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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4일 (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의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 안을 심의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석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자체 민자유치와 관련한 주요사안의 객관성 있는 심의를 위한 운영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군수가 제출한 (안 제2) 조정 중 군 의회 의원 3명, 관계공무원 5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으로 구성토록 총무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정간호계를 신설하여 홍성군 직속기관에 두고 공무원의 정원을 95명에서 99명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홍성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중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 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비과세 적용지의 신고사항 규정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조항 및 종군자 등의 감면 신청규정 사항 삭제 등 내용이 모두 규정에 명백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라 본청 정원 지방 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하여 소방업무가 광역화함에 따라 그 동안 군수가 관리하던 소방차 운전원 정원을 도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홍성군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며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단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저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기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축소 심의 결과 일부 수정 가결되었기에 수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중 지방 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정원관리기관에 포함하며 읍면 정원 중 소방차 운전원 10명을 도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4대 선거와 농번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개최된 본 임시회를 원만히 운영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용석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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