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7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5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 4.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05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6. 농어촌특별전형확대적용반대성명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홍주장학회조직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2.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2005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5. 2005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6. 농어촌특별전형확대적용반대성명서채택의건(김원진의원외 11인의원 발의)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임금동
의장님께서 홍성교도소 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홍성교도소 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상정된 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기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청취,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황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3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국도비 보조금 41억 원 등 당초예산보다 103억 원이 증가된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새로이 반영하거나 조정하였고, 재원 규모가 적은 관계로 2005년도 군정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형편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2,357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된 2,460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2,214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가한 2,30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억 원이며, 자체재원은 1회 추경 403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455억 원으로 지방세 3억 원과 세외수입 48억 원, 재정보전금 1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40억 원이 증가한 1,851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40억 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92억 원이며, 경상예산은 본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으로 인건비 7억 원, 경상적경비 13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80억 원이 증가한 1,665억 원으로 보조사업 64억 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2006년 지방선거 사전 준비금 8천만 원, 지방채 조기상환금 10억 원을 감하였고, 연금부담금 증액분 5억 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7천만 원, 직원 급여 부족분 6억 원, 도청유치위원회 지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예술 문화 진흥과 관광개발사업비로 2천만 원, 문화재 사업비로 3억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체육 진흥 관리에 4억 원, 사회복지사업비 1억 원,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비 1억 7천만 원, 도시기반 조성사업비 12억 원, 주민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비 5억 원, 경제개발비로는 농정 및 농산시책 사업비 6억 원, 축산관리비 1억 원, 지역경제 개발비 14억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26억 원, 그리고 기타 읍·면 지역개발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총 13개 사업 122억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안에는 5개 사업 12억 원으로 주요 반영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2억 원을 전입받아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지급 2억 원과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임해관광도로 개설 및 농어촌 상수도사업은 사업성격상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되고 총액 계약이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비 의결이 필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는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수입 340만 원, 지출 34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기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청취,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황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3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국도비 보조금 41억 원 등 당초예산보다 103억 원이 증가된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새로이 반영하거나 조정하였고, 재원 규모가 적은 관계로 2005년도 군정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형편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2,357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된 2,460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2,214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가한 2,30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억 원이며, 자체재원은 1회 추경 403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455억 원으로 지방세 3억 원과 세외수입 48억 원, 재정보전금 1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40억 원이 증가한 1,851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40억 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92억 원이며, 경상예산은 본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으로 인건비 7억 원, 경상적경비 13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80억 원이 증가한 1,665억 원으로 보조사업 64억 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2006년 지방선거 사전 준비금 8천만 원, 지방채 조기상환금 10억 원을 감하였고, 연금부담금 증액분 5억 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7천만 원, 직원 급여 부족분 6억 원, 도청유치위원회 지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예술 문화 진흥과 관광개발사업비로 2천만 원, 문화재 사업비로 3억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체육 진흥 관리에 4억 원, 사회복지사업비 1억 원,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비 1억 7천만 원, 도시기반 조성사업비 12억 원, 주민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비 5억 원, 경제개발비로는 농정 및 농산시책 사업비 6억 원, 축산관리비 1억 원, 지역경제 개발비 14억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26억 원, 그리고 기타 읍·면 지역개발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총 13개 사업 122억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안에는 5개 사업 12억 원으로 주요 반영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2억 원을 전입받아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지급 2억 원과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임해관광도로 개설 및 농어촌 상수도사업은 사업성격상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되고 총액 계약이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비 의결이 필요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는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수입 340만 원, 지출 34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금동
상정된 200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적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적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적용 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농어촌 특별전형제가 본 취지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 통합형 도시를 농특지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농특지역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과 결정에 대한 철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후속대책을 거듭 촉구하는 설명서를 채택,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적용 반대 성명서.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따라서 농특제도는 이와 같은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최근 교육부는 본 취지와 상반되게 각 대학에 일부 도농 통합형 도시지역까지 농특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입시를 눈앞에 두고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이러한 교육 당국의 태도는 국민의 참여권을 무시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에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농특 대상지역 확대 시행에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도농 통합형 도시를 농특지역 대상에 포함시킨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 당국은 기존 농특 대상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번 사태로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후속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적용 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농어촌 특별전형제가 본 취지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 통합형 도시를 농특지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농특지역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과 결정에 대한 철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후속대책을 거듭 촉구하는 설명서를 채택,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적용 반대 성명서.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따라서 농특제도는 이와 같은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최근 교육부는 본 취지와 상반되게 각 대학에 일부 도농 통합형 도시지역까지 농특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입시를 눈앞에 두고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이러한 교육 당국의 태도는 국민의 참여권을 무시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이에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농특 대상지역 확대 시행에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도농 통합형 도시를 농특지역 대상에 포함시킨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 당국은 기존 농특 대상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번 사태로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후속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년 9월 27일
홍성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부의장 임금동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금동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8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마치고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8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마치고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