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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8월 14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3. 2.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07년 8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교환취득 변경분 토지는 8필지에 12,133㎡이고, 교환처분 변경분 토지는 1필지에 9,579㎡를 교환취득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분과 함께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3.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07년 8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교환취득 변경분 토지는 8필지에 12,133㎡이고, 교환처분 변경분 토지는 1필지에 9,579㎡를 교환취득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분과 함께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3.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부의장님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2007년 8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다양한 주민 여론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현안사안 또는 주민불편사항 등 군정운영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과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된 만해체험관의 적정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학교의 의무교육 시행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이장자녀 1명에 대하여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 “홍성군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를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교통 기초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개선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 준공에 맞추어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그동안 화장 및 납골시설 운영 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며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묘지 설치 억제를 위해 홍성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사용료 지원을 통해 화장 및 납골 확산을 장려하는 등 장묘 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건설산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3항 및 제4항 하단에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제10조 제1항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의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안전진단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화재 예방과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범위가 시달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등 9건을 심의·처리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기에 다뤘던 군정업무 청취 중 미비하거나 부진한 업무는 더욱 분발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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