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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5일(화) 10시 14분


  1. 의사일정
  2. 1. 제1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태준의원외 3인의원 발의)
  6.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7.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이종화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윤번순에 따라서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학 의원님과 임금동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박성호 의원님과 최만섭 씨, 김정섭 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세 분이 2005 회계연도 홍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태준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본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본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상정된 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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