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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8일 (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o복  지  과
  4.    o환경녹지과
  5.    o건설교통과
  6.    o재난관리과
  7.    o환경녹지과(계속)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o복  지  과 
  
○위원장 이종화   
  오늘은 먼저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복지과장 조승만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운영 현황, 최근 2년간 운영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소규모 작업장 운영 현황은 시설명이 소규모작업장 운동화 빨래방이고, 설치일자는 금년 4월 22일입니다.
  운영주체는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사업내용은 운동화, 이불 빨래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이불세탁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읍면별 국제결혼가정 현황,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및 앞으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읍면별 국제결혼가정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홍성읍 29세대를 비롯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11개국 모두 166세대입니다.
  10-4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및 앞으로 지원 대책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은 여성결혼이민자가정 한마당 축제 행사, 친정보내기 등 유인물과 같이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책은 반기별로 여성결혼이민자가정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시항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10-5쪽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행사실적, 사업비 운영주체,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2007년 어린이날 행사는 2007년도 5월 5일 세무서 및 군청 주변 일대에서 실시하였고, 천 명의 어린이 및 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운영주체는 홍성YMCA에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1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 어린이날 행사는 금년 5월 5일 350명의 어린이 및 가족이 참여하였고, 남산 한용운 동상 주변에서 실시하였으며, 운영주체는 홍성YMCA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0-6쪽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장소 선정에 있어 접근성 및 주차공간 협소로 찾아오는 인원이 적었으며 또한 어린이날 행사를 군 복지과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해서 어린이 및 가족들이 행사 참석 및 이동 시 혼란으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개선방향과 향후 대책으로는 어린이날 행사를 두 개 장소에서 개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일원화해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홍성추모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내용은 근무자 배치 현황, 장례식장 운영 현황, 준공 이후 하자 발생 현황,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 화장로 사용 실적 및 수입 내역, 1일 평균 화장처리건수와 수입액, 화장장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정·현원 현황은 9명이고 결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자 배치 현황은 장묘담당 등 정규직 네 명과 무기계약근로자 다섯 명 등 총 9명의 근무자가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0-8쪽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 및 직원 배치 현황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배치는 일반직 근무자는 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무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과 관계 없이 주1회 휴무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과 같고, 사업비는 20억 1,212만 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집기 구입 및 임차자인 봉서마을회에서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공 이후 하자 발생 현황입니다.
  홍성추모공원 시설물에 대한 일제하자검사를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청 관계공무원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0-9쪽과 같이 화장장은 전실바닥 균열 발생 외 10건, 납골당은 납골당 지붕이음새 부분 빗물 누수 외 2건, 장례식장은 계단 및 바닥누수 외 8건, 기타 조경식재 고사 및 절개지 유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공업체에 금년 7월 15일까지 조치 완료토록 시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0쪽 화장로 사용 실적 및 수입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1쪽 1일 평균 화장 처리 건수와 수입액은 2006년도는 총계 6,415건을 처리하였고, 수입액은 5억 8,398만 2천 원입니다.
  1일 평균 18건을 처리하였고, 평균 수입액은 161만 5천 원입니다.
  2007년은 총계 5,783건을 처리하였고, 수입액은 7억 3,823만 원입니다.
  1일 평균 처리건수는 16건이고, 평균 수입액 203만 천 원입니다.
  10-12쪽 2008년은 5월 31일까지 화장 처리 건수가 2,590건, 수입액은 5억 8,717만 원입니다.
  1일 처리건수가 17건입니다.
  평균 수입액은 391만 천 원입니다.
  화장장 운영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10-13쪽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공동묘지 설치현황, 공동묘지별 관리대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공동묘지 설치현황은 홍성읍 소향공동묘지를 비롯 군내 34개소, 91,147㎡이고, 묘지 기수는 31,533기입니다.
  읍면별 필지 내역은 유인물과 같고 유·무연별 묘지 내역은 조사된 자료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10-1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그동안 추진 현황,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6년도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07년 7월 21일 복지과에 평생학습 전담업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동년 조례 제정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금년도 2월 15일에 평생학습협의체를 구성하고 관학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17쪽 사회복지 기관단체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단체별 지원 현황, 입소자 명단, 종사자 등 운영 관리 및 현황,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단체별 지원 현황, 입소자 명단, 종사자 등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하여 억 단위 이상 지원된 단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요양원은 주거복지시설로서 2006년도에 5억 1,200, 2007년도에 7억 5,500, 2008년도 예산액에 4억 2,833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수노인전문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로서 3억 137만 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에 8억 3,267만 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랑육아원은 금년도에 2억 1,216만 3천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10-18쪽 여성대학 운영 최근 2년간 현황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연도별 운영 현황, 사업명, 대상 인원, 사업비, 내용, 효과 등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연도별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관내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관내 여성 및 여성단체 회원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교양아카데미 및 정치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19쪽 노인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태준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최근 2년간 추진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2007년은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로서 교통질서지킴이 등 5개 사업 335명, 3억 9,713만 5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은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로서 어린이안전지킴이 등 6개 사업 참여인원이 241명, 상반기 현재 집행액이 1억 7,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0쪽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학교별 지원 현황, 학교별 농수축산물 공급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학교별 지원 현황은 2006년에 친환경찹쌀, 친환경멥쌀, 고품질쌀을 비롯해서 3억 4,032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친환경찹쌀, 멥쌀, 고품질쌀을 포함해서 지원액이 5억 9,440만 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별 농수축산물 공급 현황으로 부식비 공급은 교육청 및 학부모의 경비 부담으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10-21쪽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최근 2년간 현황 및 사업별 지원 실적을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2006년도에는 저소득 독거노인가구 월동비 지원 등 5개 사업, 1억 7,041만 2천 원의 사업비가 1,15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가결식노인 밑반찬배달사업 등 4개 사업 2억 1,590만 8천 원이 474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재가결식노인 밑반찬배달사업 등 3개 사업 2억 5,981만 5천 원을 1,1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10-8쪽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현황에서 장례식장이 몇 년도에 준공됐죠?
○복지과장 조승만   
  2007년도 10월 22일날 준공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7년도에 준공을 했으면은 현재까지 운영을 왜 않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장례식장 운영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저희가 건축해 놓고 사실 마을과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서도 마을에서 일단 매점이라든가 식당 운영을 좀 해 보고선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좀 쌓고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준비가 덜 돼서 지금 개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봉서마을에 2개 부락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수입금에 12%는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이 건물을 계획할 때부터 의회에서는 장례식장을 하지 마라, 계획을 취소시켜라, 또 주민하고 홍성군수하고 합의됐어도 주민을 설득해서 장례식장만큼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의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고.
  그 이유는 지금 홍성의 인구가 8만 8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에 있는 그 장례식장을 수익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부득이 그걸 군에서는 했습니다.
  자그만치 20억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버스도 사줘야 하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오석범 위원   
  그리고 거기 밥그릇, 젓가락, 식기세척기 이거 일절 또 다 사줘야 되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좋습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지금 원인은 경험을 쌓고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타당치 않느냐.
  운영을 하면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요번 추경에도 식기라든가 이런 집기 구입 예산을 부분적으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집기라든가 모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은 마을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식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의회에서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군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특단의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 현재의 과장님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적합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10-20쪽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은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친환경찹쌀, 멥쌀, 고품질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홍동에서 나오는 오리농법 쌀이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친환경찹쌀하고 친환경멥쌀은 홍동에서 나오는 오리농쌀을 말합니다.
오석범 위원   
  왜 오리농쌀을 학교급식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이런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일단 쌀의 종류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가급적이면은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도 친환경쌀로 전부 자라는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같이 맞추다 보면은 부득이 친환경쌀을 다 공급하지 못하고 고품질쌀도 이렇게 반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일반쌀하고 오리농법쌀하고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시는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오석범 위원   
  얼마 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친환경쌀은 kg당 3,900원이고요 고품질쌀은 kg당 2,100원으로서 거의 약 배 차이가 납니다.
  1,800원 차이가 나는데요.
오석범 위원   
  친환경쌀이 좋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리농법쌀이 1년에 오리농법 해서 생산되는 쌀이 얼마가 남아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리농법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 재고 치우기 위해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오리농법쌀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쌀뿐이 아니라 홍성군에서 나오는 유기농 채소, 과일, 축산물 이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고루 보급을 해야죠.
  지금 운영위원회 지도감독을 군에서 하고 있죠?
○복지과장 조승만   
  운영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요 교육청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 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따뜻한 사랑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친정보내주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 민족과 똑같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각종 시책을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에서 계획이라든가 지원현황에 대한 걸 보면은 그런 것이 가미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 뒤 10-4쪽에 보면은, 지원현황을 보면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계획이 홍성군에서는 없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주민들, 저도 지난 토요일날 보령에 가니까 여름캠프를 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봤는데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언어소통이더라고요.
  언어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혼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병국 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잘 됐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축제 행사라든가 친정보내기, 결혼이민자 이런 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의 냉대, 또 가족들의 사랑, 주위의 시선 이런 것이 제일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여기에 계획서가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자립해서 갈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고 그렇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우리 홍성군에도 지금 가족들의 냉대나 이렇게 가혹한 뭐로 해서 가정파괴된 가정이 있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몇 가정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몇 가정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거는 또 신분상 관계기 때문에 그건……
이병국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가족이나 사회단체, 이웃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분들한테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 가족들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분들이 이해를 해 주고 그분들이 감싸안고 사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다.
○복지과장 조승만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거는 없는데.
○복지과장 조승만   
  여기에는 제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요구하신다면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나 그분들이 같이 사는 가족이나 이웃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도 같이 우리와 같은 군민이고 한국 국민입니다.
  또 그분들도 홍성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질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해 주고 또 가족이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가족의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촉구를 드리고 앞으로 계획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의 촉구를 드립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금 화장장 지은 지가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복지과장 조승만   
  하자보수기간을 7월 15일까지 조치완료토록.
이병국 위원   
  시공업체와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복지과장 조승만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이병국 위원   
  2년이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지금 1년 정도 됐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아직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답사 때 미비점, 또 하자 발생 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월 15일까지 조치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현장답사나 이런 때 조치를 하면은 바로바로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군비가 낭비됩니다.
  순수한 군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속히 파악해서 하자보수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시공업자한테 추궁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내역 10-10쪽에 지금 2007년도에 총 수입이 7억 3,823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쪽 화장장 수입이 2007년도에 2억 천이고, 또 납골당 수입이 6,400만 원이고, 또 유택동산에서 125만 원입니다.
  그거를 본 위원이 합해 보니까 2억 7,615만 원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7억 3,823만 원이 수입액으로 잡혔습니다.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잡혔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10-10쪽에 있는 것은 2007년 10월 22일 이후입니다.
  요거는 준공 이후에 수입내역입니다.
이병국 위원   
  준공 이후에 해서 이거를 따로따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준공 이후에 한 수입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전 거를.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화장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장현대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이 더 나아진 게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사실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말씀드려 가지고 우선 그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진짜 작업복, 말하자면은 노무자들이 입는 그런 복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복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런 복장을 입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피복비를 계상해 가지고 옷을 상하로 해서 양복 같은 그런 작업복으로 개선을 시켰고, 또한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서도 현장에서 싼 안경, 그러니까 색안경이죠.
  그런 안경을 쓰고선 근무를 한다고 해서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산업용 보안경으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은 좋은데 전번 구화장장보다 지금 현대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나쁘다.
  엄청난 돈, 4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다시 현대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
  근무자들이 그런 말을 본 위원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인 만큼 효과를 봐야지 돈 들여놓고 더 근무여건이나 그것이 나빠지면 안 된다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환기가 먼저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보완을 했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도 아직은 미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여름철 요즘에 그 더운 데서 일하는데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시력도 나빠지고 옷도 옛날 작업복 그거 두꺼운 거 입다 보니까 더웁고, 더운 데에서, 거기에 대형선풍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번에 가봤는데.
  그런 것이 근무여건이 너무 하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직업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막대한 돈을 들인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건물 모든 것을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선풍기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지난 4월달에 대형선풍기를 구입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10-21쪽에 제가 넘기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이 질의해야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독거노인 지원현황에 보면은 2006년도에 1억 7천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사업량이 1,150명이 혜택을 봤어요.
  2007년도에 2억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474명뿐이 안 됐어요.
  그 인원수로 따지면은 한 2분의 1 정도도 안 되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도 1,170명을 하는데 2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2007년도에 474명에게 혜택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1,150명에 대한 1억 7천이고, 여긴 474명인데도 2억 1,500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2006년도에는 독거노인 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독거노인 도우미에 대한 사업이 2007년도만 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금년도에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배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모든 예산은 들어가는데 하여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우선 전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잠시 좀 이따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운영현황 중에 8페이지 보시면 직원배치현황이 있는데 일반직 근무자는 무휴근무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일반직 근무자는 1월 1일하고요 설날하고 추석날 이렇게 3일만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문 위원   
  365일 중에 3일을 쉰다고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기계입니까, 기계?
○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배치를 관련 부서에 수차례 요구도 했었고 그랬었지만……
김정문 위원   
  우선 그러면 이분들 3일 쉬고 362일을 근무하시는데 시간외수당은 철저하게 지급해 줍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근무지에 기피현상이 이런 데서 발생된다고 봅니다.
  공직에 있는데 어떤 자리는 깨끗하고, 편안하고 어떤 자리는 개인 사생활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거, 물론 수당은 지급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으로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인원 보충으로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요번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그쪽을 사업소로 분리시키면서 아마 인원 증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하셔서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모든 것이 효과나 성과가 높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쾌적하지 못해도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반납하는 그런 근무조건이 아니되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13쪽 보시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마침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무연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유·무연 분묘를 지금 구분해 놓은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파악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과장 조승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홍성 소향리 공동묘지를 시범적으로 유·무연 분묘를 가려서 묘지대장,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소향지구 개발계획이 있어서 자연히 거기는 정리가 되는데……
김정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짧게 짧게 하시는 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좋을 거 같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도 아마 이러한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무분별한 공동묘지가 관내에 여러 개 있음으로써 경제적 활용 범위를 많이 침해하고 지금 소향리 같은 데도 말씀하시다 마셨지만 개발제한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정비나 정리로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여보자라는 그런 뜻이 내포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 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서라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유·무연 구분을 하셔서 이 공동묘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가치를 누려 가지고 홍성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 보고자 이런 질문을 드린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17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단체에 보시면은 관리현황 제일 하단 표에 보면은 사랑육아원이 있는데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이오.
  연도별로 예산 지원 현황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지원의 감소 이유에 대해서.
○복지과장 조승만   
  인원 대비 문제도 있고요.
김정문 위원   
  인원이오?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복지기관에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김정문 위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2006년도에 41명이 있었고 2007년도에 37명, 금년도에는 또 줄어 가지고 34명이 지금 현재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40명, 30명, 20명 구분을 잘라서 말씀하시자면 10명씩 차이나는데 2억씩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2006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이 거기 건물 짓느라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았고요.
김정문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은……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자료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됐고요 금년도에도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금년도에 3억 원 지원됐다고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2억 천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조승만   
  이건 운영비 위주로.
김정문 위원   
  운영비 지원이고 시설비로 3억이 더 지원돼 있는 상태라고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3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이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 중에 깊이 하셨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이주민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서 동등한 자국민처럼 대우를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편견의 중요성도 있지만 함께 생활하는 이 가족에 대한 편견, 그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계시지 않지 않느냐라는 사업내역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시부모와의 갈등, 또 가족과의 갈등, 물론 언어나 문화나 풍습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가족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병국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한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고 다문화가정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 생각해 보신다 아까 사업에 보면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이주민센터와 함께 그 집합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요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여성과 남편, 또 시어머니가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난 4월달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 엊그제 지난 토요일날 대천에서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부부와 아이들, 또 시부모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이 대천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두 번째 하셨는데 우리 홍성군 복지과에서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동등한 입장이고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의식이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 대한 폭력이나 갈등이나 또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2세, 자녀교육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어적 장애가 가장 큰 문제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항상 같이 있고 가장 먼저 말에 운을 띄울 수 있는 게 어머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언어적 장애로 인해서 아이들이 언어장애가 나와요.
  지진아가 발생돼서 학교 교육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지금 농촌사회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집단을 또 형성시켜요.
  집단을 형성시키면은 과연 그 아이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줘도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언어를 습득하신 이후에는 자녀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으로 진출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나오셔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보다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과장님 검토에서 밝혀지셨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한 문제점, 물론 다문화가정이 형성될 때 결혼이민자가 결혼해서 이쪽으로 올 때까지에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산업현장으로 진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제적 형편이라고요.
  그런 분들을 뒷받침해 주고 보강해 줄 수 있는 2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지적을 해 봅니다.
  형식적인 틀에 벗어나서 뭔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 다문화가정 문제가 나날이 변천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새로 탄생될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따지고 보면은 근대화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정착프로그램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복지과가 아닌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사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복지과장님께서 홍성 복지 행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이런 사항, 이것이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시정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 부분은 시대가 변할 때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나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잘 된, 성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10-5쪽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군 행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행사로 보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는 군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희망을 주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군 단위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군 단위 행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금년에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보니까 남산공원에서도 개최를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개 장소에서 개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단체를 통합하고 해서 군 전체적으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는, 또 아이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김원진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나 있으시면 한번 구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물론 그 문제점에 대해서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과장 조승만   
  제가 어린이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것은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앞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것을……
김원진 위원   
  어린이들 꿈과 희망을 주자고 하는 것은 누누이 하는 얘기고, 늘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 있으면 문제점을 그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발빠르게, 그런 정책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홍성군에서 많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이런 어린이날 행사도 그런 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홍성군 행사지만 실패한 행사다.
  앞으로 요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추모공원은 여러 가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장례식장 문제, 20억을 들여서 장례식장 한 건도 못한다 이거는 홍성군의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지 그냥 그 지역주민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시정을 못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선 복지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석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식기세척기 등 아니면 버스까지 사줘서 아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 지역주민들과 다른 수혜 그런 검토를 협상해 보셔야지 안 되는 데다가 군비를 20억 버스까지 하면은 한 20 몇 억 원을 그냥 줘 가지고 낭비 요인이 있다 하는 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협상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협상은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잘못된 그런 정책이 진행될 때는 바로 개선시키는 것도 정책에 한 방향 아닙니까?
  요 부분 분명히 새로운 그런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직 근무자는 무휴근무한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는 토요일, 공휴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어떻게 따지면은 이분들 일반직 근무자는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을 홍성군에서 개선을 안 시켜주는 부분, 그렇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365일 중에 공휴일 3일 빼고 333일을 근무한다면 과장님 근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이거를 전에도 아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모양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의회에서 아무리 건의해도 집행부에서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이 여기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겠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한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복지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조직 점검을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주신 답변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직개편해서 제대로 안 된다면 그냥 지금 현재처럼 333일 근무시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김원진 위원   
  이거는 인원 보강을 해 주시든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인원 보강 계획이 있어요.
김원진 위원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청소년수련관 위에 환경녹지과에서 펜션 지은 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15일, 20일 사용하는데 공무원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고생스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요런 세 분이 근무하는 곳에는 인원 보강이 안 됩니다.
  한 달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주간에 그 펜션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곳에는 공무원 네 명씩 쳐박아놓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에요, 펜션에 별도로 배치된 인원은 없어요.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홍성군 그 조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런 거는 바로바로.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나와 가지고 개선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도 묵살하고 여태까지 개선 안 시켜주고 현재까지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적의하게 배치를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요번 조직개편 속에 그 안이 있으니까 그때 조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따져주시죠.
김원진 위원   
  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 개선이 안 될 때는 다음 복지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그 추모공원 사용료 왜 안 올려요?
  그 부분은 작년에 올렸다고 해서 올해 못 올리는 게 아니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데선 백만 원 받는데 홍성군만 30만 원, 20만 원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고 뭐하셔야지 어떻게 올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도 안 올리신다는 거는 바로바로 개선을 시켜주셔야죠.
○복지과장 조승만   
  말씀드릴까요?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의지 잘 아니까 올리시겠습니까, 안 올리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올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10-17페이지 사회복지기관·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수요양원에 약 7억이 들어갑니다, 운영현황 보면.
  그렇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입소자가 77명밖에 안 되는데 7억 들어가면 한 분에 약 천만 원씩 들어가죠, 1년에?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 여기 홍성에서 서울 대학생들 올라가서 한 달 하숙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분들이 천만 원씩, 여기 입소하신 분들이 천만 원씩 뭐한다면은 이게 과다 예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심부름센터 종사자 세 명에 8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 근거나 계획서에 의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하셨습니까?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8천만 원에 세 명이 들어간다.
  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들 교통편의를 위한 그런 차량 운행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이라면 차량 운행이 1년간 차 몇 대 운행하나 몰라도 한 달에 8백만 원, 약 한 7백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혜성 아닙니까, 분명히?
  군수님하고 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에요, 이거는 도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하시는데 8천만 원, 8천,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8천만 원씩 지원을 한다?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사후에 관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차량 운행하고 차 한 대 운영하면 8천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면 한 달에 8백만 원이나 7백만 원 들어갑니다.
  얼마나 심부름센터 운영이 잘 되나 몰라도 이렇게 운영되는 거 과다 예산 편성에, 과다 예산 집행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해서 군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김원진 위원   
  시책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인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지 과다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 부분 철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밑에 사랑육아원도 입소자 지금 30명밖에 안 되는데.
○복지과장 조승만   
  34명입니다.
김원진 위원   
  34명에 지금 3억에 5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죠.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나.
  이 부분은 하숙보다도 더 많은, 1인당 하숙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쪽에 가보면은 상당히 열악하고 입소하신 분, 장수요양원, 사랑육아원 보면은 그렇게 조건이 좋은 조건에서 그분들이 계시는 거 같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이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같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또 도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정말 여러 가지 영위를 하시면은 상관없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그 관리하시는 분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갈 소지도 있다 말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적정하게 쓰여져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하다고 해도 과다 편성에, 과다 집행된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특용작물 재배 32명이 종사하시는데 약 한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32명이 농사져서 2천만 원의 소득이 오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복지과가 홍성군의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고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아닌가.
  물론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은.
  특용작물 뭘 재배하시는데……
○복지과장 조승만   
  특용작물은 금년도에 금마에 정광노인회라고 해서 거긴 담배를 심었고요, 또 산수학구노인회에서 딸기를 지난번에 보니까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득액이 약 73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는……
김원진 위원   
  1,900만 원 지원해서 7백만 원 소득 올리면 이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금년도에는 지원액이 714만 원 지원했거든요.
  1,900만 원은 전체적이고요.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김원진 위원   
  과장님, 6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고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주셨다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거기는 전체적인 거고, 특융작물 재배로 해서 담배하고 딸기하고 수박 이런 거를 재배했는데요.
김원진 위원   
  수박 몇 평 재배하는데 1,9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수박은 금년도에는……
김원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감사장이고 감사하시는 그런 과정이니까 요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이 잘못 집행되고 방만하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요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촉구드리면서 20페이지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쌀, 우리 학생들한테 친환경쌀 비싼 쌀 먹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특정쌀, 특정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군에 친환경쌀이 한 개 친환경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친환경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고 시정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10-18페이지 여성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감사 보충답변자료에 보면은 여성대학 운영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짜여졌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으시죠?
  이 프로그램대로 한다면은 홍성에 여성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이 배출될 거 같은데.
○복지과장 조승만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여성단체 임원님들하고 군수님과 또 의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서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여성대학은 금년에는 여성대학하고 여성정치대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정치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뭐고 민주주의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정치대학을 개설하게 됐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참 잘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여성대학이 상당히 요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중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잘 된 예산 집행, 그리고 상당히 참여도가 좋은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제가 볼 적에는 전체적인 여성대학 운영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혜전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생각이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아주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문제점,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점처럼 비추어진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뭐해라, 뭐 나쁘다, 다 아시잖아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유도하는 거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그런 정책이고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해결을 못한다.
  의회 쫓아오고 어디 가고 뭐 가고 온동네 사방이, 홍성 사방이 요 문제가 엄청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요거를 그런 문제점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도 대상되시는 분하고 복지과 와서 기탄없이 그 애로사항이 뭔가 얘기를 해 보자 했더니 여태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제가 뵙게 된다면은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앞으로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온 사방이 시끄러울 정도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주무과장님의 문제는 잘못된 그런 뭐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과 요 부분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과에 그 감사에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바로 10-16페이지 보겠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협의체를 2월 15일날 구성을 하셨거든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간사 김헌수   
  지금 군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회장님이 누구시죠?
○복지과장 조승만   
  평생교육협의회 회장님이오?
○간사 김헌수   
  예.
○복지과장 조승만   
  군수님이십니다.
○간사 김헌수   
  협의체를 운영하시는 그 실무 회장님은.
○복지과장 조승만   
  실무 회장이오?
○간사 김헌수   
  예.
○복지과장 조승만   
  저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리고 회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회원은 평생학습협의회가 15명, 실무자협의회가 19명입니다.
○간사 김헌수   
  19명.
○복지과장 조승만   
  예.
○간사 김헌수   
  월례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간사 김헌수   
  보면 주민지원과가 생기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물론 일을 하기 위한 구성을 했겠지만 협의회를 제일 먼저 구성하면서 항간에 그런 단체를, 협의체를 또 하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협의체는 월례회 그 내용보다는 협의회를 위한 구성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요걸 한번 지적해 보고요.
  지금 유명무실하게 장애인복지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체가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체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재구성해서 없앨 건 없애고 정비를 해야 될 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17페이지에 사회복지 기관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갈산 사랑의 집 재가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그 단체와 복지시설로 안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관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여기는 지원시설을 요구하셨고요 사랑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비입소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간사 김헌수   
  자부담하는 곳은 뺐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간사 김헌수   
  사회복지관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사회복지관이오?
○간사 김헌수   
  예.
○복지과장 조승만   
  사회복지관은 누락이 됐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보시고 자료에 응해 주실 것을 좀……
○복지과장 조승만   
  여기는 입소자 명단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사 김헌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애인복지관도 입소자는 없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주민지원과 소관이거든요.
○간사 김헌수   
  그렇습니까?
  여기 2페이지에 보면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 그랬습니다.
  14개 지원단체에 전혀 문제도 없이 잘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지만 과연 2008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한 25억 정도 되네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간사 김헌수   
  25억 정도 되는데 저는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에 대한 그런 혜택은 장애인 당사자들, 또 여성들, 노인들, 그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 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관리자를 위한 25억이 지원되고 있는 한편 92명의 관리자가 거의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을 돕기 위한 인력들을 보강해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리자들의 생업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복지가 가슴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로 비추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은 정말 막대한 중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고 저도 좀 부탁을 합니다.
  복지과장님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지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복지에 정말 복지 당사자들이 그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해서 늘 해야 되는데 제일 잘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군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리 복지과장님이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 건설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잘 모르겠네요.
○간사 김헌수   
  북서리 그 사거리.
○복지과장 조승만   
  꽃탑 설치한 데요?
○간사 김헌수   
  예, 그리고 홍주종합운동장 가는 사거리에도 요런 꽃탑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종합운동장 밑에도 꽃탑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 주유소 옆에 있어요.
○간사 김헌수   
  꽃탑 밑에 보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블럭이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간사 김헌수   
  이렇게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 보행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그 유도되는 대로 보도블럭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꽃탑과 부딪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광아파트 앞에 그 도로에 이런 보형물로 도로를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이용해야 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봤습니다, 그것도.
○간사 김헌수   
  요런 부분들을 어차피 저는 건설교통과에 요런 것을 지적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복지과장님께서는 요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놓치지 말고 찾아서 시정하고 장애인들이, 또한 노인들이 쾌적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복지과장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촉구를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복지과에서는 여성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성, 오늘 또 특히 여성단체 이혜숙 회장님, 전 최의자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55개에 638명이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반수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 인구를 보더라도 약 천 명 정도가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 신장을 위하고 또 여성의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을 50%로 해야 합니다.
  작년까지 40%를 올리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몇 %인지 아세요?
  복지과장님,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지금 몇 % 참여하고 있는지.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우리 군에는 61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634명인데요 그중에서 11.4%입니다.
  그래서 72명이 여성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부에서도 약 40% 정도까지는 목표를 세워서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40% 정도까지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실과에다가도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위촉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2년간 그런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는 대로 우리 군에도 약 40% 정도까지 목표를 세워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지금 복지과장님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서로 나는 55개 위원회로 여기에 주어진 게 있고 638명 그 차이는 별거 아닌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참여가.
  13%나 11%나 여하튼 작년 말까지 40%를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50%를 육박해야 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 이것이 내가 지적한 것만 해도 몇 년을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50%를 간다는 것인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데에는 2년마다 이 위원회가 번갈아 교체가 되는데 나는 무리하게 그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2년에 도달하는 데마다 지금부터 50%가 안 된 데가 있으면 50%를 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금년에도 벌써 여러 단체가 됐습니다.
  거기에 조 과장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니지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여러 단체가 지금 교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위원을 다시 보강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요번에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40% 목표를 우선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40%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 사항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하려고만 노력하면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거둬오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량을 확보하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이거는 노력만 하면 각 실과 과장들이 협조만 되면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복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위원회는 여러 과가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지마는 복지과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여성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복지과에서 앞장서야지 딴 과에서 벼랑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실과장 회의 같은 데서 이런 사항을 누누이 지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각과에서 협조가 안 되면은 각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 책임은 복지과장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각 실과로부터 공문도 내고 실과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꼭 부탁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성이 꼭 참여해야 할 위원회에는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더 여성들이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대학 운영이라든지 농협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출신들이 지금 많습니다.
  전에만 해도 우리 군에 여성들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뭐했는데 이제는 많은 참여를 하고 여성대학이라든지 우리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더러는 그 위원회 보면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자격을 가졌다든지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런 데는 그것을 확보 못도, 그러나 그런 해당이 안 되는 부서는 50%, 60%라도 거기서 여성을 참여케 하면은 전체적인 비율은 50%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지금부터 만약 위원회가 다시 재편을 하는 데마다 50%에 육박한 이 숫자를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은 여기에 꼭 유념하고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하세요.
○복지과장 조승만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가 다시 재편될 시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50%에 육박할 수 있는, 또 여성들이 지금 여성대학이라든가 농협 주부대학, 또는 여성정치대학 이런 데에 많은 참여를 하셔서 우수한 여성 인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요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   
  10-3쪽 다문화가정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일본 정도는 그래도 그 국가별마다 문화가 같으니까 교육도 가능한데 이 소수국가의 그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이주민센터라든가 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주민들, 이주여성들이 모일 적에도 필리핀은 필리핀 사람들끼리 모이고, 중국은 중국사람들끼리, 일본은 일본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그런 강사들을 언어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일본은 그래도 한 20명 정도 이상 되니까 일본문화, 베트남문화, 중국문화를 이해하면서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고 하니까 쉬운데 소수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백, 몽골, 그루지아, 하비롭스크, 캄보디아 이런 데는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이 교육을, 다문화가정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과장 조승만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백하고 몽골 이런 분들은 거의 고려인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루지아라든가 하비롭스크라든가 캄보디아 이분들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분들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들과 거의 같이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로 모아서 맞춤식 한글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고철한 위원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을 보면 YMCA, 지도소, 군 복지과, 세 군데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복지과장 조승만   
  교육을요?
고철한 위원   
  예.
○복지과장 조승만   
  교육을 사실 여러 군데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도 하고 있고 이민자지원센터, 또는 결혼가족이민자지원센터, 여러 군데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걸 복지과장님이 지도소라든지 YMCA라든지 이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복지과장 조승만   
  지도소에서 할 적에는 우리 군에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석 전에 그분들한테 한국전통음식을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또 본인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시부모님들 같이 모시고서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 번 들어보면.
  어떤 땐 지도소에서 와서 하라고 그러고 YMCA에서 와서 하라고 그러고, 또 군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분들 생각이 좀 일관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떤 분이 한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복지과장 조승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에다가 계속 요리만 이렇게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교육이 여러 종류기 때문에 한글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다 한 것은 그쪽이 여러 가지, 사실은 혜전대학교 그쪽 요리학부로 하려고 했었는데 혜전대학에서는 좀 바쁘다 그래 가지고선 농업기술센터로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거기 식당도 있고 수시로 거기에서 한식요리교육을 우리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때 그 교육을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다음은 10-8쪽 화장장 장례식장 운영에서 전년도에 큰 버스 하나 사준 게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과장 조승만   
  전년도 예산으로 8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대형버스를 구입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장례식장을 개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사주는 것도 그냥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마을하고 장례식장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선……
고철한 위원   
  과장님, 임대계약도 않고서 버스는 전년도에 꼭 사야 한다고 군의회에 승인을 맡으러 왔었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는……
고철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동네에서도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가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지금 장례식장 운영하는데에 여러 가지 군내에 3개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또 장례식장을 저렇게 한다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두려움 그런 거 때문에 개장을 이렇게 늦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운영을 할 거 같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형버스 또 1억 얼마짜리 하나 더 사줘야 됩니다.
  집기도 사줘야 돼요.
  버스가 두 대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소형버스 4,500만 원하고 대형버스 8천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임대계약이 체결돼야만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자등록 내 가지고 버스도 사업자등록 낸 그 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철한 위원   
  자그만치 20억이나 들여서 장례식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버스도 사줘야 하고 집기도 사줘야 하고 몇 억이 더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지어놨는데 운영은 못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하여간 마을과 협의해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개장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례로 그렇게 해서 오픈을 시켜놨는데 이용을 못해 가지고 전혀 수입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이게 마을과 당초에 협의돼서 이런 버스를 구입해 달라 전부 합의서에 합의를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시켰고.
  그런데 지금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경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철한 위원   
  2007년도에 위원들이 절대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선 이건 그 지역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로 1년도 안 돼서 지금 잘못하면 무용지물 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10-17쪽 여기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해 가지고 2008년도에 6,800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입소자수는 4명이고 종사자수는 한 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장애인 그룹홈이거든요.
  지금 청솔아파트 앞에 있는데요 요거는 그룹홈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성인이 돼서 재활할 때까지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치료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고철한 위원   
  치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요 가정집처럼 거기 치료사가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라는 분이 치료하시는 분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장애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그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군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협약 사항 맞습니까?
  나중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잘 되든 안 되든 군에 더 해 달라고 않겠다, 그 협약 사항 맞아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례식장 안 될 때 홍성군에 예산 지원해 달라면 또 해 줘야 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일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홍성군의회에서 극구 반대했던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된다, 홍성군에서, 그래서 이 장례식장을 짓고 전임 복지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안 돼도 지역주민들이 책임지지 군에 더 이상 요구를 안 할 것이다,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거 분명히 99%가 아니라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 사항 중에 만약에 안 돼도 군에 책임을 묻지 마라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홍성군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주민들과 마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서 해 줄게 해 줄게 다 퍼질러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례식장이나 그 화장장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입이 반 정도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 가고 있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화장장 운영해서 수입 반 지역동네에 주고, 또 장례식장 운영해서 주고 버스 사주고 세척기 사주고 집기 일체 사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특혜, 얼마 숫제 현찰로 몇 십 억 줘 버리고 말지 뭐하러, 끝가지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 돈이 그렇게 많으면 주고 말지 이거 끝까지 발목잡힐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조승만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당초에 건립할 적에 홍성군과 봉서마을 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 조건으로 화장장을 건립하게 되었고, 또 장례식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을 막상 지어놓고 지금 운영도 않고선 장례식장을 지어놓고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일단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뭐가 바람직하다고요?
○복지과장 조승만   
  20억 이상의 건축비를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해 놓고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거는 방치하고 않고는 홍성군이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그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왔을 때는 무조건 협의사항이니까 된다 이렇게 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 문제도 홍성군과 그쪽하고 원만하게 해야지 이거 지금 지적을 여러 위원님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돼도 주고 안 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요거에 대한 대책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전임 과장님께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하면 된다.
  그런데 약속 이행을 하는 과정에 군비가 엄청나게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고 만전을 기해서 군비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봉서리 주민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짚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가 몇 개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67개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2008년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자료에 보면은 61개로 돼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61개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오석범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군에서 통계를 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한 것은 57개 중에서 2개를 폐지하고 55개 위원회에 638명, 여성 85명, 남성 553명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 통계가 이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통계든지 하나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어디는 61개, 어디는 55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 것은 55개 위원회 중에서 총 638명, 여성 85명, 남성 553명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거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신 거하고 어떤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거든요.
오석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오석범 위원   
  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이종화   
  주무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하는 게 낫겠죠.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목은 같을지언정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것에만 두 가지만 질문과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타운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그게 현재 지금 중간보고까지 마쳤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그 중간보고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지만 지금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천안에 있는 나사렛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복지과장께서 준 거죠?
  그쪽 용역을 의뢰할 때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지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지난번 2차 중간보고회에 보고자료가 제대로 나왔다고 봅니까?
  용역보고는 일단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본 위원장이 들어가서 보고 내용을 듣고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부모회, 시각장애인 등등 이런 분들이 다들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 용역보고는 스와트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홍성군의 여건, 그리고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한 뒤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사를 설문지만 돌리고 설문지 받아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다른 용역결과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기본적인 용역결과만 나오면은 홍성군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홍성군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않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최종보고회에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10-7쪽 홍성추모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쪽에서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10쪽에 화장로 사용실적 및 수입내역에서 이 자료를 보면은 2006년도에 1일 평균 하루에 17회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그전에 화장로가 몇 개였습니까?
  여섯 개죠, 기존에?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6기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은 안 되고 한 4기나 5기 이렇게 운영됐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6기라고 쳐도 하루에 한 기가 3회 운영한 겁니다, 3회.
  그렇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2006년도에 하루에 한 기당 3회씩 했고, 2007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은 4회씩 운영했습니다.
  2007년도는 신규화장로가 설치된 시기입니다.
  설치돼서 같이 신규도 운영되는 겁니다.
  신규화장로가 한 기당 하루에 8회를…… 이 8기의 화장로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17회 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한 기당 2.12회밖에 안 한 겁니다, 하루에.
  화장로 하나를 하루에 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전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해 가지고 금년 들어서는 화장로 하나당 1.37회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1일 평균 11회를 썼으니까 8기로 나누면은 1.37회 아닙니까?
  그 정도로 화장로를 아꼈습니다, 신규화장로를.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2년이니까 내년까지죠.
○위원장 이종화   
  내년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내년 7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내년 7월까지인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화장로를 처음에 우리 군에서 이 화장로를 선정할 때 어떤 이유에서 이 화장로를 선정했습니까?
  우리 군에 화장로를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제안서를 냈었죠?
  그때 최고 비싼 화장로가 이 화장로였었습니다.
  알고 있죠?
○복지과장 조승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제가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에 화장장이 한 4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장로가 한 개소마다 몇 개씩 있으니까 한 210개 정도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개 정도, 현재.
  그런데 세화산업사라는 화장로가 한 180개 정도를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85%를 차지하는 겁니다, 세화산업사가.
  대화플랜트 화장로가 13개인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한라산업개발이 11개, 한양인더스트리가 6개, 원흥산업 화장로가 3개.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선정한 FK엔지니어링 이 제품은 지금 어디어디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 외에 어디 사용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기 신도시 거기에 우리 홍성에 설치된 그 화장로가 거기 설치된다고.
○위원장 이종화   
  감사장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종화   
  지금 전국에서 두 곳 화장장밖에 사용 않죠?
  FK엔지니어링 화장로 제품이.
○복지과장 조승만   
  남해군하고요 세종시에 지금 10기를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현재 사용은 않고 건설 중이죠?
○복지과장 조승만   
  남해군은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세 곳입니까?
  연기하고 남해하고.
  지금 서울시립화장장이라든지 부산시립화장장이라든지 대구광역시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거의 대부분의 큰 화장장들이 세화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계약을 할 당시에 세화에서는 제시한 금액이 화장로 8개에 16억 8천만 원에 해 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16억 8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5억 6천만 원이나 더 비싼, 5억 6천만 원이나 더 들여서 이 FK엔지니어링 제품을 22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비싸게 설치를 했으면은 하자보증기간에는 최대한 풀로 가동을 해서 이게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사용을 하루에 1.37회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기존 화장로를 자꾸 이용을 하고.
  구화장로를 이용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 이게 제성능을 발휘하는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2006년도에 이렇게 화장건수가 많은 것은 그때 윤달이 끼어 가지고 개장유골이 많아 가지고요.
○위원장 이종화   
  2006년도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 2007년도나 2008년도 거 자료를 보십시오.
  기존 화장로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화장로는 1.75회 사용을 하고 신규화장로는 1.37회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기존 화장로는 주로 개장유골만 하고 있거든요.
  사체는 신규화장로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화   
  어쨌든 하자보증기간 안에 그쪽에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요구하려면은 최대한 풀가동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지금 5억 6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은 군입니까?
  다른 유명화장장에서 다 세화 거를 쓰는데 우리는 유독 비싼 것을 썼으면은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신규화장로를 풀가동해서요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은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8기 중에 전체를 다 하지 않더라도 한 기만이라도 풀로 가동을 해 보세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쪽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을 다 시인을 하고 또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금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시정이 돼 가지고 1년 뒤에 감사받을 때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말 그늘지고 꼭 쓰여져야 될 데 그런 곳에 우리 복지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과장은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추모공원 2007년도 수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추모공원 일반직 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2008년 7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o환경녹지과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환경녹지과장의 퇴임으로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환경관리담당 이병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쪽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산촌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9월 30일에 산림청에서 공모 공고되어 2005년 11월 18일에 홍성군이 응모하였으며, 2006년 2월 21일 산림청에서 우리 군이 대상지로 오서산 일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 5월 10일에는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3월 우리 군에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8개리 마을 대표 등 36명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12일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광천읍, 장곡면 오서산 일원으로 2,100ha에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재원은 국비 100억 원 50%, 도비 40억, 군비 60억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는 2007년도에는 사업비 4억 5천만 원으로 경관조림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1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김원진,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 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읍면별 쓰레기봉투 판매 및 사용실적은 2008년 5월 30일 현재 50만 9,714장으로 가구당 14.47장이 판매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99만 9,641장으로 가구당 34.06장이 판매되었고, 2006년도에는 116만 360장으로 가구당 33.06장이 판매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2항 재생품 수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거실적입니다.
  총 1,548톤을 수거했으며, 이 중 고지류 746톤, 고철류 98톤, 병류 469톤, 플라스틱류 153톤, 기타는 82톤입니다.
  여기서 기타는 헌옷 및 가전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황입니다.
  총 3,931톤으로 고지류 2,411, 고철류 527, 병류 551, 플라스틱류가 178, 기타 264톤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2006년도 재활용품 읍면별 수거실적입니다.
  총 4,893톤을 수거하였으며, 이 중 고지류 2,286, 고철류 982톤, 병류 567톤, 플라스틱류 82톤, 기타가 976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은 2008년도에는 총 6,815톤을 수거하였으며, 이 중 소각 1,834톤, 매립은 2,339톤, 재활용은 689톤입니다.
  음식물은 1,953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2007년도 현황입니다.
  19,090톤을 수고하였으며, 이 중 소각은 6,531톤, 매립은 5,370톤, 재활용은 1,264톤, 음식물은 5,925톤입니다.
  2006년도 현황입니다.
  총 17,371톤으로 이 중 소각은 8,146톤, 매립은 3,346톤, 재활용은 831톤, 음식물은 5,048톤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4항 읍면별 청소차량 배치 현황입니다.
  홍성읍 지역은 홍주환경에 7대, 광천읍은 우리환경에 4대, 군 직영으로 면에 5대를 배치하여 총 16대의 청소차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가로수 식재 및 조림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2008년도 식목일 행사 용봉산에 관한 조림사업 현황으로 업체는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태선엔지니어링이며, 대표는 정용각입니다.
  식재 현황은 단풍나무 6년생 9백 주를 식재하였으며, 단가는 22,965원, 복자기 6년생으로 750주, 단가는 25,350원, 고로쇠나무 6년생 670주, 19,432원입니다.
  이 중 식재를 했으나 땅이 메마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한 38% 정도인 870여 주가 고사돼 지금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보기 싫어 가지고 뽑아낸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 가을하고 내년 봄에 내후년까지 해서 완벽하게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항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고사목 관리 현황은 2006년도와 2007년 하자보수하였으나 하천변 토질이 불량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여 2008년도 상반기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이팝나무 1주, 왕벚나무 17주, 메타세콰이어 27주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보식할 예정입니다.
  3항 홍성 대교공원 민원 처리 결과 사항입니다.
  2008년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담장 철거, 시설물 철거 및 보수, 화장실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9쪽 4항 홍성, 광천, 구항, 갈산 가로수 보수·식재 및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으로 홍성읍은 26개 노선에 총 2,238주를 식재하였으나 점검 결과 126주의 보식이 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0쪽 광천읍은 5개 노선에 총 1,201주를 식재하였으나 점검 결과 29주의 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선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항면 현황입니다.
  3개 노선에 1,528주를 식재하였으나 58주의 보식이 필요하며, 갈산면은 2개 노선에 929주를 식재하였으나 이 중 11주가 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가지치기 작업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5월 9일까지 병충해 병제작업을 실시하였고, 6월 20일까지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보수계획으로는 홍성읍은 고사 및 보식 대상 가로수에 대하여 2008년 하반기 도시 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광천읍, 구항면, 갈산면의 가로수 보식은 2009년 가로수 조성사업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11쪽 5항 2007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용봉산경관조림사업으로 2008년 5월 7일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7,48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예산군 소재 태선엔지니어링입니다.
  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고사목 제거 및 운반이 2.8ha, 단풍나무, 복자기, 고로쇠나무 2,3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11-12쪽 임금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2006년도에 두 개소, 2007년도에 두 개소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홍북 상하리 딸기체험장, 갈산 노상사방댐, 장곡 최치원 유적지에 대한 설치 및 보수 현황은 6월에 공사발주,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중화장실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관광객이 많은 홍성, 광천, 홍북, 서부에 유지관리 공공근로 전담인력을 배치,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1-13쪽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환경오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오염원별·업소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63개소에 대기 76개소, 수질 87개소, 소음·진동하고 대기가 같이 들어가는 게 49개소입니다.
  2007년도에는 169개소로서 대기가 77, 수질이 92개 업소입니다.
  2008년도에는 179개소로서 대기가 80개소 업소, 수질이 99개 업소입니다.
  2항 연도별 단속 현황 및 조치 사항으로 2006년도 163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그중 개선명령 5개소, 조업정지 한 개소를 하여 6개 업체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61개소를 단속하여 경고 6개 업소, 개선명령 두 개 업소, 고발 두 개 업소해서 총 8개 업소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0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했으나 경고 두 개 업소, 개선명령 한 개소, 중지명령 두 개소를 실시하여 총 5개소에 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11-14쪽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임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5.9km에 2억 6,751만 원으로 4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4개 노선에 74.8km를 2억 9,275만 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개 노선에 74.3km에 대하여 2억 3,715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11-15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기존 쓰레기장 원상복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비위생매립장 현황입니다.
  송월리 비위생매립장, 홍동 비위생매립장, 금마 비위생매립장, 신경 비위생매립장, 구항 비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2년 12월 비위생매립장 환경조사 및 타당성 조사 결과 총 18개 중 상기 현황과 같이 5개 매립장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사되어 5개소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송월리 비위생매립장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구항·금마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경 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홍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으로 국비 9천만 원, 군비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6쪽 이종화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면 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435건에 6건을 단속하여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757건에 과태료 부과는 8건에 90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57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6건에 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7쪽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는 각종 홍보를 통한 쓰레기종량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강력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하겠으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경고판 설치 등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8쪽 이규용 의장님,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이병국,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용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연도별 이용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5만 41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액은 8,75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5만 7,411명이 이용하였고, 1억 6,951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도 5월 31일 현재는 78,698명이 이용하였으며 7,805만 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률은 2007년도 7월 1일 개장하여 3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현재 2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항 근무인원 및 인건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일용직 세 명이 근무하였으며, 인건비는 2,808만 5천 원, 시설유지비는 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능직 한 명, 일용직 다섯 명이 근무하였으며, 인건비는 6,019만 8천 원이며, 시설유지비는 2,02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31일 현재까지는 기능직 한 명, 일용직 네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1,620만 5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설유지비는 1,05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19쪽 3항 청소년수련원에 이양 시 장·단점과 숲속 휴게소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원에 휴양림 이양은 법적으로 불가한 상태입니다.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 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항 현재 운영상 문제점 및 앞으로 운영 계획은 용봉산 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관리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전국 휴양림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86개소 가운데 8개소가 위탁관리 운영하여 오다 관리부실 및 민원발생 등으로 5개소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3개소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지자체의 이윤추구보다는 공익기능이 우선시되는 시설로 민간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1-20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수, 과실수 식재 및 수종갱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내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내역은 2006년도에 장곡면 광성리 입구에 감나무 594주를 식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홍성읍 오관리 월계천변 왕벚나무 41주,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에는 왕벚나무 37주, 이팝나무 19주, 홍성읍 오관리 홍성천변은 소나무 51주, 왕벚나무 72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11-21쪽 2008년도에는 홍성톨게이트 진입로 외 5개소에 총 4,229주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도로 개설 시 가로수 식재공간 미확보로 협소하며, 건물의 간판가림 및 농경지 그늘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있으며,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항 홍성읍 가로수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 노선에 총 2,23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구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3쪽 식재본수, 년생, 규격, 도급자,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월계천변에 왕벚나무 41주, 수령은 10년생, 소요예산은 주당 1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부기조경, 대표자는 김용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왕벚나무 37주, 이팝나무 19주, 소요예산은 왕벚나무 10만 5천 원, 이팝나무는 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재회사는 도원조경, 배봉영, 홍성천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도 홍성천변 배롱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3항 최근 2년간 과실수 식재 현황으로 광성리 농어촌도로 303호에 감나무 59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금액은 1억 49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실수에 대한 관리 실태는 장곡면 광성리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 관수 및 시비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실수 식재시 수지계산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감나무 식재시 3년 후 수확이 가능하여 수확 이후 수지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24쪽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사업 실적 및 지원 현황으로 예산 집행 현황은 2006년도에 3,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집행액은 2,74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잔액은 750여 만 원.
  2007년도에도 3,500만 원에서 2,7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7백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구성 현황은 총 39명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2인, 사무국장 1인, 분과별위원 30명, 당연직 4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실적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5쪽 김원진,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푸른 홍성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현황은 수의계약으로 기본계획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조경기술사 사무소 세림이앤씨 권홍기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8,987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09호간 도로개설공사 대상 임야 내 추진 상황은 굴취 장소는 남장리이며, 식재 장소는 고암 근린공원 외 5개소입니다.
  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해서 했으며 도급금액은 8,442만 원입니다.
  도급자는 부기조경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2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11-26쪽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 소나무 이식은 118주에서 211주로 변경되었으며, 잔디붙임, 토사반입 및 마운딩은 변경해서 당초에서 변경할 적에 제외시켰습니다.
  공사금액은 당초에 8,442만 원이었으나 변경해서 9,475만 3천 원, 1,033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당 이식 단가는 당초에는 71만 5천 원이었으나 설계변경하여 44만 9천 원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식재장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이식대상 소나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분하게 변경하여 나무를 옮겨심은 사항입니다.
  3항 백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2,810주, 소나무 이식공사 211주, 읍면 가로수 조성이 5,865주, 경관조림사업이 2,327주, 그 외 조림사업이 38만 2,600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계획된 과선교 및 방조제, 월계천변, 주요 도로 교통섬 및 만해생가 입구 등에 잔여 가로수를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11-27쪽 4항 도시 숲 가꾸기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산림청 공모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로 홍성읍 남장리 남산도시자연공원 내 20ha가 선정되어 2008년도 6월 10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8년도 7월 20일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 7월에 사업발주하여 11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산 순환등산로 개설 및 정비, 치유의 숲 도입, 기타 들꽃단지, 약수터 정비, 환경조형물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8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션 운영 실적 및 대책으로는 산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광성리 산촌휴양관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광성3리 마을회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 미포함된 사유는 광성리 주차장에 대해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200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을 답변드립니다.
  11-29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구항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신고내용과 현장 점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오폐수종말처리장은 이상이 없으며, 산업단지 우수로를 통해 페인트 잔여물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페인트 주사용업체에 대하여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은 구항산업단지 내 우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3쪽에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2년간 어떤 자료 실적이나 수량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작년도 군정질의 때인가 제가 한번 환경녹지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심도 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광천 오서산 계곡, 또 장곡면 소재 내원사 계곡에 행락철만 되면 피서인파가 엄청나게 몰려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장님께서는 그걸 아시겠지만 이 계곡에 하절기 행락철에 쓰레기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지금 솟아오릅니다.
  특히 쓰레기가 쌓여있으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7쪽에 보면은 군 직영 해 가지고 홍동, 장곡에 차량이 5톤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있다.
  이것으로 순환해서 처리를 한다.
  그런 답변을 그때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한 점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안하기를 행락철만큼은 계곡에 인력을 좀 투입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 투입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뭐한다고는 못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곡이 하절기에는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행락철 피서지의 방역 문제는 방역담당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홍동면하고 장곡면하고 정해진 날짜에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면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치워 가지고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행락철에 피서지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엄청난 양이 지금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파리, 그런 거에 대한 처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투입해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올해부터는, 지금 시작을 벌써 하셨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일이라고 보니까 하시고 특히 또 한 군데 빠져 있는데 장곡저수지 주변, 이 낚시객들, 또 행락객들이 저수지 주변에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그 부분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한 대의 차량으로는 전혀 이렇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없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시면은 본 위원이 질문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우선 한 가지만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4쪽 하단에 보면은 향후 계획이 있는데 임도사업에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오서산 임도에 대해서 보강 좀 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오서산 임도 보수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광성리, 신풍리 구조개량사업에.
김정문 위원   
  광천 쪽 정암사 뒤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정암사 뒤쪽에요?
김정문 위원   
  예.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올해 거기 산악마라톤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임도보수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등산객 위주로 산을 정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이런 레저스포츠 쪽, 마라톤, 또 산악자전거, 그분들이 대개 다 임도를 통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서산 임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장마철, 우기철만 한번 지나면 또 훼손되고 훼손되고 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또 올 하절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 충분히 있고 현재 또 임도보수가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오서산 찾는 분들한테 많이, 광천지역 장곡지역에 어떤 파급되는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오서산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그게 줄어들면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2페이지 산촌클러스터사업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개리 36명 대표를 본 위원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지금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2007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2008년도 올해도 거기서 일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8개리에 36명 대표 외로 8개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생각날 때만 한번 모이고 또 생각날 때 와서 손 좀 보고 그 다음에 아무 어떤 조치가 없다가 또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보충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는 열심히 하고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늘 이 8개리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지역주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이 환경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방7개국 정상회담 등이나 그런 국제적인 걸 보면 식량이나 기후변화, 또 원유 생산 등 이런 것이 세계정세로 보이고 있는데 이 산림정책에 대해서도 홍성군에서도 작은 단체지만 산림에 대해서, 또 녹지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성군이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법률상 녹지비율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녹지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에 맞춰서 하려면은 산림정책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정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지식이 뭐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산림정책담당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정문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산림정책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공원녹지담당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적절한 시기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온실가스, 메탄 이런 것에 3분의 2를 나무가 흡수를 해서 맑은 공기를 내보내고 그 침출수라든가 이런 질산, 인체에 해로운 지하수를 뿌리가 흡수해 가지고 영양분으로다가 그렇게 나무가 잘 크는 그런 녹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볼 때나 홍성 지금 이 시점 여건으로 보나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면은, 교토의정서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배출건을 이행해야 되는 국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되면은 녹지율이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2012년이면은 충남도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도청소재지로서 최첨단의 현대조경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구상이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계장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푸른 홍성 가꾸기,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그걸 2012년까지 1년에 한 20만 그루씩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녹지율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녹지확보나 수종갱신사업 같은 거를 보면은 과연 이것이 생각을 엄격하게 가지고 경제성이나 또 환경적으로 볼 때 필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분별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체계적으로 뭔가를 좀 갖춰놓고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환경적으로나 대기 온실가스나 여러 가지 피해를 예상하고 또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홍성군이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순조롭게 홍성군 발전이 진행될 수 있다.
  홍성군 발전하는데 이 산림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광천 오서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서산을 찾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서산을 찾아오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광천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오서산을 좀 소외시하고 있다.
  물론 클러스터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입산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직접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서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해 주실 걸 약속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정문 위원   
  쉴 수 있는 공간, 볼거리를 만들고 즐길거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정문 위원   
  그런 점이 그동안 없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미흡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절대 없었습니다.
  정암사라고 정말 오래된 고찰이 한 곳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 떠먹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정문 위원   
  이건 감사장에서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본인도 압니다만 지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문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하여튼 연관해서……
김정문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시는 것처럼 금북정맥의 최고봉이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서산이라고 해서 특화사업 2백 억짜리 규모도 그런 산이 유명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전국 5개 지역에 한 곳으로 그렇게 선발이 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적절히 민감하게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잘 보전되고 관리되고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산림의 경제성을 이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 산림녹화 그런 개념에서 인제 산림의 경제성, 그런 점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공원녹지담당이시죠?
  임철용 계장님.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 답변 중에 산림정책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온실가스 규제 국가 대비한 산림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서 나무를 심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얘기고.
김원진 위원   
  전문가들의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정책을 수행하신다고 봅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실질적으로 나무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인체에 해로운 것은 흡수를 하기……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지금 나무심기를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전문가 자문을……
김원진 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받고 그렇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정책적인 조언이나 그 제안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맞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서는 어느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환경정화수라든가,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김원진 위원   
  환경정화수를 구체적으로 그런 나무는 뭡니까?
  그 나무.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나무.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를 흡수해서.
김원진 위원   
  그중에도 온실가스를 정화시키는 나무가 있잖아요.
  종류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나무라는 것은 다 탄소정화작용에 의해서 흡수를 하는데 그중에서 정화능력이 뛰어난 게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은 그렇게 정화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심느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심습니다.
  그것도 심고……
김원진 위원   
  그거 근거자료 있습니까?
  정화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심고 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얼마든지……
김원진 위원   
  계장님, 거기에 대한 그 근거자료를 10분 내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질문 넘기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보충……
○위원장 이종화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지금 사무실에 갖다오세요.
  자료를 갖고 와서 김원진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고 설명을 잠시 후에 다시 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제가 설명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장님.
  홍성군에 지금 식재하고 있는 나무가 지금 계장님이 새로운 산림정책 변화를 주기 위한 온실가스 규제 국가를 대비해서 나무가 식재되고 있나 그 근거 있게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것이 온실가스 대비되고 지역에 특색있는 나무를 또 심고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심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답변 중에 환경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좋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제일 능력이 있는지 거기 나무별로 구분이 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런 자료는, 환경정화수 자료는 드릴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종화   
  그 자료를 지금 사무실에 가서 갖고 오세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자료는 가지러 가셨으니까 공원녹지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수   
  11-8쪽에 있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홍성내기마을 고사목 관리 현황에 있어서 2006년도에 이게 심은 거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하자보식을 하였으나 하천변 토질이 불량하여서 고사목이 발생을 했다.
  2008년도 상반기 고사목을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거짓말하는 거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요, 그 하자가 이게 한번 제거하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계속 죽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착오를 일으키신 거 같은데.
○간사 김헌수   
  제가요?
  그러면 지금 가볼까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 지금 현재 고사목이 존치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간사 김헌수   
  예. 여기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을 심겠다고 그랬는데 왜 고사목 제거도 않고서 제거했다고 거짓말 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입구에 벚나무가 제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2년 전부터 죽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2년 전에 죽은 거는 보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죽었습니다.
  그건 읍사무소에서 시행한 건데요, 입구에.
  다리 건너가기 전에.
  보식을 한번 했는데 그게 또 죽은 거예요.
○간사 김헌수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죽은 것이 여태 보식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요, 그렇지 않고 여러 차례 거기 보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간사 김헌수   
  지금 볼쌍사납게 먼저 여기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만 죽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공원녹지담당은 보식을 자꾸 했다고 하는데 언제 보식을 했는지 날짜랑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줘요.
○간사 김헌수   
  그렇게 하고서 자료에는 고사목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요, 그 사업 주체가 그 입구에 심어진 벚나무는 읍에서 한 것이고 하천변에 심은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 좀 해 주시기를.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우리 사람한테 어떤 득을 주느냐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용봉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용봉산은 어떤 숲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라든가 용역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방향으로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런 건 없지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임철용 계장님은 지금 산림직에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31년 됐습니다.
○간사 김헌수   
  31년 우리 군에서 산림직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여기뿐만 아니라 타 시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용봉산에 나무 중간중간 식재한 거라든가 지금 임간휴게소를 만들어놓고 한번도 쓰지 않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임철용 계장님이 계획을 했고 지금 용봉산을 거의 경관을 만든 것이 임 계장님이 관여를 많이 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제가 생각한 용봉산은 괴암 아주 황폐했었던 산이었었기 때문에 바위와 소나무와 또 진달래꽃이 잘 어우러지면은 아주 멋진 그런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식재해 놓은 걸 보면은 그늘 밑에다가 나무를 다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용봉산 구룡대에서부터 절 입구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군에서 심은 것과 또한 사회단체들이 심은 것들이 나무들이 각양각색 아주 막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나무 긴 숲속 아래에 단풍나무가 있고 또 외국종 소나무 같이 생긴 긴 나무, 로타리클럽에서 심은 그 나무.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히말라야시다.
○간사 김헌수   
  예?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히말라야시다라는.
○간사 김헌수   
  예, 그 나무 밑에 또 벚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봉산조림사업을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보다 보니까 시방서에 나무를 조림할 때는 그 지역에 그 풍토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 단풍나무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단풍나무를 주루룩 심고, 벚나무가 좋다고 그래서 벚나무를 심고, 그런 결과가 지금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는 사람은 진짜 그게 숲도 아니고 숲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봉산은 바위와 소나무, 진달래꽃이 어우러져서 멋있는 그런 산이 될 텐데 지금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산을 버려놓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당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바위와 어우러지는 진달래와 소나무와 이것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라고 하는 이 활엽수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리기다소나무는 상당히 많이 베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래종 소나무와 함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산에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 5천 명이 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관광자원으로서 잘 보여줄 것이 가을 단풍이 없다 하는 것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리기다소나무라든가 이 나무가 죽어가는 공간에 뭐를 과연 심을 것인가 그래서 척박한 곳에 잘 자라는 단풍나무, 복자기라든가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좀 하자가 많이 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식을 완전하게 시키도록.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용봉산을 보면서 전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일 큰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용봉산조림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말씀드린 대로 그 공한지에 가을 단풍이 없다, 가을에는 볼 것이 없다라는 용봉산을 찾는 주민들이 외래관광객들이 많은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단풍나무 식재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간사 김헌수   
  지금 용봉산에 대한 조림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잖아요.
  자료를 요구한 이후로 감사준비를 잘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거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감사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 있으시고 제대로 하자가 얼마나 났나, 누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죽는다고 지적을 했고 그 나무를 베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간사 김헌수   
  이게 착공일이 2007년도 12월 14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8년도 5월 14일날 준공이 됐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준공이 끝난 공사를 왜 전수조사를 또 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거는 하도록 돼 있어요.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간사 김헌수   
  준공 볼 때는 하자를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당연하죠.
  준공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나무가 죽은 거죠.
○간사 김헌수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전수조사를 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했고 위원님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하자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년간 하자기간이 있는데……
○간사 김헌수   
  그러면 이걸 누구랑 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저희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직원들 몇 명이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한 서너 명이 이틀 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틀 해서 그 나무를 다 세어봤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죠.
○간사 김헌수   
  그 업자도 같이 가서 세었나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현장 안내.
  어디다 심은 거를 또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건 돈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세어야.
○간사 김헌수   
  준공이 끝난 사업을 갖다가 주민의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비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우선 불쾌했고요.
  이 업자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업자가 태선엔지니어링 정용각 씨가 업자예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수의계약자는 거기입니다.
○간사 김헌수   
  계약자는 여기고 업자는 누구예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업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 이사가 한국조경입니다.
○간사 김헌수   
  한국조경에서 그러면 다 했네요, 일을?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글쎄, 어디까지 일했나 몰라도 하여튼 관여를 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왔어요.
  왜 그 사업에 대해서 하자를 캐려고 그러느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양반한테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하지는 안 했습니다.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간사 김헌수   
  민원의 어떤 의혹을 한번 가져본 것에 대한 그 업자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전화를 하기까지는 왜 그런 정보를, 그런 얘기를 담당계장님이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분이 그 불편한 그런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을 계장님이 유도한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하자를 몇 주 하면은 그것이 돈하고 연결되고 만약에 죽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과다하게 죽었다고 잘못 판단을 하면은 나중에 보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다 심었나 정확한 위치를 안내를 아마 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간사 김헌수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38%가 고사를 했다라고 아까 조사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아까 그 설명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38%면 840주 정도가 죽었다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870주 정도 될 겁니다.
○간사 김헌수   
  870주 정도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긴장을 해서 다시 산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끈을 이용해서 다 묶어가면서 한편 3분의 2 정도를 센 것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은 또 안 했더라고요.
  870주 정도가 죽은 것으로 몰기 위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남아있는 나무가 천 한 5백 정도는 남았겠네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1,448주 남았습니다.
○간사 김헌수   
  1,448주가 남아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그런 정도.
○간사 김헌수   
  전수조사까지 했으면…… 지금 저는 정확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정확해야죠.
○위원장 이종화   
  담당은 전수조사를 했다고 방금 전에 답변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답변해 주세요.
○간사 김헌수   
  그리고 아까 이병기 담당께서 선서했듯이 공원녹지계장님도 같은 위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은 고맙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4일날 준공을 보면서 나무가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도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럴 리는 없습니다.
○간사 김헌수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죽은 나무를 제가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있는데 요게 언제 날짜인가 한번 보세요.
  5월 12일 날짜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런데요 그게 위에 가지가 말라서 위원님께서는 죽은 걸로 판단하신 모양인데 그게 실제 이렇게 뿌리를 캐보면은 죽지 안했어요.
  그런 것이 여러 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할 때 그것을 죽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옥신각신 했었는데.
○간사 김헌수   
  전 이번에 계장님한테 위증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는 기초지방의회 의원이 조사권, 수사권 이런 것이 다 있는 줄 알고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조사는 정식 조사기관에 넘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정확히 말해 주세요.
  12일날 고사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봤다 그 얘기죠?
○위원장 이종화   
  담당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고 준공검사 하는데 시들시들한 나무가 있다면 그건 죽은 거죠.
  나무가 아주 생생은 안 해도 시들시들하면 그건…… 그런 나무를 준공해 줍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준공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하시면은.
○간사 김헌수   
  14일 날짜가 준공 날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건 확인이 돼야……
○간사 김헌수   
  5월 14일이 준공 날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간사 김헌수   
  여기 환경조사에 준공검사일이 5월 14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제가 사진 찍은 날이 공교롭게도 5월 12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10 한 5일경에 다시 더 많은 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더 사진 찍으러 가니까 제 앞에서 뽑고 간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용봉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무 총 주수가 2,320주 총 식재를 다 한 거 확실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정확하게 식재를 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준공을 했죠.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표고차대로 그대로 주수가 확인이 됩니까?
  734주, 733주 이렇게 해 가지고 표고차대로 세 개 분류했던데.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세 개를 분류했다고요?
○간사 김헌수   
  예, 세 군데 지역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요렇게 실사조사한 도면 표시를 해 왔거든요.
  현장에 필요하시면은 한번 확인하시면은……
○간사 김헌수   
  예, 그거는 현장조사도 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고차는 운반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2백 미터 운반을 하면은 한 주당 3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운반비가 소요되고 조금 80미터 정도 올라가는 표고차면은 한 5천 원 정도의 운반비가 적용이 되고 120미터 최고봉에 올라가는 나무는 운반비가 16,540원이 들어갔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운반비 식재 관련 소요에서는 별도로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일반 평지 심는 거랑 같이 했고, 다만 고사목 제거라는 공정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반비 적용을 했습니다.
  고사목도 제거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고사목제거사업도 거기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했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시방서 나와 있는 것이 고사목 제거한 거 그 운반비를 산출한 거예요.
○간사 김헌수   
  고사목 제거한 거 외에 나무 식재할 때 한 그루당 운반비를 여기 계산을 했어요.
  높은 곳은 16,540원을 계산했고 낮은 곳은…… 120미터에 16,540원짜리를 한 게 774주, 제일 높은 곳에 그렇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죄송합니다.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간사 김헌수   
  그렇게 해서 정식 나무 묘목값이 세 가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을 냈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요, 평균 낸 것이 아니라 묘목은 수종이 달라요.
○간사 김헌수   
  제가 계산한 방법이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그루당 5만 721원의 단가가 나와요.
  운반비와 식재비와, 그 인건비 식재비 다 같이 들어가는 게 묘목비와,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니까 5만 721원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한 주당요?
○간사 김헌수   
  예.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정도가 아닌데요.
  단풍나무는 거기 자료에 드린 거마냥 22,000원, 복자기는 25,000원, 고로쇠나무는 19,000원 요렇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윤, 거기 일반관리비, 다 포함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간사 김헌수   
  예, 이윤까지 그 부대비 부목까지.
  그리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나무를 여기에 식재한 날이 언제입니까?
  관리감독을 늘 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식재할 때요?
○간사 김헌수   
  예.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직원이 가끔 나갔죠.
○간사 김헌수   
  늘 감독을 해야죠.
  4월 5일날 식목행사 때에 수련관 부근에 심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일부 심었습니다.
○간사 김헌수   
  일부 심었고, 제가 생각한 것은 표고차라고 그래 가지고 30미터, 80미터, 120미터 해 가지고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700주씩.
  730 몇 주씩 해 가지고 세 군데인데 이 수련관 부근에 1,100주 정도가 같이 심어졌고, 또 꼭대기에는 약 한 200그루 정도밖에 안 심어졌고, 그래서 표고차를 무시한 것이고 규격을 무시했고 식재를 무시했다 이렇게 봐요.
  식재를 무시한 것은 4월 10일날 구덩이를 파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영장군 활터 뒷부분에.
  구덩이를 깊게도 안 파놨더라고요.
  여기 시방서에 보니까 그 지형에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을 미리 고려를 해야 되고 다 조사를 해서 백%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방서 설명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10일날 산에 올라가 보니까 마침 4월 9일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날 산에 올라가 보니까 구덩이를 파놨는데 살짝살짝 다 표나게 한 삽도 안 되는 정도의 구덩이를 파놓고 쭉 지나갔더라고요.
  그 구덩이부터 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사흘 후에 거기를 갖다 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세부적인 일정은 잘 모르는데요 그 구덩이를 그렇게 판 그대로 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간사 김헌수   
  여기 시방서에 보면은 관리감독을 늘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안 했네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직원이, 감독이 나가서 늘 감독을 했죠.
○간사 김헌수   
  감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담당 계장님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글쎄요,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도……
○간사 김헌수   
  나무 식재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식재를 하고 있는지는 군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글쎄, 직원이 가서 거기 감독이 별도 있으니까.
○간사 김헌수   
  그러니까 나무 식재하는 것을 못 봤죠?
  직원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직원이 봤죠.
  항상 거기 나가서 감독을 하니까.
○간사 김헌수   
  그러면 구덩이를 이틀 전에 파놓는 게 맞아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구덩이를 거기…… 지금 암반이라 파지지 않아 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그만 포크레인으로다가 팠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간사 김헌수   
  지금 최영장군 활터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그 인력으로다가 거기를 판 거죠.
○간사 김헌수   
  그래서 진짜 나무 심을 구덩이가 아닌 만큼 살짝살짝 파놨더라고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잘 아시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암반 위에다가 그렇게 공한지라 그거를 무리하게 심은 감도 있는데 민간이 심은 것도 있고 누차 그렇게……
○간사 김헌수   
  시방서에 보면은요 공사 착공에 앞서서 현장 여건을 잘 파악해서 식재 공사를 할 것, 통기성 좋은 단립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라든가 수분 정도라든가 공기라든가 구성비라든가 이 표준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무 심을 곳도 아닌데 나무 심겠다고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나무 못 심을 곳이네요, 거기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죠, 좋은 객토를 넣고 잘 심었어야 됐죠.
○간사 김헌수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그리고 여기는 어떤 것을 규정을 잘 지켰느냐 하면은 지금 산림휴양관 부근에는 지금도 가서 확인하면 알겠지마는 나무를 감싸고 있는 마포푸대와 고무줄로 묶은 것을 그대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대로 식재한 게 맞아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그게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거를 풀고서 심으니까 분이 깨져 가지고 많이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분 그대로.
○간사 김헌수   
  고무줄도 풀지 않은 채 그냥 묻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그래서 지금은 고무줄을 쓰지 말고 녹색마대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지금 마대로 하고서 고무줄로 묶은 상태로 그냥 묻은 거 아세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그게 정확한 얘기다 그 얘기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예.
○간사 김헌수   
  여기에는 그렇게 심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풀라고 그랬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풀어보니까 분이 깨지더라고요.
○간사 김헌수   
  그런데 최영장군 활터 부근에 보니까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10그루씩을 묶어 가지고서 인부가 메고 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흙이 있었겠습니까?
  이 묘목으로 있었던 흙을 포함해서 묶어서 같이 식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구덩이는 이틀 전에 파놔서 메말라 있죠, 나무 뿌리에 있는 흙은 다 털어 가지고 운반하기 쉽게 10그루씩 해서 운반을 했지요, 그리고 식재를 했습디다.
  살았겠습니까?
  지금 최영장군 활터 부근에 2백 그루를 심었는데 40주 남았습니다.
  난 40주 남은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자를 정확히 시켜서 활착이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그 식재 부분에 지금 미흡했던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고요.
  표고차에 미흡했던 부분을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표고차가 40미터짜리가 있고요 70미터짜리가 있고 120미터짜리가 있습니다.
  773주씩 세 가지 분류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에서 내려 가지고 운반하는 거리로 내가 표고차를 생각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산에 해발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사 김헌수   
  그거대로 해서 120미터 부분에는 운반비가 16,540원이 먹혀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773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기 쉬운 부분에 휴양관 그 펜션 부분에는 몇 그루입니까, 거기에?
  거기가 천 한 150주 정도 되네요.
  그 표고차라면은 똑같은 표고차로 높이로 생각을 해서 774주밖에 안 심어야 되는데 편한 곳은 더 심었고, 이 가격이 다 틀리게 나왔거든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식재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겼는데 다시 한 번 식재 위치별로……
○간사 김헌수   
  조사를 많이 했다면서 왜 조사를 다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만약에 업자측에서 부당한……
○간사 김헌수   
  120미터 지점에 이르는 곳은 운반비가 16,540원이 들어가는데 그곳은 2백여 주밖에 안 심었어요.
  그것에서도 운반 표고차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5월 12일날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이따 가져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죽어있는 나무 상태를 갖다가 그냥 준공을 해 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무가 죽은 것도 확인도 해 봤는지도 모르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를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거를 떠나서 저는 지금 총 주수를 어차피 지금 산림에 관한 일을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믿지를 못할 정도가 고사목을 죽었다고 그래서 죽어서 제거를 했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거하지도 않은 상태로 보고를 다 했고, 한 거마냥.
  그러면서도 지금 산림과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산림에 아주 대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총 나무 심은 주수가 1,784주 정도밖에 안 심어졌다.
  그래서 536주 정도는 식재를 안 했다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김헌수   
  다 심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하여튼 현장 한번 의심스러우면 가보시고 나머지 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완벽한 하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하자보다도 이것은 우리는 공직사회가 정말 정직하게 공무에 임했고 한 것을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을 해서 536주 정도가 덜 심어져 있다는 부분이 한 3천만 원 정도, 여기에는 1억 7,400 정도의 공사비에는 업체가 가져가야 될 이윤이 있지요?
  890만 원 정도 돼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그 정도면 충분한 이윤이 됩니까, 계장님 보시기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이윤이야 많이 남을수록 좋아하겠죠.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설계에 맞는 집행이 철저하게 감독이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간사 김헌수   
  그러면 1억 8천 정도의 공사에서 890만 원만 이득을 남기면은 되는데 적당히 그 정도만 남겼을 거 같습니까, 더 남겼을 거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860만 원은 아마 더 남겼으리라고 봐지고요.
  지금 우선 현장조사를 그러면은 요구를 합니다.
  1차 현장조사는 나무를 식재함에 있어서 그늘 밑에다가 식재를 했어요.
  죽은 이유가 식재도 잘 못했을 뿐 아니라 식재도 시방서대로 식재를 안 했을 뿐 아니라 원초적으로 그늘 밑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삽니까?
  숲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리기다소나무 주변에 리기다를 한번에 베고 심으면은 여러 가지 공간이 오픈되면은 황폐화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공간에 보식을 먼저 하고 사후에 리기다를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숲도 한번에 다 그렇게 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무 밑에다가 소화식재도 일반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은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왜 하다 말았습니까?
  다 했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다 했습니다.
  거기 현재 생존하는, 현재 생립하고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죽었는가.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죠.
  하자 보식도 해야 되고.
○간사 김헌수   
  미리미리 챙겨서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나무가 잘 식재될 수 있게끔 관리하고 했으면은 누구 일이었든지 지금 다시 보식을 하려면은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용봉산이라는 데가 악산입니다.
  악산이고 바위고 장비 들어가서 구덩이 파고 어렵게 지어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막 들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주씩 갖고 올라가다 보니까 분이 깨져 가지고 많은 하자가……
○간사 김헌수   
  깨진 정도가 아니라 흙을 탈탈 털어 가지고 메고 올라갔다니까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보식할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우선 그러면 요거 완전히 끝내지 않고요 현장조사를 요구하면서 일단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헌수 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신 환경녹지과 용봉산 경관조림사업 현장답사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따가 오늘 타 실과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현장을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담당께서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위증을 몇 가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신다고 그랬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했다고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했다고 그랬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 전체 주수에 대한 거를 확인 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게 돼 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께서는 식재한 회사 사장님이 어디인지 가르쳐주러 안내로 데리고 갔다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다 심은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증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워낙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한 주라도 나중에 서로가 이견이 있으면은 그것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내를 받아서 하자보식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아까 내기부락 앞에 나무 죽은 거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데 담당께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그 동네에 사시는 김헌수 위원님 답변에 홍성읍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그 입구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변명을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용봉산 식재 부분 준공검사를 정확히 했다면 아까 표차대로 30미터, 40미터, 120미터 이대로 730주씩 정확히 심은 게 준공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헌수 위원님 말씀대로 1,200주 약 1,100주의 나무를 심고 준공을 해 줬습니다.
  제대로 확인이나 하셨습니까?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지 지금 홍성군에 가장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하는 곳이 환경녹지과 지금 산림담당입니다.
  이종건 5기 홍성 군정에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이 나무 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심는 거를 담당께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봉산 하나 제대로 계획을 세워두지 않은 그런 행정을 31년 동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획 없이 산림정책을 제대로 수립도 않고 홍성에 명산인 용봉산에다가 이 부분 인정하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글쎄, 미처 정확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진 위원   
  오서산 부분도 지금 2백 억 갖다가 도라지 심고 나무 심으면 산이 살아납니까?
  담당께서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갖다가 홍성군 산림 어느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홍성군이 산림정책이 워낙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백 억 갖다가 개발을 한 건지 아니면 보존을 할 건지 정확히 원칙 하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도 전혀 그렇지 못한 점, 솔직히 오서산에 본 위원이 개발 측면에서 2백 억을 썼다면 지금처럼 펜션 몇 개 지어주는 거보다는 전국에서 최고 유명한 이름난 콘도나 휴양시설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 많이 오죠, 등산객 많이 오는데 광천 지역 경제에 생각한다면 2백 억 갖다 도라지 심고 펜션 몇 개 짓고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홍성군의 산림정책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하는 과정에도 의혹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 그렇지만 홍성군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으면서도 나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심습니다.
  요 부분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아까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하여튼 산림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서산산림특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부족하신 거 같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김원진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지금 사업 잘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산림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틀렸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사업 성격이……
김원진 위원   
  지금 그 성격대로 산림을 위해서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제안하는 거는 홍성군에서 산림정책을 제대로 뭐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11-25페이지 푸른 홍성 가꾸기 조성사업에 홍성군이 총 예산 얼마 투자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푸른 홍성 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이면 충남도청이 오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공동화되기 때문에 삭막한 도시를 뭔가 푸른 역사 문화 도시로 이렇게 가꾸자 하는 그 취지로 계획된 것인데요.
  그것이 명품가로수, 공한지에 명품숲, 담장 허물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12년까지 약 백만 그루 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명품숲, 명품가로수 백만 그루 심기 계획이라고 그랬죠?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총 예산이.
  백만 그루 심기 위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
김원진 위원   
  주무담당께서도 이 부분을 모릅니까?
  이게 홍성군에 가장 큰 대형프로젝트인데 주무담당 계장님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연차별 사업이고 이것을 돈이 얼마다 이렇게 딱 묶어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김원진 위원   
  신문 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백만 그루 심기 위한 얼마 금액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만 그루 심기 위한 얼마 계획도 없이 연차 투자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연차별로 계획이 나와 있죠.
김원진 위원   
  담당 거기 있으시니까 한번 주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78억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확실한 답변 맞으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그 백만 그루 나무 심기, 푸른 숲 홍성 가꾸기 조성사업에 용역을 주셨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수의계약으로 주셨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공모를 해서 주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모 수의계약을 해서 주셨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명품가로수, 명품숲을 만드는데 그 회사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정책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그 회사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죠, 그 계획이.
김원진 위원   
  그 계획이 잘 짜여졌다.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죠.
  신청한 회사 중에서 제일 낫다 이것이……
김원진 위원   
  9,600만 원짜리 용역을 준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이게 담당 맞으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이게 9,6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요중에서 담당께서 홍성에 요렇게, 아까 78억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약 한 3백 몇 십 억 투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을 9천만 원 주고 했는데 여기 이 용역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 어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푸른 도시 가꾸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김원진 위원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을 가지고 홍성군의 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맞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대로 홍성군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계획에 의해서, 그건 기본계획인데요 약간 위치 변경이나……
김원진 위원   
  위치 변경하려면 9,600만 원 주고 왜 용역을 줍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죠.
김원진 위원   
  내 입맛대로 나무 심으려면 용역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고 뭐 했으면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거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틀에 벗어나서 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는 겁니까?
  요 계획 없이 아무데나 심어도 되면 뭐하러 9,600만 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실시설계를 하죠, 연차적으로.
김원진 위원   
  이 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하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죠.
김원진 위원   
  지금 그렇게 실시설계해서 나무 심으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가로수 심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김원진 위원   
  지금 가로수 심는 게 조그만 나무 베어내고 소나무 큰 거 심으라고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소나무 심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푸른 도시 가꾸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홍성이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동서남북 임해관광도로변 이런 것이 기본 홍성 도시숲 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천년 홍주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충절의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숲으로다가 우리가 전통숲을 만들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담당께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이 용역설명회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용역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집행부에 요구해서 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홍성군의 행정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묵살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들 모시고.
김원진 위원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없으면서 이 소나무 그런 부분 그걸 언제 홍성 역사 고도 해 가지고 소나무 심겠다, 예산 의회에서 편성해 줬습니까?
  지금 그 나무 심는 거는 이 푸른 숲 가꾸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해도 보고해 주지도 않고 나무 심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의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무 심는다,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이 담당 과장님 잠깐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나도 내일 모레면 민간인인데 왜 오라고 해.” 하도 답답해서 군수님한테 “군수님, 이런 행정이 말이 됩니까?” 하니까 그때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담당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개판 오분 전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하나도 지적도 안 했습니다, 또.
  홍성군의회도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답변 자료 보면 11-26페이지 소나무 이식 118주 할 때는 71만 5천 원이 들고 변경해서 211주 할 때는 단가가 44만 9천 원이 듭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근거가 뭡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당초에는 잔디 붙이고 토사 반입하는 그 성토하는 공정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굴취를 하다 보니까 수량이 늘어서 이 공정을 뺀 겁니다.
김원진 위원   
  철저하게 그러면 단가 계산도 않고 과다계상한 부분 인정하시죠, 그러면?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죠, 과다한 것이 아니라.
김원진 위원   
  지금 작업 중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하면 철저하게 그렇게 처음부터도 나무 캐는데 그런 공정이 필요 없다 분석도 안 해 보고 예산 편성하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 소나무가 도로에 편입되는 베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없앨 나무를 금년에는 이것을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그놈을 캐다 보니까 본수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 성토하는 공정을 빼고 나무를 더 이식을 한 거죠.
  이식비가 더 들어간 거죠.
  그 단비는 당초나 변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4만 9천 원 마찬가지인데 성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본당 단가가 늘어난 거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이 어디 돈을 가지고 지금 쓰셨습니까?
  푸른 숲 가꾸기 이 사업비를 쓰셨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푸른 숲 가꾸기 9천만 원짜리 이 용역이 잘못된 용역이죠?
  이거 분명히 배상을 받기 바랍니다.
  9,600 거의 1억을 주고 용역을 주었는데 아무 쓸모 없는 그런 용역을 주었습니다, 홍성군에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소나무……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이 식재하는 것도 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아까 역사, 문화, 고도 뭐를 위해서 소나무 심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다 썼습니다.
  의회에 전혀 승인도 없이,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한번도 없이.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보고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 했고요.
김원진 위원   
  업무보고를 한 근거 분명히 지금 담당, 지금 이 나무 소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거 근거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소나무가 아니라 이 푸른 도시 가꾸기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김원진 위원   
  이거를 언제 보고했다고.
  보고한 근거 있어요?
  의회에 위원님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으신 위원님 있으면.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제가 자료 드릴게요.
  보고한 자료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기본계획이에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세심하게.
  기본 방향과 틀만 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김원진 위원   
  틀 맞는 틀 하나 잡자고 9천만 원 들었으면 이 수의계약 준 이 푸른 숲 가꾸기 용역도 특혜성 많이 준 겁니다.
  홍성군 축제 용역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가는데 여기 용역 보면 오관교에 뭐한 나무 몇 주 심자 그거 외에 뭐 없습니다.
  역전통 뭐한 나무 몇 주 심자 이거 무슨 계획입니까, 이게?
  이게 용역입니까?
  이런 거에 1억 가까이 돈 퍼질러주는데 홍성군 축제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4,500, 5,000이면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고서도 이게 산림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아까 내가 이 용역 중에 가장 특색있는 용역이 뭐냐고 질의드렸을 때 여기 보십시오.
  다 보시면 이 용역계획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나무 몇 자루 얼마든다 이렇게 그냥 정산서, 계산서 뽑아놓은 거 외에는 역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산 편성과 그런 용역에 의해서 나무는 역사고도를 위해서 조그만 나무 가로수에 잘 크는 토착화되고 아주 그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는 나무를 다 뽑아내고 전선주 달랑말랑 닿는 이런 소나무 갖다 심는 것이 홍성 산림 행정입니다.
  이거에 홍성군이 연차적으로 약 3백 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시내에 3년 전에 가이스카향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이스카향나무.
  가이스카향나무는 일본 원산으로 홍성 정서에 안 맞는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누차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심을 것이냐.
김원진 위원   
  담당께서는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 이 정책 하는 데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홍성천 주변에 소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전혀 사전에 알고 계신 위원님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나무에 대한 용역 보고해 달라, 푸른 숲 가꾸기 해 달라 해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해 줬고, 지금 홍성천에 이 남산에서 211주 캐다가 심는 것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 민원이 발생해서 안 사항입니다.
  담당께서는 홍성군 예산 집행을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3천만 원짜리 이상은 그 지역 군의원에게 분명히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고 안 한 그 행정을 잘못한 부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아까 몇 가지 위증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실장님 와서 계시지만 정확히 판단하셔서 적당한 그런 처벌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수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봉산조림사업에 있어서 2,320주를 조림했는데 시방서에 보니까 H2.0이라는 게 이게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나무 높이가 2미터 정도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R4라는 것은 직경 4cm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죠, 근원경.
○간사 김헌수   
  요 규격을 정확하게 식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R이 근원경이라는 건 땅 닿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니까 그 규격대로 나무 식재를 했느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고사목을 확인하고 그래도 담당이 살았다고 생각을 한 것만 해서 2,320주가 확인을 하고서 준공을 해 준 거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걸로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준공이 끝났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그런데 우연히 그 뒤에 다 죽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만약에 그게 죽으면은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베어버린다든가 하자처리를 해 버리면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전수조사를 다 했다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어디 지역에 몇 주 몇 주씩 했나요?
  제가 보니까 구룡대 부근에 요 나무 식재를 했죠?
  구룡대 부분 휴양관 펜션 부분.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최영장군 활터 부근, 임간휴게소 부근, 요 네 군데 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미륵불 가는 쪽……
○간사 김헌수   
  수련관에서부터 용두암까지, 용두암 계단 전까지 심었더라고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그런데 이 표고차가 세 군데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역구역별로 네 구역별로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가르쳐주십시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표고차별로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그 지역별로, 구역별로 몇 주씩인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지금 답변 못 해요, 몇 주인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간사 김헌수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화   
  여긴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간사 김헌수   
  구룡대 부분 몇 주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
○간사 김헌수   
  요거는 사실 준공검사가 다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표고차에는 몇 그루가, 734그루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런데 준공검사를 할 때 그렇게 표고 위치별로 표고별로 그렇게 준공을 않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준공을.
○간사 김헌수   
  전체적으로.
  그런데 최소한 주수는 맞췄겠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별로 몇 주씩인가 좀 간단히 확인합시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나요?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자료로…… 다 더해야 되는데.
  본수가 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간사 김헌수   
  그러면은 제가 조사한 거 이거 비교를 해 봐야 되나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그 자료 그대로 된 것을, 됐다고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요게 현재 살아있는, 현재 생립하고 있는 그 나무를 센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담당은 시방서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은 이루어졌다, 아니면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부분적으로 그렇게 표고별로 식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간사 김헌수   
  그렇게는 조사를 안 했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전체 주수를 조사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위원장 이종화   
  시방서대로 식재가 됐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공하기 전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죠.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조사를 않고 준공을 했단 말입니까?
○간사 김헌수   
  저는 현장조사를 갔다 와서 할 얘기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드러날 일이지만 몇 가지 위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서는 계산을 해서, 지금 그 자료에 확실히 된 것을 담당께서는 정확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혹시 전수조사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참여를 못 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 전수조사 한 거 믿을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간사 김헌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감사를 한 뒤에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용봉산 펜션 지으셨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얼마 들여서 지으셨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50억 들였습니다.
김원진 위원   
  50억 들였어요?
  그러면 용봉산 펜션이 용봉산하고 잘 어울린다고 조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50억을 투자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당초에 91년도에 용봉산자연휴양림이 고시돼 가지고 전국에 103개가 휴양림이 있었습니다.
  휴양림이 있는데 휴양림의 주기능이 산속에서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휴양림에 가장 큰 휴양문화에 관한 법에 보면은 핵심적인 시설인데 그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김원진 위원   
  청석수련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거는 휴양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김원진 위원   
  그 휴양시설로 접근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구역이 아닙니다.
  휴양지구가 아니라.
  산림청에서 누차 지적을 받고 최종에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휴양림을 취소하겠다.
  이건 휴양림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그 수련원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숙박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국비 50억을 받아다가 짓게 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숙박시설이 제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현재 운영되는 전국 휴양림이 107개소인데요 상위권에.
김원진 위원   
  상위권이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예.
김원진 위원   
  50억 투자해서 한 달에 얼마의 효과를 가지십니까?
  50억을 투자해서 수입이 얼마예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작년 같은 경우 7월 1일날 숙박시설을 오픈했는데요 1억 한 7천.
김원진 위원   
  1년에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입장료 포함해서.
김원진 위원   
  입장료 말고 숙박비로 하는 거지 무슨 입장료까지 제가.
  만약에 금액이 거기 숙박 그 뭐한 거 전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나오죠.
김원진 위원   
  그런 금액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1년에 50억을 투자해서 얼마 수익이 발생하나.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한 8천만 원 됩니다.
김원진 위원   
  수입이오?
  연수입?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8천만 원 가지고 그 직원 공무원분들 운영비라도 됩니까?
  전기세 모든 거 다 해 가지고 운영비라도 되냐고요.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그 부분은 많은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담당께서는 그 밑에 청석수련원이 요즘 건물이 노후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청석수련원이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수련원이 지금 휴양관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고집을 부리시고 안 해 주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까 자료 드린 거마냥 일원화하려고 하는 것은 군에 방침이 섰어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라는 걸 알면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1년 됐다고 그랬죠?
  1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변하지 않았잖습니까?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안 되고 군수님의 방침이 바뀌니까 지금 한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일원화하려면은 군에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하려면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김원진 위원   
  그거는 방법론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산림과에선 고집을 부려 가지고 끝까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고집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원진 위원   
  이거 방침 서셨다매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일원화한다는 것은 방침이 섰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다같이 다 공감하고.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공감을 하는데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꼭 예산을 잘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정책이 서로 이기주의에 의해서 합쳐지지 않잖아요.
  공감대를 담당께서도 인정하면서도 안 하는 것이 홍성군 행정이에요, 지금.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련원에서 인수하려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거는 머리 좋으신 산림과에서나 아니면 홍성군에서 분명히 방법은 찾으면 나옵니다.
  빨리 찾아야 되는데도 안 찾고 여러 번 군정질의나 작년에 예산 뭐하는 사항에도 합쳐라 하는 권고사항으로도, 의회 의결된 권고사항으로도 집행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도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하여튼 빨리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홍성군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의회에 권고사항을 무시한다 요런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와 지적을 하겠습니다.
  11-28쪽에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펜션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관한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 관련 법률이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따라 가지고 광성 3리 마을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지금 사업자 지정 신청하도록 마을이장한테 통보를 했고요 7월 15일날 이 도시와 농어촌간에 관한 법률 주관부처인 농림부에서, 처음 법 개정이 되니까 구비조건이 뭐고 어떤 절차를 밟아 시행한다는 교육을 7월 15일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위원장 이종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 1여 년 이상 묶어놓는다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18쪽에 휴양림에 산림박물관을 준공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위원장 이종화   
  금년 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거기 운영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방염페인트를 누락해 가지고 그거를 공사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 설계가 언제 됐습니까?
  준공을 올 봄에 했는데 설계 언제 했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작년에 했죠.
○위원장 이종화   
  작년에 했죠, 설계를?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년도 3월 25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전년도에 설계가 들어간 이 건물이 설계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설계가 됐다면은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그게 좀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산림박물관을 준공해 놓고도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관람을 제공 못 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제가 져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분명히 하게 돼 있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9조 1항, 2항에 보면은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은 반드시 방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게 사실은 설계 당시에는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아닌 걸로 그냥 설계……
○위원장 이종화   
  분명히 대상이었습니다.
  분명히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챙기지 못한 거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위원장 이종화   
  감사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전 공무원들한테 경고를 하는데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그 사업을 한 업자한테 이 감사 요구한 내용을 알려줘 가지고 해당 위원한테 전화가 오고 협박식으로 전화가 오게 한다는 거는 이건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김헌수 위원님이 개인 김헌수 자격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홍성군민을 대신해서 와 있는 자리고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정례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가고 있나.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감사 요구한 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누출시키고 통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서 김헌수 위원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합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한두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고 아마 현장조사 할 때 현장에서 맞닥뜨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헌수 위원님, 현장에서 맞닥뜨렸습니까?
○간사 김헌수   
  그런 일 없는데요.
○위원장 이종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통보 공무원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걸?
  전 공무원들한테 경고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관리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재생품 수집 읍면별 실적을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특히 고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수집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보면은 매년 이 수집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4,893톤에서 2007년에는 3,931톤, 금년 5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라 해도 12개월 정도로 월별 계산해서 따져봤을 때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재생품 수집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1-5쪽과 6쪽에 보면은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자꾸 문화가 변화가 되면서 쓰레기량이 많아지는 거 같은데 보면은 나름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소각한 부분이 줄어들고 그런데 매립은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더 분리수거를 잘하고 군민들한테 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한 질서 교육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재활용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재활용 분야가 수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 거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재활용류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녹지과 용봉산경관조림사업 현장답사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 후에 본회의장에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고 보충답변한 후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   
  오늘 건설과, 재난관리과가 끝나면 상당히 늦을 거 같으니까 감사기간 중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지금 바로 가자고 하신 말씀이죠?
김원진 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종화   
  내내 앞으로 두 과가 남았으니까 두 과를 뒤로 미루고 지금 가시든지 아니면은.
김원진 위원   
  내일이나 언제.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현장……
○위원장 이종화   
  내일도 여러 과가 있는데요.
김원진 위원   
  그래도 오늘은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과 하면 너무 늦게 끝날 거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김원진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를 하다 보면은 일몰 후에 어두워지면은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내일 방문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일단 나머지 두 개 과 감사를 한 뒤에 시간이 되면은 오늘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가는 거로 했으면 하는데.
김원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간사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건설교통과 
  
○간사 김헌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7월 8일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간사 김헌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감지 표시장치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께서 추진실적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31개 지역으로 홍성초등학교와 홍남초등학교 2개소에 시공회사는 (주)컨버테크입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설치 초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나 과속에 대하여 단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량의 속도감속 유도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는 속도감지 표시장치를 지양하고 도로안전시설을 더 강화 추진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최근 2년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종화, 김원진, 이병국 위원님께서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위치는 홍동면 문당리, 금평, 화신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8개 부문 27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우리 군에서 1단계 사업 완료 후 농림식품안전부의 평가를 받아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2단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단계는 2007년까지 46억을 투자하여 1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부터 내년까지 2단계 사업 24개 공정을 27억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사업 추진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조속 실시설계 완료 후 도에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걸쳐 사업 기한 내 완료토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0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임금동 위원님께서 지역별 추진 현황, 사업 발주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총 대상은 광천 죽전지구 외 5개 면 7개 지구이며,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가 늦은 이유는 본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도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조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최근 5년간 콘크리트 포장사업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설계단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연도별 단가를 보면은 미터당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95,030원, 2005년도에는 95,317원, 2006년도에는 96,526원, 2007년도에는 97,160원, 2008년도에는 89,590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도로별 병목현상이 있는 지역, 콘크리트 포장 현황, 지역별, 도로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병목현상이 있는 지역으로는 민원 예상 도로로서 군도 40호, 서부면 남당리가 되겠습니다.
  군도 4호 홍북면 상하리 170미터, 홍동 101호 홍동면 문당리 150미터로 파악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현황 도로는 국지도로서 국지도 96호, 서부 궁리에서 장곡 상송리까지 가는 5km가 포장되었으며, 지방도로서는 609호는 미개설도로이므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없으며, 군도는 6개소에 22km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12-11쪽입니다.
  지역별, 도로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도 40호는 일부 구간이 토지 미협의로 인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군도 4호는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불응으로 미포장되어 있으며, 홍동 101호는 효학리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보상 협의 불응으로 미포장구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국도 40호는 남당지구 관광지개발사업의 본선 도로와 연계하여 개량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도 4호는 하천개수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대로 조속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홍동 101호는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지속 설득 이해토록 하여 조속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동 101호는 2009년도 사업 시행 예정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1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 오석범 부의장님, 임금동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단속실적 및 이동식 CCTV 단속차량 구입 계획, 과태료 현황 및 조치 결과, 단속 시스템 운영상 장·단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속요원 단속실적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19,000여 건을 단속하여 7억 8천여 만 원가량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54%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동식 CCTV 단속차량 구입계획은 기계 설치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하여 2008년도에 예산이 계상돼 있으나 교통지도차량의 내구연한이 2009년도로서 차량 대폐차 후 새 차량 구입 시 CCTV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독촉장 발부 시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미납차량 전액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차량 교환주기 경과 후부터는 차량 이전 및 폐차 시 전액 납부 후 압류토록 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단속시스템 운영상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민원인과의 마찰이 적고 단속범위가 넓고 단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며, 단점으로는 단속현장 스티커 미발급으로 인해 위반차량 소유자들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수령 후 인지하게 됨으로써 민원 항의 쇄도가 예상되며, CCTV 차량단속 시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 어려움이 또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차량탑재용 CCTV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위반차량에 대하여 중점 단속토록 하겠으며, CCTV 단속 사각지대 내에는 교통지도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 단속을 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4쪽 구룡리 서구마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 내역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우리 군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필지수는 총 59필지로서 보상비는 약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59필지 중 49필지가 협의 완료되었고, 잔여 3가구에 대해서 10필지가 미협의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토지보상협의에 불응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외지인 및 소재불명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또는 소유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 이전 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 설득 및 신속한 소유권 상속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위한 타 지역 관내차량 운행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께서 목욕차량 등 타 지역 차량의 관내 운행 현황, 단속 근거 실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목욕차량 등 타 지역 차량의 관내 운행 현황은 덕산싸이판온천호텔에서 홍성 - 광천 간, 세심천관광호텔에서 홍성역 - 부영아파트 간,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홍성 - 광천 간 3개 구간입니다.
  단속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2가 적용되고, 총 2001년도가 세 건, 2003년도 다섯 건을 단속하여 관할청인 예산군에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 지역 목욕차량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이용객들의 이탈로 인한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함으로써 지역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광천지역 자가용 소유자의 상당수가 덕산온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 스스로 우리 지역 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용객 눈높이에 맞춘 리모델링 등 시설 재투자에 관심을 갖고 외부로 유출되는 이용객을 유입하겠다는 적극적인 군민의 애향 자세가 적극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혜전대 진출입로 개설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 현황은 총 2.9km로서 1.1km는 포장이 되었고 미포장도로는 1.8km가 되겠습니다.
  08년 6월 25일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08년 9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후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기존 도로 폭이 5 내지 6미터로서 인도 포함 15미터 이상 도로 확보에 따른 사업비 과다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학사촌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관계 부서와 협의 홍성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이 늦어지는 이유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마늘전 공사가 완료되어 5일 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단속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종합적인 의견을 세밀히 검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도로 관리 기능 유지 등 도로법에 의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2-16 혜전대 진출입로 개설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에 보면은 홍성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사업 추진 계획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쉬운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빨리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도 비춰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용역 중인데요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 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만 성립이 되면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요 사업이 조기 착공돼야 될 그런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도 도시계획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홍성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본다면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원진 위원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셔서 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12-14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남부우회도로 구룡리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김원진 위원   
  요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예.
김원진 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 준공 거의다 끝나 가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그분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늦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우리 보고드린 문서에 보면은 미보상 20필지가 돼 있다고 했는데 어제 현재로서 10필지 정도 미협의가 돼 있습니다만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여섯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이해설득을 하고 있는데 한 80%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조속 그것이 아마 협의가 완료될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기한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건설과에서 그동안 택시 해외연수 그 예산 편성해서 몇 차례 시행한 적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작년까지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이 올해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택시뿐만 아니고 다른 운수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제해 있어 가지고 시행 안 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긴 올렸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떤 이유에 대해서 계속 시행하던 군 정책을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제가 생각되는 건 사견입니다만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정책이 선거법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안 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 건설과나 홍성군에서 그분들한테 의회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다 깎았다, 요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혀 의회에서는 그 부분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예산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홍성군이나 홍성 건설과에서 그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홍성군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당신들 못 간다 왜 그랬는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런 여론 파악은 자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있다면은 제가 직접 한번 만나서.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 삼자대면을 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분들 여러 입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해당하시는 그런 업종이나 그분들한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김원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김원진 위원   
  답변이 아니고요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 변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요 부분은 해당되시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의회가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은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까지 지목을 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저한테 누가 그랬냐고 대자고 이렇게 하시면 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요구하시면 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분들한테 원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부서장인 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홍성군 건설과에서 버스승강장 수의계약 주셨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전에 설치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우선 민원 요구 대상에 대해서 2, 3개소인가 발주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발주하는 그 부분이 수의계약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게 전에 문화관광과 지적을 했는데 모른다, 건설과로 물어봐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특허라는 그런 명목을 붙여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특허로 해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2개소인가 우선 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수의계약 해당사유 수의금액 이하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도 할 사항이 있는데 아직 그건 종합적으로……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특허라는 명목을 달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지금 승강장 하는 것도 특허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담당 나오셨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예
○간사 김헌수   
  담당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교통행정담당 김경환입니다.
  특허는 아니고요 실용신안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디자인을 선택하면서 우선 여건이 된 데, 건의가 들어온 곳 세 개소를 그 모델을 써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디자인을 안 쓰고 자체 우리 디자인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기간이 5년인데요 끝난 기간 거를 활용해서 앞으로 관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부분 의혹이 없이 앞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종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12-15쪽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을 했더니 2001년도, 2003년도에만 하고 그 뒤에는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현재 운행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운행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운행은 되는데 그 목욕업소에서 그 주민이 한 30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 목욕 갑니다 하고 하면 그때는 와서 안 받고 모시러 가고 있는 건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 노선 운행하고 이런 건 없는 거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요일별로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온천에서 요일별로 홍성, 광천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버스가 대는 데가 다 있어요.
  시간대별로.
  그러면은 분명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2에 노선 운행 금지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료에도.
  그러면 지역 목욕업계에는 타격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 부분을 현재 운행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12-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감지 표시장치 운영현황에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운영이?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운영은 지금 속도감지표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종화   
  잘 돼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위원장 이종화   
  고장 한번도 안 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
○위원장 이종화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홍남초등학교 앞에가 고장이 세 번 났었어요, 세 번.
  그리고 홍주초등학교 앞에 오늘도 안 됩니다.
  저쪽 군청 방향으로 오는 쪽으로는 작동이 되고 군청 방향에서 홍주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은 작동이 안 됩니다.
  속도 감속 유도 효과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관리상 문제점에서.
  미흡한 게 아니라 효과는 있습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지나가는 차들이 그걸 보게 돼 있고 자기 차가 지금 현재 몇 km로 간다는 게 나타납니다.
  30km로 가게 돼 있는데 거의 다 오버가 되고 있어요.
  보통 차들이 그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러면 차들이 자동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는 있는데 운영을 제대로 지금 않는 겁니다.
  점검을 않고.
  고장이 몇 번 났었는데 고장난지도 모르고 이 고장이 났으면은 하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학교 앞에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촉구드리고, 이게 만일 고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공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희가 한 세네 번 정도 고장은 알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즉시 조치를 했는데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위원장 이종화   
  한번 고장났을 때 보통 일주일도 가고 그럽니다.
  홍남초등학교 앞에 쪽에.
  제가 홍동 방향으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고치고 그러는데 관리를 제대로 않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이 사업이 효과는 있는 겁니다.
  본 위원 자체도 가다가 30km 오버되게 나타나면은 속도를 줄이게 돼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인지가 되고 하니까 조금 효과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앞으로 과속방지턱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속도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시설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이 시설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속도감속 유도효과가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운전자들은 보게 돼 있고 속도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향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12-8쪽 보면 임금동 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하는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미터당 한 9만 5천 원 정도 잡혀 있어요.
  2008년도에는 8만 9천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물가가 오르고 다 올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도 사실은 우리 군내 건설업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콘크리트 포장 인건비가 한 107% 정도 품셈에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옛날에는 그 품셈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실적단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떼공사를 한다.
  떼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떼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 토공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자한테 전국에 10개소고 15개소 전부다 질의를 보내 가지고 너네들이 실지 수급해서 공사하는 게 얼마냐, 그걸 다 받아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실적단가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와서 그 단가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 실적단가를 적용한다는 건 사실 우리 홍성군 영세업자한테 상당히 타격을 줄 거 같아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성군에서 임의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렇습니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12-9쪽 국지도에 보면 아직 국지도가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글쎄, 국지도에 대해선 사실은 관리가 저희 군 관리가 아니고, 국지도라는 게 국가지원지방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관리인데 충청남도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요런 국지도나 우리 지방도의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망 때문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를 찾아 다니고 제가 국토관리청에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남당40호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순위가 밀려있고 교통량 자체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고 기준수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철한 위원   
  오히려 국지도에서 해제를 시켜주고 군도나 뭐로 돌려주면 군에서 알아서 할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국가지방도라고 해 놓고서 도로 자체가 없는 이런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96호 같은 경우도 한 5km 정도가 미포장돼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어제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에도 지금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구두상으로 얘기했고 도로과장한테도 직접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도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답답하게 토로를 해 가지고서 계획 수립한 것이 좀 순위에 밀려있어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글쎄,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좀 개설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73억 7,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1차연도 계획에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는차질 없이 계획대로 여기에 있는 사항이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2007년도 이게……
이병국 위원   
  1단계 공사.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2단계 공사를 착수하려면은요 1단계 공사를 농림식품안전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상 추진됐다고 생각하면 2단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확정 내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 추진돼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 문당리하고 문당리 그쪽 농촌 거기는 친환경마을 오리농마을 정보화마을 뭐 체험마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혹시 거기와 중복되는 사업이 같이 들어가지 않나.
  그 마을에 사실 전체적으로 엄청난 돈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또 먼저 정주권개발, 또 정보화마을, 체험학습마을 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서는 단일 리면으로 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할 적에 여기에 대한 사업과 거기 있는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같이 중복돼서 함께 들어갈 경우가 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거기는 저희들이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체험마을 이런 것도 다 같이 복합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제외해 놓고서 그 사업에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해 주지 이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도 지금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복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지역에 진짜 계획에 맞게 그 지역 주민이 소득 증대하는 데 기여가 많이 된다고 봅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지금 저희들이 도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이 하향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맞춰 가지고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주민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소득사업 쪽에 뭐가 이익이 되냐, 앞으로 체험마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체험하는 학생들이 오고 교육하는 학생들이 올 거냐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해 가지고 주민 의견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추진할 적에 그 마을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소득증대에 갈 수 있도록 그 몇몇 특정인이나 개인에게만 국한돼서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주민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이 사업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주민들이 모든 생활수준이나 소득에 연관이 돼야지 특정인에게만 갈 부분이 있다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헌수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12-9쪽 국도, 지방도, 군도의 병목현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서부면 남당리 국도40호, 군도4호 홍북면 상하리, 홍동면 문당리 홍동101호, 이렇게 세 개가 수년째 지금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행정에서 안 된다고 방치만 해 둬야 합니까?
  뭔가 조속히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거 같으면은 서울시에 고층건물 다 뚫고 나가는 그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하는데 우리 군에는 얼마나 선정을 베푸려고 이렇게 이런 사항이 안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국도40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군도4호나 홍동101호 같은 게 사실은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한 백여 미터씩 이렇게 상당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수용령을 내려 가지로 사업을 시행 완료했어야 되는데 어떤 회피성 발언 같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사업 시행 방침에 변화 좀 주려고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40호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그저께 국토관리청 관계자도 만났고 또 군수님도 직접 청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남당지구개발계획이 조속, 딴 데서 방법까지 심지어는 국토관리청장한테 우리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군도4호 같은 경우도 하천개수사업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행될 겁니다.
  101호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을주민들간의 서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인분을 붓고 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랬는데 그것도 당해 면장하고 유지분들하고 제가 상당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지금 건설과장님이 오신 지도 사실 얼마 안 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이 그 직책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반문하는 건데 이렇게 행정이 수년을 두고, 이게 보면은 보통 10년, 홍동 같은 경우 20년도 다 됐어요.
  내가 행정계장하고 기획예산계장 할 때 그때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몇 십 년째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군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나가 가지곤 언제 해결을 합니까?
  무슨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와서 참 어려운 뭐에 왔습니다.
  이 세 군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과장님,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요거는 국토관리청에 그간에 노력한 근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군도4호 홍북면 상하리 관계, 또 홍동 문당리 관계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건설과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지 그 사항을 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거를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있으면 다 사본을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요거 세 군데를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지금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행정이 종합행정이어서 의장님한테 상당히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의지 같으면은 바로 올해도 사업을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만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예산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언제라고 참 단정드리긴 어렵고 하여튼 제가 근무하는 동안 집념을 가지고 해 가지고 조속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것이 수용령은 다 내릴 수 있잖아요.
  단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겠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나 우리 군내에 있기 때문에 요것을 완료하려고 노력은 건설과장님도 해야 하고 군도4호와 홍동101호는 군수가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런데 군도4호는 거기 하천하고 병행 사업해서 음식점 앞에 그 집까지 철거하는 걸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을 올 가을에 할지 내년 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시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101호 이거하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4호는 올 가을이나 내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할 겁니다.
○의장 이규용   
  4호는 아주 늘 잡고 내년 6월 안으로.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예.
○의장 이규용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서 책임을 아주 묻고 가야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고, 또 홍동101호는 이거는 개인 타협하면 되는 거지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수용하자고요.
  군수가 민선이라고 해서 수용 안 시킬 것도 없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절차가 혹시 그간에 전부 중지됐다가 이제 뭐할라니까 기간이 좀 걸릴지 모르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맞습니다.
○의장 이규용   
  요 기간 걸릴라면 얼마나 걸려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도로관리사업 시행인가를 하고 고시를 하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것도 6개월 이내에 그렇게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지금 판단을 했을 적에 수용령이 안 내리면은 안 될 거 같으면 수용령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뭐를 아주 여기서 약속하십시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의장님, 제가 101호 땅주인을 사실은 서울…… 왜냐면 지금 면장이나 우리 담당계장, 직원이 수차례 올라갔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한번 민원인을 만나보고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사실은 답변을 시원하게 의장님한테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10년, 20년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96년이라고 했지만 홍북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요 두 군데 거는 그 전서부터 내가 다니면서 알고 있는데 물론 마침 우리 유 과장님이 하필이면 나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거 누군가가 일하는 사람이 해야지 않고 이거 그냥 놔두면 또 10년이 갈지 또 20년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우리 유 과장님이 기필코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6개월 아주 여유를 드립니다.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걸로 어떻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요, 나는 6개월이면 수용령은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의장 이규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왜냐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사업 시행인가를 다시 하고 수용령 다시 수행하면, 그러면 수용위원회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 수용위원회도 1년에 두 번 정도 열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장님한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의장 이규용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여하튼간에 신청은 내 주세요.
  수용령을 신청내서 그 중간에 협의가 돼서 완료를 하면은 더욱 좋은 일이고, 그거 나중에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은 그 수용령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군 행정이라는 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해 가지고서 군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벌써 몇 십 년씩 되는데.
  물론 유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군 행정 자체가 이렇게 미지근한 행정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기필코 완료하는 걸로 저는 뭐합니다.
  다시 이 문제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도록, 그리고 국도40호 관계는 계속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제가 다 하나하나 서류를 보겠습니다.
  얼마를 독촉하고 얼마를 노력한 근거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담당자 하여간 제가 책임 한계를 묻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오늘 녹취록에도 녹취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건 분명히 뭐할 거예요.
  그리고 또 노력을 하면 안 될 거 같으면은 나도 생각을 하는데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20년은 다 되고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이렇게 행정 해 가지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주 그렇게 아세요.
  홍동101호도 6개월 주고, 군도4호도 6개월을 주니까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아주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리고 12-12쪽에 보니까 CCTV도 있고 이동식단속차량 제가는 묻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동식 하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이동식을 위원님들이 올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계획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도요원 예산도 따져보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 예산이 적게 드는 CCTV 쪽으로 해 가지고 단속 효율을 높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기계를 뗐다 붙였다 할라고 하다 보니까 한번 뗐다 붙였다 하는데 한 천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프차 뒤에 화물칸이 있는데 저는 그 차를 이용하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뗐다가 내년에 연도폐쇄가 됩니다, 차가.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내년에 천만 원 들고 또 천만 원 들고 그래 가지고 차라리 올해는 부착을 안 하고 내년도 차량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아주 부착을 해서 예산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게획입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그 밑에 범칙금 과태료 관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글쎄, 공무원에 약간 소홀성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납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사실 그 자동차 압류는 다 시켜놨습니다.
  100% 압류는 시켜놨는데.
○의장 이규용   
  그런데 부과도 거기서 하고 징수도 거기서 다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맞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차량 등록 압류는 다 하셨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예.
○의장 이규용   
  그러면 대차 폐차라든지 이런 때 빠져나갈 때 들어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하여간 국가적으로 요즘 과태료를 뭐하면은 앞으로는 강력한 조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뭐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올해 2008년도 6월 21일 이전에 생긴 범칙금은 우리가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고요 2008년도 6월 21일 이후로 발생한 범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더 강구된 대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빠른 속도로 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이것 때문에도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체납세금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해 가지고 영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책정이 돼야 하고 다 해야겠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하고 지금 같이 체납단속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요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일일이 차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상세한 기계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차가 쭉 지나다 보면은 불법차량이 단속된 거 보면은 다 찍혀 가지고서 그걸 바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요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국도40호, 군도4호, 홍동101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그동안에 노력한 근거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재난관리과 
  
○간사 김헌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재난관리과 서준철

○간사 김헌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오석범 부의장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해위험지구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은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와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현황은 현재 삼봉배수펌프장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셋째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는 2008년 2월에 입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에 2008년분 배수펌프장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만 갈산배수펌프장 설치지역 내 농업경영인협회 사무실의 지장물 협의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 설치 사업비를 1회 추경에 7천만 원을 확보하는 관계로 사업 추진이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집행 현황은 2006년도에는 3개소에 16억 1,171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6개소에 14억 7,82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8개소에 21억 4,866만 9천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의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두 번째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금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청광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호안 693미터를 2억 7,445만 2천 원의 사업비로 5월 23일 착공하여 12월 4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누락분 반영과 호안 기초 안정을 위한 시공 변경, 진·출입로 및 제방도로 포장건의에 따른 포장 반영으로 3,662만 8천 원이 증액을 하였고, 풍덕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전석쌓기 876미터를 3억 111만 7천 원의 사업비로 5월 22일 착공하여 11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진·출입로 및 낙차공 접속부 호안 보강과 지장물 노출에 따른 시설물 보강, BOX 연장 조정 등으로 4,94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잠방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호안 2,636미터를 8억 9,177만 천 원의 사업비로 5월 23일 착공하여 11월 18일날 완공하였으며, 1차 설계변경은 노후 BOX 개량과 소하천 접속 위험부 보강, 지류세천 정비 등으로 1억 1,83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차 설계변경은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현장답사 시 제방도로 구간의 사리부설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1,43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청광 소하천 정비공사에 사업량이 축제 및 호안 304미터를 1억 9,014만 6천 원의 사업비로 8월 7일날 착공하여 12월 18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암거 수량 일부 과다계상 부분 정산과 농경지 진출입로 미반영 9개소를 반영 및 골재 포설을 위하여 622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풍덕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호안 491미터를 2억 1,138만 8천 원의 사업비로 8월 22일날 착공하여 12월 2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자연석 쌓기 수량 누락분 반영과 접속지류 세천 보강 건의 반영으로 65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갈뫼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호안 252미터를 2억 8,632만 2천 원의 사업비로 7월 16일날 착공하여 12월 14일날 완공하였으며, 설계변경 사유로는 BOX 암거 단면 조정과 오수관 수량 누락분 반영, 제방도로 위험부 가드레일 설치 및 접속 포장으로 1,342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갈오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호안 392미터로 1억 8,580만 4천 원의 사업비로 8월 13일날 착공하여 12월 20일날 완공하였으며, 설계변경 사유는 노후 흄관교 개량 건의 반영과 접속세천 보강 건의 반영을 하기 위하여 1,51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포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호안 140미터를 2억 4,799만 6천 원의 사업비로 10월 8일날 착공하여 12월 27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지장물 노출에 따른 공종 변경과 위험박스 개량을 위해서 68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2쪽부터 13-26쪽의 사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집행 현황은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186억 6,826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28쪽의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0쪽 두 번째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금액입니다.
  13-30쪽부터 13-33쪽까지 1차분 1단계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4쪽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단계 공사는 2002년 7월 30일 의회의 계속비사업 의결을 득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축제 1.7km, 교량 5개소, 펌프장 2개소이며, 사업비는 121억 5,653만 5천 원의 사업비로 2002년 12월 23일날 착공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하천시설 기준에 부합토록 교량길이 연장 및 상지보 개량을 위해서 15억 4,636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3차 설계변경은 교량 3개소와 펌프장 가시설 1식, 진입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26억 4,03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6쪽입니다.
  6차 설계변경은 도수로 통수단면 변경 및 펌프장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 3,712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7차 설계변경은 충청남도 대규모 공사 집행 실태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로 5,28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차 설계변경은 펌프장 진입로 변경과 유수지 준설, 파고라 설치, 벚나무 등 이식하기 위해서 1억 2,04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9차 설계변경은 광천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27억 9,3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우회도로 설치를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광천교 재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소암리에서 죽전리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38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08년 1월 28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2월 12일날 지장전주 이설요청과 상수도 및 지하매설물 이설을 완료하였고 2008년 4월 3일 교량 재가설에 따른 차량 우회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월 17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해서 사업 일시 중지를 하였습니다.
  13-39쪽입니다.
  부진사유로는 교량 철거 후 재가설 시 4월과 5월 농번기로 모내기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양촌보를 막아 광천천 수위가 상승하여 교량 터파기가 어려웠고, 여름철 재해기간 중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교량구조물 및 동바리, 비계 등 유실로 교량 붕괴 위험성이 상존하여 안전관리 및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기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9월 추석과 10월 초 광천새우젓축제 및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등 각종 행사로 오서산 및 광천을 찾는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함 및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천새우젓축제 및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등 가을철 관광 성수기 이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3-40쪽 세 번째 공사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시기가 지연되어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달 우회도로 가도설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말까지 광천교 재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13-27쪽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처음에는 얼마 섰었죠?
  본예산.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총 예산이 97년 이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27쪽에 보면 연차별로 97년 이전에 22억 3,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총액이 254억 8,900만 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처음에 22억 3천이 섰다가 나중에는 총액이 2백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254억 8,900만 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은 22억이었다가 한 10배 이상이 불어났네요?
  그렇죠?
  계속비로 하니까.
  그랬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전에 한 거 말고 요즘에 한 것이 건설업체가 그 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처음에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자꾸 설계변경해서 계속 했죠?
  늘어나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다 계속 주었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1단계 공사는 계속비사업 의결을 받지 않고 97년 이전부터 해서 2002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요즘에 먼저 그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해에 예를 들어 지금 4차하고 5차 이럴 적에 당초보다 증감이 엄청 많은 돈이 3억, 7억 정도의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설업체도 바꿔서 입찰을 볼 수 없느냐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총액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한 사람한테 계속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사업할 경우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한 업체한테 계속 계약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이 물론 그렇게 연계돼서 안 하면 하자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한 사람한테 너무 주고 하면 연계성은 있지만 그분들한테 너무 개인한테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런 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사업장 내에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한테 계속 계약을 시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이게 모든 공사가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됐고 한데 1차가 끝나고 자꾸 계속 변경하다 보니까 그 업체한테 사실 특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변경을 하면서 계속 사업이 늘어가는데 당초에 계획을 이쪽 8차에도 하고 9차에도 지금 하는데 요렇게 될 적에 다리도 잘못돼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먼저 8차에 한 거 여기 다리가 변경돼서 세 개 했다가 지금 소암 1·2교도 하고 요번에 광천교도 다시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당초에 한번 계획된 대로 미리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생겨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하자도 생기고 하천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다리를 다시 놓은 사항이거든요.
  2002년도에 하천 관리 기준이 보강되면서 그 이후로 소암 1·2교와 광천교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그런 특혜성이나 그런 것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특혜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고맙습니다.
○간사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용봉산경관조림사업장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현관 앞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o환경녹지과(계속) 
  
○간사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현장답사 다녀온 결과와 요구할 것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용봉산조림사업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식재를 안 했다는 부분과 규격 미달된 부분, 그리고 죽은 나무를 전수조사를 다시 해 주시고 나무마다 그 규격 미달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것과 또 저는 제 조사한 거를 보면은 536주 정도가 덜 심어졌다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요런 부분을 우리 군 감사팀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정상적으로 식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요구하면서 만약에 감사가 미흡하게 진행됐을 시에는 전 사실 제가 아까도 발언했습니다마는 위원이 어떤 조사라든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식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해 볼까 그랬었는데 우선 1차로 우리 군 감사팀에게 요 부분을 의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준비를 해서 감사를 요구하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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