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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6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7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7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지역경제과
  4.   o 사회복지과
  5.   o 건설교통과
  6.   o 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석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선 5대 개원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먼저 개원 1주년을 축하해 주신 선배 의원님과 이종건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위원회에서는 10만 군민께 희망과 비전을 드리는 위원회가 될 것이며, 5대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께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감사장에서 수고하시는 CNB 방송사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와 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원 1주년을 맞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알차게 챙겨주시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킬 수 있는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행정사무감사(계속)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이 되겠고, 사업량은 135만 4,4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80억 8,6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0월에 입지 후보지를 갈산면 일원으로 선정해서 금년 1월에 홍성군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구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3월과 4월에 예정지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지표조사 결과가 문화재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에는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과 도청직원 그리고 군정 실무진이 함께 대기업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7일에는 실무진이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산업입지 분야와 산림녹지 분야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였고, 4월 24일날은 회장단이 지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6월 18일날 대기업 임원진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단지조성 및 회사 이전에 관한 관련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까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및 수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에 공익용 임지와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각종 용역을 발주해서 2009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2010년도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기관별 훈련내역과 일자리 창출사업 및 실업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기관별 훈련내역은 2005년과 2006년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3,642만 7천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기관에 10개과정 55명이 교육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으로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청년실업자와 실직자, 일용근로자,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 인원 매년 290여 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으로는 2007년도 실업자수는 2,73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자활기반 확충을 하고,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서 전문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을 해서 실업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과 구인, 구직자 취업 고용상담 인원 및 취업알선 인원 그리고 실업인력 전문교육 이수 및 취업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사업부서가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한 것이 4개 읍면에 19명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많아서 공공근로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구직자 취업 고용상담 인원은 공공근로 1명을 활용해서 취업정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취업알선 인원은 현재 2007년도에 5명입니다만 사실 구인, 구직자 고용 정보망을 통해서 서로간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인원은 더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업인력 전문교육 이수자는 없습니다.
  취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1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속공예산업 육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금년도에 신제품개발 장려비 지원사업비로 성촌토기에 300만 원을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 중에 있고, 갈산토기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금년도에 5억 원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2쪽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그동안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에 광천읍 소암리를 특화단지 조성지로 선정해서 기본설계 용역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5일 광천 영어조합법인 김부로부터 사업추진 포기서가 제출돼서 금년에 새로 재검토 및 재추진 의지를 확인해서 현재 지난 5월에 본 단지 조성 개발 희망자가 나타나서 현재 조성용지 매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7월 10일날 투융자 심사 일정이 잡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업주가 대부분 영세한데 토지가격이 상승해서 단지조성비 부담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0일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08년도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광천 재래시장 노점상 도로점용 실태와 노후 장옥 보수실적,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광천 노점상 도로점용 실태는 홍성이 6개 구간에 173명, 광천이 4개 구간에 55명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도면을 한 부씩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노점상은 현재 광천이나 홍성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그쪽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도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장옥 보수실적 및 향후 대책은 2005년과 2006년도에는 각각 1건, 2건 해서 3건을 보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현재는 보수를 않고 먼저 사업을 했던 업체가 와서 하자보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정문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과 실업자 현황,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실업자 현황은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연령이 유인물에는 18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15세부터 29세 청년층에 대해서 우선 사업비를 배정해서 청년실업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단가 차이가 있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선정된 사업은 네 개뿐이지만 그 외 정보화사업이 있어서 신청하는 청년층의 대부분이 선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시에 취업보호대상자나 비진학 청소년, 또한 청년 계층에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선발해서 금년도에는 146명을 신청받았습니다만 63명을 선발해서 그 중에서 청년층이 34명의 인원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현황은 현재 금년도에 1,19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실업 대책을 점차 증대해서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을 촉진시키고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지방 이전을 유도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 도시가스 공급추진 상황에 대한 지역별 추진현황과 실적, 또 일반가정의 설치완료 계획 및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지역별 추진현황은 2006년도에 홍성 도시가스와 홍성읍 일원에 옥암, 오관, 남장, 월산, 소향에 17,473미터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 월산 택지개발 지구에 1,507미터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한 80% 정도가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반가정의 설치완료 계획은 도시가스사업이 현재 민간업체인 서해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가정의 공급은 도로와 주변 도시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도시가스를 100으로 볼 때 LPG가 118, 등유가 139.6, 경유가 203.5로 발열량이나 효율, 또 ㎉당 단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동절기에 경유와 도시가스를 비교할 때 약 3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18페이지 정기 재래시장 현황으로 김원진 위원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장옥의 사용허가 현황과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07년도에 홍성 정기시장이 29건, 광천 재래시장이 146건, 갈산 정기시장이 14건 사용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죄송한데 오타가 있습니다.
  총계에서 징수현황에 4,709건이 아니고 4,697건이고, 2006년도에 징수현황에서 소계에 2,462건이 아니고 2,450건, 홍성 정기시장이 468건이 아니고 456건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성 정기시장이 162건에 159건, 광천 재래시장이 724건에 689건, 갈산 정기시장이 70건에 62건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고, 또 우리 홍성지역에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참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훈련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현재 55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읍면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고 항시 그런 접수도 하고 알선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자도 등록해 가지고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전부 등록해 가지고서 소극적으로 그냥 인터넷이나 어디다 해 놓을 게 아니라 실업자를 정말로 우리 홍성군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런 사람을 전부 파악하고 등록해 가지고서 희망을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지 해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지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어디다 해 놓고서 정보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고용촉진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기관별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일자리도 창출해 가지고서 자꾸 실업자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8-6쪽에 우리 군의 실업자 인구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현재 2,73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저희가 시군 단위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국 실업률에 대비해서 저희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하나하나 전부 파악해서 그게 조사가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이 수치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전국 실업률에 대비해서……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실인원을 파악하고 실제 일하고 싶은 사람들 그것을 파악해야지 어떤 국가의 통계 수치에 의해서 우리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구인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정보센터 정보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8-6쪽에 실업대책으로서 2007년도에 실업자가 2,730명인데 실업률이……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3%입니다.
  이건 전국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취업 알선한 것이 2,730명에서 23명을 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저희가 알선해 준 게, 정보망을 통해서 알선한 게 23명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 이게 2,730명 중에 23명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적은 숫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이 수치는 저희가 알선을 통해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알선 해 준 인원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외국 인력을 우리가 데려다 쓰면서 국내에는 실업자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우리 각 시군단위 거기에서 취업에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 결과가 생겼잖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근로자가 몇 십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내 실업자들은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네들이 전부 일하기 싫어서 실업자냐. 저한테도 구직을 많이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잘 연결이 안 돼서 취업도 못 시켰지만 그 취업정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분기별로 연 한 290명을 실시하고요.
  8-7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11개 업체에 252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290명이 연중 고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이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 이상,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로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인원은 저희가 1년에 29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연 인원 한 10,100명, 290명을 연 인원으로 따질 때에는 한 10,000여 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연인원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290명에 대한 1년간의 연인원.
이태준 위원   
  그것도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는 거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은 연속해서 공공근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공공근로는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현재는 예산이 저희가 1억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 전부는 지금 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런데 분권교부세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인원이 어떤 한정된 건가요, 우리 군 자체로서도……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저희 예산이 시군별로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배당되고, 거기에 대한……
이태준 위원   
  나오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태준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한다.
  알았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취업정보를 수시로 실업자한테 내 주고, 또 실업자를 파악해서 등록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 좀 했으면……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하고 있어요.
  다음 8-11쪽에 민속공예산업 육성 이것도 지금 2007년도에 신제품개발 장려비로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갈산에 갈산토기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이것도 겨우 민속공예산업을 다시 개발해서 신제품이 더 많이 발굴돼서 이렇게 되도록 해야지 이거 한 가지 신제품, 한 가지 토기, 신제품이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주로 갈산에 토기.
이태준 위원   
  예, 토기 이것도 토기구먼.
  이것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는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홍성에서 민속공예품이 토기 말고서 목공계통이라든지 뭔가를 발굴해서 이름있는 민속공예품이 우리 홍성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고철한 위원   
  4개월 동안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다 했습니다.
고철한 위원   
  하여간 다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한테 의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아마 민선 4기 우리 이종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신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고철한 위원   
  현재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났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가 문화재청에 제출돼서 지난 5월 28일날 현지답사까지 진행됐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인허가 절차상에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제가 되어야 다른 공익임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제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철한 위원   
  그 해제가 올 12월달이면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연말로 끝나는 거죠.
고철한 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도면을 보면 해안에서 1㎞ 정도를 지나면 환경보존지역이 안 풀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산리나 부기리 쪽이니까 해안가에서 1㎞ 정도 남짓 다 될 텐데 예를 들어 그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산쪽으로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묶이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 도면을 놓고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청과 이렇게 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서부면, 갈산면 일원이 거의 풀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40만 평, 50만 평 하고 나서 다시 2의 산업단지가 될 때에는 상당한 또 제약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40만 평 조성해서 보면 기계장비, 전자부품, 영상, 음향, 자동차, 트레일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기업에서 온다는 확신을 받은 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금 대기업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기업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전하려면 재원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를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면 저희와 바로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8-18쪽 정기재래시장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홍성하고 갈산하고 장옥을 현대화시켰는데 오히려 시장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근에도 청양이라든지, 또 서산 이런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런 곳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활성화되는 그런 체계가 아니거든요.
  현재 재래시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군민이나 주민 의식이 일반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점차 자꾸 축소되고 이렇게 활력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장옥을 현대화해 놓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노점상이 성행을 해요.
  장옥으로 안 들어가고 노점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 장옥을 지을 적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충분하게 거기 그 사람들하고 검토 의뢰해서 진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거의가 다 지어집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홍성 재래시장에 노점상들이라든지 재래시장 장옥에 있던 분들하고 충분한 협조가 됐었으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을 텐데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들아가봤자 장사가 안 될 거 뻔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또, 갈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갈산 뒤편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걸 그 지역의 노점상들이나 기존에 장옥을 했던 분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됐었으면 그렇게 안 짓고, 돈 그렇게 안 들이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용역에 의해서만, 또 대학교수들한테 의뢰해서 돈 들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학교수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 지침상에 30억 미만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나 아니면 시장 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만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하여간 중기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해야만 짓는다면 아예 안 짓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왔어요, 지금 보면.
  홍성 시장이나 갈산 시장이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노점상들이 또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본 위원이 감사요구를 한 내용 중에 8-5페이지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군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도 1,800에서 금년에는 2,730으로 있는데 이 실업자 수가 정부에서 실업통계를 낸 실업률에 대비한 숫자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고용촉진을 위해서 파악하시는 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지적합니다.
  고용훈련 인원이 매년 100명 이내로 현재 5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걸 지적합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홍보가 있어야지 이러한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서는 고용촉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김 특화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은 토굴새우젓과 김의 특산지로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고 시장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군내 군민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동안 광천 김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되고 포장되어서 국내 각 가정이나 식단의 기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광천지역의 경제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특화상품으로 지금 남습니다.
  따라서 광천 특화단지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걸 지적하고요.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영세함을 들으셨는데 물론 영세합니다.
  현재 김 특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규모를 갖춰서 시내권에서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 공장을 놔두고 특화단지 새롭게 조성해서 거기로 이전한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사업적으로, 그 양반들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걸맞지 않은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작게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을 특화단지로 이전하기에는 그분들은 진짜 영세합니다.
  그런 점을 파악했으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없고 영세함을 빙자로, 또 그동안 김 특화단지 조성을 희망했던 큰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개별적으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보고만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령이나 서천에서 김이 생산되는데, 원 자재가.
  지금 보령이나 서천에서는 이제는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겠다, 우리도 이것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산해서 유통 판매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광천은 기술 정보산업의 이전 역할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천 경제로 봐서나 홍성 경제로 봐서.
  우선 모든 것이 상인들의 몫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도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안이 빨리 만들어져서 영세한 상인, 또 정말 영세한 지역경제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대안이 마련되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서 말씀대로라면 단지 조성하는 희망자가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사항 이외에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자가 있다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지역경제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금년도 들어서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영어조합 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특화단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던 중에 다행히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발 희망자가 나타나서 투자 의향서를 지난 6월 22일날 받고, 현재 7월 10일날 충청남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적으로 위치는 광천농공단지 그 주변이 되겠고, 토지매입도……
김정문 위원   
  신진리 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80% 정도까지 매입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김정문 위원   
  토지매입이 80% 정도 진행되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몇 평 정도 개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15,000평.
김정문 위원   
  15,000평, 저희들은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80% 정도 토지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안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8-15페이지 청년실업자 고용촉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5페이지 고용촉진 실업자 수는 늘고 있는데 청년실업은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실업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 청년실업률에 대비해서 숫자가 나온 통계수치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건 굉장히 불투명한 답변이시고요.
  물론 진학률이 높아서 청년들 실업이 줄 수는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청년실업이 숫자는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 청년들 실업률이 줄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한 보고가 이렇게 이뤄졌다고 생각되는데, 청년실업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저는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갖가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청년들에게도 이 취업정보, 고용정보가, 또 고용훈련 정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앞에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김 특화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 조사가 2006년 1월부터 이뤄졌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2005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못 걷고 아까 답변에 토지매입이 지금 80% 정도 추진됐다고 했는데, 하여튼 80% 정도 토지매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광천은 전국적인 시장 규모로서 과거에 명성을 날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천 김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천 김이 강원도에서도 광천 김 상표로 판매가 되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김인데도, 인천에서 생산되는 김도 광천 김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원인이 뭔가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주시고, 그만큼 광천 김 명성이 높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광천 김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천에 찾아 오시는 분들, 오서산에 그리고 이 지역 관광지를 찾아 오셨다가 광천 김을 사 가지고 가기 위해서 광천 시장에 들리고 광천에 들려서 광천 김 생산 라인을 한번 보고 싶다 했을 때 정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지금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실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파악을 4개월 되셨는데 아직 못 했다면 과장님으로서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광천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광천 김이 유명하고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시설을 자신있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시설은 한두 곳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모든 게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야말로 초대형화로 가야 됩니다.
  초대형 프로젝트로 가지 않으면 지금 본격적으로 뒤따라 오고 있는 서천 김이나 대천 김한테 밀립니다.
  사실 생산규모는 맛김 가공도 대천이 광천보다 지금 배 정도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 김이 잘 팔려나가는 것은 과거의 명성 때문에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초대형 프로젝트, 이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거 정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80% 토지매입이 지금 추진됐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광천 김 생산 라인을 공장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복도형으로 해서 대형 창문으로 가면서 라인을 차례대로 보고 아, 김이 저런 과정으로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구나, 광천 김을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8-14쪽에 홍성, 광천 재래시장 최근 2년간 사업 한 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홍성시장에 몇 개의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시장 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저희가 마늘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생선전이라든지, 또 비가림시설 부분에도 일부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따가 현장에 가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마늘전도 일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두 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중지한 상태이고,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비 오는 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종화 위원   
  많이 하자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일부 하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죠. 예산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하자보수기간이 금년까지인데요 그 시설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종화 위원   
  보증업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보증업체도 저희가 파악을……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   
  그거는 생선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종화 위원   
  생선전 말고 저쪽은, 저쪽도 비가 최근에 한 것도 비가 샙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쪽은 먼저 보수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수를 했다는데 샌다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쪽도 좀 하자보수를 시키고, 생선전 부분은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 설계를 맡은 업체가 컨소시엄을 지역의 모 대학 교수와 했습니다.
  그 교수가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일반 현대 건축이나 지구단위 이런 전공을 한 교수가 아니고 한옥 전공한, 고건축을 전공한 교수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옛날 집 짓는 분이 현대식 시장,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설계를 컨소시엄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 군에서 그 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했다는 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감사 때 그걸 지적했고, 또 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분명히 자연환기로 될 수 있는 같은 예산, 지금 인위적인 환기, 전기를 들여 가지고 환풍기를 돌리게 시설을 했던데 그렇게 않고도, 예산을 덜 들이고도 자연환기가 될 수 있게 하면 더 환기가 잘 되는데 냄새도 오히려 잘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않고 환풍기 단 것을 시장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 환기 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현재는 이상 없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없이 잘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종화 위원   
  아니, 과장님 뭐 코에 이상 있습니까?
  코에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그게 문제가 없다니 전혀 환기가 안 됩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부의장님, 개인적인 인격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에 다 가봤는데 위원님들은 다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만 이상 없다고 그러면 이거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오석범   
  다시 경고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모독성 있는 발언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선별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돌리려면 전기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자연적인 환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설계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 데도.
  홍성군 집행부는 그만큼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제안이나 발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천시장 노점상 부분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감사를 하실 거 같고, 현장에 또 답사를 요구하실 거 같으니까 제가 발언을 않겠습니다.
  광천시장 현대화사업 과일전과 채소전 일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현재 설계가 끝나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상이 몇 %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금 한 두 집 정도가 단가가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 금년 저희 군의회 152회 임시회 때 군유지 관리계획 승인까지 한 광천시장 안에 주차공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충남차이나 자리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비를 현대화사업으로 쓰고 내년도에 중기청에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최소한 저희 의회 간담회에라도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역 주민들은 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것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 지역주민을 대하는 저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잘못하면 군수님이나 저희는 지역 주민들한테 욕만 무지하게 먹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도 하나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조속하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분명히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광천시장이 자꾸 침체되어 가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촉구드리면서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과장님께서는 전임자가 행위를 한 사항이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낸 8-15쪽에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현황을 우리 군에서 뽑지 않고 국가 전국 통계에 의해서 뽑았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병국 위원   
  이것을 저소득 청년실업자 현황을 우리 의원들이 군 것을 뽑아 달라고 했지 전국 통계를 뽑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 8-6쪽에 청년실업자는 늘어났는데 아까 김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실업자는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올해만 해도 3%가 청년실업자는 늘었는데 저소득자는 7.2%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는 몰라도 전국 통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감사 요구를 했는데 왜 전국 통계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물론 읍면에 조사를 시달해서 조사를 받으면 파악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저희가 통계수치를 전국적인 수치에 대비해서 한 것이 정확하다 이런 생각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을 성실하게 현황 파악을 않고 그냥 통계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앞으로는 읍면에 시달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에만 국한되었는데 그거 가지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나 일반 저희 기업이 현재 금년도에 16개 업체가 입주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한 250명 정도 고용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대학교도 있고, 폴리텍 대학도 있고, 또 중소기업 협의회도 있고 그러니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 서로 협조체제를 해서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실업자를 자꾸 거기에 학생들을 유치해서 실업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장기적으로 우리 대책이 되지, 일회성으로 공공근로 해 가지고 이게 뭐 실업대책 해소했다고 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앞으로는 학교와 기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기업인협회, 또 우리 군내에 있는 대학과, 또 우리 맞춤형으로 어디서 무슨 기술자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직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방산업단지, 방금 고철한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 8, 9년간이 걸리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전부다 해서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하는 금강유역이라는 그 업체가 그 구성이나 내용, 역할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이라고 해서 각종 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에 저촉 여부를 그 환경청에서 검토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환경청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모든 허가 절차가 이곳을 경유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끌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뭐 허가기간이 한 달이라면 한 20일은 끌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보통 저희가 이런 산단을 조성하는데 환경성 검토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그쪽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워낙 그분들도 전국적으로 각종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어디 홍성군에 무슨 허가를 넣으면 너무 늦다 하는 등등 세월 다 간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혹시 군수님, 전국 군수님 회의 시에 이런 것 좀 정부 당국에 건의 좀 할 수 없습니까?
  도대체 어느 기관이 지금 시대에 이러는 건지……
○군수 이종건   
  이 환경성 검토는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을 1주기로 봐 가지고 계절별로 끼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1년, 여름에 되어야 그때 판단이 되고 겨울이 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판단하고, 그래서 대개 12개월을 잡아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전문가들이 거기에 없는 모양이구먼요.
  전문가들이 한번 딱 가서 보면 알 텐데.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여름 것을 겨울에 판단 못하는 것이고, 겨울 것을 여름에 판단 못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겨울에 미치는 영향은 겨울에 판단하고, 여름에 미치는 것은 여름에 판단하기 때문에 1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겠고, 또 재래시장 노점상 이게 갈산이나 홍성이나 광천이나 노점상이 아주 골칫거리인데 갈산시장 같은 데는 장날이면 서부통에 교통이 아주 마비됩니다.
  그 물건을 놓고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타고 가다가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물건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마비가 되는데 어느 날 면장과 갈산 기관단체가 전부 나서서 이걸 한번 막아보자라고 하는 협의도 한 일이 있는데 이때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 담당자나 기타 분한테 답을 얻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하면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 군수님께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우선 자료에 의한 감사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홍성지역 지금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글쎄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는 많이 침체되고……
○간사 김원진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성군의 지역경기가 침체돼도 괜찮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간사 김원진   
  그렇지 않다면 홍성군 지역경제과나 홍성군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글쎄,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행정감사 질의 요청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거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
○간사 김원진   
  홍성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성군에 무슨 정책이나 방안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간사 김원진   
  민선 3기보다 민선 4기에 지역경제에 정책이나 특색이나 치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현재 보고드린 대로 지방산단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을 금년도에 2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6개 업체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가 홍성의 지역경제나 홍성의 경제적인 측면은 지역경제과 한 과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이 문제는 홍성에 관련된 전체 과가 합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8-2페이지 지방산업단지 50만 평 조성, 물론 상당히 좋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빨리 추진을 해야 되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이 산업단지나 대기업을 유치할 때 대기업이 당진에 온다고 한 후에 산업단지가 유치됐습니까,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유치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진에는 10년 전부터 그런 석문단지나 여러 가지 단지가 있었습니다.
  조성이 됐었지만 그 결과가 10년 후에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뭐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는 광천 지역경제를 살려야 홍성 지역경제가 산다고 늘 말씀하십니다만 광천이나 홍성에 인근 읍면은 상당히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도 광천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인 정책개발이나 아니면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약 100만 평 내지 200만 평을 홍성군에서 먼저 조성한 후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정책적인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광천이 김과 물론 새우젓이 있습니다만 그 김과 새우젓으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10,000명에서 12,000명의 성장동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기는 상당히 침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몇 개, 50만 평 조성도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7, 8년에서 10년 가까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홍성도 정말 민선 3기보다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2페이지 지방산업단지 50만 평 조성사업은 50만 평뿐 아니라 100만 평, 200만 평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에 의한 감사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홍성군이 2005년도에 실업자가 1,800명, 2006년도에 2,400명, 2007년도에 2,700명 홍성군에 실업자가 2,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홍성군도 전국적인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은 지금 계신 과장님이 아닌 전임 과장님께 촉구를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은 의존하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런 통계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2,700여 명 그런 전국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실업자 수 중에 취업을 시켜준 사람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홍성군이 10만 인구에 취업 알선을 24명, 23명 했다는 것은 정말 홍성 지역경제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23명, 24명 이런 측면에서 몇 명 중소기업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과감한 대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다른 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취업자를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8-7페이지 보면 홍성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업체, 2006년도에는 22개 업체 이렇게 유치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결성농공단지 조그만 중소기업 단지를 조성하고도 지금 현재 입주수가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입주하기로 한 업체도 전혀 입주를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글쎄, 지금 입주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다시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입주를 하겠다,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연장을 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홍성군에 와서 공장을 해도 여건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상당히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되지 못하고 안 되기 때문에 홍성에 가서 공장을 해봐야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으면 홍성에 와서 공장을 하시든지 기업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정말 홍성이라는 데를 자부심을 가지고 공장을 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도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더 많지 민다는 것은 와 봐야 별 볼일 없다 그래서 오지를 않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경제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도 사후에도 충분히 홍성에서 기업을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나 이게 도입돼야 됩니다.
  8-12페이지 김 특화단지 조성에서 김정문 위원,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촉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천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로 이 단지를 줄 테니까, 가계를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성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자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뺏기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8-14페이지 홍성, 광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천 일부하고, 강원도에 영월 쪽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럼 성공한 지역을 우리 홍성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저는 못 가보고 저희 담당이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간사 김원진   
  홍성 재래시장도 그런 서천 성공한 그런 재래시장과 똑같은 그렇게 조성을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현재 마늘전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나면 저희 판단으로는 활성화가 되고 시장이……
○간사 김원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약 그렇게 조성해 줘서 활성화가 된다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노력은 하지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 못 지시죠?
  지금 홍성 재래시장도 부분적입니다만 현대화를 많이 해 줬죠?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줬습니다만 오히려 비가림시설 해 준 곳은 더 침체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성 지역경제의 한 축을,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한 축을 이루어 왔던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애환이 뭐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분들에 의한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지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해서 요구할 때 현대화만 시켜주고 홍성군에서는 책임을 다했다 이런 측면의 접근은 안 된다고 봅니다.
  현대화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약 30여 개, 50여 개 이상 현대화를 했습니다만 극히 성공한 예는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검토 많이 하시고 하셨겠습니다만 이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쇼핑,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제는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현대화로 해서 그분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래시장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줄 생각은 않고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현대화만 시켜주고 그래서 책임을 다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휴식공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간사 김원진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은 좀 서운합니다.
  왜, 재래시장 노점상 앉을 데도 없는 데다가 나무그늘 만들어 줘서 벤치 몇 개 만들어 주는 게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화적인 접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거 역시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백화점이나 아니면 미도파 백화점 앞에 보면 만남의 광장으로 해 가지고 휴식공간 벤치 만들어 놓고 나무 그늘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현대화의 일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장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간사 김원진   
  그러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비가림시설 해 준 데가 만남의 장소가 안 되고 모일 데가 안 돼서 그쪽 지역은 그렇게 침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사, 용역하신 그분들에 의한 답변이라고밖에 못 봅니다.
  그것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외환을 겪고 장사했던 분들의 요구나 그런 분들의 바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충분히 감안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홍성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군에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 주재로 관련되는 실과 과장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선은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환경개선이 끝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홍성군에 가장 문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있습니다.
  그 시장 주민들은 하루가 여삼추입니다.
  하루, 이틀 장 못 보면 아이들 학비 못 대주고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고 여기 군수실에 오신 지도 7, 8개월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다 망한 다음에 대책 세워주시겠습니까?
  홍성군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행정이 늦습니다.
  시대는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행정의 뒷받침은 이렇게 늦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홍성군이 잘 살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군수님도 계십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정말 홍성 정책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만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8-17페이지 홍성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홍성군에 들어오는 거 참 긍정적으로 잘 한 정책이고 잘 한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접근이 서민들을 위한 접근이 아니고 아파트에 사시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도시가스를 빨리 해 주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분들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예산을 배정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개인들한테 도시가스 공급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금 현재 공주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다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간사 김원진   
  형평성 문제는 뭣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어느 지역까지 다 공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군민 전체에게.
○간사 김원진   
  지금 어느 지역이, 지역으로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이 가능하다면 홍성군 전체를 다 해야 되고, 지금 도시가스 들어오는 홍성지역 만이라도 서민들을 위한 그런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할 일은 이런 행정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피부 속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그냥 여유있고 뭐 하신 분들 도시가스 싸게 공급해서 싸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비싼 기름 쓰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에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물론 과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건의하셔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서민들도 빨리 싼 값의 홍성 도시가스를 공급받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 재래시장 여러 가지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현장감사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부군수님, 지역경제과장, 설계검토자, 감독관, 준공담당은 11시 25분까지 현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석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과장님과 같이 이렇게 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문제점이 많은 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주민들이 오늘, 뭐 하루이틀 군에 건의했던 사항도 아니고 뭐한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언제까지 저 부분을 해결하시겠는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신 순서에 의해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셨던 비가림시설 아케이트 부분에 대한 비 새고 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청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한번 보수를 했는데 또 옆에서 다시 샌다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생선전에 천막을 치워달라고 상인들이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쪽이 덥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는 다시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광막으로 대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칸막이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옆에.
○간사 김원진   
  그 칸막이를 빨리 치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득권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기득권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그 지역에 들어와서 장사하실 그런 분들 접촉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 칸막이도 철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시장에 국밥집들 그쪽으로 지금 재건축 시장에다가 6동을 지어놨는데, 지금 현재 국밥집하는 분들이 살림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하는 것을 다른 데 어디로 옮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살림도구는 현재 생선전이 설치되어 있는 그쪽으로 일단 옮기고 국밥집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마늘전에 휴식공간 나무를 좀 없애도록 해라 이런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간사 김원진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만 저보다는 시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 아닙니까?
  그것을 상인회하고 접촉을 하셔서 상의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부 없애는 거보다도 일부 한쪽으로 한쪽만이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노점상 단속은 현재 홍성읍이 690개 전체적으로, 광천이 600여 노점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안에 아까 가보셨습니다만 아케이트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시장 내에 도로 부분으로 밀어넣는다고 해도 밖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간사 김원진   
  아니, 그 부분은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조치를 하면 시장 기능이 다시 재편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조치를 하면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다시 재배정이 되고 재조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690개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다 넣어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걱정에서 여태까지 못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단 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런 노점상을 안으로 넣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안이 꽉 차고 밖으로 나오는 거 그런 건 다음에 시장번영회나 시장 상인들에 의해서 재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도로를 점용한 그런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거보다는 일단 권유에 의해서 하고 만약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아니면 지도를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조속한 시일에 좀 꼭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정도까지 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계신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안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밥집 내보내는 천막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치고 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군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된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니시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막 6동 지었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또,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읍장이나 아니면 읍 직원이 아무도 모르고, 또 그 지역의 지역 대표인 군의원도 전혀 몰랐다는 이런 사실은 행정이 어떻게 숨기면서 하는 그런 행정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을 지역에 계신 분들과 전혀 접촉도 없고 그 지역에 읍장님도 전혀 모르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시켜 주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선전에 이중 포장을 철거해야 되겠고, 지붕 상단에 이중으로 설치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이중 지붕을 설치해서 거기가 절대로 덥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이 많이 비가 샌다고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비오는 날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비 새는 부분을 체크해서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안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아직 하자기간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건물 내에 있는 건물은 어딘가는 그런 건물이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거 뜯어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꼭 필요한 곳으로, 홍성 시장 안에 필요치 않으면 광천이나 갈산, 또 그렇지 않고 그 외 지역이라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우선 복개주차장에 있는 부분부터 밀어넣고 점차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한번에 너무 과격하게 하면 이게 또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제가 아까도 8-12쪽에 김 특화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촉구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남아서 한 말씀 과장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원자재 거래가 현지에서 공매를 통해서 상인과 생산자 간의 거래형식을 이루고 있지만 향후 원자재 생산지 자치단체의 개입으로 원자재 공급에 차질과 이상이 발생되면 심각한 시장변화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전부터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해 오셨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심각성을 충분하게, 또 심각하게 숙지하셔서 광천 경제 유지 발전이 곧 우리 홍성군의 발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김 특화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역경제 유지 발전에 염두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홍성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마늘전 환경개선사업 설계자, 설계검토자, 검토자의 의견, 감독자, 준공검사자, 하자보증기간, 계약자, 계약보증인 명단을 7월 9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차례지만 조승만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7월 2일자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간 추진했던 전 이병익 과장이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홍성군 이병익

        조승만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회복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보신 걸로 알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소규모 그룹 홈 설치 운영 현황에 최근 2년간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룹 홈 설치 운영과 수발대상자 명단, 추진내역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3개소에서 신청했는데 1개소는 사업포기를 결정했고 2개소는 지금 법인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국제결혼가정 최근 2년간 이태준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국제결혼가정 현황과 친정보내기사업 실적, 다문화가정 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물으셨는데 2년간 통계를 보면 중국을 포함해서 5개 나라 66명이 되겠습니다.
  또, 친정보내기사업은 금년도에 군 특수시책으로 총 9쌍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시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우리 홍성군 내에 약 14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최근 2년간, 현황과 같이 2005년도에 11가구, 2006년도에 1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구항면에 5년도와 6년도가 유인물에는 이름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타가 났는데 2005년도에는 이정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 65세이상 최근 2년간 실태 현황과 지원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을 물으신 내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우리 관내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은 16,721명, 퍼센트로는 18.7%가 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은 인구대비 약 3%, 3,194가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지금 홍성군에 1공무원 1독거노인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월 1회 이상, 또 주 2회 이상 전화로 안부전화를 하고, 또 방문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배치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6월부터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자 1명과 생활지도사 24명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법은 통과되었고 시행령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는 70세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또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노인 인구의 전체 60%에 연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예시한 것과 같이 조금 다르게, 또 그러면서 90%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는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나 군비로 지원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은 내년도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다 해서 그런 보험제도를 시행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최근 2년간 김원진 위원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교통질서 지킴이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이 현황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2,881만 5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에 노인 일자리 창출, 또 실버봉사대 이것은 현황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집수리사업 지원 내역은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화장장과 납골당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고 장례식장이 조금 늦게 착공한 관계로 8월 4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별 준공검사가 안 돼서 8월 4일 일괄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8월 중으로 새로운 현대식 화장장을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장례식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사 내역은 현황과 같이 되어 있음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 기관단체 최근 2년간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 했는데 뭐 특이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운영현황입니다.
  수련관은 현황과 같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 이렇게 해서 현황과 같이 인원과 이용료 수입, 또 수련원도 현황과 같이 2005년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2005년도는 6월부터 12월, 2006년도는 12월, 금년도 5월까지 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가별 결혼비용, 공공기관을 통한 결혼비용, 추진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했는데 여기에 결혼비용을 조사한 것은 홍성에 있는 준 결혼정보와 예산에 있는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식아동 보호 최근 3년간 고철한 위원님께서 보조실적 및 앞으로 계획인데 이 내용은 방학 중 급식과 학기 중 급식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고 기타는 현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 복지타운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폐교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공공 자치단체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현황과 같이 추진하고, 다음 주 안으로 감정을 교육청에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해서 매입하면 되겠고, 뒷장에 보시면 앞으로 투자계획을 약 19억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도나 중앙정부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도우미 구성 운영현황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독거노인들, 또는 장애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각 마을에 있는 반장들로 하여금 이분들을 찾아 뵙고, 또는 전화로 이분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업으로 971개 반에 반장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같이 지급되고 있음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9-2쪽에 소규모 그룹 홈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룹 홈 설치 운영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본인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종교단체에서 세 군데 이렇게 그룹 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발대상자가 없음 이렇게, 답변 내용에 그룹 홈은 현재 설치 중이므로 수발대상자가 없음.
  수발대상자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께서 그룹 홈 설치 운영하는 내용과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없으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태준 위원   
  수발대상자라면 거기 들어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건물이 완료되고 운영이 되어야 입소가 되는데 아직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는 그런……
이태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먼저 수발대상자가 있음으로써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수발대상자도 없이 그럼 완전히……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이 그룹 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질문 내용은 설치 운영하는 데에 따른 거기에 입소된 사람 명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글쎄, 이해가 덜 되는데 저는 그룹 홈을 제 나름대로 생각은 단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데 단독으로 사는 것을 그룹으로, 그룹이라는 것은 다세대 인제 뭉쳐서 사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금 각 가정에서 따로따로 혼자 사는 세대를 모여서 삶으로써 서로가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받아들인 사업인데 자연스럽게 어떤, 지금 종교단체에서 재단법인 이렇게 해서 하면 자유롭지 못할 거 같고,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이런 그룹 홈을 저는 생각했는데 종교단체에서 어떤 재단법인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저는 자연스러운 흩어져 있는 단독 세대를 이렇게 그룹 홈을 만들어 주고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는데 제 뜻과는 다르게 물론 그 지침에 있을 테지만 어떤 시설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상이 된다 이거예요.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규모 그룹 홈은 9명까지 대상자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법인 설치를 해야만이 되고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도 주고 앞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 그 보험료로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연발생적으로 동네에서 집을 장만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체제를 갖춰야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보조금을 앞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라도 단독 세대가 여러 세대가 뿔뿔히 사는 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내년도에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1개 부락에 한 70세대가 살면 한 20세대 내지는 30세대가 단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왕이면 같이 모여서 사는 방향도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도 해 봤고, 그 자녀들한테 얘기도 해 가지고서 당신네 자녀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하면 같이 문화주택 속에서 잘 살고, 또 혼자 살다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틀에 박힌 그런 시설에 수용되는 그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건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을 테죠.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그런 것을 내년도 사업에 구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말씀드릴게요. 자체사업으로 이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있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 국민 전체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홍성군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어떤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법법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서, 자유롭게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지 그 사후관리는 그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뭐를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인지 몰라도……
이태준 위원   
  아니, 그룹 홈을 형성해 주고서 사는 것은 자유롭게 살면 됐지 거기에 따른 법법 하는데 나는 그게 가장 싫은 것이 법을 내세우는 게 제일 싫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자 이병익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룹 홈을 갖다 놨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태준 위원   
  책임보다도 그냥 지원만, 지원으로 끝나면……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분네들이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꼭 사후까지 무슨 계속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런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는 걸로 우리는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그 사후까지 어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룹 홈을 해서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이 법에 얽매어 가지고서 사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이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서……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러니까 뭐를 지원해 주느냐고요?
이태준 위원   
  그룹 홈을……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건물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2억이고, 3억이고 지면 거기에서 모이신 분들을 생활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할……
이태준 위원   
  생활지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앞세운 생각이지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글쎄요, 저는 조금 뭐 법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태준 위원   
  너무나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법을 앞세우고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우리 홍성군에 독거노인들이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사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보다는 사실은 그룹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에 그 운영상의 문제점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그 뜻을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이태준 위원   
  제 바람은 내년도에 어떤 홍성군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옛날에 문화주택 건립, 건립 지원해 주고서 그 사후야 어떻게 살든지간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뒤까지 끝까지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거공간을 너무나 개인들이 사는 집이 1개 부락에 20호가 있을 적에 각 가정에서 연료비도 각각 소모하지, 또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해서 제 바람은 내년도에라도 특수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해서 그런 공간을 너무나 지금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 제가 질문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9-4쪽에 국제결혼가정 현황에 답변서를 보면, 너무나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돈으로 그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사업 실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만리타국에 와서 낯설은 결혼생활을 할 적에 얼마나 거기에 문제점이 많겠느냐.
  그럼 거기에 언어장애에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또 어린아이 육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겨우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사업 이것은 너무나 돈으로만 그저 해결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뜻이 담겨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론 여기 다문화가정 앞으로 지원대책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네들이 이국 여성과 남성이 만남으로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의 문제, 또 그 가정의 생활상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포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코리안드림으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와 보니까 남편들로부터 학대받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고충을 내 고충으로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쉽다, 여기에 그것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요, 지금……
이태준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태준 위원   
  질문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질문이……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여기 9-4쪽에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해서 66가구가 있고, 여기 9-5쪽에는 144가구가 있는데 물론 9-4쪽에는 국제결혼가정이고 여기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을 떠나서 또 이렇게 형성된 가정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 코리안드림을 그분네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포용하고 더 그 사람들을 좋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올 적에 생각과 와 보니까 더 좋은 나라더라 하는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현실에서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 어디서 할 일이냐 이거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국제결혼가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테면 하세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하실 테면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요지대로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최근 2년간 실적이고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우리 홍성군 내에 국제결혼가정이 144가정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지만 금년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녀 학습지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우리 언어를 익히고 생활을 익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주여성들이 한글학당을 저희가 이주민센터에다가 예산을 500만 원 지원해서 주 2회씩 해서 이분들이 아주 우리 한국말을 능통할 때까지 하고 있고, 또 전통문화 체험이라고 그래서 장담그기라든지 김치담그기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질문요지가 친정보내기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9쌍을 금년에 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거 이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든지 이분들에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9-6쪽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금년도는 사업이 없나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금년도는 지금 11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준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요 실적했기 때문에 2년간 한 것을 실적을 넣었고, 금년도는 지금 선정돼서 11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태준 위원   
  이 선정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말 그대로 집이 노후돼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을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어줍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태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인간으로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주거가 부실한 가구를 읍면별로 조사해서 참 사람이 이런 정도에서 살 수 없다 이런 가정을 정말로 우리가 찾아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을 바랍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정말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을 찾아 가지고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고, 9-7쪽에 독거노인 65세 이상이 16,721명인데 구성비를 보면 18.7%, 그러면 인구 6명에 1명 꼴이 아니에요, 노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이?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18.7%니까 약 5.2명에 한 분.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65세 더군다나 독거노인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에 현황은 독거노인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 현황이고요.
  독거노인은 아래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이 독거노인도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다음 장에 나열된 대로인데요 그것을……
이태준 위원   
  다음 장에 보면 공무원 1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 이것이 가장 우리가 결연사업 이것이 틀에 박힌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좀 연구해 가지고서 이것이 정말로 1공무원이 1독거노인 결연해서 내 부모처럼 하면 좋지만 이걸 떠나서 더 실질적인 이게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결연만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9-12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통질서 지킴이 74명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들이 65세 이상인데 사실 자기 몸도 자기가 추스르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통질서 지킴으로 나와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통 흐름을 잘못해 가지고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다른 걸로 돌려 가지고서 교통질서 지킴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젊고 똘똘한 분들이 해야 되고, 다른 분야에서 그것을 하고 뭐 공익 뭐라든지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노인들이 자기도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지킴을 한다는 것이 위험성이 있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교통질서 지킴이는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불안하게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3년간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통사고 난 적도 한 번도 없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능력이나 또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아주 어르신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9-2페이지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재단법인 세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임금동 위원   
  그런데 2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1억을 해서 56평의 건물을 지어라 그런 얘기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임금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원이 몇 사람이나 돼야 됩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그룹 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룹 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그룹 홈이라 함은 9명까지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거기에는……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56평이 소규모입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소규모입니다.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되면 생활지도사 3명이, 그러니까 3인에 지도사 1명씩 시설장은 인건비가안 나갑니다.
  그래서 자담도 중요하지만 약 1년간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은 조금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종교시설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목표는 2009년까지 각 읍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상자를 물색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이 56평의 건물을 짓고 회원을 9명을 해 가지고 형성이 되면 그 후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금동 위원   
  그럼 운영비가 충분히 됩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앞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걸 맡아서 할 그런 계획인데 정부에서 아직 주체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료처럼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꼭 하면 좋겠고, 할만한 사업인데 여기 홍성 제일감리교회에서는 포기를 했네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쪽에서는 당초에 대지를 구입해서 재단법인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한 충청남도의 내규로, 그랬더니 자기들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당분간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청학감리교회하고 홍원침례교회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거 할만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법인체를 많이 구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많은 설립이 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에 다른 기관에서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봉사나 아니면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육이나?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Y쪽에서도 이 자녀들의 한글교육 일부하고 있고, 또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조금씩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도 국제결혼이 날로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될 것으로 압니다.
  지원대책이나 친정보내기 모든 사업이 잘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올 적에 한국에 대한 교육을 조금씩 받을 겁니다.
  한국어도 조금 익히고 우리에 대한 문화도 조금씩 익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와서 직접 여기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우리 교육이 뭐 개개인의 학력이라든가 생활습관, 또 성격, 나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시키는 거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습관,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춤식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와서 사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설문을 받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서, 또 사업을 할 것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리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쪽을 이분들의 욕구가 뭔지를 파악해서 해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두 번째로 이분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면 주위에 가정의 시부모나 남편한테도 때로는 소외도 받고, 또 우리 군민한테도, 이웃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뭐 언어도 통하지 않지, 또 습관도 맞지 않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무슨 일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학교 교육 같은 데 영어 강사라든가 만약에 이런 데로 좀 취업 같은 것도 알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온 분들이 영어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 또래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또 하는 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어떤 알바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려면 한국어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 가정에서는 필리핀에서 우리한테 결혼을 오지 않아도 일부러 활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이분들이 우리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다른 데에서 결혼해서 오는 분들은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기 우리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고 시집을 가면 조금 경제적으로 거기에 도움이 될 정도, 쉽게 얘기해서 친정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오면서.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에 가정불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에 대한 가정폭력 같은 거라도 있고, 또 심지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 군내에는 없나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글쎄, 지금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제결혼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도 남성의 어떠한 술버릇이라고 할까 등등에 의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이분들이라고 해서 아주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도록 저희가 명단도 줬고, 또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또 부모가 2세를 낳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세를 낳아서 우리 언어도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는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학습지를 전체 자녀들에게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서는 못합니다.
  일반 가정도,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자녀들에게 학습지를 해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학습지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게요.
이병국 위원   
  이런 게 앞으로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우리 군내의 지원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례 같은 것도 한번 제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러한 쪽으로 조례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9-7쪽에 독거노인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독거노인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한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따뜻한 손길과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런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주위에 있는 따뜻한 관심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아까 뭐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람이 자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경제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된 2,554, 기초생활자가 640분인데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외로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공무원 한 사람당 한 분에게 뭐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안부전화 드리고 사실 저도 해봤습니다만 전화하면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한번 인사하고 나면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잘 못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런답니다.
  아, 우리 집에 엊그제 면장님이 왔었어, 또 어디 군에 과장이 왔었어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아까 뭐 너무 형식적이라고 하는데 물론 형식적인 면도 사람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경제적인 거보다는 이분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앞으로 더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노인, 독거노인이라든가 수용시설 같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수용시설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노인들을 위한 시설, 전문요양시설, 또 요양시설 이렇게 은하에 있는 장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그룹 홈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많이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어떠한 시책이 지금 없어 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그룹 홈 같은 게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 것도 국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뭐라고 할까 국비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의한 것 중에 9-23쪽에 기관단체 최근 그걸 여쭤본 것은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그래도 한 50%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전부 틀립니다.
  시설별로.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관에 전체적으로 볼 적에 50% 정도는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운영실태라든가 관리에 어느 정도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게 묻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저희가 월별로 지급하면 바로 다음 달에 정산보고를 받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서류 낸 대로 잘 됐나, 또 다음 해 2월 이후에 감사도 하고 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이병국 위원   
  사용계획이나 목적에 틀림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당연하죠.
이병국 위원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고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중복되는 질의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를 피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노인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의 최대 관심사이고,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저도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9-7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도출된 것은 오래 전부터 도출이 됐습니다만 노인분야에 수많은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폭넓은 공부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디에……
김정문 위원   
  복지분야에?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읍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전문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배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노인복지에도 충분한 전문가가 배치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이 18.7%로 초고령사회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지역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고 보살피는 일들이야 말로 군정에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뭐 식사문제, 건강문제, 여가문제 등 개인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분들의 물론 생리적인 욕구에 만족을 드리는 것도 행정에서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생리적인 욕구 만족도 중요하지만 이 양반들이 안전 욕구나 또 외로움을 해소시키는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 있다, 연세 드시고 노동 능력과 근력이 없는 노인이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어찌 보면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다 졸립다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외로움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그동안 물론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했다지만 여기에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보면 주민지원과 신설로 복지사들이 군청 내에 한 사람씩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장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신속하게 이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이분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글쎄, 뭐 인력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주민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사회복지 전문직이 한 5, 6명이 군청에서 근무하는데 그것은 군내 전체의 저소득층이나 우리 정부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 조사를 읍면별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그동안 두 분 위원님께서 미리 질문하셨고 대답하신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은 안 들어도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쉬움에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복지문제, 지원문제가 물론 탁상에서 형식적인 계획보다는 찾아가서 돌보는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마치고, 9-29페이지입니다.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 복지타운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니만큼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요구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나 재앙,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장애우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설은 시의적절한, 또 앞서가는 홍성군 시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사업 추진이 절대 아니기를 빌고, 또 시설이나 설치가 선진화되어서, 고급화되어서 고급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현대화를 이뤄 주시기 바라는데, 사업비 추진을 아까 설명 말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계획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에 저희가 표현한 것은 사실 지금 19억 가지고 딱 맞춤형으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리모델링 가능이 어떻게 될지, 또 신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여러 가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현재 보직을 받고 오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개인의 걱정이 아니라 사회의 걱정이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들으시는 신임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우리 보통 평범한 이들의 느낌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나, 또 이 분야에 실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진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 복지타운 관련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소방 방염공사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련원과 수련관에 대한 사안이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염두해서 가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염법이 처음에 발효된 게 언제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 적용이 제 기억으로는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김정문 위원   
  이게 처음에 말 나온 게 2004년 3월 경이죠?
  2004년 3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06년 5월 29일까지 했다가 1년간 다시 유예가 돼서 2007년 5월 29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8일날 1회 추경예산에 방염비 2천만 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었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6월 4일, 그러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수련관 소방 방염공사가 사업 기간이 6월 4일부터 8월 3일 2개월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법이십니다.
  그러신가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이 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려고 노력하다가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휴업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민들은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법을 안 지키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단속 지도를 해야 될 자치단체에서 법을 어겼다는 것은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업무에 절대로 이러한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찰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과장님이 입찰에 관한 문제는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시겠지만 사업 진행서부터 잘못됐다는 판단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이 처음에는 소방공사로 입찰이 나갔다고 제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맞습니까?
  지역에 면허가 소지되지 않은 공사 분야로 입찰이 나갔다가 다시 유찰이 돼서 두 번째 입찰에 공주에 있는 계룡방제라는 데가 입찰이 됐다고 조사가 됐는데 맞는 사실입니까?
  아십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게 유찰돼서 다시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는 금액을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비용 부족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해서 한 번 입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면허 소지자가 관내 입찰을 했는데 관내에 그러한 조건을 갖춘 면허 소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두 번째 입찰에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되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문제점을 제시하자면 이러한 입찰 방식이 만약에 세 분이 돼서 건축이면 건축, 방염이면 방염 그렇게 세분돼서 입찰을 했다면 분명히 지역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금액에 따라서 관내냐 관외냐 입찰이 정해지기 때문에 입찰 관계가 종목이 세분돼서 입찰을 진행했다면 분명히 그 공사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이지만 물론 입찰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미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입찰부서에 사업을 넘기셨다면 분명히 이건 우리 지역에 그만큼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서 작은 일이지만 내 지역과 내 주민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에 잘못을 인정하셨다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우리 군에 사회복지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행정이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장애인 문제라든지 상당히 수혜 혜택을 주면서도 그 수혜 혜택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수혜 혜택을 받는 주민들로부터 만족을 제대로 못 느끼게 사업된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에 불만을 갖는 군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 잘 한 부분도 많이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9-4쪽에 국제결혼가정 현황에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농촌 총각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그쪽으로 제 이름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 이주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황에 나와있다시피 144가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정확합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한두 명 혹시 누락됐는지 추가로 됐나는 몰라도 조사한 결과가 144가정이다 이렇게……
이종화 위원   
  다른 자료에서 보면 3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는데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이 더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주와 동시에 거의 우리 군내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해서 이주와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멀리 타국에서 온 그러한 심적 부분도 있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입덧도 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다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안정을 못하고 가족들과 언어라든지 문화가 안 맞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하고도 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학당 운영이라든지 이주여성 자녀 학습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전통문화 체험행사라든지 뭐 친정까지 보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습지를 전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을 아주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하셨는데 이 학습지 지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누가 하다니요?
이종화 위원   
  이 학습지 지도를 사실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다 엄마들이 하잖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A회사에 학습지가 있으면 거기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문해서 해 주는 겁니다.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정을 방문해 보면 이 지도 부분이 물론 선생님들이 와서 짧게 10분, 20분 하고 가지만 그때 이해를 못한 부분은 다시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가 이걸 제대로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별로 묶어서 이런 이주여성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부방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학습지만 지원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아닙니다.
  다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종화 위원   
  엄마로서의 역할이 제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될 거 같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친정보내주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본에 4명, 중국에 5명 이렇게 보냈는데 이 신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서 다는 소개할 수 없고요.
  그동안에 결혼하고서 3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시지 못한 분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결혼 연수하고 비례해서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순번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분부터 보내드리는 걸로.
이종화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부터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 분이 네 분이나 갔길래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선발이 됐나 궁금해서……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여성의 경제력을 본 게 아니고 남성의 경제력을 따져야죠.
  친정은 뭐 별개니까.
이종화 위원   
  친정이 잘 살면 나름대로……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내적으로는 모르지만 우선은 우리가 현재 한국에 가정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친정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은 참고는 되겠지만……
이종화 위원   
  하여튼 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실적보다는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생색내기보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6쪽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해서 2년간 이렇게 여러 많은 집들을 수혜 혜택을 주셨는데 이 집들이 보통 완전 뜯고서 새로 짓는 겁니까,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이거 말고도 별도로 가정에 주방이나 지붕이나 담장이나 이런 것은 집수리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130가구를 고쳐줄 수 있는 집은.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고쳐서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워 가지고 새로 지어 준 집들이고 이 집 외에도 많은 집들이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수리를 해 주고 있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집수리사업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지어주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을 고쳐주는 것도 그렇고 수혜자가 그분의 경제 능력에 맞춰 가지고 지어줘야지 그분의 경제 능력에 안 맞게 집이 지어지다 보면 뭐 화장실이 그렇게 고쳐진다든지 하면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분 수준에 맞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은하면 어느 집에 우리 군에서 화장실을 수리해 줬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했는데 이분이 화장실을 사용 않고 밖에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수세식으로 했는데 활용을 않는다.
이종화 위원   
  수세식으로 했는데 겨울에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얼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밖에, 그럴 바에는 돈을 덜 들이고도 이분 수준에 맞게 지어줬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외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수혜자 경제 수준에 맞춰서 해 줘야지 제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9-18쪽에 화장장 현대화사업, 원래 이게 당초에 5월달에 준공하기로 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장례식장하고 같이 준공하려고 해서 그러는 겁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5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이종화 위원   
  뭐 완료가 아직 안 됐던데……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청소만 남았어요.
  제가 4일 전에 갔었는데 저쪽 부분은 화장장하고……
이종화 위원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안전관리 계약을 하셨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안전관리 계약을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외지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라고 하나 이것이 홍성에는 없고 예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쪽하고 계약해서 계속 대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로 한 겁니다.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종화 위원   
  그쪽에 했더라도 지역에 업체가 생겼으면, 또 단가도 훨씬 싼데 굳이 멀리에 있는 외지 업체,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그쪽하고 계약한 것은……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대행업체는 홍성에 있는데, 우리 보면 전기사업법 제74조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선임하도록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은……
이종화 위원   
  그런데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대행은 그쪽에 가서 또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종화 위원   
  아니, 대행을 분명히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쪽 업체와 100여만 원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업체한테 맡겼으면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가까이에서 즉시 와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지역업체는 85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제시한 거 같은데 굳이 100여만 원을 주면서 외지업체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역부러 한 건 아니고요, 검토해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방염사업 아까 김정문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섰다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웠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종화 위원   
  당초 예산 세운 거하고 추경에 세운 예산하고 얼마든지 분리해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방염하는 게 한 덩어리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당초 예산 가지고 한 업체 지역업체에 발주하고, 또 추경 세운 예산에서 다시 또 발주할 수 있는데 묶어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외지업체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정말 지역경제를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역부러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건 가능한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떤 부분을 인정하라는……
이종화 위원   
  분리 발주가 가능한데 굳이 당초 예산 섰다 추경예산 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묶어서 발주한 부분을……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심도있는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수련원에 공사를 하는데 어디 일부분하고, 또 놔두었다가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 판단으로는.
  일부러 외지업체에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합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여튼 깊이 관심을 못가져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건.
  자세히 몰라서.
이종화 위원   
  9-31쪽에 복지도우미 구성 운영 현황에서 자료를 잘 받았는데 인제 각 마을 반장님이 복지도우미로서 활동을 해 주시는 거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종화 위원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찍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에 복지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의 복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복지사들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힘이 못 미치는 데가 많고, 또 마을 마을마다 수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예 있었죠?
  파악 못해 가지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 연탄을 보급해 준다.
  그러면 기름보일러 사용하는데 연탄 갖다 쌓아 놓으면 집안만 복잡해 가지고 그거 치워달라고 그러는 데도 안 치워 줘 가지고, 은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연탄을 지원해 준 적은 없는데요.
  그건 사회단체나 다른 데에서 했을 거 같은데.
이종화 위원   
  어쨌든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주든 간에 그 단체에서 지원할 때에는 우리 군에 행정을 통해서 어느 집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군에 의뢰해 가지고 군에서 어느 어느 집들을 줘라 해 가지고 줬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연탄을요?
이종화 위원   
  예.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종화 위원   
  우리 복지사들이 알려준 집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연탄을 갖다 주라고 그런 집을 대상자로 알려준 거죠.
  이 사회단체에서는 어느 집이 어렵고 세세적으로 자기 가까운 동네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도우미를 반장님들을 통해서 구성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 반에 세세하게 수혜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십니다.
  복지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수혜 혜택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반장님들이 반 형편을 잘 아니까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겠죠.
  하여튼 복지행정을 잘 해 주셨는데 밖에서 느끼는 부분은 실적 위주의 복지행정 아니냐, 아니면 생색내기 복지행정 아니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밖에서 인식이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복지행정을 펼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8쪽 결식아동 보호 최근 3년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보다 인원수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구항하고, 홍성읍에 있고요, 또 그거와 같이 비슷하게 실시하는 것은 수련관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하는 그런……
고철한 위원   
  그럼 세 군데입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홍성읍에 개소를 했고, 그런데 아직은 지원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은하에 지난번 휴일날 자체적으로 개소식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데는 세 군데, 현재 운영되는 데는 다섯 군데.
고철한 위원   
  이렇게 보면 매월 확인 후 현금지급 지역아동센터는 상품권 지급 이렇게 했는데……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현금지급이 아동센터는 현금으로 시설해 주고, 일반 가정에 있는 일반 학생들은 상품권으로 줍니다, 월별로.
고철한 위원   
  그러면 농산물 상품권입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농협 상품권입니다.
고철한 위원   
  현재 홍성군 내에 그러면 467명 말고는 더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해당되는 학생이 467명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복지사들로 인해서 조사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고철한 위원   
  잘 알았고요.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애시당초는 장애인센터로 이걸 운영하려고 매입 취지가 됐잖습니까?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고철한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의 바람은 노인센터도 같이 겸해서 해다오 그런 얘기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또 먼저 조례 제정할 때 오석범 지금 현 위원장께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하라는 강력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할 때 장애인센터만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었잖아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당초에는 장애인복지타운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래서 그냥 복지타운으로 해서 병행해서 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지하수 영향조사 최근 2년간 그동안 추진실적 및 위치선정 실태 현황과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에는 영향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 영향조사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31개 공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지하수법 제정 이후에 48개소에 대해서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3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라든지, 노폐물 제거, 공내 촬영이라든지, 양수 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발주 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갈산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갈산 상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우리 관련 수도과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 구간은 상촌리 시가지에 약 600미터 구간이 지금 중복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산 상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우선 착공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군 홍동면 문당리, 금평리, 화산리 일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유형은 친환경 육성형과 전통 보존형, 자연생태 보존형을 같이 혼합된 지역특성화 형태로다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기초 기반시설 외 7개 분야에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7억 7,500만 원을 투자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예산확보 사항은 국비가 균특예산입니다만 41억 8,900과 도비 5억 2,400, 군비 5억 2,400을 포함해서 52억 3,700만 원을 현재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추진사항은 1단계 사업으로……
○위원장 오석범   
  과장님께서는 추진사항이라든가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목과 주요 답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10-5쪽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노선당 요금체계에 대해서, 버스요금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적용 근거는 건교부 훈령 제620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9일날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균 11.1%가 인상돼서 저희 군에서는 1월 25일날 첫차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900원 하던 요금이 1,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거리비례제로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사업 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는 저희 관내에 홍성 남부우회도로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7억이 투자돼서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 사업비가 157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관련기관과 중앙부처에 내년도 사업비 잔여 사업비 157억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지금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홍성-청양간 2공구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7월 중에 사업발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국도 29호 갈산-해미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금년도에 48억 예산이 투자돼서 토지보상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소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입니다.
  광천 IC에서 광천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진도가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월 말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대시설과 부체도로 및 표층 관련 이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도사업입니다.
  홍성-덕산간 지방도 609호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청이 우리 홍성군에 위치함에 따라, 작년 2월달에 확정함에 따라 현재 일부 구간에 우리 홍성군 관내 구간은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진도는 현재 1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측 2.38㎞ 정도의 토공 공사가 현재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군도, 농어촌도로 최근 2년간 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 및 공사현장 감독실태와 설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 내역은 2005년도에 28개소, 2006년도에 16개소, 2007년도에 현재 1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공사감독 실태는 실시설계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마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정을 철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설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그간에 설계의 문제점은 실시설계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 편입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시설 기준에 의한 적합한 설계가 시행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라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고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이런 토지는 저희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운수업체 버스, 화물, 택시 등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조금 지원현황은 홍주여객과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업체로 나눠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현재 5월 30일까지 홍주여객에 3억 7,046만 5천 원, 개인택시에는 7,389만 원, 법인택시는 6,296만 원, 화물은 8억 6,823만 6천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균 수입금 내역입니다.
  홍주여객은 2005년도에 38억 9,848만 5천 원의 수입금을 걷어 들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7억 2,440만 8천 원, 2007년도에는 5월 말까지 17억 1,410만 3천 원을 현재 수입금 내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0-17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미포장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읍면별 농어촌도로 포장률은 평균 44%입니다.
  작게는 서부와 갈산면에는 다소 평균율보다 떨어지는 19.7%와 29%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여타 읍면은 40% 내지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18쪽입니다.
  앞으로 포장계획 및 문제점은 저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양여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5년도 1월달에 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포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할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서 저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포장률을 다소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남부 우회도로 공사와 북부 우회도로 추진 현황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 우회도로 공사 기간과 공정률, 사업량, 사업비는 현재 총사업비가 974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도에 59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내년 말까지 사업 기간입니다만 157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기관과 중앙 정부에 내년도 사업비는 총액 전부 투자가 되도록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암리 1구 진입도로 추진상황 및 공정률입니다.
  접속도로 300미터고요, 총 14필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경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20쪽입니다.
  하고개 추진현황입니다.
  그간에 기존도로가 13미터 성토 불가 민원 등이 2004년도에 발생됨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가지고 현재 본선에서 홍성 진입 램프를 제외한 전면은 개통돼 가지고 지금 교통이 소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시행 공사는 가로등 공사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은 구간의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홍성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 내년도에 안 되도록 전액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우회도로 추진상황은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북부 우회도로 홍북면 쪽으로 저희가 남부 우회도로와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청소재지 개발계획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계획을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늦춰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청신도시 추진 지원단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군도 읍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갈산면과 구항면에 대한 포장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승격됨에 따라 읍면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포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읍면은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포장해서 타 읍면과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2쪽은 농어촌도로 포장 읍면별 현황입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군도 6개소에 3.31㎞와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13개소에 7.7㎞를 64억 3,8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19개 공사 구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조기완료 대책 및 문제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수립 시 읍면장과 협의를 하고, 읍면별로 포장률에 대한 형평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나 중앙 정부에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이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고철한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의회 현장방문 시에 지적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장방문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0-26쪽에 제133회 때 2005년도에 홍북면 내덕리에서 대동 도로, 홍북면 내덕리는 현재 홍북면 203호 노선입니다.
  이것이 연장이 1.4㎞입니다만 현재 중장기 수립계획에 사실은 2010년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나 다시 2011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이 홍북 203호를 우선 순위를 당겨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에도 2005년도 제133회 때 군도 4호 - 지방도 609호 교차로 부분은 사실 지방도 609호 확포장 시 교량에 교차로를 설치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량에는 교차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용봉교차로를 설치해 가지고 새로운 교차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2005년도 제133회 때 구항면 공리에서 가곡초등학교간 확장, 구항면 공리 이 사업은 구항 204호입니다.
  연장은 3.6㎞인데 이것도 현재 2010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 사업도 다소 순위를 조정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27쪽 2005년도 제134회 때 농어촌도로 개설 구항면 마온리는, 본 구간은 마을도로로 추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139회 때 도로 확장 장곡면 상송리에서 신풍리 구간은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 및 그 지역 주민의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서 상송 삼거리에서 신풍 2리와 신풍 1리간의 군도 7호선과 연계되는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2월 17일날 충청남도에 시행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10-28쪽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10-29쪽에 2006년도 제145회 때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에 대해서 금마중학교서부터 금마 면사무소까지 확포장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2010년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순위를 다소 좀 당겨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30쪽입니다.
  2006년도 제145회 때 홍성읍 오관리 하상복개주차장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변환경 등을 감안해서 디자인휀스는 현재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되어 있는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 시설물을 구상하고 계획할 적에 저희가 하천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51회 때 농어촌도로 홍성 203호, 이 사업도 2010년까지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추후 정비계획 수립 시에 다소 순위를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007년도 제151회 때 홍성군 일원에 대한 중복 노선과 운임체계를 주민편의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중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간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을 더 보완해서 8월 중이나 최종보고 때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1쪽에 고철한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사업장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5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2004년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3개소가 되겠고, 2006년도에 3개소 해서 총 11개소가 저희가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4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군내 소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저수지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9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또, 소류지가 36개소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 의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시료채취 및 검사 시험의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의해서 농업용수의 수색이라든지 냄새, 부유물질에 대해서 육안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정결과 오염된 물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질오염도가 현저한 경우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67억이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67억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계획이 친환경 육성형, 또 전통 보전형, 자연생태 보전형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두고서 개발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럼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67억이라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완성됐을 때 어떠한 형태의 농촌종합개발이 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금 우리 군이나 정부측에서는 농촌에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 군에도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9,000명이 현재 읍면에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지 10년 정도면 사실 이분들이 세상을 다 뜨신다면 농촌이 피폐화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으로다 정부측에서 도시민이 또 농촌에 기왕에 거주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민이 농촌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도시민이 일주일에 3, 4일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주말에 2, 3일은 농촌에 와서 실지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가족단위 농작물도 농사도 질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19억을 투입했는데 거기서 주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공공부분 계획을 22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라든지 마을 주차장, 또 배수로 정비, 문화복지 부분은 환경농업 정보센터라든지 다목적회관, 소도읍 기반사업 같은것은 오리 쌀 전용 도정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가 주로 공공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다목적회관도 또 지었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이태준 위원   
  회관을 다 지어줬는데 또 거기다가 다목적회관을 또 지었는데 9,200만 원 들여 가지고서.
  2006년까지 한 사업이 19억을 투입했고, 이것이 끝나는 연도가 2009년도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2009년도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게 이상적인 농촌을 목표로 했는데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먼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다목적회관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 맨날 그런 사업, 국가에서 목표한 사업은 전원마을 그런 데 목표를 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19억 투입했으니까 나머지 예산을 투입할 텐데 이것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기간을 좀 두고 좀 더 한번 분석할 만한 기회가 앞으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소 우려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거나 농촌에 되돌아 와서 도시민들이 그리고 기존에 농촌에 있는 분들이 농촌을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목적대로 성공해서 농촌마을이 잘 개발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건설경기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약 330억이 건설 예산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200억,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약 270억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이 건설경기에 안 쓰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홍성의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사업이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창고 하나 지어주는 걸로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특성형, 친환경 육성이나 전통 보전, 자연생태 보전 특화개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설이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안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좋은 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화개념의 건설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10-14페이지 홍성군 명예감독관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사실 이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저희가 실태를 보면 부락에 이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기술적으로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실지 현장에 중요 공정을 이렇게 공사가 이뤄질 때 입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간사 김원진   
  사실이고, 또 이장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간사 김원진   
  그 사업 목적 외.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목적 외……
○간사 김원진   
  다른 지역에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많이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면 개선하려는 그런……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 문제점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꼭 마을에 있는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련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내에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그럽니다.
  조사를.
  그래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건설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지금은 일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교수들도 건설업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분들로 다시 좀 일부 시범적으로 교체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관련 조례도 개정해 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개선하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명예감독관제를 홍성군에서 처음에 만들게 된 취지는 지금과 같이 투명한 건설행정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으로 이 명예감독관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본래 행정을 펼치면서 그 지역에 군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읍면장님들한테 전혀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갑자기 어느 마을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거 알고 있느냐?
  전혀 의원님들도 모르고 그 지역 읍면장님도 모르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고쳐보자 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도 그런 공사를 하면서 지역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설계도면이나 아니면 공사가 이렇게 이뤄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면이나 이런 걸로 어디에서 얼마짜리 공사 이렇게 시행하며, 명예감독관은 누구다 서면으로 그냥 종이쪽지 하나 던져놓고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감독들하고 같이 항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준공검사 할 때에도, 또 중요 공정을 공사 진행 할 때에도 꼭 명예감독관님이 현장에서 입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현장에 대해서 일부 현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이뤄지지 않는 현장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간사 김원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는 사전에 분명히 이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 후에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끝났다는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간사 김원진   
  10-19쪽 남부 우회도로 아까 해결방안에서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 재정과 방문해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실지 제가 국토관리청에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또 건교부를 제가 갔었고, 또 우리 군수님께 자료를 드려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직접 방문해서 해당 과를 방문했습니다.
○간사 김원진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 말고도 홍성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부 단위의 그런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공사기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에 와서 이 사업만이라도 빨리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 관계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자료가 벌써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57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가 157억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장인데 이 사업이 워낙 정부에서 SOC 사업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나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항만이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SOC 사업이 상당히 해마다 몇 십 %씩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157억을 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저는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에 전액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임시개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임시개통은 지금도 가능하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금 아직 안 됩니다.
  부체도로라든지 마무리 포장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개통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간사 김원진   
  과장님께서는 임시개통이 지금 현재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업비 배정된 것을 파이널 포장이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파이널 포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통체제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교통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내년도에 부체도로 일부 구간을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본선 포장하고 신호등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임시개통에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간사 김원진   
  또 한 가지는 남은 구간에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간사 김원진   
  거기에 구룡리 아시죠?
  구룡리 서구?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알고 있으면 구룡리 서구 한 가구 때문에 전체 사업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 그 집, 반대하는 그 부분만 빼놓고 공사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간사 김원진   
  지금 일부에서는 그 집이 안 되니 전체 공사를 않겠다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이라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래서 저희가 시공회사 현장소장하고 감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국토관리청에 담당 감독하고 담당 도로계획과장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개통은 내년도에, 내년 중에는 어떻게든지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간사 김원진   
  과장님께서 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만큼 행정에 표시가 나야 되는데 표시 안 나는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표시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10-26페이지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 및 처리 내역 3년간에서 대다수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간사 김원진   
  그런데 지금 보면 2005년도 제126회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요구사항, 장항선 철도개량 홍성읍 내법리 지금 여태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이 데모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이것은……
○간사 김원진   
  그 부분을 홍문표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이런 분들한테 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이것은 사실 저도 와서 이걸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수리바위 부분 쪽으로 개착식 터널로 시공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수리바위 부근으로 통과를 하자매 지금 최근에 시공회사에서 수리바위를 훼손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하고 마찰이 지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과 시공회사 간에 마찰이 있을 때 군에서는 얼마나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 상당 불만이 그런 문제 있으면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관련 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터널로 통과를 해 다오 하는 말씀을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일종에 풍암입니다.
  그래서 터널로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암질이.
  그래서 이것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 개착식 터널로 공사를 한 다음에 토공을 위에 입혀서 환경친화적으로 동물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간사 김원진   
  아니, 그분들은 밖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계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님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끔 조속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들끼리 둘이 머리 맞대고 해결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최근에 이 시공회사 2구간 현장 소장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종결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현장 소장하고 직접 지금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도 한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촉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마지막으로 10-30페이지 하상복개주차장에 대해서, 하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간사 김원진   
  과장님, 그렇게 쓰여집니까?
○건설과장 박도선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하상복개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간사 김원진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사실 그 부근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하상복개주차장을 사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간사 김원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일부……
○간사 김원진   
  일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장날 같은 때 가보시면 거기에서 상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주차장 옆으로 인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인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습니까?
  홍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인도를 사용 못하고 그냥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해결하셔야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저희가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간사 김원진   
  오늘 지역경제과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저희도 몇 번 나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간사 김원진   
  몇 번 나가서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가축약품 앞까지밖에 상행위를 안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방조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방파출소 앞까지 상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데 그렇게까지 진행되도록 건설교통과에서는 한 일이 뭡니까?
  어떻게 공영주차장이 상인들의 차지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가……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들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것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전부 막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저희는 일단 저희가 이달하고 다음달까지는 지난 6월 26일날에도 저희가 이러한 홍보물을 다 배포했습니다.
  저희 관련 직원하고 저희도 다 나가서.
  그래서 이런 홍보기간을 두고, 또 2차로 그렇게 안 했을 적에는 조례라든지 관련 법에 위촉되면 과감하게 한번……
○간사 김원진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홍보물, 물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물을 배포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홍성군이 지역에 있는 그런 상권을 가지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홍성군 전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께서도 그 지역 상인들이 와서 면담도 했고, 군수님께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답변을 했었고, 그런 것이 지금 7, 8개월, 거의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큼은 현 군수님보다도 전임 군수 계속 했습니다만 전혀 해결책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홍주한약방 그쪽 지역도 다 소방도로입니다.
  만약에 그쪽에 불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홍성군 행정이 상당히 정말 잘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 부분은 조속히 저희가 개선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간사 김원진   
  그럼 다음 장날부터는 주차장 안에서나 인도에서 상행위가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감사 질의서를 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5쪽에 운수업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매년 보면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한 해에 10억 정도씩이 인상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이병국 위원   
  이건 어차피 기름값이나 모든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원을 해 주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저희가 사실 이 운수업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야 될 만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도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지방대중교통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보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국 위원   
  적자되는 요인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적자보전 원가 및 거기에 대한 손실 분석 같은 거 내역서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라든가 모든 것에 운수업체는 기름값하고 인건비가 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해에 보면 우리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59억 정도, 60억 대략 이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운수업체 예를 들어 버스 같은 데도 한 해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 거 같은 것도 아세요?
  수입 그런 거 전부 계산해서 받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저희가 개괄적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에 홍주여객에서 손익분기점이 ㎞당 15명이 타야 됩니다.
  15명이 타야 되는데 실지 우리가 육안이나 아직 정확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교통량 조사도 하반기에 해야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15명 ㎞당 손익분기점이 아주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당 5명 내지 7명이 승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16쪽 도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37억 2,4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 13억 정도를 보전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주여객만 따진다면 손익분기점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15명이 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내에 농어촌버스를 탈만한 계층이 누구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또 7, 8천 명에 대한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이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솔직히 이 수입금 충당을 50억을 못합니다, 1년에.
이병국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고요, 지금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데 혹시 단일요금제 뭐, 우리 홍성군은 거리요금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 버스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군 단위에서는 이 단일요금제는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입금도 더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게 단일요금제는 시 단위에서밖에는 현재 우리 나라 각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단위에서는 읍내에서만은 단일요금제로 적용돼도 읍을 벗어난 지역은 저희가 ㎞당, 10㎞ 이상 초과하면 92원 55전을 추가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전년도에 수입금 들어온 거 37억 2,4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홍주여객 측에서는 운영을 못하니까 우리 군에 재정보전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이웃에 있는 당진은 지금 단일요금제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당진 같은 데는 앞으로 시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이병국 위원   
  거기는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면서 승차 인원도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난 걸로 저번에 한번 보도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봄으로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혹시 심층 검토해서 그러한 방법도 좋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제가 건의했던 10-17쪽 농어촌도로 미포장 현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우리 군내에 마을안길 포장은 90% 이상 거의 97, 98%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농어촌도로가 불과 지금 현재 포장률이 44%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 연 5㎞ 미만으로 계획이 섰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우리 농어촌도로 남은 것이 4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도 못되게 포장한다면 이거 100년은 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물론 그런데, 지금 440㎞에 연 5㎞ 정도뿐이 안 하면 거의 100년이, 90년이 걸리게 생겼어요.
  전체 농어촌도로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실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이게 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더 위축됐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오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오다 보니까 도로 부분에 투자되는 금액이 더 작아지는 상황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숫자면으로 포장률만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해를…… 지금 남은 것이 440㎞가 남았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니, 그런데 이 포장률만 가지고 따졌을 때 44%인데 실지 이 44%는 농어촌도로를 완전 개량했을 때 44%입니다,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장된 것은 폭이 약간 좁든 넓든지간에 실지는 거의 포장되어 있어요.
  읍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량한 것에 대한 포장률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44%라고 말씀하지만 앞으로 미포장된 것이 440㎞ 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니, 미포장은 아닙니다.
  그 자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포장현황을 뽑아 달라고 해서 뽑은 게 계가 439㎞ 남았다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44%는 농어촌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맞도록 개량공사를 한 것에 대한 것은 44%이고, 실지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면적이 다소 작든지 넓든지 해 가지고 포장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것이 앞으로 매년 5㎞ 정도뿐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이 포장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선 큰길부터 간선도로 인프라 구성을 해 놓고 조그만 도로가 들어가야지 이게 안 되고서 조그만 도로, 마을안길만 아무리 넓혀봐야 차가 못 들어가니까 사실 필요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다음에 군내 저수지 (소류지포함) 관리 실태를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군내에 저수지 중에서 위험도 측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이병국 위원   
  그럼 측정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군내에서 위험도가 많아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저수지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먼저 홍동 화신저수지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소리……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 저희가 소류지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9개소는 농촌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고요.
  저희가 저수지 36개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홍성 은하 대율리에 소류지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에 수색부분에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소류지를 수질검사하는데 육안조사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육안조사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니, 그런데요 저희가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보면 농어촌 용수에 대한 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등에 대한 법령을 보면 이 소류지 부분은 저희가 육안조사를 해 가지고 냄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부유물질 등을 조사해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조사해 가지고 오염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련기관에 의뢰도 하고, 그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모든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환경농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물이 수질이 좋아야 우리 군내에서 나는 농산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했고, 앞으로도 우리 군내에 소류지라든가 저수지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한 저수지 측정 오염도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노선당 요금체계 10-6페이지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기에 다른 각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교통 약자에 대해서 노인이나 학생이나, 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도 복지적인 문제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 문제가 정확히 연결되는 것이 현금이 나가는 것이고 그분들의 움직이는 시간을 또 비율을 봐 줘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승차하는 장소는 같은데 버스가 같은 목적지를 놓고 순회하는 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요금체계가.
  물론 시간도 다르고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성에서 홍동 효학리를 가셔야 되는 손님이 홍동을 거쳐서 효학을 가려면 1,400여 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정확한 요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당을 거쳐서 가면 요금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할 때에 홍성에서 출발할 때에 지금 당장은 홍동을 거쳐서 효학을 가는 버스는 있는데 금당으로 돌아서 가는 버스가 요금이 싸지만 그 버스는 한 시간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빈곤한 사람들은 400원이 아니라 몇 백 원을 아끼더라도 한 시간 동안 거기서 기다리셨다가 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서부 속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건 우리 고철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버스요금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홍성에 있는 병원에 나오셔서 병원 치료비보다 버스비를 더 많이 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이게 요금체계에 대해서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대중교통 평가용역 발표를 하셨으니 그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적용방법, 또 체계방법을 좀 행정에서 개입하셔 가지고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 주셔야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중복된 말씀입니다.
  그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9회 보시면 젓갈시장 입구 터미널에서 역전간 도로 현장답사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말씀 안 드려도, 장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셨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장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 시간에 홍성시장을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광천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김정문 위원   
  광천시장도 홍성시장만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장날 이런 방송 지도나 계몽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광천시장도 조치를 촉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김정문 위원   
  30페이지 제145회 광천 공영터미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처리결과 지금 예산 확보방안 두 가지가 화장실 문제나 도시계획도로 용지 매입에 대한 예산 확보만 했는데 그 이후로 상황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 관련 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은 보상만 현재 이뤄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천 버스터미널 화장실 그것은 저희가 금주에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설계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녀 화장실이 굳이 현장을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시설을 교체 안 해도 될 부분은 그냥 살려 두고 꼭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광천 버스터미널을 찾는 대중들, 다중이용시설이니만큼 깨끗하고 이미지가 좋도록, 광천을 찾으시는 외지인들에게 뭔가 신선함을, 또 바로 옆이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또 젓갈시장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 오시니까 깨끗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건설교통과의 과장님, 정말 우리 군의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군의 건설교통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양여금 사업비가 없어져서 국도비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 군 건설교통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민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0-4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금년도에 물론 과장님이 건설교통과로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계셨을 때 신청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금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농림부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가뜩이나 국도비 확보에도 어려운 가운데 이게 선정이 되면 7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이걸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어도 다른 면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감독 하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문당리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거기 설계라든지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까지는 큰…… 저희가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가 원래 그 부지가 논이었었는데 거기를 메워 가지고 돋아서 거기다가 건축을 한 거 아닙니까?
  한 7, 80전 정도를 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토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 가지고 기초를 상당히 튼튼히 했어야 될 텐데 설계는 방석기초로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 말로는 줄기초밖에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대로 분명히 시공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설계대로 시공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땅을 파보고 뜯어 볼 수 없어서 도면하고 주민들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부토다 보니까 거기 하수구를 묻고 정화조를 묻은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가 상당히 가라앉았던데……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이종화 위원   
  그 주변에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면하고 정화조 뚜껑면하고 레벨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꺼져 가지고 낮아졌습니다.
  비가 오면 정화조로 빗물 우수가 자동 유입되게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정을 기하도록 한번……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하수구 맨홀이 내외 부분이 전혀 미장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렝가 싼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종화 위원   
  그리고 외벽 부분, 나무로 처리한 부분 밑에 스티로폼을 넣고 나무로 마감을 했는데 이 밑부분 처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일부분은 스티로폼이 안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설계에는 분명히 내부에 커텐박스가 있는데 커텐박스를 제작을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하여튼 미흡한 부분은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 실내에 라디에터 설치한 부분도 라디에터 뒤에 전기 콘센트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TV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용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맞은편 벽쪽에 또 있기는 하구먼. 그런 부분을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자료를 제출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7쪽에 국가지원 지방도와 국도나 지방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나 이런 지방도 부분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 설계할 때 우리 군의 해당 과하고 서로 협의는 하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하죠.
이종화 위원   
  지난 4대 때에도 홍성에 남부 우회도로 때문에 우리 군의회에서 민원도 제기했었고, 군내에 민원인들도 많이 제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협의를 할 때 시공 전에 설계에서 협의가 제대로 잘 이뤄져야지 공사를 하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 정말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사전 설계검토를.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하러 다니시기 바쁘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군내 사업 현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다 못 챙기는 수도 있겠지만 특히 사전에 설계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천 상정교에서 광천 IC 가는 부분이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 천북 방향으로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발생됐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됐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도의회 현장방문을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한 추진을……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저도 건설교통과로 와서 그 지역을 최근에 가봤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시설기준에 지금 안 맞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본선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부체도로하고 본선에서 나오는 선하고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냥 놔두면 근본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론을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신호등 처리를 해서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본선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접속도로 부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완전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지금 보완을 현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쪽 천북 쪽으로, 보령 쪽으로 가는 군도 16호선이 지금 종단구배가 11% 정도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10.7%인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현재 종단구배가 그리고 시야가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차가 주행을 하면서 앞차 주행하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도 도의 감독하고 도청에 담당 계장, 과장한테도 건의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단구배를 시야가 트이도록 낮추자 그랬더니 지금 그 지역이 당초에 시공을 접속할 적에 지하에 케이블이니 어떠한 지장물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못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접속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종단구배가 선형이 시야가 안 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준공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것을 하여튼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아스콘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표지봉을 좀 높게 심어 가지고 차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앞차 가는 것도 시야가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도로에서 상정교 쪽 있잖습니까?
  홍성 방향에서 상정교 쪽으로 해서 광천 IC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다든지 광천 IC에서 나와서 상정교를 넘어와서 보령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다든지 거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벌써 많은 차들이 계속 거기에 부딪쳐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저도 난간 부분을 훼손시킨 것을 봤습니다.
  봐서, 제가 지난번에 관련 감독하고 현장 계장이 나왔을 적에 그 부분을 교통섬 부분하고가 가각처리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섬을 줄여서 될 일이 아니고 원래 근본적으로 교량 공사를 하면서……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교량 쪽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교량을 다시 뜯어 가지고 놓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소형차량이 회전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좀 더 큰 차량이 가면 그 부분이……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 검토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길주유소 맞은편 쪽으로 인도 있죠?
  인도 넘어오면서 턱이 15센티미터가 넘습니다.
  인도에는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가야 되고 이 앞쪽으로 상정리라든지 덕정리 마을이 크기 때문에 인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높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그쪽에다 부탁을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사전 설계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건설교통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10쪽에 농어촌도로……
○위원장 오석범   
  잠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10-10쪽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계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라든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물론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굴착을 해 놓고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먼지를 먹어야 되고, 또 노면이 안 좋은 상태로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홍동 그쪽에 공사가 어떻게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현장을 다녀 보면 현장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이 많아서 그러겠죠.
  장곡에 군도 7호 확포장 하는데 도산리 쪽에 지나다 보니까 옹벽공사를 하고 흙 되메우기를 하는데 그 안에 온통 종이박스라든지 비닐 감았던 종이 관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온갖 쓰레기가 그냥 다 있는 상태에서 걷어내지도 않고 그냥 되메우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이 관 같은 것은 힘이 없으니까 다 내려앉겠죠.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내내 위에 노면에서 크릭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자가 발생됩니다.
  뭐 하찮은 거지만 이 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콘크리트가 곰보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철근도 보이는데 몰타르로 좀 마무리라도 해야 되는데 않고 그냥 되메우기 한다든지 이러한 현장들이 감독이 좀 손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0-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갈산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사업은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착공도 않고 있는데 아직 이 하수도사업은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도사업을 다 하고 나서 하면 금년에 준공도 못하지 않나 싶고, 조금 어떠한 방법을 택해 가지고서 하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이 사업을 전혀 못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촌리 시가지가 하수도사업하고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사업하고 중복이 600미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서 저희가 먼저 손을 대면 이중 또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공정이 그렇게 어려운 공정은 아닙니다.
  사실 미끄럼방지가 819㎡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저쪽 관련 과에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는다면 저희는 9월 중순 경이면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수도과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 사업을 해 놓고 또 굴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해서 우선 이 구간만이라도 저쪽 관련 과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금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건 준공이 됩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과 또 열심히 답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버스 노선당 요금체계를 홍성군을 단일체제로 할 의지는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까도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현재 수입금이 자꾸 적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고철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진군에서 시범 실시를 했답니다.
  당진군에서 시범 실시를 했는데 오히려 승객이 더 늘고 운영면에서는 더 흑자가 났다고 그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우리 군은 지금 그렇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에 중복노선에 대한 주민들은 버스 요금을 더 절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중복노선이.
  그거까지 저희가 저거하게 되면 사실은 수입금이 더 줄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40개 노선이 나왔습니다.
  덴소풍성 들어가는 데 있죠?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 요금이 내가 홍성읍을 나오는데, 은하면 어디를 가는데 이중 부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절감을 또 시켜 주면 그런 것들을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버스업체 측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군 자꾸 열악한 재정난에 저거한데 보조를 자꾸 더 회사 측에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청이 이전돼 가지고 향후 4, 5년 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시 단위 규모같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이게 거리비례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10-7쪽 이종화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그런데 현재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인데도 아직 노선이 안 돼 있는 지역 그런 노선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국가지원 지방도 군도인데 노선이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고철한 위원   
  노선이 편성 안 돼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확포장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가요?
고철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도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OC사업을 정부에서 자꾸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장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가서 건교부 실무자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짜 가지고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고서 3차가 2011년부터 들어가는데 올 아니면 내년 중에 3차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고철한 위원   
  그런데 인제 그게 중복되는데 마을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보면.
  그러면 국도를 해지해 주든지 뭔가가 돼야 거기가 포장이 되든지 뭐가 되는데 국도로 지정은 해 놓고 도로는 없습니다, 보면.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이 형성돼야 되는데 현재 그 계획도 2차 국토건설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차 국토건설계획에 조기 연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고철한 위원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10-15쪽 여기 보면 화물업체한테 27억 9,900만 원을 유류대를 지원해 줘요, 보면.
  이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6년도에 화물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27억 9,984만 6천 원 말씀하시는 거죠?
고철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 부분 뭘 말씀하시는 거죠?
고철한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이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정부 측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이라고 적게 줄 수도 없고 많이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고철한 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대행만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울산광역시에서 건교부하고 유가보조금을 주행세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자체에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업체에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54억 정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10-17쪽 농어촌도로 미포장 현황에 다른 데는 그런 대로 한 50% 정도 했습니다.
  평균이 44%인데, 서부하고 갈산만 유독,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19.7%예요.
  그런데 연장을 보면 22.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유독 서부면만 적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로 승격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사실은 더 많이 승격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기왕에 포장이 된 데도 덜 승격된 지역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하고 갈산하고 두 개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확포장 계획을 더 많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 해서 서부하고 갈산이 홍성군 평균은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노력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고철한 위원   
  제가 질의한 10-29쪽 중리교 이게 2006년도에 건의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설계 하중이 18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차를 예를 들어서 화물차 25톤 짜리가 25톤을 실으면 50톤이 됩니다.
  설계하중이 18톤인데 50톤이 항시 지나다니고 있고, 또 노면도 좁고, 특히 남당 대하축제나 이런 게 열릴 적에는 정체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이것은 도에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 반 정도를 주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다음 주에도 다시 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10-33쪽 설계변경 현황인데, 군도 4호 확포장 구항 오봉, 갈산 갈오 여기는 약 2억 정도가 설계가 변경됐어요.
  이유가 왜 이런지?
  애시당초 설계 때는 4억 2,300 가지면 한다고 했는데 변경은 6억 1,900이 들어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이 부분은 지금 자료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석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공사비가 많이 먹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 현장 여건이 사업비가 안 늘어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고철한 위원   
  애시당초 그걸 그럼 파악을 못 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처음에 기초조사가 조금 미흡했던 거죠.
고철한 위원   
  그러면 갈산 갈오, 홍북 중계 거기도 1억 7,000이 늘어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 것도……
고철한 위원   
  기초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현장 여건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철한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기초조사를 잘 하셔서 이게 설계를 변경하고 그러다보면 계속 금전적인 문제는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잘 하셔서 한번에 잘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에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국도, 지방도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성 복선화사업이라든가 홍성 남부우회도로, 홍성-청양 2공구사업, 국도 29호, 홍성-덕산간 광천 IC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건설에 군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서 설계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가로수라든가 가로등, 버스정류장, 기타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까지,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감사를 간사인 김원진 위원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간사 김원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서준철

○간사 김원진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임금동 위원님께서 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2006년 3월 13일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동년 11월 13일 갈산도시방재시설을 하천정비 4.51㎞, 배수펌프장 1개소, 교량 11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 1월 4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80%의 진도를 진척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2007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소방방재청의 사업 승인을 받아 11월까지 의회의 계속비 의결을 받고, 12월달에 사업 발주와 착공을 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05년도에는 청광, 풍덕골, 남산골, 잠방골 4개 하천에 21억 3,497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청광, 풍덕골, 잠방골 3개 하천에 16억 1,17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청광, 풍덕골, 구정, 갈매, 갈오, 석포 6개 하천에 18억 3,200만 6천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의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청광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량이 축제 및 호안 472미터이며, 1억 9,366만 3천 원의 사업비로 2005년 4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진·출입 암거 신설과 경작지 진·출입로 및 제방도로 포장과 기 정비 구간의 돌망태 290평방미터를 제외하여 94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풍덕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량이 축제 및 호안 480미터이며, 3억 7,783만 1천 원의 사업비로 2005년 5월 2일날 착공하여 10월 28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주민 건의에 따른 제방 포장공사와 암거연장 시공으로 2,170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세 번째 남산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량이 축제 및 호안 675미터이며, 3억 1,302만 7천 원의 사업비로 2005년 4월 28일 착공하여 12월 18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삽교천 합류지점 호안보강 및 일부 미협의 구간 제외와 농경지 진·출입로, 종배수 및 확대 포장을 하였으면 78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잠방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량이 축제 및 호안 716미터이며, 7억 810만 4천 원의 사업비로 2005년 5월 2일부터 2006년 4월 28일까지 추진을 하였으며, 1차 설계변경은 농어촌도로 폭에 적합하게 교량 폭을 1미터 확장하였고, 노후 박스 개량과 기존 구조물 깨기와 횡배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1억 4,257만 6천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분의 청광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호안 693미터이며, 2억 7,445만 2천 원의 사업비로 2006년 5월 23일날 착공하여 12월 4일날 완공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호안공에 대한 수량 누락분 반영과 호안기초 안정을 위한 시공변경, 진·출입로 및 제방도로 포장 건의에 따른 포장반영으로 3,662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풍덕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량이 축제 및 전석쌓기 876미터이며, 3억 111만 7천 원의 사업비로 2006년 5월 22일에 착공하여 11월 7일날 완공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진·출입로 및 낙차공 접속부 호안 보강공사와 지장물 노출에 따른 시설물 보강, 박스 연장 조정으로 4,94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잠방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축제 및 호안 2,636미터의 사업으로 8억 9,177만 1천 원의 사업비로 2006년 5월 23일날 착공하여 11월 18일날 준공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 사유로는 노후 박스 개량과 소하천 접속 위험부 보강, 지류세천 정비로 1억 1,836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현장답사 시 제방도로 구간의 사리부설 주민 건의 반영으로 1,439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 현황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254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174억 6,55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12쪽과 11-1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4쪽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금액입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단계 1차분은 축제 1.9㎞와 호안 1.05㎞, 수문 3개소의 사업을 8억 4,335만 4천 원의 사업비로 99년 1월 7일날 착공하여 99년 12월 24일날 완공하였으며, 1차 설계변경은 하도준설량이 증가함으로 1억 63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사토 반출 가도 설치 및 돌망태 호안공사 증가로 5,956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단계 2차분은 축제 1.9㎞와 호안 2,9㎞, 수문 12개소로 9억 8,341만 2천 원의 사업비로 99년 9월 4일날 착공하여 2000년 11월 10일날 완공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친환경 돌망태 및 상수도관 설치를 위하여 2억 6,238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단계 3차분은 축제 5.3㎞와 호안 2.17㎞의 사업을 16억 9,183만 2천 원의 사업비로 2000년 4월 26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상수도관 설치 및 줄떼, 평떼 삭제 후 돌망태 호안을 하기 위하여 5,24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돌망태 호안 증가로 인하여 2억 778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여기도 돌망태 호안공사 증가로 인하여 3억 3,756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차 설계변경은 친환경 돌망태 호안공사로 인하여 3억 7,517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단계 4차분입니다.
  교량 1식과 포장 489미터의 사업을 8억 6,112만 7천 원의 사업비로 2001년 5월 28일 착공하여 2002년 5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교량 기초를 변경하기 위해서 8,99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교량연결 도로 포장을 위하여 6,777만 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단계 공사는 2002년 7월 31일 의회의 계속비사업 의결을 득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축제 1.7㎞, 교량 4개소, 펌프장 2개소로 88억 9,343만 7천 원의 사업비로 2002년 12월 23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계획은 2007년 12월 12일 예정입니다.
  1차 설계변경은 하천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교량 길이의 연장 및 상지보 개량을 위하여 10억 4,636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8 (제155회/행감특위 제4차)
  11-19페이지 3차 설계변경은 교량 3개소로 기존에 1개소는 공사 중이었고, 2개소가 증가되었고, 펌프장 가시설 1식과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26억 4,034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20페이지 6차 설계변경은 도수로 통수단면 변경 및 펌프장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 3,71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차 설계변경은 충청남도 대규모공사 집행실태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로 5,28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1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의용소방대 현황은 총 21개대에 650명입니다.
  두 번째로 도에서 각종 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시 지역은 100% 도비로 지원하는데 반면 군 지역은 왜 지원을 안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소방법 제90조에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용권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시 지역은 도지사, 군 지역은 군수에게 임용권이 있어 군 지역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2조와 10조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예산관리 주체를 도지사로 단일화하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관리는 소방서로 이관함의 타당성을 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를 증설하는 이유로는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에 도움을 주고 있고,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화재예방 및 홍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사회봉사 등으로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2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하천사용료 부과 연도별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5년도에는 2,283만 천 원을 부과하여 2,282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2006년도에는 2,395만 9천 원을 부과하여 2,349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57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1,529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읍면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관리과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전국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전국 최우수 대상을 받은 점을 우선 축하드리며,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1-22쪽에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283만 천 원, 2006년도에는 2,395만 9천 원, 2007년도는 어째 금액이 줄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아직 하반기에 부과할 것이 아직 다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과세 표준액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하천 점용의 경우 경작의 목적에는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또는 작물을 식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적용해서 부과를 했는지?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2006년도에는 인근 지가, 공시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기타 목적으로 점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해서 토지 가격의, 공시가격의 100분의 1.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답변이 전·답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소득금액의 100분의 5입니다.
이태준 위원   
  예, 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잘못해 가지고서 그것을 소득금액으로 하지 않고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부과 내역, 과세표준액 산정한 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러면 전 읍면, 전 지역에 대한 전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준 위원   
  이 3개년도 거……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필지수가 지금 저희가 총 필지수가 603건입니다.
이태준 위원   
  11개 읍면 뭐 지금 다 계산된 거 있는 거 그놈 제출해 주면 되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요즘에 자연재해라든가 풍수해 피해가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 군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되고, 또 도에서 저희 군에 시달이 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요즘에 보면 최근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인명 피해도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대형화되고, 또 홍수피해 같으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름에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요즘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동우량경보 시설물 설치 같은 거라든가, 또 예를 들어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보령시만 같아도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충청북도 같은 데에도 도에 전부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민·관·군이 전부 구축망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천군 같은 데에도 종합관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도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그런 각 자치단체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얼마만큼 세우고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 군에도 각 읍면별로 우량계측기가 다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산 기상대에서 해당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기상 경보 시 계속 자료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도 더 확대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도 발빠르게 다른 시군 자치단체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군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네트워크망이라든가, 또 시민들과 군·관·민이 합쳐서 신속한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11-21쪽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시 단위까지는 도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군 단위는 시군에서 충당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단위는 100% 도비로 도에서 충당하고 있고, 군 단위 지역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2조와 10조 규정에 의해서 임용기관인 군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03년도에도 조례 개정 의견도 제출해 보고,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도 해 본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정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 군도 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은 군이 맡게 될 거 같으면 시도 시장한테 맡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도로만 다 보냈는데 의용소방대는 전에서부터 시장 군수가 다 맡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소방서를 도지사가 관장하니까 의용소방대까지 전부 관장을 시켰다가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소방공동시설세는 그러면 우리 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 세금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업무 담당자 알아요?
○민방위담당 최정석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저는 의용소방대를 물론 이렇게 증강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출동수당이 얼마나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3억 3,728만 원이……
○의장 이규용   
  그런데 한 번 출동하는데 얼마?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32,000원씩입니다.
○의장 이규용   
  한 번에 32,000원씩인데 우리 220명이라면 말이요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불이 났다고 할 때 소방서 직원이 다 나가서 하고 있지 지금 사실 의용소방대는 가서 심부름이나 좀 해 주려나 하는 데 여기다 32,000원씩을 주는데, 또 여자 의용소방대까지 금년도에 증강을 시켰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증강을 시키는 겁니까, 도지사나 어디서 중앙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이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여자 의용소방대가 저희 같은 경우 홍동하고 금마, 장곡을 제외한 모든 소방대가 지금 신설이 됐는데요.
  의용소방대원 증설하는 것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 군이나 저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꾸 확산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시도와 각 시군을 비교하고, 또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현재 설치가 안 된 지역에도 기존에 읍면이 있다 보니까 또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것이 지금 선거직들이 행정을 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거직이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것을 자꾸 증강을 시켜서 확대를 자꾸 시키는 거 같은데 사실상은 소방서가 있으면 거의 뭐 거기서 끝나지 의용소방대가 별로 난 뭐 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심층분석해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에 32,000원이라면 한 번 출동하면 거의 다 이게 아마 다 나오는 걸로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그러면 32,000원이라는 것도 220명이, 물론 읍면별로 틀리겠지만 한 개 대가 보통 40명 선 되는데 40명이 남녀하면 80명인데, 80명이 한 번 나가면 3만 원씩만 해도 240만 원이죠.
  240만 원 이거 1년이면 출동이 적어도 불나는 걸로 하면 상당한 횟수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화재가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화재 발생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정석   
  민방위담당 최정석입니다.
  우리 군 지역은 현재 연 17회로 계상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출동수당은 그런데 우리 보통 불나는 게, 11개 읍면에 17회 정도 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훨씬 더 나죠?
○민방위담당 최정설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보통 한 달에 10회 정도가 되고, 하절기에는 1, 2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것이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고치기도 어려운 문제인 거 알고 다 압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대로 계속 늘리고 앉았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늘려서 계속 군비가 지금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어서 이건 계속 건의해서 뭔가 군비도 아낄 수 있고, 물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방서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했지만 소방서가 다 있어서 지금은 즉시 홍성읍에서 출동해도 시원찮게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거보다 더 빨리 현지에 도달할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의를 하고, 도로부터 적어도 50% 정도는 도비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갈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교량이 2미터 이상 높아지는 것이 매우 걱정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갈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량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소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산에서 서부 나가는 교량과 갈산고등학교 들어가는 교량이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지금 기존에 위치보다 한 2미터 상승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천관리 기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의원님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일부 주민들은 사업은 못해도 그렇게 2미터 이상 높아지는 교량을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일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잘 검토하셔서 교량을 설치하는 공법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이번에 좋은 방법이 선택된다면 우리 홍성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들판이나 큰 도로 이런 데에 높아지는 것은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소재지에 이런 교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도대체 이건 안 맞는 겁니다.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 이게 어느 기관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겁니까?
  이 교량 설치하는데?
  이 높이를 정해주는 기관이 있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8월 22일까지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충남도 치수방재과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소방방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 기준이라든가 이것이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뭐 그냥 현 상태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하천 관리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교량 설치 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도 그 공법을 저는 전문적인 기술은 물론 없지만 우리 담당들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이 하천보다 교량 높이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지금 찾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1-11쪽 광천 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옛날에 단일 공사로 계속 발주를 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2002년도에 계속비사업을 그때부터 의결을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돌망태용 채움돌을 운반 거리 및 구입단가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최근에요?
이종화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최근에 맨 마지막에 11-20쪽에 보면 7차 설계변경이 5월 28일날 됐는데 이때 당시에 돌 운반거리 착오로 인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이거 운반거리 같은 거 하고 돌 양 같은 경우는 계산이 정확하게 쉽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착오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설계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99년도에 1월 7일부터 제1단계 1차분 공사할 때 도급자가 천우건설(주) 대표 박기한으로 돼 있는데, 1단계 2차분 할 때에도 박기한 씨이고, 또 3차분 할 때에도 같은 분이고, 4차분 할 때에도 내내 같은 분인데 이게 원래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이것이 동일 작업구역 내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업무 파악을, 2002년 이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단위사업으로 계약을 했고, 2002년도에 계속비사업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그때는 서 과장님께서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같은 업체한테 계속 준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큰 사업을 하면서 같은 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 이건 군민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제가 생각하는 건 동일 사업장 내에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어떤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주는 사항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모든 사항이 지금 뭐 천만 원만 돼도 견적입찰을 다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1-21쪽에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까 이규용 의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최근에 여성소방대를 그동안 홍성하고 광천읍만 있던 것을 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설치를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6개대를 추가로 금년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종화 위원   
  6개대 설치할 때 도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았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에서 승인은 해 주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안 준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자체가 시 지역은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군 지역은 우리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종화 위원   
  여성소방대를 몇 개 승인해 줬다 생색만 내고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도 2003년도부터 계속 도에 공문으로 개정 요구도 했고, 또 의원님한테 어떤 건의사항도 드려서 이런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도……
이종화 위원   
  여성소방대 6개대가 증설돼 가지고 1년간 총 의용소방대로 지출되는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총 지출되는 게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금년에 이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기초자료는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출동하는데 32,000원 정도가 1인당 나가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꼭 출동할 때에만 출동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연 17회로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 기준으로 해서 인제 예산편성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피복비가 1인당 22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여성 의용소방대 운영 추가로 발대한 데 지원하기 위해서 7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보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사항이 추가로……
이종화 위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1년에 대략 얼마입니까?
○민방위담당 최정석   
  민방위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대 증설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액은 연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 7천만 원이오?
○민방위담당 최정석   
  예.
이종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더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충남도에서 어떻게 조례를 시 지역만 지원해 주고,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군 지역을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지 이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 군뿐이 아니고 각 군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각 군과 연계해서 이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태준 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시스템을 건의하셨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군예산 소요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개선을 촉구하셨습니다.
  또, 임금동 위원님께서는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교량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건의하신 부분, 그리고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태준 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 부과 내역 및 산정기준 내역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전 읍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는 2007년 7월 11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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