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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23일 (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5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0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
  5. 4.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
  7. 6.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폐지조례안
  8. 7.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5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5. 3. 200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4.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5.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6.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폐지조례안(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12. 7.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8.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9.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9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군정질문,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세부 사항으로는 2007년 9월 27일 이규용 의장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군정질문 요지서를 홍성군수님께 송부하였으며, 2007년 10월 16일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 출석·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제출되었고, 2007년 10월 16일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발의와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동 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태준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준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화 부의장 외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군정질문과 관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군수제출) 

(10시 1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계속비사업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폐지조례안(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7. 홍성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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