼마 예산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거하고 김좌진 장군 다큐 제작하고, 가을 여행 콘서트, 또 대도시 전철을 이용한 홍보 이것은 계약하면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아까 12억 6천 그 안에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백야 김좌진 장군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반영, 이것이 물론 예산 편성 당시에 부문별로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런 홍보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은 계획해서 실천해 가지고 경영 분석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홍보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가 경영 평가를 해서 과연 그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건 평가를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평가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 다음 해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환류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과정에 사안별로 넘어가는 것이 집중력이 있고, 또 그것이 훨씬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걸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혼선이 되고 그러니까 질문 순서에 의해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질문도 중간에 있지만…… 국제교류 관계는 다 끝났죠?
○의장 이규용   
  예, 끝났습니다.
이태준 의원   
  끝났으면 제가 질문을 낸 1-15쪽에 정책 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 추진 현황에서 분야별 추진 실적, 공모자 및 추진 내용을 제시했는데 답변 내용이 정책 개발에 한 사항, 정책 개발을 위한 선진시설 벤치마킹,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1번에 정책 개발 내역에서 무엇을 정책 개발한 것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 개발 내역이 폐교 활용 곤충체험학습장 조성, 광천 생활문예회관 건립, 푸른홍성 가꾸기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정책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폐교된 상황초등학교를 곤충체험학습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간인으로부터의 정책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어촌 체험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상황리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구요.
  광천 생활문예회관 건립도 이것을 광천읍사무소, 또 문화예술회관, 보건지소가 거기 협소하게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정책으로 개발을 했구요.
  푸른홍성 가꾸기사업도 이렇게 됐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분야별 추진 실적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책 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 추진 현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280건인가요, 2009년도 구상사업이, 그게 다 정책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나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원님께서 홍성군 집행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중에서 이것이것이 궁금해서 이걸 물어본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한 줄로 나오니까 답변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준 의원   
  제가 취지는 뭐냐면 군의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에 어떤 군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뛰어 넘어서 일반민들, 또 어떤 군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개발 분야에 각 아이디어가 들어왔으면 그걸 심의 결정하고 그런 과정도 나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실과장들이 자기 좁은 소견으로다가 그것을 어떤 심의를 해서 그것을 채택하고 해야 될 텐데 좋은 안건도 실과장들이 보기에는 별스럽지 않게 해 가지고, 또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책 미개발이 여기 몇 가지 나열돼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두 번째 정책 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벤치마킹을 2007년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시설 견학을 했어요.
  했는데, 어디어디 왜 갔었는지?
  벤치마킹을 무엇 때문에 갔었는지?
  거기 가서 뭐가 좋아서 채택을 했는지?
  선진지 벤치마킹만 했지 거기에서 발굴된, 우리 정책 개발마냥 뭐뭐를 벤치마킹해서 좋아서 그걸 채택했다든지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좋은 사례 채택된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광천 생활문예회관을 복합적으로 짓자 이렇게 됐는데 금산군에 다락원이 이게 복합적으로 진 건물입니다.
  노인회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농업인단체 사무실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건의가 들어와서 가보자 해서 다락원 같은 데를 간 것이고요.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인제 문화회관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는 하고 있는지 이걸 공무원들이 보기 위해서 갔고, 정읍 산외면 거기 한우마을 거기도 먹거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데를 가본 것이구요.
  남해 스포트파크는 남해 바다를 메워서 생긴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국 각지에서 체육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이러한 사항, 또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해남에서 지금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인가요 이 양반이 고구마하고 다래를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현장을 갔던 그런 사항이구요.
  곡성 교육 정책은 곡성군수께서 학교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 학력 신장을 해서 인근에 있는 광주시에서도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 이런 등등을 가서 견학 받고 왔구요.
  그것이 이렇다하게 금방 표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구상하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진주시 견학, 선진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기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업에 직결되는 어떤 것을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서 나는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칠갑산 봄축제 견학, 어떤 결정적인 사업 발굴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영광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쉬웠던 것은 집행부가 같이 갔었더라면, 영광에 축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비료로 만들어서 들에 뿌려 가지고 거기에다 청보리를 갈아 가지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보리를 갖다가 사료공장을 연계해서 하는 그걸 견학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걸 집행부하고 같이 왔었더라면, 우리가 본 사람과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진과 같이 갔었더라면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의회에서 좋은 안건을 승인 안 할 일은 없지만 그래서 같이 가야 모든 사업이 잘 순조롭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교통수단도 법에 다 있는 사항도 조례도 제정 않다 보니까, 또 상주가 자전거 교통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하는 것을 4대 때 가봤어요.
  가봤으면 거기 벤치마킹을 그런 데를 해서 실지 군정과의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접적인 정책에 반영이 됐을 테지만 그런 효율성이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같이 우수사례를, 현장답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정책 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아직은 민간인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인데 여기 내용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분야별 제안자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 16건을 제안해 주셨는데 2008년도 올해는 아직 올해가 남기는 했지만 11건으로 오히려 줄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축수산업 분야를 비롯한 어떤 전문 분야 부분에 있어서의 제안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민간인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을 홍보했고, 알렸는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군민들 10만 가까운 군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정책 개발이 결국은 우리 군에 사활을 건 내용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통일부 공보과장 김영일 과장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축분뇨, 우리 지역에서 엄청나게 생산되는 축분을 북한에 공급하는 체계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아마 제출됐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 또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군 차원의 어떤 검토가 있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광천읍 예술인의 마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안 된 거 같고, 제3의 축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한우 테마파크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예전에 서해안에 인공해수욕장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태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안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책 중에 하나가 서해안 인공해수욕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상골프연습장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됐었는데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거 같구요.
  당장 지금 B지구가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착공하고 현재 사업 중인데 기업도시가 준공됐을 당시에 그 효과, 그리고 홍성군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적 내용 부분에 대한 준비 부분이 정책으로 개발돼야 할 거 같고, 홍성군의 미래전략 산업이 무엇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구요.
  그리고 읍면별 특징마을 재개발사업 같은 것도 해 볼 만하다.
  일례로 여기도 되어 있지만 남해군에 독일마을 같은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우리 군에서 채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지는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민간 차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군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이디어 발굴의 레이더망에 걸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두 가지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책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정책 개발 아이디어 공모 조아이라고 해서 군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정책 개발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일 원인이 소극적인 홍보에서 건수가 적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개발해서 할 계획이구요.
  제도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했고,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열하셔서 군민의 아이디어를 잡는 그런 노력이 군청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굴도 그렇고 정책 개발도 그렇고 실과장이 주관이 돼서 해당 산하 단체, 그러니까 생산자단체면 생산자단체, 또 문화예술단체면 문화예술단체 거기에서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받아 들여서 그것을 다음 연도의 정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제안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군민체육대회 때에도 홍주문화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을 수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에 못지않은 비중을 두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그것이 행정에서 채택하고 성과가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부분하고 민간인 부분 둘로 나눠서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시상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군민들께서 내지는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것은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조금 적고 그런데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답변 중에 곡성군수가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가 오면 그 동력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는 질의를 어제 군수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럼 홍성군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벤치마킹을 여기 수십 차례 하셨다고 그랬는데 홍성군에서 골프장 관련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 교육 투자 부분은 지금 곡성 같은 대대적인 프로젝트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교육청과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 요구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고, 곡성군하고 그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김원진 의원   
  홍성군은 진짜 지금 교육특구 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나 할 수 있는 교육 정책 이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곡성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 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홍성군의 지금 교육 정책은 교육청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만 소극적 대응 이것이 홍성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진군이 15만에 시를 선포하려다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이유도 교육이 업그레이드 안 됐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수께서는 각 고등학교에 20억이라는 돈을 줘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항상 도청 유치로 인해서 홍성군이 공동화에 대한 그런 전략이 교육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인데도 집행부나 홍성군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홍성군이 곡성과 같이 차별화된 다른 지역보다 더 과감한 예산 편성 그리고 정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학력 신장이 되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드렸던 골프장 관련 벤치마킹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벤치마킹한 것은 없구요.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군에서 여러 차례 기업이나 골프장 관련해서 왔던 사항 중에 그분들이 가시면서 홍성군이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을 홍성군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홍성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성에 상당한, 물론 전부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든 매사에 홍성은 기업이나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옥계리에 두 개 사업체, 또 가곡에 한 개 사업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와서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 두 개 단체들이 주민 동의까지 받아서 추진을 했고, 인제 그 양반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듯 합니다.
  여태까지 제출을 않고 제시를 않는 거 보면 여건이 안 좋아서 안 오는 거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군에서 지원을 안 했다 협조를 안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구요.
  장곡 예를 들면 장곡에 축협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목장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것을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관리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없다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그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이라도 그 양반들이 좋은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요구를 하신다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거기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군에 건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은 골프장이든 공장이든 홍성군에서 모든 서류나 아니면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앞으로 홍성군이 지향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누가 오면 검토하겠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정말 뒤떨어진 행정입니다.
  참고하셨다 앞으로 홍성군의 정말 필요한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도 쫓아가지 못할 그런 홍성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 놓는 그런 행정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려줬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물론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혜하는 그런 단체 입장에서 받는 만큼의 전혀 사회적인 기여나 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군에 정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나 뭐를 할 때 각 단체들이 귀기울여서 오히려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홍성군의 행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뭐하는 앞으로 홍성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조차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 상품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사회단체 보조금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게 정부에서 인정해 준 금액이 4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서 유일하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4억 3천만 원 이하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써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생각할 때 이 사회단체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펴는 제도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최대의 성과를 올려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구요.
  집행 문제는 이게 인건비적 성격, 또 일반수용비적 성격입니다.
  대부분이 다.
  예를 들어서 군 새마을지회를 예를 들면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6천여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 11개 단체, 군지부 해서 12개 단체가 그 회원들이 새마을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고 거기에 약간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소화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 아주 어렵게 영세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일부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상품권화 해서 사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31쪽에 군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군비 지원 사업도 홍성군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너무 낭비적 요인 특혜성 시비가 많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비를 특혜성 시비나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소득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강구해 보자 해서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모든 군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쓰이지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쓰이지 못하는 판에 이렇게 특혜성 시비까지 하면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단체에 꼭 필요하다면 주민소득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하셔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소득기금 소비하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0억 출연해서 옛날에 새마을소득기금까지 합쳐서 지금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신청한 게 6억 5천입니다.
  1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32쪽 보시면 농수산과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기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경영인 냉장차량 지원 이런 정도는 가능하고 나머지 정도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지금 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할 때 농협에서 담보물을 제공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이 있는 분들은 소득기금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종합자금 제도로 해서 거기도 우리 3% 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농업인한테.
  그런데 농업인들이 이걸 다 타 가셨어요.
  대부분 그걸 다 타 가셔서 저희 군 소득지원기금을 가져가면 담보 능력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담보를 못하셔서 못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상토를 하나 예를 들어보시죠.
  이건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토를 전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이걸 소득기금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더 과장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농민들이 농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또, 예를 들어서 논두렁 하는 이런 것도 군에서 반을 대줄 테니까 너희들 50% 내고 사 가라 이렇게 하면 사 가겠지만 3년 거치 상환으로 해서 기금으로 줄 테니까 가져가쇼 이렇게 하면 과연 가져가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 드린 거 보면 분석을 했더니 많은 것은 아니지만 16건, 3쪽으로 자료 드린 거 중에서 16건이 기금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금화 하면 농민들께서 안 가져가실 거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화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김원진 의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검토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고추건조기, 쌀 차별화 자재 지원 이런 부분 이게 홍성군 전체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제 오석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정말 고령화된 우리 농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돼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힘 있고 정말 뭐한 그런 농가들이 개인적인 그런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사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 농업 정책이 그동안 누차에 지적했듯이 잘못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전환해 가지고 정말 유통이나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수십 년 동안 고령화된 농업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판매를 홍성군에서 대행할 수 있는 유통이나 이런 정책적인 전환이 이뤄져야지 이거 누구는 끗발 있어서 주고 누구는 정말 힘없고, 홍보 그런 몰라서 못 찾아가는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친다는 것은 이건 정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홍성 농업 정책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홍성 농업은 망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해서 군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건 아무리 의원이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지원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수십억 원이 쓰여진다는 것은 홍성군 농업 전체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고 개인에게 뭐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안타깝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데 뭐한 부분은 소득기금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그런 예산이 전체 농업, 정말 어려운 소규모 농업이 마음대로 홍성군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꼭 뭐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하는 거보다 작목반이나 이런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정책적인 건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된 그런 소득기금을 잘 사용하는 공주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자꾸 시켜 가지고 우리도 정말 전체 농가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를 해야지 힘 있고 뭐한 단체나 개인한테는 몇 천만 원씩 돈 퍼질러 주고 정말 힘없이 어렵게 수십 년 동안 홍성에서 뼈를 묻고서 농사짓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 홍성군 농업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홍성군 농업 정책이 내년도부터는 정말 홍성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 정책은 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무리한 요구시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상토 공급은 전 농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 품목을 전 농가에 공급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줘서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아니, 실장님 수혜를 주자는 측면이 아니고 농사는 정말 농민들이 마음 놓고 짓고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판매나 이런 쪽으로 그런 분들한테 파 한 단에 천 원 받을 거 오천 원씩 받게 해 주면 오히려 그게 농업 정책이 잘 된 정책이지 이렇게 지원 위주의 정책이 어떻게 진짜 실장님 맞다고 그러겠습니까?
  홍성군이 홍성에서 농사짓는 것이 정말 계획에 의해서 파를 하나 하더라도 다른 무공해 파나 뭐나 정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맞추는 것은 농민이 해야지 우리가 건조기 사주고 뭐해 줘서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눈높이는 생산자가 맞출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고 우리가 판매나 뭐는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되지 왜 그거.
  아니, 솔직히 여기 기자재 지원해서 홍성 농업이 다른 농업 군하고 차별화가 됐다면 제가 뭐하러 이런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까?
  본 의원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자꾸 보시지 말고 좀 검토하셔서 작년에 김원진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런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맞다더라 이런 검토조차도 않는 겁니다, 홍성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건 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김원진 의원   
  아니, 어떻게 정책을 뭐하시는 기획실장님이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농업 정책이 정말 홍성 전체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해 주실 건지?
○군수 이종건   
  지금 거기에 보시면 1-33페이지나 1-32페이지 보세요.
  이게 바로 김 의원님이 바라는 농업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누구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고품질쌀 차별화 자재도 3개소에 줬는데 이 개소가 어딘지 다 완료됐고, 예를 들어 동력 살분무기도 55대 이것도 다 읍면으로부터 준 것이고, 고추건조기도 22개소에 줬습니다.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고.
  원예농가 보행형 관리기도 50대를 50농가에 준 거고, 여기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차량 1대는 이것은 이동해 가면서 수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바로 이 내용 자체가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누구 특정인을 준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김원진 의원   
  군수님 더 길게 하실 거 없고 그럼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런 유통 부분이나 진짜 우리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업 정책의 전환을 홍성군은 안 하시겠다?
○군수 이종건   
  왜 안 해요, 지금.
  왜 안 합니까?
  유통을 돕기 위해서 각 농협에다 차량을 사주고 있어요, 유통 차량을.
  희망하는 농협에는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구입을 해서 군비로 구입을 하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되 농가의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는 싸게끔 하던가 무상으로 하던가 해서 지금 차량 같은 거 사주고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돕기 위해서는 지금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려고 갈산은 하고 있지만 다른 농협 같은 데에 할 희망을 조사하니까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직접 군에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건물 임대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도 같이 이뤄지는 것이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해서 여기서 농수산과를 통해서 같이 지원되는 거 간혹 가다가 혹여 개인이 소유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로 볼 적에 1개소, 1개소 했다고 해서 이게 특정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농협 하나 주면 1개소이고, 작목반 한 군데 주면 1개소입니다.
  그 작목반에서 받아다가 자기네들 작목반원들끼리 쓰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언젠가 지원된 차량 관계라든가 농가에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가 한번 확인해서 과연 특정인이 사용하나 다수 농민들이 함께 사용하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않는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 농가에는 더 시혜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33억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33억은 순수 우리 군비로 지원한 거뿐이고 보조사업까지 합하면 어제 보고한 대로 400억이 넘는 돈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농가에 지원하고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서 홍성 농업이 다른 농업 군과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가격을 잘 받는다, 생산성이 있고 소득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군수 이종건   
  우리 군에서도 명미화 단지가 조성돼 있어서 갈산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쌀 같은 것은 다른 데에 지지는 않습니다.
김원진 의원   
  다른 데에 지지 않는다구요?
○군수 이종건   
  예.
김원진 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군수님께 건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홍성군에 AB지구에서 생산되는 벼가 전량 경기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군수 이종건   
  전량 경기도로 간다니요?
김원진 의원   
  서부 AB지구에서 농사짓는 쌀 중에 한 개 뭐에 대해서는 경기미로 해서 팔리고 있다.
  제가 홍성군 전체 벼 경쟁력을 위해서는……
○군수 이종건   
  잠깐만, 내가 반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이두원 의원님 대농이시잖아요.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두원 의원   
  A지구 B지구에서 생산되는 쌀이 어디로 가느냐를 떠나서 AB지구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경기도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쌀을 경기도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서 어디의 원산지로 팔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가 그렇게 되고 있구요.
  반면에 홍성군 갈산면민이나 서부면민 중에서 AB지구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생산한 벼나 쌀은 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AB지구 홍성군 땅에서 생산되는 게 경기미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검토가 되셨나는 모르지만 홍성군에 벼품종 단일화 문제도 검토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홍성군의 농업 정책이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정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의지가 없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를 보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이기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되었기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원진 의원이 얘기한 중에 주민소득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순수한 군비에 많이 투자하는 사항을 이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하자.
  그렇게 하되 이와 같이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일체 하지 않고 무이자로서, 또 무이자로 하면서도 사무비를 농협에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비는 예산에 책정해서 주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농업 예산이 많이 축적돼서 지금 여기 보면 한 개소, 두 개소 이렇게 됐고 어떤 것은 22개소나 55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폭을 넓혀서 해가 가면 갈수록 농업인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이 사항이 김원진 의원도 냈고 저 역시도 그런 뜻에서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조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씩을 그러니까 도비 1억 군비 1억을 하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1억만큼을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지원해 줘서 그것을 다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넣어 줘서 한다면 우리 군 1억이라는 돈이 어느 한 개인에게 나가고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순수 군비 중에도 몇 명이 안 되는 소수인에게 주어지는데 물론 농업 단체로 해서는 몇 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져가서 결국은 몇 사람 아닌 두세 사람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저나 김원진 의원이 한 얘기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주던 것을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한 5, 6년, 10년만 가면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나서 우리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되는 사항이지 여기다가 이자를 붙이고, 또 거기다 사무비를 주고 이렇게 따지면 이런 것은 지원이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그 문제는 좋습니다. 뭐 무이자로 무담보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금은 다시금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회수해야 될 텐데 나중에 회수 못하는 데에 채무를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에게 무담보로 줬을 경우 나 갚을 능력 없다 배째라 그럴 경우에는……
○의장 이규용   
  군수님이 잘못 아신 거요.
  무담보는 안 되죠. 담보는 담보해야죠.
○군수 이종건   
  그러니까 담보를 하되 지금 3%도 못 가져가는 게 바로 담보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아까 조 실장이 얘기했지만.
○의장 이규용   
  글쎄, 3%도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군수 이종건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농촌 실정을 잘 아셔서 걱정들 해 주셔서 좋은데요 농촌에 지금 인구가 고령화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두원 의원님도 대농이시지만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농사짓는 데에 본인이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영농단 아니면 농기계 있는 사람들이 다 임대해서 그분들이 다 지어줘요.
  그런데 그런 노인네들이 농기계 자금 가져가면 좋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농협을 통하는 그 원인은 이것을 군에서 직접 대출을 해 주고 또 회수하는 업무를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원을 늘리고 전담 직원을 줘야 되는데, 또 담보 물건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에 위탁해 가지고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데 3% 중에서 1%를 줍니다, 이자 1%.
  이자 1%를 주고 2%는 우리 수입으로 하는데 내가 그것도 많다 그래서 2% 정도로 내려라, 1%는 수수료 주고 1%는 우리 군에서 결손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제안도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2%로 내릴 그런 계획이고, 이게 그냥 무이자로 준다고 볼 경우 농협에서는 1%의 수수료를 물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받는다고 하면 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우리 군 재정 능력이 있느냐.
○의장 이규용   
  아니, 군수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왜냐, 보조금이 1억씩 나가는 데에, 내가 한 얘기는 1억도 내주는데 이자가 몇 푼이 되며 사무비가 몇 푼이 됩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 이해하고 나중에 이것은 뭐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미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뭐하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 도비가 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담 의무가 있어요.
  부담 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융자해 주면 안 되고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 국도비가 따르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고……
○의장 이규용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도비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의장 이규용   
  아니, 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군비에서 1억씩 한 개인이나 누구한테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부담을 하든지 자기 부담 해서도 할 수도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곤란하다면 내가 한 얘기는 그렇게 피해서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한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뭐가 됩니다.
  안 하면 보조금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뭐 자꾸…… 그래서 그건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상의할 일이지 나 역시도 조금도 우리 농민에게 혜택 주는 것을 싫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누구에게 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군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홍성 농업에 대해서 군수님과 같이 걱정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조금 관계 농업 정책을 전환하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지원해 줄 돈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한 주민소득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가을 같은 때는 농협이나 무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 주민들 벼나 수매를 마음 놓고 돈이 없어서 농협에서 못하는 그런 것을 전량 농민들이 수매를 못하는 것을 다 받아 주고 가을에는, 그리고 그 가을에 판매해 가지고 돈이 되는 대로 군에 다시 내서 그 돈은 작목반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또 지원이 되고 가을 되면 그 돈이 회수돼서 농협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면 되지 꼭 누구 주고 뭐 보증 못해서 못해 준다.
  지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1억씩 주면서 왜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져서 벼도 수매를 하고 싶은데 안 받아 줘서 못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방법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않는다.
  이것이 홍성군에 가장 큰 문제이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 군수님 오셨으니까 차제에 질문을 드리면,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농업 공판장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필요 없다고 보시는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농협 공판장은 각 농협에서 창고를 가지고 있는 창고 마당에 수매장으로 활용하잖습니까?
  필요한 거죠, 수매장소는.
김원진 의원   
  아니, 수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홍성군에서 농산물 공판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종건   
  일반 공판장 말입니까?
김원진 의원   
  예.
○군수 이종건   
  일반 공판장은 어느 단체나 또는 어느 기업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공판장을 한다면 그것도 필요한 거죠.
  자기가 생산된 물건 거기다가 갖다 쌓아 놓고 경매에 의해서 판다든가 서로 가격 결정해서 판다든가 하는 것은 뭐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건 아주 찬성할 일입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유관기관 지원사업으로 넘어가죠.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판장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수박이나 이런 부분도 홍성군에 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서산 공판장, 예산 공판장에 가서 홍성 농민이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농민들께서 본 의원한테 하소연도 했고, 그러면 왜 우리 자체적으로 홍성이 예산만 못한가 서산만 못한가 자체 공판장도 운영해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유관기관 아까 말씀하신 농협이나 축협, 낙협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민들이 푸대접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수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농협으로 하여금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교육기관 지원 관계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실장님 아까 제가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보조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교육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요구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필요에 의한, 또 자치단체 군정 발전,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필요치 않은가.
  그러니까 계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치 않은가, 요구에 의한 지원보다는.
  예를 들어 보면 과밀학교가 있고 그 학교는 교육청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이용해서 과밀학교 학생들한테 또 다른 교육 과목을 편성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또 학생수가 없어서 교사가 남는 학교를 대도시 학교와 연계해서 대도시 학생들의 농촌체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치 않은가 해서 덧붙여서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38쪽에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예산집행 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홍성군의 행정의 속도가 상당히 늦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그 이유가 있다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안에 사업은 전부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그 해당 회계연도에 다 사업이 종료되고 못 되는 것은 그 사유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되는 이유는 여기 예시 됐듯이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뭐를 산다든가 주민과 접촉할 때 주민의 요구가 금방금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상된 모든 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대부분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주민과의 접촉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다.
김원진 의원   
  늦어지는 이유는 홍성군의 문제점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홍성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주민을 잘 못 설득시키니까.
김원진 의원   
  그럼 홍성군의 행정의 속도가 늦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속도는 아니죠. 예산이 편성된 그 회계연도에 다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는 다 해결이 된다.
김원진 의원   
  바로바로 해야 될 사업도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좀 늦어지게 할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건 사업 순기에 따라서 하고 있구요.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3천 억인데 3천 억을 1/4분기에 모두 갖다 투자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건 잘 아는데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용역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그렇다면 그 예산 5천만 원 편성된 것이 올 6월이 돼서 발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6개월간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애타게 빨리 그 사업이 시행돼서 설계가 돼 가지고 주민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군에 두 번, 세 번 지역 주민들이 쫓아와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6개월 후에 6월달에 설계 용역을 줬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홍성군 공무원이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런 사항을 여기서 지적해서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조사해서 지금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질문 받은 적이 없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죠, 지금은.
김원진 의원   
  본 의원 질의는 그런 식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미집행 사유를 쓰라고 하는데 미집행이 한두 건이에요?
  사실 많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보쇼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면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오늘 여기서 보고를 드리죠, 제가.
김원진 의원   
  그럼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죠.
김원진 의원   
  만약 제 질문이 잘못됐다면 제가 철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 자체평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자체평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 실적, 앞으로 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실이 지금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해서 30분씩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내실 있는 법무행정 관계는 아까 했고, 다음은 지난 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조아이 제도 운영 미흡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 계획은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시 실시부서장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정문 의원님께서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대응 철저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군정질문에서 보조금 관리 규정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전부 그렇게 하시면 어려우니까 조아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이 혹시 여기 이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빨리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 지적한 의원이 직접 대답을 해 드려야 됩니까?
○의장 이규용   
  그게 우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정문 의원   
  실장님 처리 결과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조아이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처리 계획대로 처리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대응 철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한다 하셨고, 또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사례집이 정확히 발간되어서 참고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공직자 분들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7쪽은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이건 이상 없습니다.
  8쪽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노점상 단속을 위한 소요경비 1회 추경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건 직원들 수용비하고 급식비 이런 거 조금 편성해서 이번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공무원들 단속하는 데 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더 편성.
  용역이나 뭐 계획을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게 금년까지 해서 효과가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되고.
김원진 의원   
  지금 그래도 어렵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홍흥집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신 부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건 한 쪽은 봐주고 한 쪽은 단속하고 하는 것은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한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정리해서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김원진 의원   
  그 답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지켜보라고만 하고 지금 현 상태로 유지만 된다 하면 정말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홍성군은 상우회나 이런 분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통합된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게 행정적 절차, 하천부지, 제방 이런 것이 시장화 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지금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현 상태로 상우회에다가 그쪽은 특혜를 그냥 주시겠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당분간은 그렇게 하구요.
김원진 의원   
  당분간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특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시장이 좁아서……
김원진 의원   
  좁다는 말씀은 시장을 모르시는 말씀이시구요.
  홍성군이 원종문 그런 교수에 농락당한 시장에 돌 뭐한 마늘전 이쪽은 전혀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부 답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좀 시간을 두고서 하여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든지 하시죠?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9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예산 절감 개선 대책에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본 의원이 군내 우수 인적자원을 활용해 달라고 거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내의 우수업체를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군에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토목기사나 전기 기술자나 감리기술자 하여튼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내에 조그마한 설계나 용역 같은 것을 용역으로 주지 말고 감리 같은 것을 우리 군내 인적자원 공무원을 시켜서 해 달라.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군내 인적자원 업체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 공무원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밑에 보시면 처리 계획에 평가심사분야를 신설해서 하니까 공무원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도 지적했던 거와 같이 예산 10% 절감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실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 10쪽은 보조금 관계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11쪽 현장답사 사항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아까 군정질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현장답사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도 사실은 늦은 겁니다.
  그렇죠?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늦은 감이 있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 보고서를 언제 제출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실시부서에 시달이 돼서 실시부서에서 처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의회에 통보를 해 드렸고 오늘 또 이런 보고회를 갖자고 해서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가 시정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현장답사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 12쪽에 특별감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인제 처리를 하는 거 같아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감사 요구한 이런 사항이 용봉산 조림사업에 있어서 시방서대로 또 표고차대로 수종별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다시 재차 이거 다 조사를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보고드린 게 그겁니다.
김헌수 의원   
  하자를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고차별로 식재를 안 한 부분과 또 1,046본의 나무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가격이 6,963만 5천 원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돈을 지금 다시 업자로부터 회수 받아서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죠, 그 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해야죠.
김헌수 의원   
  그 사람이 보식을 하면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김헌수 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사실은 국고를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하자를 발생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에 보니까 공무원이 문책이 되는데 문책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훈계.
김헌수 의원   
  담당자하고 담당하고가 훈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두 명.
김헌수 의원   
  훈계는 어떤 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주의보다는 조금 높은 징계의 종류죠.
김헌수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경고 정도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김헌수 의원   
  이게 지금 7천만 원의 그런 하자가 생긴 부분을 뭐 사실은 업자도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거 심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자난 부분을 정확히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하자난 부분을 갖다 다시 예치를 시켜 놓고 이분이 다시 하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든 예치를 해 놓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런데 회계 절차상 지금 이렇게 해서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대로 해서 지금 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제대로 또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또 확인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확인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또 확인하게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렇게 근본적으로 만들면 안 되느냐 얘기예요.
  예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죠.
  이 시방서대로 나무를 심게 되면 하나도 실패를 안 합니다.
  수분이 있는지 흙 토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먼저 있었던 곳에 흙 토양과 지금 현재 토양과를 시방서대로 그대로 심기만 하면 한 나무도 실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림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동안에도 나무를 계속 심어온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패된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발생된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다음에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해도 해결 방법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앞으로 나무 심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한 나무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심는 나무가 한 나무도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에 대한 인사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처리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저는 이 사무감사가 끝나면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되고 지적사항이 고쳐지고 행정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도 이렇게 늦어진 결과도 있지만 감사만 했지 어떤 처리가 없이 그냥 지나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좀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가지로 민원봉사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자치행정과에……
○의장 이규용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특별감사를 한 거니까 기획감사실을 하고 나중에 자치행정과한테 묻고 싶으면 나중에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기획감사실한테는 조사해서 나타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이 되는 부분이 표가 나지 않고 있다.
  행정에 진척이 표가 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자치행정과 때에 그 부서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별감사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상세한 것을 듣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또 자치행정과 뭐할 때에도 더 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이 수상자에 대한 인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감사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같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수상자가 승진 포기 의사를 그때 사무감사 때 포기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그때 당시 행정과장님께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그 담당자한테 그 뒤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확실한 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승진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누가요?
김헌수 의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게 나는 승진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승진을 안 시키고 여행과 특전만 주고 승진은 누락되었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그런 포기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때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포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승진은 않고 다른 특전만 줬다 이랬거든요.
  이건 허위증언 그런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그렇게 짚어 넘어가시고 나중에 뭐한 문제는 다시 제출을 하든지 다시 감사를 해서 제시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여기에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김헌수 의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법령대로 움직여 줘야 령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짓 증언을 했으면 여기 보면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벌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50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법령만 있지 준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것은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건 특별감사한 사항이고 더 해당부서에 물어보겠다 이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 주죠.
김헌수 의원   
  그런데 특별감사를 했는데 처리 결과가 신통치가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감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리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말씀이 허위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사항이죠?
김헌수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 사항이고 수상자 이분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군에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구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은 답변 내용을 보시면 될 거 같구요.
김헌수 의원   
  답변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기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다.
  이게 처리 결과예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여기에 포기 얘기가 나오나요?
김헌수 의원   
  19쪽에 보면 특별승진임용 예정증서 없이 수상토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시상을 받는 장소에서 승진임용증서도 같이 줘야 되는데 그날 수상을 못 받게 된 데에 대한 그런 원인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감사 결과에.
  보면 왜 누락이 됐는지 실장님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게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비한 사항을 다시 조사하도록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비하고 궁금하게 생각되는 사항이 이 답변 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걸 다시 조사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실 
  
○민원실장 박금자   
  민원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 중 지적 불부합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읍면별 현황과 처리 실적, 미처리 내역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장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민원접수 현황과 불허가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 토지거래 허가 해제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 오석범 부의장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장 복합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민원별 처리 과정과 처리 기간, 첨부서류 명기, 민원별 가장 어려운 민원처리 사례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민원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이 보고서에 나타난 거와 같이 1,042건에서 다 정리가 되고 508건이 미정리됐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 508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여기에서도 나타났지만 집단지가 381건이 됩니다.
  그 중에 서부 어사리에 있는 30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를 할 것이고,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351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지적 불부합지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인끼리의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17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100% 가능성,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이것은 수시 발생하고 수시 소멸 해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딱 그렇게……
임금동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완료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 소관은 아닌데 서로 땅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잖습니까?
  내 땅이 저 사람 땅에 만일 건물이나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불부합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금동 의원   
  예, 그렇죠. 불부합지인데……
○민원실장 박금자   
  현황과 지적 사항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다른 거, 뭐 해결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인끼리 당사자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이지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것이 서로 합의를 하다가 안 되면 법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그렇죠.
임금동 의원   
  법적으로까지 가는데 그렇게 않고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해와 설득과 중재적 역할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동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불부합지가 발생 원인이 왜 발생하죠?
○민원실장 박금자   
  불부합지는 1910년도 저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나라의 토지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20년대에 인하까지 같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측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성이 부족해서 임야와 토지와 중복되는 중복형이라는 것이 있고, 하다보면 어떤 벌어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웃 토지 간에.
이태준 의원   
  예, 알았어요.
  그 발생 원인이 민원인들이 발생시킨 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 일제 공무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관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답변 보면 왜 민원인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법은 모르지만 불부합지 발생 원인이 관청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잘못한 일이니까 관청에서 할 일이지 왜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해야 된다 이건 법을 내가 모르지만 그게 잘못 답변한 부분이 아니냐.
  직권으로 해야 되지 왜 관에서 한 일을 일제시대 한 것도 관에서 한 일이고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것도 관인데 그걸 어째서 민원인들이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지적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정상희   
  지적담당 정상희입니다.
  대부분이 관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 소유권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만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발생시킨 사람이 관에서 했는데 관에서 정리할 일이지 왜 민원인들이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뭐를 해서라도 관청에서 한 일을 관청에서 해결해야지 불부합지 만든 원인 발생자가 해결해야 되지 민원인들이 발생시켰나.
  지적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 법이지 그것을 다시 답변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담당 정상희   
  추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구요.
  소유자 동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인간 합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직권정리 조항은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만 해당되고 개인 사유재산은 개인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태준 의원   
  하여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더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자해지라는 얘기가 있듯이 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관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관에서 불부합지를 만들어 놓고서 왜 민원인들이 합의해서 그걸 해결해라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부합지는 아닌데 경계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이 홍동면 홍원리하고 광천읍 경계에 거기를 포장하려고 해도 지적이 안 맞아서 포장을 못하겠다 그것이 4대 때 상당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나도 거기서 근무할 때 거기를 포장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광천하고 홍동면하고 거기가 상당히 개발이 될 지역인데 도로 포장도 못해 주고 상당히 거기가 좋은 지역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불부합지가 아니고 토지 경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측량해서 경계를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답변이 과장님은 어렵죠?
○민원실장 박금자   
  알고 있습니다.
  홍동에 야산개발사업 10개리에 해당되는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준 의원   
  예.
○민원실장 박금자   
  그것이 우리가 1970년대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야산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7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까지 40여 년 동안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도로, 그러니까 야산개발 하면서 그것을 어떤 지적과 현황과 지금 달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 외에 대해서는 어떤 경계가 불일치된다든지 어떤 지적 불부합지가 아니고 그것은 현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 조사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 분쟁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민원실장 박금자   
  현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소유자들끼리의 현황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태준 의원   
  그런데 거기 가령 길을 포장해야 되겠다 할 적에 그게 현황대로 포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찾아서 하라든지 그런 게 나올 테죠.
  거기 분쟁 아직 얘기가 없어요?
○민원실장 박금자   
  예, 의원님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 이외에는 저희가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현재 거기 포장 안 돼 있죠?
  주정열 의원이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얘기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민원 제기가 안 되고 민원인들이 얘기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이태준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적 불부합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신진리 광천중학교 주변 토지가 불부합지 토지가 여러 곳 있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이종화 의원   
  그 불부합지 중에서 한 곳이 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 대상 토지에도 한 곳이 있죠?
○민원실장 박금자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곳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는 임대아파트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낙담적인 말을 아까 하던데 그쪽 임대아파트 시행하는 주택공사와 여기에 대한 어떻게 협의라든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저희 쪽으로는 주택공사에서 와서 대화한 건 없고 그런 토지가 광천중학교 입구 임대아파트 지금 들어올 자리에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임대아파트 대상 토지가 지금 한 곳이 불부합지가 된 데가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한 건 없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보상 가격이 낮다라는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가.
  그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저도 그런 민원은 들었는데 불부합지라도 얼마든지 사업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불부합지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은 저는 접수를 못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우리 군 도시건축과에 과장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4-2쪽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 해제가 이번에 과장님, 됐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안에 따르면 금주 11월 7일날 관보 게시일에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 해제 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의견과 상치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 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경제 활성화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도청 신도시 토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홍성 지역은 토지가 오를 만큼 올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만 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해제할 것을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금년도에도 2월 16일날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차로 묶여졌을 때에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번에 저희가 건의 요구를 자체적으로라도 충청남도를 사실은 경유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본 사항은 30일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국토이용 효율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것을 봤습니다.
  그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 하였고 허가지역 해제가 될 것이 유력하다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토지거래 허가와는 약간 무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지방 쪽에 있는 모든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군의 의견이 혹시라도 도를 경유했든 아니면 직접적이든 중앙부처에 제출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홍성군은 토지 투기 지역이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저희 홍성군은 그 두 가지로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11월 7일날 고시에 의해서 토지 투기 지역은 해제가 되고 토지 허가 구역은 그대로 어떠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와 닿는 것은 토지 투기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거보다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뿐더러 우리 피부에도 와 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로서는 국토해양부와 도에 해제 건의안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비롯한 공장 설립에 관련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완화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충청권이고 그 중에서도 충남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갈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올 수 있는 수도권 소재의 공장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자체로서 정부에 대해 그와 같은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련의 어떤 조치들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그쪽 사안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관련된 부분이 연관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저희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의사항 정도로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 복합민원 처리 관계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복합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님비현상이 있어 가지고 특히 혐오시설인 경우에는 법률상에 하자가 없음에도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 특히 민원실에서는 가능한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권사업 인허가 시에 관련 법규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한 허가가 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민원실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지금 가장 어려웠던 사항 중에 민원 처리 사례 중에서 한 건이 나왔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뭐 님비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사안이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웠었다는 것을 다른 실과의 사례를 사실은 들어서 저희가 여기 답변서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은 적법하면 그걸 어떤 불허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장으로서 사실 처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사실 제가 깊숙하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쪽까지는 제가 저기를 못합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 군정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민원실장 박금자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민원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처리하였습니다.
○의장 이규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원실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감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가끔 가 보면 정말로 창구에 있는 여직원 분들이나 또 남직원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또 늘 친절한 자세로 응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가 좀 불성실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창구에 와서 민원 업무를 뭔가 신청하실 때 창구에 있는 담당 직원들은 앉아서 응대하는 거보다는 웃는 얼굴로 일어나서 인사부터 하는 그런 응대 방법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앉아서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거보다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방법 중에 가장 친절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 방법 좀 늘 몸에 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종화,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앞으로 개선 대책, 둘째 고용창출사업 추진 현황, 노인 고용창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추진 현황,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로 읍면별 독거노인 현황, 둘째 가정에서 전기판넬로 설치 시 소요 예산과 기존 연료비 사용 시 비교 현황, 셋째 현재 읍면 경로당에 보급되는 연료비와 전기판넬 설치 시 비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김정문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이주여성 사회참여 실태, 둘째 2세 교육 지원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그동안 정비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현황 중에 복지분야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과 집행 현황, 둘째 중복된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오석범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오석범   
  3-3쪽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사업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이종화, 이태준 의원님께서 같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개 사업을 했고 2008년도에는 6개 사업을 했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탈선 예방과 학교 폭력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이라든가 가출, 폭력 등으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퇴임하신 선생님이나 또 퇴직한 경찰공무원, 기타 정년퇴임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학생을 선도, 사회질서를 선도하는 데 6개 사업뿐만 아니라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 사항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3-1쪽에 65세 이상 노인층 일자리 창출 이게 3억 5,600만 원이 들어가고 3-2쪽에 거기도 2개 사업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것은 1회 추경 시에 군비로 확보해서 2개 사업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것도 역시 65세 이상 노인층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세 번만 나가면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1인당 나가는 금액이 20만 원도 주고, 15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는데 교육형은 인건비가 월 20만 원이고 부대경비로 1년에 11만 원을 더 줍니다.
  그리고 교육형은 이것도 20만 원이고 부대경비를 15만 원 더 주고, 복지형은 20만 원이고 15만 원을 부대경비로 줍니다.
이태준 의원   
  이것은 대상자가 희망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희망자에 한해서.
이태준 의원   
  수급자는 빼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제외됩니다.
이태준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관련해서 오석범 부의장님, 그리고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의일 수도 있구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소극적 물론 조금 전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인 분들의 수익창출을 적극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축산군인데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또 노인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태조사를 해서 동의 여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마을 노인회에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이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소득과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지는 의향 조사를 통해서 마을 노인회에서 공동으로 한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시장형인데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그런 쪽으로 아마 갈 것으로 그렇게 중앙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사실 국도비 확보 조건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국도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복지부를 방문했고, 또 해양수산부까지 방문을 했는데 복지부 정책상 기존 보수나 확장 그런 쪽에 시설을 해 주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김헌수 의원   
  전임 과장님 때 27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용역을 9천만 원인가 주고서 맞춰 놓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4천만 원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헌수 의원   
  타당성 조사까지?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김헌수 의원   
  그랬는데 이게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래서 10월 10일날 복지부 해당 담당 과장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 고위 직원 소관 쪽으로 해서 하는 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유력한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헌수 의원   
  보건복지부는 한 번 갔다 오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복지부는 군수님께서도 한 번 갔다 오셨고 과장이 두 번 또 갔다 왔고 그랬습니다.
김헌수 의원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검토라는 것이 사업 계획 수립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온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것은 우리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천수분교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노인복지관 분교를 설치하는 걸 검토해 봤습니다.
김헌수 의원   
  용역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럼 용역은 뭣하러 했대요.
  이게 슬그머니 이렇게 사업이 전환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오늘에서야 봤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실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도 상의 좀 하시고 특히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이 인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용역에 근거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그거 뭐 추진할 의향만 있으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저도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임 과장님하고 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 때 결국 저는 못 갔습니다만 결국은 안 됐잖아요.
  많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 보건복지 분야의 돈은 국가 중앙부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얼마든지 있어요.
  신규가 됐든 여기에 리모델링이 됐든 사업은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열심히 뛰어다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다음 장에 겨울 난방비 부담 절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걱정할 부분이겠지만 복지에 관여된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과 복지를 도와주는 종사자들과 그 수반되는 예산과 이게 어떤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늘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혜 받을 인구와 재원과 그 종사자들이 얼추 비슷하게 된다고 보면 복지 수혜자들은 여기 데이터에 보면 독거노인 현황이 3,832명입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644명이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장애인이 5,500명인데 실지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1,000여 명 정도 추가하고, 또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 진짜 5천 명도 안 되는 그런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면 죄송합니다만 3-8쪽에 넘어가 보시죠.
  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돈이 460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홍성군에서만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
  그리고 3-10쪽에 보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종사자들이 과연 몇 명인가.
  여기 복지에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과 종사자와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3-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 사회가.
  왜 그럴까요?
  이곳에 수입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정말 생활비라든가 가구라든가 생활형편에 모두 필요한 것들을 단체마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김선옥 할머니라는 분 마구형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파악해 봤는데 정말 와서 누가 김치 담가주지, 누가 또 빨래 해 주지 봉사단체에서, 또 다른 단체가 와서 반찬을 대줍니다.
  또, 다른 단체가 와서 집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청로회 이런 부분에서는 도배해 주고 이렇게 질서가 없이 그냥 되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구들을 이용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노인이 몇 분이고 어떤 형편에 복지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은 누구누구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노인복지 요양사라고 해 가지고서 그분들도 지금 다 복지를 이용한 수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복지과에서는 놓치지 않고 정말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두서없습니다만 이쪽저쪽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질의를 마칩니다.
  또, 노인요양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3-10쪽에 보면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기관 단체가 노인요양사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뛰어들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단체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칭 희망복지재단을 설치한다든지, 또 소규모 시설을 통합한다든지, 또 전산망을 다시 구축한다든지 이러한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10월 6일날도 서울 은행회관에서 희망복지 전달체계 관련 개편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난 10월 24일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11월 11일날 민관 협의체 통합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런 부분을 점차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럴 즈음해서 우리 군에서는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고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정확하게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신설된 시설이 몇 군데고, 또 2008년도에 지금 몇 군데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시설된 복지시설이.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전체 열아홉 군데인가…… 모르겠어요.
김헌수 의원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건 만들고 봉사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있으면 지원이 가니까, 예산이 확보되니까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만들어질 때, 신설할 때 주민복지과에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겨울철 난방비 부담 절약과 관련한 말씀을 한 가지 올릴까 합니다.
  저는 임기 시작된 부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군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 특수성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읍면 경로당에 보급되는 연료비와 전기판넬 설치 비교 현황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연료비 비교 부분이 거의 전기 온돌판넬로 했을 경우에 등유 보일러 대비 세 배 정도의 연료비가 더 많이 든다, 고로 전기 온돌판넬 부분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가정집 형태로 건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한 연료가 소모되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녹색성장을 기치로 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써 태양광 발전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예산 편성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물론 지형적으로 안 되는 동네도 있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상당한 국비 지원의 전기를 안 쓸 때는 전기를 한전에 팔고 또 쓸 때는 보조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특히 여름철에 노인들께서 정말로 힘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위도 추위지만 더위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이 됐든 아니면 지자체가 됐든 시민사회가 됐든 경로당에 냉방기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책도 그렇고 겨울철에 연료비 특히 등유 내지는 경유비를 상대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조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이두원 의원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일반가정 개념으로 보면 전기료가 거의 2, 30% 정도밖에 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김원진 의원   
  다음 정례회 때 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예산 문제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제가 질의드린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2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발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구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정착 프로그램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이주여성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 미취학 아동 교육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취학 아동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 또 앞으로 중학생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도 많이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세들 학교 교육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가정형편상 굉장히 열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분명히 일터로 나가시고 또 어머니께서도 일터에 안 나가실지라도 언어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써 발생돼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더라도 또래 아이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또 언어 장애나 무슨 여러 가지 공부 쪽에서 부족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특별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진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사실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데 특별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가 특별한 학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보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 학생들이 향후 10년 정도만 되면 이 농촌 사회에 주인이 될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지금에 와서 빨리 보호를 하고 어떤 교육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사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사실 적은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닌데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주여성들이 보면 좀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정말 아무리 주입을 시켜도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이주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부모, 어머니, 이주여성의 언어 소통이 제일 문제이고 그 때문에 어린이까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열해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더욱 노력해서 최대한 우리 이주여성들이 또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결혼 이민자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10분의 1정도 된답니다.
  10쌍 결혼하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는 쌍이 한 쌍 정도 되고, 또 그 중에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사회 현상 보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세태로 보면 그런 수치상 문제만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앞으로 발생될 2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성을 아직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향후 몇 년만 있으면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지금 현재 노인복지 문제나 청소년복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발전돼 나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2세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엄마 나라로 돌아간다는 신문 기사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엄마 나라로 갑니다.
  가면 거기서도 또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고 돌아온들 또 그쪽 문화하고 이쪽 문화하고 습득이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별개의 나라 사람으로 이게 취급이 되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하니까 2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프로그램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공동묘지 관계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공동묘지 관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하나의 정책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해당 과에서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금 각 읍면에 흉물로 방치된 공동묘지를 언제까지나 놔두고 볼 일이냐.
  이건 언젠가는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건 국가 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도 아니고 언젠가는 군수가 정리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 2, 3개소씩 설치돼 있는 공동묘지를 전혀 관리를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금마면 덕정리 신곡 공동묘지 1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까지 공동묘지 일제 공고문을 게시해 가지고 공동묘지 일제조사 번호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해서 개장까지 한다.
  그런데 개장하자면 거기 유연분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연분묘는 홍성 추모공원에 이렇게 안치한다고 했는데 유연분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덕정리 신곡 공동묘지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지금 덕정리 공동묘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무연분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모공원에 10년간 안치했다가 다른 처분을 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 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준 의원   
  현재 공동묘지 묘적부가 지금 각 읍면에 2, 3개소씩 공동묘지가 있는데 묘적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한다면 묘적부를 각 읍면에 읍면장 책임 하에 묘적부 작성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공고를 해서 각 읍면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표준 팻말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자기가 공동묘지에다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명절 때 설 때 추석절에 왔다 갈 거 아닙니까?
  또, 신고 공고를 몇 차례 해 가지고 우선 묘적부를 작성해야 되겠다 하면은 묘지를 지금 이전시키려면 보상을 주려면 적어도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하느냐 군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군수가 의지가 없어 가지고 그런 얘기부터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경사도가 높은 군유지를 택해서 묘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묘지를 쓸 수 있는 조성을 해 주고서 거기다 장소 제공만 하고서 보상을 하지 않고서 이전해라 그렇게 하면 묘기당 상당한 보수를 안 주고서도 옮길 수 있지 않느냐.
  쓸모 없는 경사가 높은 군유지를 택해서 조성해 주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일단은 이게 언젠가는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지 국책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도 아니고 군수가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군수가 의지가 있어야 되지 뭐 보통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 묘지 정리가 안 되겠다.
  그리고 묘지가 지금 현재 평야지에 조성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는 군에서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택해서 묘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유연분묘는 거기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의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공동묘지가 34개소에 한 27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묘지를 공동묘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갈산 동산 공동묘지를 정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산출해 봤는데 그 하나 정비하는 데도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군비입니다, 다 하려면.
  어디 중앙이나 도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군비로 전부 충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묘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도 있고 묘지를 건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이 투자순위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투자순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태준 의원   
  예산 응봉면에 설치된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쓸모 없는 땅 그런 데를 조성해 놓고서 아까 제가 제안을 했듯이 조성해 놓고서 공동묘지에 옮길 분들을 거기로 장소만 제공해 주면 1기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래서 지금 신곡 공동묘지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곡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덕정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그런 묘지를 이쪽으로 하고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도 해 보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금마면 덕정 신곡 2개소의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이태준 의원   
  그래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3-8쪽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복지분야 예산이 46억 정도 들어가는데 중복된 예산편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복지분야에 보건소에서도 노인 목욕시키기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 답변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질의를 워낙 잘 하셔서 뭐한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복지를 센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3-10페이지 사회복지 서비스사업 지원 현황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도 이게 각 분야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노인 돌보미사업,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등 이게 간병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노인이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심각히 우려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지만 복지센터화 해서 일관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지 않으면 노인이 상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460억의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수혜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종사 인원한테 들어가는 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주민복지과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사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고,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인 돌보미사업이나 이런 신규사업이 열 몇 건이 늘어났다고 하셨죠?
  그런 게 한 개 노인에 대한 지원이 150만 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인한테 쓰여지느냐. 그게 아니고 돌보미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시설 종사하는 데에 더 많이 예산이 쓰여지는 불균형이 되고 있다.
  이건 심각히 우려가 된다.
  우리가 중앙에 지금 이런 것을 파악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홍성군에서도 이 복지는 전체적으로 센터화 해서 정말 제도권에 있는 그런 시설이나 여기 보면 교회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복지가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나 홍성군에서 지원받는 이런 사업이 중복되고 난립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개선을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주민복지과에 담당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체계화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행정이 바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전환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답변은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답변 내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답변한 사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고, 시설이나 종사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고 진짜 수혜자한테 얼마 정도가 되나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산이 중복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가 상품화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중앙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복지재단을 설치하려고 중앙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생활 서비스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종사자 분들 워크숍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된 게 시정되고 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니까 서비스 연계돼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니까 담당자들을 같이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해서 중복 부분을 자꾸 털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중복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자기네들이 상품화해서 서로가 서비스를 하려고 끌어들이니까.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아까 김헌수 의원님 지적이나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도 2008년도에 10 몇 개, 2009년도에 또 이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럼 예산 지원이 지금 중복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이 된다면 늘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산만큼은 일관되게 지원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를 서로가 상품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점차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대책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중복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가사간병 도우미나 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 돌보미사업이 이게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일관되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기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겠습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기관에서 홍성군에서 일관되게 노인 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그런 뭐가 된다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안 내 줄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는 일괄되게 지원을 하는데 서비스에서 각자 자기들이 상품화해서 자꾸 중복되게 서비스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사업 계획에서 10월 8일날 투융자심사부터 노인복지관 분관설치 부분까지의 자료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혜자 명수, 종사자 명수, 그리고 수혜자한테 들어가는 예산, 종사자한테 들어가는 예산, 시설한테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촉진 훈련 운영 부적정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 홍성 추모공원 운영 미흡도 장묘관리사업소로 분류가 되었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상위계층 지원 개선 대책 미흡입니다.
  이건 지적사항과 실적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 미흡 사항도 지적사항과 그동안 추진 실적, 처리 결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현황 및 관리대장 관리 소홀에 대한 사항도 지적사항과 처리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 개선 촉구 이 사항도 지적사항과 그동안 추진 실적, 문제점, 향후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 방법 개선 촉구 이 사항도 지적사항, 추진 실적, 처리 결과, 향후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차상위계층 지원 개선 대책 미흡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다시 재론을 안 해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뜻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법률적 문제점 때문에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수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치단체 조례나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 대체지원 방법으로 응급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한테 뭔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또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니까 검토하셔서 이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알겠구요.
  지금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법률적 조건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시집간 딸의 재산까지 파악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위의 수입까지 따져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건 굉장히 억울하잖습니까?
  억울하다기보다도 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흔히 혜택을 보는데 정말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분들을 볼 때는 정말로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어떤 규칙이 제정되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루속히 열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래서 중앙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을 2009년 하반기에 발족해서 취약계층의 욕구 파악이라든지 통합사례 관리, 복지콜센터 운영 이런 사항들 지원 체계를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구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게 앞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돌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엄격하게 장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94쪽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나 공간 협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산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을 정말 접근성 있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했던 부분 준비 소홀이지 이게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못 왔다 이런 거보다는 남산공원보다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천이나 홍성 뭐 이게 사실 홍성읍에만 어린이날 행사 하라는 게 아니고 홍성군 전체에 어린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체계적인 방법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한번뿐인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때 아니면 어린이날이라는 그런 추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행사입니다.
  이걸 너무 홍성군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런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다음에 학교급식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 사항은 학교급식 식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 하반기에는 고품질 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친환경 쌀하고 일반 찹쌀 이 부분이 상당히 고가라는 점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김원진 의원   
  그 문제점이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 이런 측면에서 홍성군이 친환경 쌀뿐이 아니고 더 고품질 쌀도 있는데 전환을 하자.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해 안 가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평생학습담당 전필호입니다.
  학교급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은 제공해 주는 쌀의 품질을 가격 때문에 바꾸자는 그 의도시죠?
김원진 의원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친환경 쌀이라는 홍성군의 상징성 때문에 이 쌀을 공급했지만 대체할 수 있는 더 질 좋은 쌀도 많이 있는데 가격에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나?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금년도는 식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학교하고 교육청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금년에는 저희가 결정된 대로 진행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선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반은 일반 고품질 쌀로 주고 상반기는 친환경 쌀로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우선은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친환경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식품위원회에서……
김원진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담당께서 생각하시는 친환경 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오리농법이 친환경 쌀로 인해 가지고 보급이 됐습니다만 이 친환경 쌀이 현재 오리농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친환경 쌀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정확히 그걸 파악해서 답변을 하시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친환경 쌀은 제가 아는 거로는 인증이 된 쌀이 친환경 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품이 대외적으로 인증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증된 것을 친환경 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이구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농 쌀 이 부분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까 답변 중에 학교급식 식품위원회 개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홍성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그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학생수와 급식 일수, 급식량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김원진 의원   
  식품위원회에서 친환경 쌀을 요구한다?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식품위원회는 각 학교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김원진 의원   
  지금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번 교육청이나 홍성군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고가에 비싼 쌀을 지급하려면 현금으로 지급해서 할 수 있게 해 줘라 하는 건의 한번 받으신 적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저희가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받은 사항 없습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홍성 쌀이 사실 너무 고가의 쌀이 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성군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제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93쪽에 공동묘지 현황 및 관리대장 관리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공동묘지 관리대장이라고 내 놓는 걸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기 기타 읍면에서도 위 사례와 같이 홍북 석택리 이명찬은 묘지가 석택리 사설묘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동묘지 대장에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대장이 전혀 엉터리라는 거.
  그러면 적어도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이설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공동묘지 대장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시한 대로 각 읍면장 책임 하에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어느 공동묘지에 있는 묘지 신고를 해라 해 가지고 묘지대장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지금 묘지대장이 없어요.
  없고, 엉터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제히 각 읍면에 공고해서 묘지대장을 만들어 놓고, 또 1차에서 미흡하면 2차 공고를 하고 한 3년간에 걸쳐서 계속 묘지대장 신고를 받아 가지고 묘지대장을 1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 되고, 또 추석 때 무연분묘 벌초를 하는데 이건 극히 잘못된 부분이다.
  왜 날 뜨거운데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동묘지 무연분묘 벌초를 하느냐.
  괜히 아무런 효과가 없는 짓이거든요.
  그냥 무연분묘는 무연분묘대로 잡풀이 있어야 아, 이것이 무연분묘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건데 그냥 주인이 있든 없든 각 읍면에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그걸 전부 깎아 주니까 유연분묘도 추석 때 그냥 와서 성묘만 하고 가고, 또 무연분묘는 어떤 게 무연분묘인지 모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묵은 상태로 놓고서 군에서 인부를 들여서 벌초해 가면서 이건 무연분묘에 해당되는구나 안 깎은 것은 무연분묘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이 묘지 행정을 해 달라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알았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공고할 수 있는 예산 확보만 하면 돼요.
  각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 공고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고 그 묘지 표지를 하고, 지금 전산에 인공위성에 팻말을 붙이면 어느 지점이라는 게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죠? 전산 입력하면.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이태준 의원   
  묘 표지가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동경 서경 몇 도에 딱딱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몇 미터 정도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니까 첫째는 묘지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주민복지과장님은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와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외부 강사 초빙 현황으로 내용은 외부 강사 명단, 강의일자, 장소 및 내용,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리 통폐합 추진 계획으로 추진 상황과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발전기금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이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군정모니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4-1쪽 외부 강사 초빙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별첨 서류와 같이 행정지원과 8건, 보건소는 28회, 기술센터는 77회, 민원실은 3회를 강의하셨습니다.
  특정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절을 강조해도 공직자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라든가 행정지원과 기타 과도 보건소 28회, 기술센터 77회 한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더 강의를 또 친절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교육은 각 실과, 사업소, 단 부서별로 연중 업무추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연중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오석범   
  계획에 대해서 연중 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 9월 24일날 군청 대강당에서 군민, 공무원과 함께 중풍예방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친절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을 월 1회 이상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간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직원 교육이 1년 연중 계획표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실과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김헌수 의원   
  주민복지과에 평생학습계에서 11월달에 교육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 하구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아직 그건 저희한테.
김헌수 의원   
  연계해서 아버지 학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료를 하게 되면 어떤 교육보다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각 과별로 이렇게 연계해서 아버지 학교도 공무원 교육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행정지원과에서는 홍성군 행정에 업무를 다 지원해 주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 각 실과에서 계획된 것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그냥 홍성군이 업무의 연계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홍성이 항상 행정이 낙후된 부분이 각 과별로 다른 무슨 홍보 계획도 각 과에서 따로 해 가지고 하거나 말거나 이런 교육도 각 과에서 다 해서 하거나 말거나 다른 과는 관심조차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오석범 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정말 연계돼서 해야 될 이런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공유가 안 된다.
  이건 하루빨리 홍성군이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같이 실과 간에 서로 공유하고 협조할 사항도 있겠지만 또 실과 나름대로 추진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도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실과 간에 공유를 한다든지 서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또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불법광고물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제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차선 도로변에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 이것이 여태 붙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군민들이 볼 적에 얼마나 우습겠느냐.
  홍성군은 전혀 단속도 않고 있구나.
  남부끄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성군에 일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주민들은 어떤 간판을 설치하고서도 이것이 불법인지조차도 모르고서 해 놓는 경우예요.
  도로변에는 도로표지판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는 위치 표시도 해 놓고 그렇게 되면 너무 거리가 무질서하다.
  그래서 정말로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불법광고물이 있든 없든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전혀 광고 단속을 않고 지도도 않는다.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일단은 지적을 하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법 조치하고 벌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불법광고물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을 하시는 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도 철거하고 했는데 간혹 가다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설치를 못하도록 경고장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건 금년 말까지 우선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적법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 주고 적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서부면 하리 들어가려면 주변에 누구네 횟집, 누구네 횟집 쭉 있어요, 거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래서 서부 쪽에는 도로를 횡단한 플랜카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대하축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11월 2일까지 해 가지고 대하축제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끝나는 대로 바로 나름대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거기가 횡단한 것은 없을 텐데요.
이태준 의원   
  가로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벽면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은 저도 봤는데 횡단한 것은 없고, 하여튼 그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불법광고물 단속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 정비 추진 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보면 도시미관 정비 광고물 정비하는 별도 추진 사항이 없다라고 그랬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는 광고물 관련해서만 추진하고 있고 도시 미관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용역비 6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홍성교에서 조양문, 수정탕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용역을 6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의원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가 도시 미관에 관한 것은 조례라든가 어떤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군수님께 질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산시 같은 곳은 도시경관 디자인팀을 따로 되어 있고, 강원도 영월 같은 곳은 도시계획에 대한 시범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성에서도 좀 근본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6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 그 시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또는 도시 경관에 대해서 나무 심는 거까지라도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도시 미관 정비하면 포괄적인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광고물도 일개 부분으로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광범위한 도시 미관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그 속에 광고물 관련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수 나무라든지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광고물 관계만 저희가 관리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수 의원   
  물론 도시에 어떤 전체적인 균형이 미관이 잡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교통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들이 특히 위험을 겪고 있는 그런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정비를 우선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대화 중에 365일 단속반을 구성해서 2009년도부터는 운영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좀 잘 해야 되는 것이 국화전시장에 현수막을 걸어 놓은 부분을 군청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헌수 의원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동호인들에게는 간섭으로 들어져서 “야, 이렇게 군청에서 간섭을 하는데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홍성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불평을 말씀들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불법현수막이 제가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틀 사흘 되면 바로 철수하고 또 달아 지고 철수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꾸준히 단속을 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은 단속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속 장착되어 있는 광고물들을 없애게 해 주시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갈산 입구라든가 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짜 단속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서 정비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짜리 용역을 주셨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실시설계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그러니까 600미터인데 왕복이 양쪽으로 1㎞거든요.
김원진 의원   
  600미터 용역을 주는 데 6천만 원 주셨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미터당 얼마씩 입니까?
  600미터 6천만 원이면 미터당 1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건물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뭔가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김원진 의원   
  6천만 원 용역을 줘서 600미터를 용역에 의해서 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김원진 의원   
  600미터 간판하는데 6억 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간판하고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원진 의원   
  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6천만 원 10분의 1을 용역비로 줬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의원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이 된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은 확보가 됐었고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홍성군이 용역을 주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 직원들이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1차는 서울에 청계천하고 파주, 그 다음에 2차는……
김원진 의원   
  갔다 와서 용역을 주는데 600미터 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기업 홍보형이 있을 수 있고 의견 개진형이 있을 수 있고 행사 홍보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커다랗게 나누면.
  이 중에서 기업 홍보형과 행사 홍보용 부분은 금방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시기가 되면.
  그런데 의견 개진형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사회의 약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손쉽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통로가 현수막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의견 개진형일 수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부착하는 불법현수막이 분명히 있구요.
  또, 개인이 부착하는 현수막이 있는데 개인이 부착하는 현수막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면서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했다라고 그럴까요 부착한 현수막은 또 걸리고 하는 이중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필요할 거 같고, 이거는 간판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고 행정 발의로도 해야 되겠지만 건축물미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건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행정지원과가 됐든 하여튼 관련 부서와 함께 의회와 함께 노력해서 건축물미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강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벽 색깔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죠.
  그런 어떤 미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긴데 그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무국적 형태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간판이 됐든 건물이 됐든, 특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착수해 주실 것을 그리고 의원에서도 발의해야 되겠지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관이 달았든 개인이 달았든 불법에 대해서는 똑같이 제재를 받고, 또 개진형이 됐든 홍보형이 됐든 어떤 현수막이 됐든 간에 불법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리고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계약을 해 놓고 할 일 하나도 없이 뭐하시는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뭐 어디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감사라고 하겠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는데 실과에서 그걸 파악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 사항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군수나 부군수는 사람이 남아서 서울에 파견을 시켰다고 했는데 사람이 남으면 뭐하러 이런 인원을 씁니까?
  이게 군수나 부군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남으면 왜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잔뜩 쓰느냐구요.
  모잘라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알고서 얘기해야지 어제 남아서 서울에 파견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얘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어제 말씀 중에 협력단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개 과 3개 계가 구조조정할 때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별로 초과 인력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의장 이규용   
  글쎄, 초과 인력이라도 사람이 모자르면 급한 데 써야지 어떻게 뭐를 해요.  그런 얘기는……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도 전임 의회사무과장님으로서 의회에서 요구한 인원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 측에서는 강력하게 인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요구했을 당시에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이 질문이 끝나면 따로 질문서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장님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논리에 맞지 않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정원 측면에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정원 측면에서도 의회에 그렇게 정원을 줄 수가 없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논리로 그때 당시에는 안 줬지 않습니까, 인원을?
  그러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행정리 통폐합 이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약 타당성이 있다 하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건의를 해도 6개월, 8개월 이상 걸린다.
  이런 부분을 타당성이 있다 하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군수님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이수 7, 8급 현황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질문을 해 주시죠?
○의장 이규용   
  내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급과 7급을 2007년하고 2008년만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6급과 7급의 이 교육을 여기에서 질문한 사항을 전부를 뽑아 달라고 나는 그것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예공무원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97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저희가 1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전체 인원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몇 년이 됐어도 좋아요.
  지금 6급과 7급이 해당 부서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7급 공무원이 6개월 이상을 몇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다, 또 1년 이상을 어디를 다녀왔다 그것만 제시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 군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군정모니터 운영 관계 총 접수 건수가 몇 건인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11건 접수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 예산액은 158만 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군정모니터를 위한 예산이 55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한 게 158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11건에 158만 원이면 한 건에 얼마꼴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11건을 제보받아 가지고 처리한 게 아니고 모니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경비입니다.
이태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건을 그냥 모니터 받는 데 158만 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모니터를 운영하는 경비로 들어간 것이고 그분들이 신고한 내용을 처리한 경비로 들어간 게 아니구요.
  처리 경비가 아니고 군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경비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바로 그 얘기예요.
  예산이 11건을 받기 위해서 158만 원을 소모했다.
  제 뜻은 그겁니다.
  그런 11건의 모니터를 받기 위해서 158만 원의 돈을 소비했다.
  그래서 이 11건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촉진시키자면 한 건 들어오는 대로 어떤 선물을 주고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뭐를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운영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정에 어떤 참고 자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저 혼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 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도 저 혼자 질문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할 필요성이 없을 거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4개 면이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4개 면민들은 저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읍면에는 노래방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면은 뭐하는 거냐.
  제가 의원으로서 일을 다 못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왜 양쪽 광천이나 홍성읍은 어떤 읍 단위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마와 홍북은 문화의 혜택을 보기가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물론 중앙 지원이 끊어지고서도 그 뒤로 결성, 은하, 서부 이쪽은 순 군비 투입해서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머지 4개 면은 주민자치지원센터를 할 계획은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7개 면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하고 광천읍, 홍북, 금마면만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홍성읍은 일단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한 사유로 해 가지고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고, 광천은 복합청사를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청사 건립 후에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홍북은 도청 소재지 이전 관련으로 해 가지고 향후 도시개발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를 않고 있고, 금마도 현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고 협소해 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중복 투자밖에 될 수 없다 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청사가 확보된 후에 실시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준 의원   
  하여튼 구실은 잘 댔어요.
  그런데 도청이 들어왔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가.
  면사무소 옆에 건축도 2층집 잘 지었던데.
  더군다나 공공시설 앞에 창고가 62년도에 지었어요.
  62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46년 된 건물이에요, 그 창고가.
  그때 당시 워낙 잘 지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그 창고를 개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부 리모델링해서 그거 무너질 염려 없어요.
  얼마나 잘 지었던지, 40 몇 년 된 건물 지금 현재에 있지도 않아요.
  각 읍면사무소 보면 40년 이상 된 건물 없습니다.
  청사는 있죠, 홍성, 광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이태준 의원   
  새로 건물을 짓지 말고서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어떤 공간을 해서 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변질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왜 공무원들이 거기에 인력을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농악을 하든 무슨 풍물을 하든 댄스 교실을 하든 주민들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이게 평가도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평가도 받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읍면을 없애고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데에서 이게 시작된 건데 괜히 공무원들이 바쁜데 주민자치센터를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또 매달리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하든 말든 주민들한테 일단 맡겨버리면 그만이지.
  도 단위에서나 확인하고 잘 되는 데 또 시범으로 왔다 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있습니다.
  점검도 받고 하는데요……
이태준 의원   
  그거 시정돼야 됩니다.
  의회에서 우리 홍성군은 절대 반대하니까 우리는 안 돼도 그렇게 의회로다 미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자치센터는 대개 읍면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도나 어디에서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태준 의원   
  군에서도 간섭할 거 없고 자치센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든 말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자치센터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자치센터는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태준 의원   
  그거 잘 돼서 어쩔 거며 안 돼서 어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고서 읍면장은 위원회의 위원이라든지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자치센터를 전담 아니면 분담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준 의원   
  그게 취미활동 공간이지 뭐 지역에 어떤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동호인들끼리 하는 장소인데 그걸 굳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괜히 인력을 허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007년도와 2008년도하고 51명 차이가 있거든요.
  51명 차이가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21명이 줄었구요.
  숲 가꾸기에 65명하고 재활용품 쓰레기 선별이 25명 그래 가지고 13명이 늘었습니다.
  숲가꾸기 65명은 신규구요.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는 각 실과별로 그 해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가 또 없어지면 인원이 줄고, 새로운 업무가 또 신규사업 뭐 산림 간벌 후 정리사업이라든지 재활용품 및 쓰레기 선별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헌수 의원   
  갑자기 그렇게 늘렸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읍면에 계상돼 있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에 숲 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국도비가 또 그만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맞춰 가지고 인원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돈 생겨서 쓰기 위해서 그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니, 숲 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근무를 시키게 됩니다.
김헌수 의원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홍성군에서 지금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설치할 계획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규정 위반이오?
김원진 의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에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안 했다면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건.
  이게 T/F팀 성격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승인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원진 의원   
  T/F팀 성격이라니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게 현안사업단.
  정식 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한 겁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업무 분장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업무분장이면 기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죠, 정식 기구는 아니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
김원진 의원   
  그러면 T/F팀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홍성군의회에 보고도 않고 조례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고 안 한 것은……
김원진 의원   
  예산을 쓰고 뭐하는 데도 전혀,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우리도 별 말이 없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물론 어떤 예산, T/F팀을 구성한다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구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은 아니구요.
  이게 저희도 사실은 못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런 팀을 구성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김원진 의원   
  의회에 보고 안 한 사항은 뭐 과장님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홍성군 전체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의회에 전혀 얘기도 안 해 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일부러 미안하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의회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소 설치 기구에 관한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T/F팀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김원진 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T/F팀 구성, 어느 T/F팀 구성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현안사업에 대한.
김원진 의원   
  그럼 현안사업단에 대해서도 홍성군의회에 보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따로 그냥 독자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고드리고 협의는 해야죠.
김원진 의원   
  당연하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고는 드리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사실 현안사업단이 어느 사업단에서 현안사업단으로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바뀐 게 아니고.
김원진 의원   
  바뀐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T/F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정식 기구는 아니니까요.
○의장 이규용   
  이게 어디서 파견됐느냐 그것도 알아야죠.
  이 사람을 어디에서 파견을 했느냐.
김원진 의원   
  현안사업단이 구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승인 사항이 아니고 이게 기구로 보지 않는다, 현안사업단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김원진 의원   
  본래 협조를 구하지 않고 보고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서울사무소 설치하고 하는 것을 T/F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뭐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T/F팀이라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괜찮다 하는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저하고 별도로 한번 대화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보증금 빼놓고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집기류 빼놓고는 2개월, 올 2개월에 대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관리비, 임대료, 사무실, 또 여비 이런 걸 전부 따져 보니까 1년에 소모비가 한 2,5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보증금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소요 경비가.
  하여튼 제가 대충 계산한 게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얼마요?
이병국 의원   
  2,580만 원 정도가 1년 소요 경비가 들어가요.
  보증금 빼놓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증금하고 임대료, 관리비 빼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무실 설치비, 숙소 임대료가 그 정도 들어간다.
이병국 의원   
  그렇죠.
  그렇게 계산되고,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일단 사무실 임대 보증금하고 현재 들어간 돈 2개월치만 3,130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니죠, 보증금이 700만 원이고 임대료, 관리비가 150만 원이거든요.
  금년도 것은.
이병국 의원   
  금년도 것은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간 돈 아닙니까?
  3,130만 원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3,130만 원은 금년에 들어간 돈, 앞으로 들어갈 거까지.
이병국 의원   
  예, 금년 12월까지 들어갈 돈이고, 인제 다른 거 여기에 집기 구입이나 보증금 빼놓고는 1년에 2,58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사실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저도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구로 볼 수도 없고 그냥 해도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예산 승인,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구로 보지 않고 하더라도 예산을 그러면 3,130만 원을 어디서 전용했다는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죠.
이태준 의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예산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설치 사업 계획해서 소요 예산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어떻게 소요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쨌거나 승인 사항이에요.
  예산을 승인하든 기구에 대한 설치 승인을 하든 그건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상시적으로 서울사무소를 하려면 기구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서울사무소 설치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소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면 그냥 설명만 하면 되지만 어쨌거나 이건 승인 사항입니다.
  예산 승인 사항.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단 성격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정원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구요.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해요.
  늦었다고 해서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앞으로 질서가 잡혀 나가는 거지 그냥 이런 때는 설명만 하고서 넘어가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절차를 밟아요.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라구.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승인을 받겠지만.
이태준 의원   
  사업 예산 승인.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업 예산은.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당연히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되죠.
김원진 의원   
  그렇죠, 지금 승인 안 받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죠, 홍성군에서.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불법을 한 거죠?
  법을 위반한 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뭐 위반했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집행을 한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런데 사용 예산 범위를 지금 불법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T/F팀 구성해서 서울사무소 설치에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T/F팀이 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안 밟아도 된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면 이 법을 비켜나갈 수 있다 이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은 이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비켜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지금 한번 제출해 달라니까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업소?
김원진 의원   
  지금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건 사업소가 아니고.
김원진 의원   
  어떻게 사업소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서울사무소예요.
  연락할 수 있는 사무소.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충남도 17명, 논산시 3명 보면 서울 투자통상지원사무소, 서울사무소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 득했습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조례를 정한 사항인데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사업소가 아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T/F팀이라 이런 조례를 득하지 않고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지금 뭐하면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는 뭐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충분한 검토 후에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 위법을 홍성군에서 저질러 놓고도 전혀 아무런 그런 뭐가 없다.
  회피해 나가려고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아까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홍성군이 감사 지적 사항에도 3천만 원 이상은 조례에 의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아 가지고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고, 그러면서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언성을 높여 가며 실과장님들하고 논쟁이 있었는데도 홍성군에서는 전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책임 있는 부군수님이 어떠한 책임을 지실 건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진행을 위해서 확실한 김원진 의원님 말씀을 하시죠.
김원진 의원   
  지금 과장님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끝납니다.
  그러나 조례에도 3천만 원 이상은 의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지켜지면서 행정이 수행된다는 것은 홍성군이 의회를 홍성 행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했으면 이런 모든 사항이 전혀, 이 촉구를 한두 번 했으면 저도 이렇게 언성을 높여까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은 의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안일하게 집행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군수님 안 나오셨으면 부군수님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지금 우리가 아직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업무를 갖다가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현안사업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지금 전용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김원진 의원   
  홍성군에서 업무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의회가 반대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전혀 반대한 사실도 없습니다. 군정 잘 하게끔.
  그러면 그 부분이 홍성군에서 물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 행정의 한 축인 의회에도 당연히 이 부분이 협의를 하고 뭐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전혀 않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건의나 지적을 해도 마이동풍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님이 책임 있는 공무원을 문책을 한다든가 뭐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군수님 확대간부회의에 혜전대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부분을 듣고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 심는 거 해당 군의원이 전혀 아는 사항이 있느냐?
  오늘 아침에 의회사무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해당 군의원에 통보가 온 게 아니라 의회사무과에 통보가 뭐라고 왔느냐면 해당 군의원에게 통보해 주기 바람.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런 식으로 홍성군 행정이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개판오분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 전혀 해당 의원한테 말이 없다 시정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통보했다 그렇게 하고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일입니다.
  군정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정을 한다면 홍성군은 잘 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앞으로 부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시면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해당 과에 문책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절차상의 문제점은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차치하고 내용상의 건의 내지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 기대효과 부분이 중앙부처와 도청 간의 교류 협력 유대 강화, 그리고 신속한 정보 자료 수집 및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들이 목적일 수 있다라고 적어 놨는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홍성군과 당진군 간에 어떤 합동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협의됐었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산군하고는 논의가 안 됐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두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군과 홍성군은 도청 문제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도 같은 구역이고 한 상황이고 또 국도비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구요 정보 수집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군과 합동 사무소를 운영을 통해서 효과를 배양시키고 경비는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군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 촉구 사항 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 근무 여건 편의시설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 방안 부적정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 집행잔액 사용처 제출 이것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위촉 저조,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순환보직 이행 촉구인데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축소 변경 이행 촉구를 지적하신 내용으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 운영 미흡 이것도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설계 적용단가 검토 시정 이건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제11회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 관리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결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고물 단속 소홀도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잘 봤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부분을 지적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적하기를 취약 부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비중을 좀 뒀으면 좋겠고, 시대 흐름과 변화에 맞춰나갈 그러한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빈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철저한 보고서 제출로 군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구요.
  그리고 그동안 보면 나눠먹기식 연수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수 직렬에 대한 연수기회가 부족하다.
  또, 앞으로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귀국보고서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귀국보고서는 잘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보고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그 보고서가 이용돼서 홍성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여성 및 장애 공무원 여건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 48쪽 농어촌 저소득 관계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4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9쪽에 대해서 그동안 여성 위원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을 좀 더 해 주시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을 더 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50페이지 공무원 순환보직 이행 촉구에 대해서 지금 지적했던 13년 간을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 직원이 다른 과로 순환보직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51페이지 행정구역 축소 변경 이행 촉구는 지금 광역시로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홍성군도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뭐한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
  또,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서 하기 이전에 홍성군은 한번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수차에 논의했기 때문에 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53쪽 마을안길 포장 관계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설계 적용 단가를 살펴보면 3미터에 두께가 20㎝ 1미터 포장에 2007년도에는 미터당 104,273원인데 2008년도에는 79,400원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실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이건 도대체 맞지 않는 설계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 가지고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신년도 사업을 앞으로 설계하고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조          용          함)

  그러면 54쪽 민원봉사 대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소관입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단 보직을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봉사 대상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보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상응한 보직 경로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부군수님 지금 근무연수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봉사 대상 수상에 상응한 예우 인사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에게 상응한 보직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6급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장을 같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시달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보직만 바꿔줬지 근무연수와 경력 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중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또 다시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진대상 인사 고의 누락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매일 신문 2008년도 7월 7일자에 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짓으로 잘못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면 이 신문을 중재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큰일인데도 말미암고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부군수 홍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한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서울사무소 설치 근거를 11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과 지방세 체납차량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에 김원진,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발주 관계로 연도별 발주 현황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법률가나 회계사, 세무사의 업무에 관한 용역 발주 사항,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평가 주체와 평가 방법, 용역을 주지 않고 부서별 자체 개발한 사업 현황, 설계 용역 사항을 잘 활용 못하는 사유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김원진, 이태준,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이전지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국도, 군유지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현황과 군유지별 보상금 지급 현황,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8쪽에 이태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 추진 실적에 대한 질문으로 국유재산 부과 징수 실적 및 군유재산 부과 징수 실적, 또 임대 현황과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20쪽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동면 복지회관 신축 계획으로 홍동 운월리 소재 면 복지회관 건축 연도 및 운영 현황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대책 및 신축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별 3천만 원 이상 의회에 보고 현황으로 부서별, 사업별 3천만 원 이상 통보 현황과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 관계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헌수 의원   
  늘 얘기하는 용역 발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많고 좀 과다한 용역들이 있고 그렇다는 그런 것을 2007년도에는 73건의 용역을 했고 2008년도는 아직 11월임에도 불구하고 129건의 용역이 완료된 게 96건, 추진 중인 것이 22건이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의원   
  용역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따로 있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의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언제 구성돼서 계속 운영되는 거예요.
  그 임기가 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 구성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구요.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물론 재무과에서 발주해서 각 사업별로, 각 과별로 용역이 있겠지만 이 용역 줄 때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미리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두 분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것도 뭐 하찮은 거까지도 용역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전 심의위원회를 꼭 주력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는 사전에 심의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발주가 내려지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용역 발주 관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설계 용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설계 용역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용역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홍성에 상설시장 환경개선 설계라든지 광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기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열거를 않겠습니다.
  이런 우수 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 기본 계획 용역이라든지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계획 및 지구 지정 용역이라든지 뭐 2억 원 이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홍성 상설시장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도 사실 설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장 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 사업을 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 저녁 때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눈이 부시고 또 비가 올 때는 비가 안으로 뿌려 가지고 문제가 있고 등등 이런 설계에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왜 이렇게 용역을 하는지.
  본 의원은 그전에 계속해서 용역을 하지 말고 공모를 정말 우리 군에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하면 다양한 작품들이 공모가 되면 거기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고, 또 설계 결과가 잘못 나와 가지고 군민들한테 지적을 받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충남도 건축문화제에서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게 청양 문예예술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모를 하면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설계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지.
  재무과는 물론 각 실과에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만 지원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부군수님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 체육문화센터도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해서 용역을 주는 거보다는 공모를 해서 정말 우리 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것은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 아까 지적해 주신 상설시장 설계 용역이라든지 도시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득해야 사업비가 예산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는 공모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물이 디자인이 잘 돼 있고 정말 그쪽에 하나의 관광지에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주변 경관이 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뭐 용역을 부득이 예산 확보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광천 수변공원 이런 것도 꼭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사업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하시기 힘들 거 같아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건축 관계 복잡한 설계는 모르지만 도로 같은 것도 용역 설계가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럼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게 있느냐.
○재무과장 장광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체 설계에 의해서 하고 비교적 금액이 큰 공사 단위는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여기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 그런 것도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준 게 있고, 또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사업비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 부대비는 언제 사용하며 설계 용역비는 또 따로 나가고, 그 공사비가 합해서 상당한 금액이……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용역 비용은 전체 예산에 %로 사전에 규정돼 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사업비의 요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원래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용역비로 얼마.
이두원 의원   
  지금 대충 보니까 용역 계약금 총액이 우리 홍성군 전체 예산에 약 1% 정도 되겠네요.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물론 어떤 행정적 내지는 법률적으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용역 비용 전체 금액이 전체 예산에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이건 법률이 잘못됐든 아니면 우리가 관행을 잘못 운영하고 있든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구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이 곧바로 정책에 최종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옹암리 쪽에 한우 먹거리타운 용역을 발주했었죠.
  그때 당시에 용역업체의 설명은 최고였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거기 채택하지 않고 지금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그게 법률상에 문제라면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용역이 주어져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만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은 됐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는 분류가 안 되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는 그 관계까지는 안 되고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용역 결과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김헌수 의원   
  예.
○재무과장 장광수   
  그건 추진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헌수 의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마쳐 놓고서 그냥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73건에서 2008년도에 아직도 2개월이 남았는데 118건 이게 정말 용역 발주비가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비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쓰지도 않고 캐비넷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용역이 사실 저는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할 시에는 상당한 심층 분석을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심층 분석을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30억이라면 정말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몇 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용역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분석해서 이게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사항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 도청이전 공유재산 관리 현황 관계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태준 의원   
  도청이전지 내에 편입되는 데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제가 질문을 냈는데 아직까지 군유지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됐는지?
○재무과장 장광수   
  지금 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약속된 것은 11월 중까지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18쪽 재산임대 추진 실적 관계 이태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태준 의원   
  군유재산 임대 추진 실적이 임대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가 안 된 부분을 제가 그걸 파악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안 나왔죠?
○재무과장 장광수   
  5-19쪽에 임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대부된 필지수가 252필지가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252필지는 그게 지목이 뭐로?
○재무과장 장광수   
  대부분이 임야도 있고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자투리,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하여튼 이게 전수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사업으로 군유재산을 전수 조사해서 팻말을 부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홍동면 복지회관 관계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군유재산적 측면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이 업무가 분장된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복지회관 관리 운영 조례가 저희 재무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담당께서 얼마 전에 오셔서 간단한 설명 말씀이 있으시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홍동면 주민들의 가장 큰 욕구거든요.
  물론 주민의 욕구가 있다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착수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욕구가 부당하지 않다면 자치단체에서 행정에서 대응하는 성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수년 간 이 욕구가 주장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다, 신축하기까지에는.
  보건소가 신축하려면 2009년도에도 좀 어려울 거 같다.
  건축 면적상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외로 또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부지 확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 터전 가지고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같이 보건소 개축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부지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은 10억 정도 저희가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2009년도 예산 10억 요구하신다구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의원   
  이게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동면 소재지에 마을회관이 과거에 있었는데 면사무소 신축 과정에서 마을회관이 없어졌고 지금 수년을 주민들이 회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실 엉뚱한 욕구는 아니거든요.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구요.
○재무과장 장광수   
  보건소 개축 계획도 있고 해서 보건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건소하고 홍동면하고 저희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 2009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다음은 사업별 3천만 원 이상 의회 보고 현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내신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공무원들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이런 사소한 일까지 의회에 보고한다는 자체도 물론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만족스러움을 해소시키려다 보면 주민들 편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구요.
  이런 사업이 지역구 내에서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 자칫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내 지역 주민이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 사업이 분명히 마땅히 조치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안을 모르고 지나칠 때에는 주민들에게 의원으로서 의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지역 내에서 건설되는 사업이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 관심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어떤 선을 정해 놓기보다는 지역구 내에 발생되는 모든 행정 행위가 또 건설 행위가 의원님들께서 다 아셔야만 또 행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정을 홍보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실은 표도 내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보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한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한 가지만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천만 원 이상 의회에 보고라는 사항이 의원님들이 여전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산림녹지과 소관이 지금 몇 천만 원 뭐 몇 억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보고 사항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수차례에 걸쳐서 해도 안 되는데 재무과는 어떻게 하며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촉구를 합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관련 부서에 그동안에도 네 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촉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재무과장 장광수   
  5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용역사업에 감독 철저는 저희 홍성군 여건에 맞도록 아까도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 내부규정 제정 촉구 사항도 앞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이행 촉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앞으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3천만 원 이상이 반드시 통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2쪽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액 징수 철저 사항은 저희가 체납액징수팀이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아까 군정질의에서 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용역사업이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물론 필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무성의한 보고서들이 많아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 용역을 하는데 어쨌든 용역을 정확히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홍성군에 대한 모든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바라는 게 뭐고 노인들이 바라는 게 뭐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야 되는데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지도 걷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보고 자료가 나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천에 재래시장 개발을 위한 용역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인들한테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지도 걷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료에 있는 것을 베껴가지고 용역 자료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밖에 저희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설문지도 안 가져간 상태에서 다시 용역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재무과장님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해당 실과에 앞으로 용역 시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용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설계 용역도 문제지만 정부 예산이나 또 다른 사업적인 용역 부분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발주 받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현장에 대해서 조사, 검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인용해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자를 내면 사실은 한두 번 보면 물론 그게 연구 용역이 이해는 가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처럼 자주 그런 용역 보고서를 접하다 보면 분명히 이건 시장에 뻔히 나와 있는 데이터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놓고 용역 보고서라 해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비용을 받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합당치 못하다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시기가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설계 용역에도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설계 용역이 잘못되어서 그 시방서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설계서대로 일을 해 놓고 보니까 엉뚱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설계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설계를 잘못한 업체를 설계 용역에 참여를 안 시킨다든가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패널티를 적용하고 한 근거는 정확히 제시된 게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면 모든 일이 행위가 잘못됩니다.
  시간 소비된 것은 둘째치고라도 예산이 낭비되고 또 건설을 담당하는 감독 공무원도 사실 업무에 태만하게 되는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시공하는 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설계 용역을 하든 무슨 연구 용역을 하든 그분들이 현장과 입지에 맞는 조건에 맞는 또 홍성군에서 추구하는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용역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설계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보고서나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을 때 홍성군에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수의계약 내부규정 관계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헌수 의원   
  군내 수의계약 읍면까지 합해서입니다.
  수의계약이 내부규정이 없는 관계로 행정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감사 이전과 이후에 어떤 수의계약 주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려진 게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별다르게 규정을 바꾸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한 사람이나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업체별로 나간 것을 체크해 보고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공사라는 것은 수익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이 지역 저 지역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치한 방법까지 뭐 심지 뽑기를 한다든가 뒤집어 놓고 순서별로 가져간다든가 하는 이런 유치한 방법까지 사용하는 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은 민원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게끔 투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헌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62쪽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2008년 5월 31일 현재 2억 6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1억 2,600만 원으로 이렇게 세금이 받아진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게 언제입니까, 현재입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10월 15일 현재로.
임금동 의원   
  10월 15일 현재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게 매년 체납액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에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재무과장님은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용역 후 미시행하고 있는 미시행 용역 내역을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을 해 주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위해서 늦게까지 지켜보시고 계신 언론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군정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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