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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5년 4월 15일 (토) 09시 40분

o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전용석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넘어왔는데 12-3페이지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셨는데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것이고 과장님도 아실 텐데 추경에 148페이지에 보면 항공측량 지형도 성과 심사비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성과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성과도가 1,500만 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예.
정광호 위원   
  이러한 사항이면 금번 상반기에는 홍성읍, 광천읍 도시계획 성과도는 다 나와서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6월 말까지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가 전체 면적의 몇 %고 상업지역이 몇 %라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의 성과도가 나오면 계획을 다시 한다고 할 때 금년 하반기에 다 하면 청사부지를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옮겨야 되는데 부지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매각지역 내에 구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각지역 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평가계장 편무근   
  그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건설부 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분하는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산은 매입 재산 속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평가계장 편무근   
  예.
○기획실장 이규용   
  수정예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계장 편무근   
  12-4페이지 시장 부지 내에 구거를 산다는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취득했다가 다시 팔면 그 금액은 더 플러스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구거를 팔면 우리 수입이 아니고 20%만 우리 수입입니다.
  나머지는 위로 올라갑니다.
정광호 위원   
  20%만 갖고 위로 보내면, 80% 보내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평가계장 편무근   
  나중에 우리 것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전체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시장 상인들한테 팝니다.
  판 금액에서 20%는 군 수입이고 내내 같습니다.
정광호 위원   
  궁금한 것이 왜 구거를 우리 돈으로 사서 상인들한테 팔면 우리 수입으로 해야지 20% 갖고, 80%는 올려 보내고……
○평가계장 편무근   
  국가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그냥 무상으로 안 줍니다.
  대금으로 일단 구거가 100원이면 100원으로 팔면 20%는 군 수입 잡고 80%는 국가에 불입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면 우리가 팔 때는 전부 우리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지금 이쪽만 매각하게 되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했는데 6구간으로 나눠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되면 나머지 부분도 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시장 전체에 관여하고 있는 상인이 183명입니다.
  거기에는 가계를 하나씩만 가지고 있지 않고 2개씩 가지고 있는데 가계 수는 더 많고 그래서 183명 전원이 쓰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얘기를 해서 전체 쓰는데 건물이 6동으로 됩니다.
  대형 건물 6동 한 구간에 건물 하나씩 지금 화재 난 지역이 1,600평으로서 큽니다.
  나머지는 500평, 600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공시지가 가지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산을 잡고 평가를 할 때는 다시 감정해서 돈이 차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에 아시다시피 의회가 6월 말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신 의원님들도 전체 시장부지를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공공청사 용도로 써라 하면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전체적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집행부에서 6억이나 7억 가지고 거짓말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남고 기록에도 남고 부전지 붙여서 오면 영원히 기록이 남는 것 아닙니까?
표재구 위원   
  상의말씀도 드리고 위원님들도 상의를 했는데 먼저 과장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그러한 매각 계획이 계신다면 대체재산 80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런 계획하에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그런 것이 명문화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관리계획 속에 돈의 차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시장부지를 놓고 측량하고 나눈 결과 7,000평 되는 부지 내에서 측량해 보니까 도로로 빠지는 면적이 2,000평 되고 나머지 5,000평 정도가 남는데 200만 원씩 잡으면 1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 중에서 시장 부지 정리를 해 놓으면 도로도 포장도 더 넓혀야 되고 부분적으로 빼면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80억이 남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이 공공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한꺼번에 전 필지를 살 수는 없습니다.
  띄엄띄엄 사 놓으면 구획정리를 할 때 한 필지로 몰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청사 부지하고 나머지 신축비로 그런 식으로 결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주무부서도 기록으로 남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석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질의토론을 해 주셨는데 더 말씀 없으십니까?
정광호 위원   
  부전지 붙이는 것을 분명하게 내용을 붙여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부전지 붙인 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서 해당 실과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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