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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2일(월) 10시 2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4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5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은 데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6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7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한 현지 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 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감사 관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결과 의견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에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 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장소와 일곱 번째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지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보면 군수 및 부군수 출석이 7월 4일부터 7월 7, 8일 빼고는 다 출석하시는 거로 돼 있거든요.
  확실히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감사 장소를 보면은 본회의장으로만 돼 있는데 현장 감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및 군수가 그리고 위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장소를 본회의장과 감사 장소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질문을 할 적에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질문을 여럿이 낸 경우가 있는 경우는 어떤 대표로서 누가 한 분이 나가서 하는 건지.
○위원장 오석범   
  위원님, 종전처럼 자리에 앉아서, 나가서 하기로 안 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리고 지금 김원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수, 부군수님 참석에 대해서 규정이 허락하는 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현장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도중에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번 감사는 행정감사지마는 현장 위주로 감사를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회의장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은 바로 현장에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오석범   
  각 실과별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규제받지 않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 안에 실과 감사하다가 중지를 하고 현장을 돌고 다시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끝내고 또 현장 갔다 와서 또 다시 다음에 하는 거보다는 그 과를 그날 끝내기 위해서는 잠시 중지를 하고서 현장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감사를 계속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정해진 시간은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시간의 효율적인 면도 기해야 되는데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바로 여기서 잠깐 중지하고 또 현장 나갔다 오고, 또 중지하고 현장 나갔다 오고 또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떤 상황이 발발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그런 문제는 감사를 실과 종료하기 전에 중지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쪽저쪽 현장을 요구하시면은 한번에 끄트머리 시간에 갔다 와서 감사 중지했던 거를 재기하고서 그 과를 그날 끝내는 걸로 요렇게 해서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일괄적으로 현장을 답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모았다가 하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이지 어느 한 과를 감사하는 과정에 의심이 나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잠깐 중지해 놓고 나가서 다시 또 감사 시작하고 그러면은 업무가 진행되는데 차질을 빚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7월 4일 기획관리실, 민원봉사실, 문화관광과인데 이날 이 세 과를 다음날에 한다고 할 거 같으면은 이걸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일정을 짜야 됩니다.
  일정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 현장 나갈 것이 있다 하면은 종료를 하지 말고 회의를 중지하고서 현장 갈 곳을 모았다가 한번에 갔다 와서 기획관리실 종료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이런 순서로 들어가야 원활하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 민원봉사실, 문화관광과 하다가 현장 가자, 현장 감사를 하자 이거를 그러면 그 뒤로 10일날이나 11일날 다시 미루어 놓으면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감사 종료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자료 요구했을 경우 그 과 끝나기 전에 들어오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자료 제출을 할 거 같으면은 감사를 종료하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 중지를 했다가 그 다음날 답변이 들어오면은 그 답변서 보고 그 위원님이 다시 질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료를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시작과 종료는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느 한 실과가 있는데 그 한 건을 가지고, 한 사업을 가지고 감사 한 건을 가지고 어찌됐든지간에 시정이 목적이면은 얼만큼 시간이 흘러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게 회의장에서 그 한 건을 다루다가 바로 나갔다가 또 다른 건을 다룬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거 같아요.
  그걸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날 오전 일정에 감사를 하면은 그날 그 과에 대해서 현장답사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두 과목을 한다면 나오니까 오전 일정에 그날 일정 거를 하다가 현장답사가 있으면은 오후에 가서 그날 일정에 관한 전부 현장답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날 일정에 계획된 과는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일정은 변경을 못하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그날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인 생각은 예를 들어 첫날 기획관리실, 민원봉사실, 문화관광과 행정감사를 하고 그중에서 현장답사 건이 다섯 건 있든 여섯 건 있든 있으면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 거기에서 현장답사 건이 다섯 건이 있다 그러면 다섯 건을 보고 와서 세 과를 마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하고서 오후에 현장답사를 한다고.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기획관리실하고 민원봉사실 했는데 문화관광과를 남겨놓고 오후에 현장답사 간다면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어요.
임금동 위원   
  현장답사를 가 가지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기획관리실이라면 기획관리실을 다시 짚을 수가 있는 거니까.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세 과를 다 끝내놓은 다음에 갔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끝냈다는 게 행정적인 거 끝났고 현장답사해서 기획관리실 예를 들어 현장답사가 두 건 있다 그러면 다시 기획관리실부터 두 건하고 그 다음에 또 민원봉사실 갔다 온 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지막에 문화관광과가 한 건이면 한 건 해 가지고 세 과를 다 끝내는 거로 이렇게 해야지 오전에 두 과 하고서 문화관광과는 그러면 오후에 개의해서 또 현장답사 건 있으면 두 번 나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 위원님하고 내내 똑같은 의견 같은데 오전이라고 해서 오전에 끝내고서 오후에 가자는 게 아니라 세 과를 끝내놓고 현장답사는 한번에 가서 하고 오자 이런 임 위원님 그런 뜻 아닙니까?
임금동 위원   
  그렇게 하면은 한 과라도 되풀이되는 과가 있으니까 현장답사 건이 있으면 오전에 두 과를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한 과가 남는데 한 과에 현장답사를 짚으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미리 다 계획된 거 아닙니까?
  그날 거기까지 다 하자는 얘기죠.
  그러고서 오후 과목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했을 때 실과장들로부터 시인을 안 했을 때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과 감사를 하면서 그 과에 대한 감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은 중지를 해 놓고 현장 나갈 부분이 있으면 현장 나갔다 오고 그 다음 과를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간사 김원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진행에 조금씩은 차이인데 한번에 다 하고 또 나중에, 그러니까 모아서 현장을 한번에 가자는 안하고 한 과 하는데 거기에 답변이 부실할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 건이 안 되니까 그 과 하면서 잠시 중지해 놓고 현장 갔다 와서 그 과를 종료하고 다음 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은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한 과를 하면서 답변이 부실하다든지 현장을 꼭 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그 과 끝나기 전에 끄트머리에 현장 갔다 와서 확인하고서 그 과를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중지하고서 토의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답사 건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간사와 상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출석 요구 건인데 지금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출석요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원칙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협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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