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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8월 6일(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5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4.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5. 4.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
  7. 6.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8. 7.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
  10. 9.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3. 12.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4. 1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5분자유발언(이병국의원)
  4. 1. 제15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부의장외 6인의원 발의)
  5. 2. 2007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6.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7. 4.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5.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10. 6.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7.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8.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13. 9.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0.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1.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6. 12.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군수제출)
  17. 1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안(군수제출)
  1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6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5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조례 9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은 수고했습니다.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고철한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철한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5분자유발언(이병국의원)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민의 꿈을 키우고 행복을 가꾸어가는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6회 임시회를 맞아 저에게 귀중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으로 10만 군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건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1년여 동안 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평소 느꼈던 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 군민과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한 가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정의 최종 목표가 군민의 복지 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 개인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상호 존중할 줄 아는 건전한 시민의식 조성을 위해서 모두가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속 정보화 경쟁 우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변화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능동적 사고로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틀에 박힌 고정관념과 관행을 과감히 버려주십시오.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지역환경과 여건을 무시한 행정편의 주의적 군정 행정에 따라 실익보다는 부작용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여건 및 현실에 적합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식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사전에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생산적인 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우리 군은 농·축·특산물의 생산지로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부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고유 상품이 없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한·미 FTA 타결, 그리고 한·미 EU FTA 협상 등 선진강대국들의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지난 7월 18일 우리 군 홍성군 배연구회에서 ISO9001을 인증받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하여 명성에 걸맞게 고급화,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마크와 국내·외적 품질 인증 획득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능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농·축·특산물 명품화팀 등 별도의 TF팀을 가동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해 도청유치와 더불어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신뢰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결집해 정성을 쏟는다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부의장외 6인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6일서부터 8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 1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6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1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원님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의원입니다.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현장 위주의 감사를 통하여 군정 및 주민의 복지, 지역 발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백 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으로 받아주시고 지적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과 시정 조치 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자료가 되도록 작성,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2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오석범의원외 6인의원 발의) 
6.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자율 방범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8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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