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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6일(월) 10시 36분


  1. 의사일정
  2. 1. 제1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
  4. 3. 2005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장기동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군수제출)
  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3. 2005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7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장기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종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명의원은 이종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장기동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군수제출) 

(10시 4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상정된 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4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병술년의 새해가 밝아오는 세목의 길목입니다마는 연일 계속됐던 폭설로 우리 군에 피해는 없는지 노심초사하시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황은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3억 2천만 원과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6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7천만 원의 세입으로 주요 반영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 경비 부족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 2,491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된 2,498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2,343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2,35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억 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3억 2천만 원과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6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7억 원이며, 경상예산에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분 1,700만 원과 사업예산에 6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2천만 원, 계란가공 등 난유추출시스템 지원비 1,2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3천만 원, 홍성역 - 국도29호 도로개설공사비 1억 원, 광천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19건을 명시이월사업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2억 8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방금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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