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5년 4월 14일 (금) 11시 05분

o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현재 홍성 시장인 총 19필지 23,972㎡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94년 7월 24일 화재로 인하여 시장 기능이 부실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어 용도폐지 시키는 토지 6필지 5,297㎡를 매각한 후 현대식 상가를 조성하고 매각 대금은 현대화하기 위한 부지 1,156㎡를 매입하는 등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하는 이 시장부지는 현재 홍성 정기시장 사업협동조합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200평에 대해서 조합 부담으로 해 가지고 7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상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방법은 아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공사비는 군에 납부해서 위탁시켜 가지고 군에서 상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상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 문제점은 사실상 군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재산을 신고 해 가지고 20년, 30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시장부지 이것을 현대화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체적으로 시장 내에 있는 6필지 16,762㎡ 중에서 화재로 인해서 상가를 신축해야 할 면적 5,297㎡를 매각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대금은 일부는 거기에 시장부지 내에 군유지가 총체적으로 1,358㎡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제외한 1,156㎡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환산해 보면 6필지 5,297㎡에 대한 가격이 7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매입되는 가격은 1억 7,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 6억 2,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 대금에 대한 것은 지금 뚜렷하게 어떤 재산을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홍성 시내의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매입재산이 선정이 안 되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현재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처분하는 관계가?
○재무과장 이두용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 정기시장 협동조합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할 테니까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사항입니다.
표재구 위원   
  현대화 부지가 매각 재산 내에 중간에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뒤에 도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6필지 16,762㎡ 중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뒤에 유인물에 표시된 그 면적이 5,293㎡입니다.
표재구 위원   
  길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시장 내 부지 내에 들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새파랗게 표시된 선이 국유지입니다.
표재구 위원   
  이것을 다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새파랗게 표시된 것을 매입을 해서 군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사업조합에서 이 국유재산을 임의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매각대금으로 이것을 사야 된다고 하는 불합리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구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승인되어 있는 국유지 매각은 별도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표재구 위원   
  대체 재산을 여기에 명시를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잔액 차액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입니다만 이 매입재산을 감정한 금액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이것을 매각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형평을 따지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이 재산은 매각을 해야 할 형편이고 해서 일단은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다시 취득재산을 물색해 가지고 재산을 다시 취득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매각재산 가지고 대체 재산을 조성을 할 때에는 다시 취득관계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표재구 위원   
  아까 말씀이 취득인데 매각 대상 내에 도면상에 나와 있는 매각된 부분에 다시 이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한 금액이 아니라 감정한 토지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굳이 사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매각재산 내에 들어 있는 것을 이것을 다시 팔아 가지고 이것을 자산을 사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군에서 다시 취득해서 다시 매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중 절차가 됩니다.
  매입을 하는 것은 시장을 조성하는 해당 대지 내에 들어 있는 국유재산을 빼고서 나머지만 취득을 할 것입니다.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표재구 위원   
  측량 성과도상에 여기 보면 461-ㄱ1에 145㎡로 되어 있는데 이내에 들어 있는 것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이규용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사 가지고……
표재구 위원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얘기가 안 되는데 461-ㄱ1이 매각 재산 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되어 있어요.
  이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여기에 ㄱ1 145㎡가 들어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군유재산 내에 국유지는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 시장을 전체를 민영화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민영화할 때는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터로 되어 있는 불난 지점만 우선 민영화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구거는 시장 내에 구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거를 용도폐지 시켜서 전체적으로 구거를 다 사서 19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 수준에 맞춰서 9개 구간으로 나눠진 것을 6개 구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를 사서 그것을 6개 구간으로 맞춰서 지적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다 사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한꺼번에 사야 시장 내 전체 지적정리가 됩니다.
표재구 위원   
  전체를 취득해서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도로로 들어간 부분을 빼고, 대지로 들어간 부분을 취득해서……
○위원장 전용석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국유재산입니다.
정광호 위원   
  재무부에서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매입하는 구입 부분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지금 시장에서는 한꺼번에 6개 구거를 민영화시켜 동시에 하는데 상업권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한꺼번에 팔아서 대체재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 사업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대체 재산 조성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다른 것으로 전용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표재구 위원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나는 얘기가 이 매각 재산의 매입하고 난 차액 금액은 적어도 행정에서 원대한 계획을 해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팔아만 놓고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사과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부 계획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청이 신축을 하고 이전을 하고 나서 구 교육청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읍사무소나 어디를 이전을 해보려고 일부 절충도 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뚜렷하게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도 못한 그런 것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된 자금 가지고 대체 재산을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분명히 관리계획을 제시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 중이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표재구 위원   
  그런데 여건이 어떤 계획 하에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보면 결성 축산폐수 처리장에도 10억 가까운 돈이 소용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까지 와 있는데 그런 데라도 용도의 의미를 가져서 해야지 어디다 조성시켜 놓고서 그때그때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다시 재산 조성을 해야지 다른 곳에 전용을 못합니다.
정광호 위원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홍성군청 청사도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또 군내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다면 청사 지을 대지라도 이 돈으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상에 관청지역을 지정을 해서 재정비가 됩니다.
  그것이 현재 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중에 있는데 그 승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청 이전 부지라도 사두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이 확정만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관청지역을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표시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재구 위원   
  지금까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행정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시장부지 작업을 하면서 현재 시장부지가 7,200㎡입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들어갈 부분은 2,000평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니까 5,200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판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180만 원선에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시장부지로 6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대체 재산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희가 보상 가격이 대략 환산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내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면 그것이 10억 정도 100억 중에서 20억 정도가 대략 빼고 나면 80억이 앞으로 대체 자산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돈이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80억이 더 조성될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행정관청을 옮기는 문제 이런 문제라고 보면 그 재산 가지고 조성을 해 놓으면 앞으로 군청을 옮기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표재구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대체 자산이 80억이 되는데 어떠한 계획하에서 입안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제시가 설정된 연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현대화 사항이 사실상 급한 사항입니다.
표재구 위원   
  과장님들께서는 그 부서에 계속 오래 계신다고 하면 모르는데 다시 부임해 오시는 과장님은 이것을 전혀 등한시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하에 있던 지적 정리해서 6필지로 나눈다는 것은 과장님에 한해서만 있지 나중에 오시는 과장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지금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재구 위원   
  이 부분이라도 어떤 조성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설정된 연후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도 한시적인 의미가 있고, 과장님들도 한시적입니다.
  그 부서에 있을 때는 명확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면 새로 부임해 오시는 과장님은 이 문제를 다시 접했을 때는 새로운 방향에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일관성 없는 모순을 낳고 생소한 의미에서 다루게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번 그런 방향에서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전임 과장님께서 이러한 계획하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원 구성이 다시 한다고 할 때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하는 더 이상의 의미는 없으나 재산의 다룸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상 시급한 입장에 있고, 집행기관을 믿고,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시장이 전체적으로 작년 7월 달에 불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1월 5일 날 지역경제과로 보직이 바뀌어서 갔는데 그때까지 시장상인들하고 저희 행정관청하고 절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상인 183명으로부터 현대화 사업하는데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그 건의서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안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상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시장 불난 상인들이 개인 땅하고 또 건물도 지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가결이 안 되면 홍성 시장 현대화는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결정되어서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결성해야 합니다.
  조합을 형성하는데 그 조합을 구성하는 절차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일정별로 맞춰 놨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승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임시회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의원님들께 전체적인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지금 우리 도시계획 확정이 6월 말경 되어야 나오는데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시고 이 다음 임시회 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재구 위원   
  그동안 많은 행정에서 주무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만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시장 상인들의 의지만을 우리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성 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지요.
  과장님들의 어려움을 저희도 충분히 간과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결정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의 의미밖에는 없지 않나 보고 우리 지역의 발전은 사실 과장님들의 두 어깨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여건에서 절차는 조성의 의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더 그래도 획일성 있게 조정이 된 후에 우리가 다룸이 되었다고 할 때는 행정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하는 의미로 추진을 매듭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교육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도시계획만 확정되었어도 공공청사 지역이 되었다면 저희도 결정하기가 쉬운데……
정광호 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이미 그동안 여러분들은 승인신청까지 했으니까 어느 지역이 공공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를 짓는 곳에 80억을 쓴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도시계획이 148페이지 항공 측량비 승인해 달라고 1,5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공개는 못해도 군청 내에서 과장님들은 청사진이 그려져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곳을 알아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사실상 의회에 와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자면 어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계획을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제가 사전에 사과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해서 넘어갔다고 할 때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바뀐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나머지 재원을 대체 재산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불신의 소지를 만든 원인이 실지 행정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일관되게 추진을 안 해 주는 데 대해서 실지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적어도 이러한 계획의 의미였다고 하면 어떠한 그래도 지금이 재산을 상인들이 다급하게 되었다고 하는 촉박한 사정이 있기 전에 이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시장 현대화 계획해서 조성하는 기본 원칙이 서 있다고 하면 이 자금이 이러이러한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입안을 해볼 수는 있지 않나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억인가 80억인가 하셨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또 총괄적으로 행정에서 다룸에 있어서 기본원칙 하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안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매각 승인해 주시면 매각 재산 조성한 뒤 다음 회기에 보고 올리도록 조건을 명시해서라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안되면 지역경제과도 문제 있고 재무과도 문제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사항을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거짓 얘기가 안 되도록 보고를 드릴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시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재구 위원   
  우리가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분명히 이것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 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래서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집행기관이나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조건을 해서라도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관리계획을 만들 때 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재산을 팔아서 그 자금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연구해도 어떤 사업계획도 안 나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내용상으로 고심한 사항인데 어떤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승인은 받아야 되겠고, 내용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은 하지만 고심한 사항입니다.
정광호 위원   
  예, 되었습니다.
표재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분히 한 번 더 숙의를 해서 의사를 집약해서 시정한 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그러면 지금 시간도 지났고 했으니까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숙의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실장님까지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시는 사안이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숙의한 결과는 우리가 부전지를 붙여서 해 오라고 하는 것은 못하고 지금부터 가셔서 여기 보면 계획변경안이 있고 대체 재산 조성 계획안이 있고 취득·처분 차감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갖다주시면 저희가 의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조건부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는 넣을 수는 없고 행정 측에서 나머지 차액을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외곽지역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대지구입자금 잉여자금으로 80억 정도를 쓰고, 10억은 진입로 시장진입로라든지 시장 기능을 갖추는데 사용을 하겠으며, 진입로 없는 시장은 있으나마나 한데 진입로 대지 구입자금 1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도로포장은 나중에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땅을 사서 길을 닦아야 시장기능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포장은 다음에 부수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워서 부전지를 붙이고 하면 우리가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총체적으로 여기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8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것은 나열된 것이 아니고……
정광호 위원   
  12-3페이지 보면 취득과 처분이 있습니다.
  차감하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5억 7,000만원 정도……
정광호 위원   
  취득소액, 처분소액이 있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이것은 총괄입니다.
  이것까지 승인이 되면 총량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심의하시는 것은 지금 7억 9,000만 원하고 1억 7,000만 원하고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억 9,000만 원 매각된 돈 중에서 1억 7,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쓰는 것을……
표재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총체적으로 6필지로 나눌 때 일의 말씀이고 실지 지금 현재 7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다룸이 있어야 하고 아까 의미를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심의한 의지대로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여러 가지 의회의 의미라든지 행정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느 정도 발을 맞춰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계획서가 좀 미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앞으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군청이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대체자산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시 첨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올리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제 생각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도 드렸는데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매각했을 때의 금액이 얼마냐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사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서류를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방공훈련으로 잠시 중단)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에 들어간 것 말고 다음에 나머지 시장 부지를 매각을 할 시점에 그때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총괄적인 것은 하기가 어렵고 지금 이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차액이 있는 사용계획에 대해서만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하고 나중에 매각, 매입을 했을 때의 금액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 기획실에서 바로 수정발의가 되어서 매입예산이나 매각예산에 대한 수정발의가 되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을 잡고, 예산계에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근사치에 대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발의로 세입세출을 하면 배 이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는 재산을 매각해서 1에서 6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매각했을 때에는 이 용도에 대해서 공공용지 부지를 취득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서 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 하는데 6억 얼마 차이가 나는데 예산계로 넘어가면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차액에 대해서는 대체조성 재산관리상으로 거기에 대한 임시 구상 계획을 부전지로 하나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 만들어서 형식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래서 12-3페이지 ③번에 보면 대체재산 조성계획이라고 있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입하는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를 수정해서 밑에 난을 더 만들어서 차액되는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작성을 해서 보완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내일 가져와서 본회의 하기 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대체적인 의미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위원들의 한결 같은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층 분석해 주신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류를 보완해서 내일 4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