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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15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4.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5회계연도홍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6. 5.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7. 6.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8. 7.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결의건
  9. 8.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5. 14.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전체의원발의)
  3. 2.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4.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5. 4. 2005회계연도홍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6. 5.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14.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전체의원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이 접수되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4. 2005회계연도홍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5.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7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4건과 금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2006년 8월 29일 2005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분야에 중점투자하여 군민행정 수요충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43억 7,650만 1천 원의 103%인 3,028억 2,998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4%인 2,980억 6,227만 5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47억 6,77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943억 7,650만 1천 원의 87%인 2,554억 3,810만 8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의 84.3%인 2,153억 4,210만 2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827억 2,017만 2천 원입니다.
  세입세출잉여금 처리상황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운용의 부적정 등 5건을 지적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2005년 수해복구사업 적극 추진 등 3건을 권고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안번호 제15호 2005 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사업 추진일환으로 세입예산현액은 71억 737만 3,024원, 세출예산현액은 55억 3,062만 8,800원, 자금결산으로 차기이월액은 14억 5,397만 7,314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정수구입비용의 증가 및 자산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영업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2억 9,027만 1,132원으로 당기 순손실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권고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군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309억 1,473만 8천 원보다 5.9%인 137억 2,956만 6천 원이 증가된 2,446억 4,430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93%인 2,268억 4,137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7%인 178억 293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중 세출에서만 9건에 4억 4,1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호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예산 기금운용 계획은 9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이 4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변경안에는 53억 6,700만 원으로 6억 8,3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시급히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일부 사업예산을 추가하기 위함으로 이를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446억 4,430만 4천 원보다 0.1%인 1억 5,245만 4천 원이 증가된 2,447억 9,675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93%인 2,269억 9,382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 7%인 178억 293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수정요구액 1억 5,245만 4천 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에 따라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8항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 예술 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이며, 제2조 중 김좌진장군 전승기념축제를 6항으로 신설하고, 6항을 7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우리 군의 행정기구를 일부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실과간 소관사무가 불분명한 사무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지원단 구성 및 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사무를 도모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제1차 정례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7건의 조례안 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05 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 등을 통하여 군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군민의 의사임을 인식하시고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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