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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7일(화) 10시 35분


  1. 의사일정
  2. 1. 제137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
  4. 3.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5. 4.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
  6.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7. 6. 2005회계연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8. 7.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의결의건
  9. 8.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7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장기동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군수제출)
  4. 3.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4.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6. 2005회계연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7.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8.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35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7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장기동의원외 4인의원 발의)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접수된 홍주미트 재정보증변경안 및 연장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군수제출) 
3.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군수제출) 

(10시 36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홍주미트 재정보증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따른 군수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채현병   
  한기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채무보증건과 관련하여 의원님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경영자금으로 농림부로부터 배정받은 30억 원을 대출받고자 군의 참여지분인 13억 7,700만 원에 대하여 2004년 8월 21일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홍주미트의 낮은 신용도와 두 주주의 재정보증능력이 없어 대출받지 못하고 12월에 가중되는 자금압박으로 파산지경에 몰리게 되어 저희 군에서는 두 주주로부터 대출기간 경과 시까지 채무상환이 안 될 경우 보유한 전 주식에 대한 임의처분동의서를 검찰의 공증을 받아 징취 후 광천농협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홍주미트를 회생시킨 바 있으며 지난 12월 20일 두 주주의 주식을 가압류 조치하고 사후 대책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하기 전에 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8월 중에 승인받은 13억 7,7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승인 절차를 밟지 못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주미트 경영에 매우 중대사안인 이번 안건에 대하여는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기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상정된 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홍주미트 재정보증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홍주미트 재정보증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은 군민의 건전 여가 활용 공간 및 현대적 체육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사업비에서 14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 기간을 당초 기간보다 1년을 연장한 200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2005회계연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5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태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은 도비에서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0호 2005 회계연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군정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3%가 증가된 2,498억 1,725만 1천 원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주미트재정보증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8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7항 홍주미트 재정보증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홍주미트 재정보증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재정보증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홍주미트재정보증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변경안은 홍주미트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보증한 축산발전기금 13억 7,700만 원을 광천농협여신 10억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8호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은 당초 재정보증하여 차입한 10억 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상환이 어려워 홍주미트의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보증기간을 2006년 12월 14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미트 재정보증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개최된 제137회 임시회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홍성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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