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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6일(수) 12시 1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태준의원외 3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

(12시 1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태준의원외 3인의원 발의)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회 주정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36호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38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 

(12시 12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용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홍주종합경기장의 스포츠센터 건립 부지 및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하는 것이며, 총면적은 토지 29필지에 42,854평방미터와 건물 2동, 1,849.28평방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이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40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및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찾아가서 일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일기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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