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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31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3. 2.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4. 3.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5. 4.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6. 5.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에 수입은 79억 2,904만 6천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904만 6천 원으로 변경 대상 기금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으로  금년도 홍성읍 학계세천 등 13개소의 위험시설물 정비로 서부 어사방조제 정비사업비에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헌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10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취득 변경분 토지는 26필지에 27,398평방미터이고 교환취득 변경분 건물은 12동에 965.8평방미터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분과 함께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3월 15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4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50만 원을 투자하여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계획은 하천정비 4.51㎞, 펌프장 1개소, 교량 1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 중 2007년도까지 기 투자한 5억 원 등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국비 120억 원과 도비 40억 원, 군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5.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철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철한 의원입니다.
  2007년도 10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홍성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유사 중복 조례인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토지 합병 등으로 인하여 홍성읍사무소 외 5개 면사무소의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가 변경된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된 주소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개정된 법률의 관련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의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화장장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적당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59회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기금운용계획,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 계속비사업, 조례안 의결 등을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군정질문이 군정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의견의 교류와 이를 통한 올바른 대안을 도출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군정과 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군정의 발전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2개월 남짓 남은 금년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요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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