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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31일 (금)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17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08년도제5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4.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의원선서(이두원 의원)
  3.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1. 제17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병국의원외 8인의원 발의)
  5.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6. 3. 2008년도제5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7. o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4.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9. o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0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의회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2008년도 10월 2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성군 라선거구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30일 홍성군의회 사무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상정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2008년도 군정질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군정질문 사항으로는 2008년 10월 10일 실․과, 직속 및 사업소에 대해서 서면 질의서 123건과 2008년 10월 24일 오석범 부의장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군정질문 요지서를 홍성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2008년 10월 27일 오석범 부의장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출석답변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의원선서(이두원 의원)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10월 2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성군 라선거구 이두원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이두원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이두원

○의장 이규용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방금 선서를 하신 이두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병국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석범 부의장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군정질문과 관련,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5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5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서해안임해관광도로계속비사업변경안을 상정합니다.

o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계속비사업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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