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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3일 (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 홍성군수의 임시회 집회요구로서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5월 16일 홍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5월 22일에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지난 5월 16일 홍성군수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의사일정안을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시회 회기를 95년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 순에 따라 회의록에 의장과 의원 두 명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두 분씩 윤번제로 서명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재구 의원님과 최기영 의원님 두 분으로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하실 의원님으로 표재구 의원님과 최기영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관계로 제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5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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