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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5일 (화)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143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5회계연도홍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6. 5.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6.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7.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 9.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6. 1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43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체의원 발의)
  5.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6. 4. 2005회계연도홍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5.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9. 6.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 7.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8.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9.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0.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1.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3.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8. 14.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전체의원 발의)
  19. 1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체의원 발의)
  20.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3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김원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6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05 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과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8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4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41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이병국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국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3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김원진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체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200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4. 2005회계연도홍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137억 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가 21억 원, 보통교부세 10억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국도비보조금 감소분 39억 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원, 기타 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새로이 반영하거나 조정하였고 주민건의 숙원사업과 지역균형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 그동안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본예산 2,309억 원보다 5.9%인 137억 원이 증가된 2,446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2,161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2,268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은 1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에서 21억 원, 세외수입에서 102억 원, 의존재원은 1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는 세입과 동일한 107억 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4억 원, 사업예산은 108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억 원을 감액, 사업예산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원으로 1.08%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포괄사업비 2억 원, 주민숙원사업비 26억 원,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 1억 5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2억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 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억 2천만 원, 국내여비 인상분 1억 7천만 원, 사회개발비로는 예술 문화 진흥과 관광개발사업비로 5억 원, 문화재 사업비로 2억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등 체육진흥관리에 4억 원,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에 22억 원,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비에 10억 원, 도시기반 조성사업비 82억 원,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사업비 8억 원, 환경사업소 시설유지보수비 3억 원, 상?하수도 사업비 4억 원, 경제개발비로는 농정 및 농산시책사업비 3억 원, 축산관리비 7억 원, 해양수산관리비 2억 원, 산림자원개발비 5억 원, 투자유치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5억 원, 교통행정비 9억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비 7억 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3억 원, 재난 및 방재사업비 6천만 원, 민방위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에 본예산 148억 원보다 29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감액하여 광천 신진리 배수관로 등 6개 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 개량융자사업비 1억 3천만 원이 감액?확정됨에 따라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위탁금 등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및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되었던 잉여금을 예비비에 정리 반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억 7천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농공단지 가로등 콘트롤 박스 교체, 지하수 영향조사 및 에어서징에 1,700만 원을 조정 편성하고 잔액 5억 6천만 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택지조성 및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1,900만 원을 세입에 반영,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8,400만 원을 감액하고 복개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설치에 5백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경상예산에 9백만 원을 계상하고 잔액 1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 성과상여금 미반영분과 경상예산 등 7백만 원을 반영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4억 6천만 원을 세입에 반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산화구로터 감속기 및 인버터 설치 사업비 2억 원 등 5개 사업에 8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잔액 3천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 8천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수 사업비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 기금 운용 계획은 9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 4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변경안에는 53억 6,700만 원으로 6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개 기금 공통사항으로는 2005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을 반영하였으며, 상정된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은 사회복지기금은 생활보장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을 당초 415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4,200만 원에서 4,228만 6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4억 8,3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재난관리사업에 당초 1억 4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5천만 원에서 5,740만 원으로 증액하고 홍천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원금상환금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1,078만 4천 원과 과징금 5백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에 1억 6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7항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전체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4항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금동   
  200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9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계획서 작성 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200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6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종화 부의장님.
○부의장 이종화   
  읍면장 출석을 시키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며칟날 읍면장 출석하는 겁니까?
  그거를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규용   
  필요 시에.
○부의장 이종화   
  필요 시에요?
○의장 이규용   
  예.
○부의장 이종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읍면장은 필요 시 출석키로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체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200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6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첫째 9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장, 정책정보실장, 민원봉사실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9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친환경농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9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9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 환경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9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장, 수도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묘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9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휴무일과 공휴일에 따라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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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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