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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6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3. 2.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8. 7.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3. 2.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8. 7.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10.   o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의안번호 263호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제21의 제28장과 「홍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수립된 청정그린+홍성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내지 3조에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정하였고, 안 4조에 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5조에 주민과 기업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6조 내지 7조에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 안 8조 내지 13조에는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의 회의, 의결사항의 처리, 사무계획서 등의 제출,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들의 협조 요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14조 내지 19조에는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의 경비의 지원과 지원방법 및 정산, 사무의 위탁, 감독,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가 운영될 시에는 연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홍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그린+홍성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그린+홍성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 기업, 홍성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홍성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홍성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그린+홍성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청정그린+홍성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정그린+홍성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건설과장, 환경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푸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이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8조(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홍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 「홍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정그린+홍성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아젠다(Agenda)21이 어디에서 발의된 거고 청정그린이 세계그린피스하고 또 무슨 연관이 있나.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주정열 위원   
  아젠다21이 어디서 나온 거고 청정그린이 혹시 그린피스하고 연관이 됐나 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청정그린이 그린피스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 결과 그 명칭을, 홍성에 추진명칭을 청정그린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정열 위원   
  여기서 안을 만든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만든 겁니다.
주정열 위원   
  청정그린을?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주정열 위원   
  아젠다도 그렇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젠다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을 뜻한 것이 아젠다라고…… 의제를 결정해서 그 지역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젠다가 지역명이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회의에서.
○부군수 정남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브라질에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브라질리아로 옮기기 전의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전 국가의 환경부 관계 장관들이 모여 가지고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거냐를 협의했는데 아젠다라는 말은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의제, 채택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때 아젠다21이라고 그래서 각 국가에서 환경 정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쭉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 국가가……
주정열 위원   
  아젠다가 지역명이 아니고?
○부군수 정남균   
  의제라는 말입니다.
  무슨 무슨 책무, 의제 이런 뜻이에요.
  그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각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들을 정한 거를 아젠다21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똑같이 아젠다21이란 명칭으로 각 국가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청정그린 환경을 관리해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똑같이 그걸 영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젠다21이라고 명칭을 통일시키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아젠다21로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아젠다21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주 좋은 단체인데 사회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 환경을 위해서 힘쓴 개별 사회단체도 있죠, 현재?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같은 경우 YMCA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해 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렇게 하면은 더 활성화가 더 잘 될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발상이지만 이런 것을 군에서 주도를 해서 뭐를 해야지 이렇게 단체나 이런 기구만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이 홍성을 푸른 홍성이나 청정그린 홍성, 이거를 다 맡긴다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주도를 하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연대해 가지고 청정그린, 푸른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 목적이 협의체 구성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김원진 위원   
  지금 노무현정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협의체나 무슨 회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청정그린이라는 것은 이 단체나 기구에 맡겨 가지고 홍성군에 청정그린을 뭐한다는 문제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게 상부기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된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홍성의 미래를 생각한 홍성군에서 주도를 하고 과제를 이쪽의 단체나 이쪽에다 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 모든 청정그린 그 자체를 이런 협의체나 이렇게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다는 거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모든 주도적인 업무는 군에서 하면서 협의체에다 할 수 있는, 그쪽에 주고 해 가지고 우리 홍성을 깨끗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사업이라든가 일을 이 협의회에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엊그제 신문에 봐 보니까 지금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데가 37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수립이 돼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도 말씀대로 이 환경에 관한 모든 업무를 협의회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재정 지원이라든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그러면 기존의 환경단체와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것은 환경단체와의 통합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의, 예를 들어서 YMCA에 주로 하는 그 단체의 어떤 대표자를 같이 참석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운용 과제 추진 시 7천만 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요것은 어느 추측입니까, 근거가 나와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추정치가 되는데요 협의회가 구성돼서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은 우선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사무국에 필수요원, 그러니까 직원을 둘 경우 인부임이라든지 요런 것을 포함해서 약 7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기존의 환경단체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정남균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에 있을 때 도에는 청정그린21이라고 각 시도가 이미 다 구성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그 시군에 맞는 조직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도의 경우에 지금 푸른충남21이라는 환경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운동을 하는 부분이 환경운동만을 직접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도 있고 YMCA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일을 하면서 환경운동에 부분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묶어 가지고 환경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푸른충남21, 도에 운영하는 상황을 제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민간인이 관에서 하는 환경활동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민간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자 하는데 이 의미를 두고 이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린활동을 할 때 각 단체 민간인들이 결속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때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완·발전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낸 의견을 행정에 수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단체 하나를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환경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홍성군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이나 단체가 행정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게 위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석범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이해를 할려나 모르는데 관변 단체로 운영할 게 아니라 홍성군 환경기본 조례 18조에 보면은 군수는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서 이 7천만 원 속에서도 각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인가 이게?
○부군수 정남균   
  아니에요.
  지금 청정그린21이라고 하는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어떤 환경단체 여러 군데 돈을 쪼개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이게 의회에서 예산으로 별도로 통과가 되어야 나중에 집행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나마도 집행이 안 되지만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과됐을 때 이 협의체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청정그린21만 지원이 되고 딴 데는 지원이 안 된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것도 전국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에 조례 예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타 시군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조례안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해서 제안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입법예고 시에 민간단체로부터는 별 뭐가 없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군이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당면한 구상사업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현재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아직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일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 운영 결과 거기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도 이게 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추진은 사실상 한 거죠.
  우리 녹지과의 이런 뭐에서도 그간에도 쭉 한 사업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간에 협의회가 안 됐었어도 환경업무에 대해서 일부 추진은 돼 있었겠지만서도 공식적인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아직 안 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7천만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사무비 그런 것이 7천여 만 원이 더 소요될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사무국이 설치돼서 운영이 될 텐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앞으로 사업은 하게 되면 이 사업비야 그 사업에 따라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건 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그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청정그린, 환경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민간과 이렇게 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좋은 취지 같습니다만 이렇게 청정협의체를 하겠다는 것은 홍성이 앞으로 환경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 근본적인 그런 거부터 일단 나와야지 그냥 협의체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유도를 하겠다,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그냥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일단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면 이 조례의 타당성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어디서 조례를 이렇게 하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 환경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협의체에다가 이런 우리가 주제를 주고 어떻게 유도를 하겠다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하실 텐데 그냥 가지고, 관계 뭐만 청정그린이나 아젠다21, 이런 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 이해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만약에 이 협의체가 청정그린 아젠다21 추진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제 도출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추진을 하는데 홍성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홍성의 환경을 어떻게 살리겠다든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든가 목표를 줘야 협의체에서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용역 결과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홍성의 환경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고 또 환경을 살리겠다 그런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용역 결과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이런 협의체 운영 지원 조례안이 나왔으면은 사전에 그런 게 먼저 설명이 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지원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이런 취지고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와서 설명을 못 드려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상당히 이게 늦었거든요.
  하여튼……
김원진 위원   
  늦은 감도 본인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시고 하는 분들도 앞으로 홍성의 환경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런 협의체가 운영된다 하면은 지역주민들한테 홍성 환경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런 협의체가 정말 환경을 좋아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꼭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 참여에 대해서 홍성 환경을 어떻게 하겠다.
○부군수 정남균   
  김 위원님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원체 광범위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할 때 도대체 이거 뭐하자는 얘기냐 언뜻 이렇게 의구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홍성군의 BOD를 20%에서 10%로 낮추겠다든지 오서산에 공기를 어느 정도 낮추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고요 협의체가 구성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은 환경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매년도 제시가 되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성군민이나 사회단체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접목시키고 반영하는 것이지 그런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 환경협의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아젠다21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일단 이 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주고 우리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과의 일들 중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사업은 협의체에 줘서 다시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은 추후로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홍성천이 맑은 물이 이렇게 해서 송사리가 올라올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환경운동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맹목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데다가 예산을 7천만 원씩 세우고 솔직히 아까 오석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제가 아니지만 어떠한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줄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고 뭐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정남균   
  글쎄, 그런 부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일들은 하고 연도별로는 어떤 일들을 한다 하는 게 그 협의체에, 홍성군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협의체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논의돼 가지고 사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된 다음에 그 사업이 예산으로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너희가 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군에서 직접 해라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못하고 이렇게 가리를 타나가야지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전제로 협의체 구성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이 청정그린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결과를 토대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가 나왔다면 나온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21이라는 것이 21세기를 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그러면 지금 현재가 21세기니까 21세기에 청정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21이라는 숫자는 다른 나라도 21이라고 쓸 거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맞습니다.
○부군수 정남균   
  국제적으로 아젠다21이라고 하는 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각 실과에는 법적인 사항이 있고 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원회 성격으로다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무슨 건축위원회에서 법적인 건 떠나서 그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기는 위원회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부군수 정남균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푸른충남21이 도에서 2001년도에 문화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었어요, 사실은.
  그게 관변단체가 아니고 실제로 행정이라든지 제도권 내에서 보는 환경에 대한 추진의 개념하고 주민이라든지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단체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발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행정기관의 시각과 보전이라는 시각에 더 주안점을 둔 환경단체의 시각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도의 푸른충남21의 경우에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푸른충남21이라는 환경협의체하고의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라는 측면에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준 위원   
  저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이 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건설과장이 당연위원이고 몇 개 과장님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네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또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네들이 같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회별로 산업과장이라든가 건설과장, 환경녹지과장이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정그린+홍성21이 구성되면 상당히 홍성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지원비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협의체 구성 회원들이 회비를 거둬서 일부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서도 저희 군에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그 협의회 회원들이 한번 참석할 적마다 한 5만 원 정도의 협의회비를 납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충남 내에 몇 개 시군이 구성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 도에서는 계룡시하고 부여, 논산, 홍성, 이 4개 시군만 지금 안 되고 다 된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제5장 재정지원 등에서 14조 협의회 운영비하고 3에 가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인정하는 거면은 협의회에서 의제가 안 다루어져도 경비를 대줄 수 있는 건지.
○부군수 정남균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는 포괄적인, 하나하나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서 나중에 의회에다 정식으로 예산으로 승인 받아 가지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포괄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오석범 위원   
  포괄적으로 되는 경비라고요.
○부군수 정남균   
  예.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비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예산으로.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장기동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시죠.
○간사 장기동   
  어제 우리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어제 설명된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제가 의견을 달랐었던 부분을 하나 저기해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조례안의 정비(안 제3조), 현재는 정원의 총수만 규정(직급별·직렬별 정원을 모두 규칙에서 규정), 개정되는 부분은 개정: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 하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태준 위원님하고 이규용 위원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군수가 직급별로 규정하는 게 규칙으로 정해있다.
  그런데 이게 조례하고 내용과는 상세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이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용 위원   
  그것은 담당에 있어서 담당을 두고 안 두는 거는 군수가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고.
○간사 장기동   
  여기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는 의회 아닙니까.
이규용 위원   
  담당을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누구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담당을 둘 수 있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지 집행부의 권한이지 이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요.
○간사 장기동   
  여기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규정 아니라 별 게 됐어도 담당은 분명히 군수의, 집행부의 저 뭐지.
○간사 장기동   
  종전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이규용 위원   
  그거는 정원에 대해서만 그게 된 거요.
○간사 장기동   
  아니, 이거 읽어보세요.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나도 다 읽어봤어요.
  정원에 대해서만 된 것이지 담당을…… 담당에 대한 것이지 정원은 또 별도요.
  정원은 요번에 변경이 된 거고 담당을 둘 수 있다 없다는 저기 뭡니다.
○부군수 정남균   
  직급별 정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장기동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현재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모두 규칙에서 규정된다고 돼 있어요.
  개정된 거는 요번 우리가 조례로 저기한 건 아직 본회의장에서 공포는 안 됐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된다고 어제 분명히.
이규용 위원   
  글쎄, 그것은.
○간사 장기동   
  읽어보시고 여기에 규정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서.
이규용 위원   
  아니, 나도 읽어봤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뭐요.
  담당을 나는 뭐했고 그 인원 자체는, 전에는 인원을 전체 인원만 했었는데 이제는 과 인원까지를 뭐한 거는 돼 있어요.
  그렇게해서 통과한 거요.
○간사 장기동   
  기관별이라는 거는, 관리기관별이라는 거는.
이규용 위원   
  그거요. 내내 과별 뭐.
○간사 장기동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규용 위원   
  글쎄.
○간사 장기동   
  그러면 그게 돼 있죠.
  조례로.
이규용 위원   
  그거는 정했으나 담당은……
○간사 장기동   
  담당이 직급별이 아닙니까.
  담당이.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담당은.
○간사 장기동   
  그걸 읽어보시고, 부군수님 읽어보세요.
○부군수 정남균   
  담당이 직급은 아니고요.
○간사 장기동   
  아니, 거기 보세요.
○부군수 정남균   
  직제고요.
  직급은 5급, 6급 하는 거를 직급이라고.
○간사 장기동   
  아니, 글쎄, 5급, 6급을 직급별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규용 위원   
  아니, 직급별로는 거기 두고 있어.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간사 장기동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 잘못됐으면은 잘못된 걸로 저기를 해 줘야죠.
이규용 위원   
  잘못됐으면 번안동의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회의를 해야지.
○위원장 박성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조례를 현행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내지 4조에 동 조례의 상위법령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 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른 법명 및 적용 범위 등을 변경하였고, 안 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14조 내지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18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명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위원장 박성호   
  요 조례안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요점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 사항 중에서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중에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4페이지에 가면은 설치기준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하고 6조에 위탁관리 등, ①홍성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가면은 제3장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6페이지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페이지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등이 되겠고요 8페이지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별표와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조례를 현행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4페이지 6조에 위탁관리 등에서 지금 위탁이나 수탁 관리하는 것이 홍성군에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현재는 위탁이나 수탁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화장실 설치된 것은 저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러면은 군에서는 집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공중화장실이 일반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2개소가 되는데.
오석범 위원   
  42개소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시장에 9개소, 공원이 6개소, 체육시설에 7개소, 문화재 4개, 등산로 7개, 주택지 3개, 해변 6개 해서 4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이 위임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의안번호 265호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관련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인상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수집 의욕 고취로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키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부칙 제3조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재활용품 수거 중단으로 원활한 수거를 위한 민간업체에서도 수거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장려금 지급 근거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100%에서 110%로 인상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안 9조에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민간업체에서도 수거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부칙 3조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조에 “100%”를 “110%”로 하였고, 제9조에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로 한다로 하였고, 10조에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로, “매분기로”를 “매 반기별 또는 연말에”로 하였습니다.
  또 14조(권한위임)에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동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인상으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민간업체에서도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제8조에 보면은 군수가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의 최고 10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110%라고 했는데 10% 예산 수급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2004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 원이 계상됐었고 재활용품 수집 신고 금액은 7,520만 원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인 6천만 원으로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7천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10%를 올림으로써 소요되는 금액은 한 6백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사 장기동   
  문제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예산 범위에 없다고 해도 지급은 110%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또 다시 세워서라도.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를 더 추가로 지급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만 계상이 된다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실질적으로 폐비닐 같은 게 수거가 안 되니까 %를 높여서 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준 위원   
  100%라고 했는데 100%를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건지.
  그 재생공사에서 정부에서 주는 단가…… 정부에서도 또 주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홍동면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백 원어치를 수거해 오고 그 수거한 실적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은 거기에 따른 백 원어치를 수거했으면 110원을 갑이라는 사람한테 또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태준 위원   
  재생공사에서 1kg에 백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110원을 준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게 재생공사가 아니고 민간업체가 할 적에도 정부에서 주는 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가 그런 규정을 그간에는 자원재생공사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 조례에다가 군수와 수거 협약을 한 업체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주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열 위원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종류는 재활용 쓰레기는 모두 다 됩니까?
  종류가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비닐, 농약병,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종류냐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수거되는 비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재활용품은요.
주정열 위원   
  재활용품은 모든 것이 다 된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다 됩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장려금 지급한 후에 어떻게 많이 장려가 돼서 수거가 잘……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이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은 더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수급 상황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수집금액이 7,500만 원 됐었는데 저희 예산이 6천만 원뿐이 없어 가지고 6천만 원뿐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85% 정도 지급한 걸로.
주정열 위원   
  그러면 장려금을 110% 하면 조금 더 가격을 올려준다는 얘긴가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죠, 10%를…… 백 원어치를 수거해 가면 저희가 110원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동안 백 원했다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백 원도 못 주고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5%를 지급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렇게 해도 밭에 비닐 같은 것도 많이 덜 걷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래도 지금 많이 있어요.
주정열 위원   
  그거를 품값이 안 돼서 안 되나?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사실상 품값보다도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비닐 깔았던 것을 제대로 수거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신식 위원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한 것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 갔을 적에 10%를 더 준다 이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백 원을 수거해 가고 저희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 주면은 110원을 우리가 또 더 줍니다.
  그러니까 210원을 받는 것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백 원 받았다면은 210원을 준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우리가 110원을 또 주는 거죠.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서 준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최신식 위원   
  지금 읍면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마을 단위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해서 그것이 전부 자원재생공사로 가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거든요.
최신식 위원   
  이것을 자원공사서 안 가져가서 더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가져가고 또 저희들이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자원을 수집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주는 예산이거든요.
최신식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읍면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이 장려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지급하는 것도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직접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자원재생공사로 가면은 거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그 통보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게 다시 이걸 주는 것이죠.
  그간에는 자원재생공사만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군수와 수거 협약을 한 업체에서도 이것이 협약이 된다면은 거기서 수거하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은 다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거죠.
최신식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을 단위에서 비닐을 수거해 놨다든가 공병 수거를 해 놨을 적에 그러면 이 고물상이나 누가 수집을 해 갔을 적에 그것도 민간업체하고 군수하고 그 계약이 있겠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수거 협약을 해야 됩니다.
최신식 위원   
  수거 협약을 하면은 고물상도 협약하면 고물상에다 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고물상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저희는 개인한테 나갑니다.
최신식 위원   
  어떤 개인이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장곡면에 A라는 사람이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주고 백 원을 받았다면은 그 백 원을 우리는 110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장곡에 A라는 사람한테, 개인한테.
최신식 위원   
  그러면 210원을 준다는 얘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결과적으로 210원이.
  가져가는 사람 백 원어치를 가져갔지만서도 판 사람은 사실상 210원을 받는 꼴이 되는 거죠.
최신식 위원   
  그것을 그러면 영수증 제도나 뭐가 필요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쪽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데 한해서 저희가 주지 지금 현재는 자원재생공사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연말로 통보가 온 데에 한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것이 고물상이나 어디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물 수거를 시골이나 어디 와서 불필요한 거 재활용품을 고물상이 와서 수집을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백 원어치 사고 했는데 이걸 고물상이나 어디서 여기다 백 원어치 수거했다 이렇게 보낼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누수가 생길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체적으로 어느 개인을 정해 가지고 고물상이나 어디서 와서 백 원어치 수거를 했다 여기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110원이라는 돈이.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원래 당초에 수집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최신식 위원   
  약간 이것이 본인한테 혜택이 가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혜택이 안 갈 수가 없죠.
  저희가 어떤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이 돈이 간다면은 개인들한테 돈이 갈 리가 없겠지마는 자원재생공사나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한테 수집 내용이 통보가 오면은 그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개인한테 직접 돈을 주니까.
최신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많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서 그쪽으로 넘겨줬다면은 그것이 개인한테도 제대로 와서 돈이 지급이 될 텐데 소수의 양 같은 건 다 빠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죠, 서로간에 어떤 거래가 없고 그런 것은 빠지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최신식 위원   
  그것을 제도화로 이 개인한테도 이것을 했을 적에 소량이라도 이 수거를 능률을 더 높일라면은 개인한테도 무슨 영수증 제도라든가 뭐가 있으면은 개인이 군에다 몇 kg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 이쪽에서 고물상이라든가 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안 와도 개인이 했을 적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효율적일 텐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간에 법으로도 그랬습니다만서도 자원재생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간에 협약이 된 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재생공사가 수거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법 조항을 신설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환경자원공사에서 이 일을 대행을 다 하고 그 사람들이 영수증 발급을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그 사람들이 수거한 실적을 장곡면 행정리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수거했다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전부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본인한테 돈이 다 갑니다.
최신식 위원   
  빠짐없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통보 온 것은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요율에 의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주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열 위원   
  지금 민간인이 그러니까 이걸 받을라면 직접 한국자원공사가 등록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갔다 줘야 보상을 받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고물 수거인도 일반 수집하는 고물상 주는 거보다도 한국자원공사에 직접 갔다 줘야 보상이 고물상은 받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도 보다시피 자원재생공사만이 그 일을 대행할 수가 있고 조례 조항 9조나 10조에 보면은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는 할 수 있도록 근거만 지금 돼 있지 현재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국자원공사 말고 민간 고물수집상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거기 줘선 손해가 나죠, 개인들한텐.
주정열 위원   
  거기 줘서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난다는 얘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백 원어치 팔면 110원을 더 주는데 거기서는 하나도 못 받으니까 개인들한테 손해가 나는 거죠.
주정열 위원   
  그리고 퍼스트라인이라고 홍동에 폐비닐 갖다가 원료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만들어서 중국 같은 데 수출하는데 공장으로 내 폐비닐이 있으니까 직접 갖다 줘도?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는 그런 건 보상을 못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국자원공사만 갖다줘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주정열 위원   
  홍보할 필요가 있겠는데.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홍보 많이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한국자원공사에 직접 갖다주지 고물상만 배 불리는 뭐가 된다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경우는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준 사항이 됐었고.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 개인도 직접 등록된 한국자원공사나 아니면 앞으로도 민간이 등록하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홍보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홍보를 반드시 해야 돼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 사업은 환경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폐비닐이며 빈병 같은 것이 널려있다 말입니다.
  아주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수거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 이건 안 될 거 같아요.
  어떻든지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수거 안 해 와서 못 주지 수거만 해 오면 다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6천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 7천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할 경우는 2회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작년에 7,500만 원어치가 수거됐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7,500만 원 작년에 말하자면 줄 수 있었는데도 예산이 적어서 6천만 원밖에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 8천만 원 세웠어야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 수거해 오는 거 이거를 처리 못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서, 충분하다고 해 봐야 이거 얼마 갑니까.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이 간다 이거예요.
  지금 폐비닐 같은 거 빈병 그 공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대대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꼭 재생공사한테 했을 경우만 한하지 말고 일반인에게도 수거했을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수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치우기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본 조례안이 폐기물 재활용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환경자원재생공사 거기만 물건을 대줘야 100% 정도를 받았는데 이번에 110%로 인상을 했고 또 앞으로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한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면은 시내 쪽에는 박스라든지 고철 이런 거 수집해 가지고 마을 다니면서 다 쓰레기 줍듯이 다 줍습니다.
  노인네들이.
  그래 가지고 그거를 팔면은 이런 부분을 못 받아요.
  자원재생공사가 아니면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도 해 준다고 이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상당히 조례가 잘 된 거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준 위원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 군데 업체가 할 수 있는 건지,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업체를 해야 상당히 좋을 거 같다 하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은 한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많은 업체를 해서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장기동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이라고 하면은 어느 품목만 국한돼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통상적으로 병류라든지 뭐 국한된 건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고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액수가 많을 텐데 고철을 수집해서 한다면은 지금 그것도 역으로 타산이 맞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110%를 지급한다?
  그리고 또 110%만큼 고철이 없어서 지금 못 수집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건 뭐 없으니까 저희한테 오는 건 없겠죠.
○간사 장기동   
  아니, 글쎄, 그러면 군에서도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면 그것도 저기를 하느냐.
  품목을 군에서 규칙으로 정하느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해당은 다 됩니다.
○간사 장기동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고철까지 해당은 다 되는데 저희한테 오는 것이 별로 없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이 고철은 거의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그거 수거업체가 등록이 돼야 된다면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등록이 되면 그렇겠죠.
○간사 장기동   
  등록이 되면은 고물상에서 등록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고물상에서 팔아먹고 거기다 또 고물상에서 수거한 사람들한테 110%를 줘야 된다면은 이건 재원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새로운 철근 값보다도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비싸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서도 환경보전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돼야지 안 되곤 또 안 되잖아요.
○간사 장기동   
  그러면 지금 110%라면 그러니까 210%를 받는 건데 고철 갖고 한다면 그걸 규칙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품목은 정해야 되지 않느냐.
  수거업체를 한국자원재생공사 거기만 하나 국한되면 모르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난립할 때 가령 폐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서 사실은 수거를 못합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품목은 품목을 규칙으로 정해서 이러이러한 품목만 110%를 지급한다고 해야지 고철이니 뭐니 돈 되는 것도 지급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안 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글쎄, 폐지도 폐기물로 재활용품으로 볼 수가 있고 고철도 재활용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제외한다는 것도 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간사 장기동   
  고철은 현재 싸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걸 좀 한번 검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신식 위원   
  제가 부첨으로 수거한 개인한테 돈이 자기가 수거한 만큼 대가가 덜 돌아갈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정가제를 도입한다든가 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농약병을 예를 들어 3백㎖짜리는 얼마, 5백㎖짜리는 얼마, 이렇게 해야지 민간업체는 예를 들어서 농약병 하나를 10원을 준다고 볼 적에 자원공사는 50원을 줬다 이렇게 하면 차이점, 그 차이점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약병 500㎖짜리는 10원, 그래서 그것을 민간업체하고 서로 정할 적에 농약병 하나는 얼마다 자원공사서 가져가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해야 제대로 그 사람한테 돌아가지 수거하는 것을 어느 업체는 백 원을 주고 어느 업체는 50원을 주고 한다면 그 차이점이 좀 생길 거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서도 병 같은 경우는 kg당 단가로 해서 수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kg당 50원을 주고 일반업체는 10원을 준다면은 자원재생공사로 다 가겠죠.
  일반업체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뻔히 돈 많이 되는데 알고서 왜 싼 데를 주겠습니까.
최신식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농촌서 살아봐서 잘 느끼는데 제초제 병이라든가 이것을 하고서 그냥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 비가 왔을 적에 우기 때는 그게 저수지로 하천을 따라서 다 모여든다는 얘기지.
  모여드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적에는 이 돈보다는, 제초제 병이라는 것은 서로가 와서 보기가 싫고 걸지적거리니까 그냥 줘, 돈 10원 준다고 해도 공짜로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는 문제도 있는데 막상 금액적으로 뭐해 가지고서 이 수거에 의해서 돈을 준다고 볼 적에 110%라는 돈을 줄 적에 문제점이, 형평성에 좀 어긋날 거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일단은 저희들이 병 같은 경우는 kg당 단가 고시가 되니까 일반수거업체에서도 그 금액으로 수거를 할 테고요 저희들 이익을 위해서 또 싸게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단가 지정을 하니까 그 지정된 단가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보완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로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5조 및 10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0조에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2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중요사항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쪽에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5쪽입니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 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 신고에 의하여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당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 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 및 포상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신고자) ①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한다.
  9쪽, 제1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조례 제5조 [별표1] 중 적용법 「폐기물관리법」란 제1조 다목 2호안의 가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5조 [별표1] 중 적용법 「폐기물관리법」란 제14조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5조 [별표1] 중 적용법 「폐기물관리법」란 제15조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5조 [별표1] 중 적용법 「폐기물관리법」란 제16조 가목, 나목, 다목에 관한 사항
  제17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와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에 의거 일부 사항 조정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열 위원   
  4페이지에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오.
  예를 들어서 현행, 개정안 대조해 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똑같은 명명 아니에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위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데 어째 고치는 게 개정안으로 됐나 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 밑에는 조금 상이하게 다른 용어가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위원님 다른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정열 위원   
  4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그거 아니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취소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법률의 법조문 변경 및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의 다양화로 현실에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강조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의 다양화 및 쓰레기 분리수거통의 확대사용으로 규격에 맞는 롤 봉투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봉투의 명칭을 환경부의 기준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재활용품의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6조와 11조, 12조에 1회용 전용봉투 용어를 주민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부 기준안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6조 제1항 중 “일반용 봉투”를 “일반용 봉투(이하 “롤봉투” 포함한다)”로 하고, 제2항 중 “1회용 전용봉투는 주황색으로”를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옅은 파랑, 재활용품 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로 하고, “10ℓ, 20ℓ”를 “10리터, 20리터”로 하며, 제3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3페이지입니다.
  제22조의 2(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 쓰레기봉투 매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의 다양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열 위원   
  2페이지에 제명에 있어서도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똑같이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데 뭐가 다른 건가 해서.
  낫표가 뭐가 잘못됐나?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띄어 쓰기가 잘못돼 가지고 띄어 쓰기 한 겁니다.
주정열 위원   
  띄어 쓰기가 잘못돼서 그런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주정열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밑에는 낫표라든가 이런 띄어 쓰기가 잘못된 거 조정한 거고요.
주정열 위원   
  여기 표시한 거요?
  괄호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주정열 위원   
  하나마나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띄어 쓰는 거하고 붙여서 하는 거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제목을 일괄적으로 전부 붙여서 쓰도록 돼 있었는데 맞춤법 띄어 쓰기에 의해서 지금 다 띄어 쓰기로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어휘 뜻이 문제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이 그렇게 제정이 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용학 위원   
  그거는 받침법, 무슨 법이라고 할까 그거하고 다르지.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일반주민이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 쓰기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쭉 붙여 쓰면은 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띄어 쓰기 한 거로.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개정이라는 거요, 그렇게 하는 것 보고?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예.
○전문위원 조승만   
  법제처에서.
이용학 위원   
  요것만 개정하는 거예요, 내용이?
주정열 위원   
  진작부터 띄어 쓰기를 잘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성호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장기동   
  제6조에 보면 가연성 쓰레기를 담은 봉투는 흰색, 불연성, 타지 않는 봉투를 담은 봉투는 노란색, 사실 야간에 불빛이 있는 데서 지금 백열등이나 저기할 때 이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시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얀색 봉투에다 붉은 색으로 야광으로 표시를 해서 야간에도 표시가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이게 붉은색 봉투에다 흰색 글씨를 쓰는 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10여 년 해 가면서 지금 군민한테 홍보가 흰색 봉투가 타는 쓰레기로 이렇게 홍보가 다 된 상황에서 다시 붉은 색으로 바꾼다 하면은 또 그만한 시간이 소비가 되고 행정적인 낭비가 있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홍보가 잘 된 흰색 쓰레기 봉투를 그냥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합이 돼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할 때, 수거할 때 주민들이 잘 해 준다고 그래도 이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지금 광천 같은 데는 아주 분리수거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위탁업체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나을 텐데 아직 위탁업체에서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런 홍보를 다 못해 가지고 때로는 혼합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보편적으로 그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저는 다른 이견이 있는 부분이 지금 분리수거만큼은 전에보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잘 된다니까 현재는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황색을 또 이게 1회용 전용봉투는 주황색으로 한다.
  전에는 흰색으로 했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이 뭐냐면은 슈퍼나 이런 데서 1회용 전용봉투를 파는 걸 주황색으로 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맞추느라고 옅은 파란색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환경부 지침은 지자체별로 정하면은 그때 당시 저희 알기로는 집행부 답변은 지자체별로 정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색깔 봉투 색깔만큼은.
  상당히 좀 분리수거하는 데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색깔별 그러니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이렇게 색깔별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래도 저기하는데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분리수거는 되는데 처리하는데 사실은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게 비료로 사용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글쎄, 잘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잘 되고 있다기 보다도 지금 침출수가 당초 규정보다는 미흡하게 나오고 있으나 계속 하자기간 내에 보완해 가지고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간사 장기동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말씀하십시오.
○간사 장기동   
  봉투색깔 문제를 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은 바꾸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했다시피 타는 쓰레기는 붉은 색깔, 건의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여기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게 어떤가.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동의안 하나 내 주시죠?
○간사 장기동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었으니까 그 부분이 현재 답변도 없었습니다 실은.
  건의는 했지만.
  2003년도에 특위 구성이 돼 있는데 답변도 없었고 그 문제도 기왕에 색깔을 정해 줄 바에는 그 안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떤가.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지금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그 색깔 문제 가지고서 의회에서 아마 건의를 의견 제시를 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또 조금 다르게 바꿨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안이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10여 년간 이상을 계속 분리수거를 해 가며 지역주민들이 안 타는 쓰레기는 흰색 봉투에다 한다는 것이 인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붉은 색 봉투로 바꾼다 하면은 한동안 혼란이 또 야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종전대로 그냥 시행을 해도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단지 지난번에 하신 말씀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글씨를 빨간색 글씨로 해 가지고 야광으로 해 놨기 때문에 밤에도 식별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원님 들었다시피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시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사 장기동   
  지난번에 특위 구성해서 의원 전부의 이름으로 건의를 한 사항 그러면 철회를 할 수밖에.
○위원장 박성호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간사 장기동   
  철회를 해야죠.
  전부 의원 열두 분이 그때 결의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 답변도 없고 하니까 철회를 해야죠.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때는 서 과장이 담당 과장이 아니었었지.
  아니였었는데 특위를 쓰레기 봉투 관계, 생활쓰레기 봉투 때문에 밤잠을 못 자 가면서 여러날 그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집행부 해당 부서에다가 이첩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떠한 답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적에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이런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 날 잠도 못 자 가면서 새벽에 일어나고 별 짓 다 해서 한 일을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줬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동 위원이 발언한 얘기대로 철회하든가 뭐하든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거 버릇 돼서 못써요.
  내가 밤낮 고정관념을 얘기하지만 너무나 관리들이 고정관념으로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쓸데없는 고정관념 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말하자면 의회 위상이 추락되는 일이라고.
  뭣하러 밤잠 못 자고 비용 내 가면서 별짓 다 해서 해놓고 지금 와서는 거기 답 하나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또 다시 재론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
  그때는 서 과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뭔가 책임을 우리가 한번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감사 거리예요.
  행정감사.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때 당시에 붉은 봉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흰색이면서도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거듭 또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흰색 봉투이면서도 붉은 글씨로 해 가지고 야광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해 왔거든요.
이용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어요.
  그 문제를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해서 의원들이 모두가 다 결의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집행부에다 이송시켰으면 거기에다 정식으로 답이 나와야지 지금 서 과장 얘기대로 그런 얘기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요.
  여기서 무슨 얘기거리가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 과장이 또 그때 한 일도 아니고 말이오.
  우리 의회에 자존심 위상 문제에 관한 건이지 뭣하러 특위 조사를 만들어.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과장님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쪽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실 해명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사항은 저도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사항은 파악은 못 했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봉투 색깔을 빨강으로 하느냐 흰색으로 하느냐 이게 근본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한 10여 년간 이렇게 홍보가 된 상황이고 하니까 그냥 흰색에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토론이 충분히 됐으니까 동의안을 받으셔 가지고 표결로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현재 오랫동안 이렇게 했었고 글자만이라도 야광으로 바꿨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시고 또 장 위원님은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시니까 자꾸 토론만 하실 게 아니라 동의안을 장 위원님한테 받아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면은 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장 위원 얘기는 일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일단 서면을 보고해 줬는데 보고한 거에 대한 가부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 얘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안 짚고 나서 지금 색깔, 빨갛고 하얀가 지금 와서 이 문제 가지고 다룬다고 한다면 절차가 뭔가 잘못됐다고.
  철회를 시키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위원장 박성호   
  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장기동   
  오늘 제가 색깔을 우리 의회에서 열두 분 이름으로 타는 쓰레기는 붉은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또 안 타는 쓰레기는 매립 봉투 색깔은 흑색깔로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일단 회신도 없고 여태까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결기관에 대한 쓰레기 봉투 문제만큼은 여기에 좀 그걸 반영을 해서 사실은 흰색 봉투에 붉은 색 글씨를 표기했다.
  이거는 솔직히 해서 흰색 봉투하고 노란색 봉투하고 야간에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만큼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또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우리 의원들이 뭣하러 결정하고 건의를 하느냐 얘기예요.
  집행부 생각과 우리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옳은대로 의원들이 그러면 잘못 판단을 하고 건의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홍성군의회가 뭣하러 있느냐는 얘기예요.
  색깔도 건의해서, 기왕에 바꿀라면은 확실히 바꾸고 이런 문제를 여기에 사실은 바꿀라고 안 했다면 모르겠어요.
  의원들 열두 분도 사실은 건의를 그때 저기했으면은 이게 건의안 들어줬다면 집행부 안이 옳다면 우리가 그 안이 불합리한 안을 제출했다면 반드시 회수를 해야죠.
  우리가 잘못 건의를 했으니까.
  전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건의한 것을 어디까지나 건의면 우리 의견을 준 거면은 그쪽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회수하고 할 필요는, 난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거를 이렇게 하죠.
  지금 왜 먼저 우리가 의회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느냐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의사일정을 일단 제쳐놓고 이걸 따지고 짚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쨌든지간에 그쪽에서 안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어떠한 동의안을 내서 색깔을 바꾼다든가 어쨌든가 이렇게 안을 내서 표결로 해서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죠.
○간사 장기동   
  글쎄, 그렇게 해서 제가 안을 냈잖아요.
  쓰레기 봉투 색깔을 바꾸자.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정식 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간사 장기동   
  예, 냈는데.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런데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간사 장기동   
  제가 저기를 하는데 동의안을 내서.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정리하면 어쨌거나간에 그것은 놔두고 색깔을 바꾸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시겠다.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정식 동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아까 냈잖아요.
  그 얘기 과정에 우리가 저기를 하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장 위원님께서는 이 붉은 색에 글씨는 어떻게 쓰라고 말씀이십니까?
○간사 장기동   
  글씨는 흰 색깔로.
○위원장 박성호   
  붉은 봉투에다가 흰색으로.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야간에, 지금 현재 기존 집행부 안은 흰색 봉투에다가 야광 글씨를 붉은 색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럴 경우에 야간에 오히려 지금 어떤 쪽이 더 구별하기가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또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간사 장기동   
  그때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색깔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붉은 색 봉투에다가 흰색 글씨를 쓰자.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저쪽에선 흰색 봉투에 붉게 해서 야광으로 글씨를 쓰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장 위원님께서는 요거 말하자면 이게 무슨 봉투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거기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요 6조 1항을 보면은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가연성 쓰레기를 담을 봉투는 흰색, 불연성 봉투를 담는 봉투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현재 현행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호   
  가연성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가연성 봉투는 흰색.
  6조 2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4페이지요 신구조문 대비표 6조 2항.
○위원장 박성호   
  말씀하시죠.
○의장 한기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 한기권   
  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특위에서 어떤 결과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온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색깔을 지금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상하게 하는 거 같은데 이 색깔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고 볼 때 그것을 수용할려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라면 이거를 일단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아무 거로 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예, 보충설명 한번 들어보죠.
  담당께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청소행정담당 김승환입니다.
  저도 역시 작년도 7월달에 청소계로 발령돼서 갔기 때문에 이미 3월달 이전에 특위 결과에 대해서 건의문이 있었고 중간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붉은 색 봉투로 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반영된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봉투 색깔을 유지하면서 색깔만 바꿔서 하는 일부 반영 쪽으로 결론이 난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회있을 적마다 타는 쓰레기는 붉은 색으로, 타는 불꽃 색깔이 연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봤는데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은 당연히 의원님들 건의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 11년 동안에 계속 우리는 흰색 봉투로 일관해 왔고 모든 홍보 사항, 주변에 있는 홍보판이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홍보물에 계속적으로 흰색 봉투로 광고를 해 와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다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한번 바꾼다고 할 때 각 매장에 내지는 각 읍면사무소에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흰색 봉투가.
  그리고 봉투량이 타는 거와 안 타는 쓰레기의 양이 한 9 대 1 정도 되거든요.
  90%가 타는 쓰레기입니다.
  전체 쓰레기량 중에 성상 분석을 해 보니까 90.5% 가량이 타는 쓰레기입니다.
  안 타는 쓰레기가 1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재고물이라든가 각 판매장, 한 2백여 개 있는 판매업소에 이미 전달돼 있는 재고물량이 흰색으로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뒤썪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과거처럼 타는 쓰레기는 홀수날, 안 타는 쓰레기는 짝수날 이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타는 쓰레기량이 9 대 1 정도, 타는 거와 안 타는 거의 쓰레기량이 9 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타는 거 배출하는 날은 상당히 쓰레기량이 많고 주민들이 다 지킨다고 볼 때, 또 안 타는 쓰레기가 나올 때는 상당히 양이 적거든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청소할려면은 계속 장비와 인력은 고정된 상태인데 하루는 쓰레기량이 많고 하루는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고 일단 주민들이 내놓는 것을 자유롭게 하되 다만 분리만 정확히 해 달라는 그런 컨셉을 잡아 가지고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을 갖다가 붉은 색으로 바꾸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그동안 홍보해 왔던 여러 가지 한 10여 년 동안 해 왔던 질서가 완전히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간사 장기동   
  그러면 수거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할게요.
  그러면 수거차량이 타는 쓰레기만 수거해 가고 안 타는 쓰레기는 그러니까 매립봉투는 매립쓰레기만 수거해 갑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체계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가는데 그거 책임 한번 물어봤어요.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간사 장기동   
  수거회사한테.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이미 하고 있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이걸 혼합해서 홍성군이 혼합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터뜨려 가지고 지금 받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담당이 야간에 가서 얼마나 조사했어요?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많이 다녔어요.
  새벽에 많이……
○간사 장기동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하고 돌아보자고요.
  흰색 봉투하고 저기하고 어느 게 구분하기가 쉬운지 또는 아까 흰색 봉투가 재고량이 많다면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 돼요.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개선 그 사이……
○간사 장기동   
  아니, 차이가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혼란하더라도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야간에 타는 쓰레기인지 안 타는 쓰레기인지 보고서 바짝 가서 전등불로 비치고서 봐야 되는데 그 현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안 타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 매립장에 가보면 안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봉투로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실제로 우리가 노란색 봉투가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서 파는 식으로 쓰레기량에 비례해 가지고 9 대 1 정도 해서 끼어서 파는 식으로.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우리가 불합리한 안을 건의했다면은 의회에서 회수해야 되죠.
  바로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뭣하러 건의를 해요.
이용학 위원   
  장 위원 그만 좀 얘기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김승환 계장이 이 얘기 저 얘기 잔뜩 꺼내놨는데 우리 생활쓰레기 특위 조사에서 모든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그 의견을 말하자면 담당 부서에다가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냈으면 거기 의견의 답을 지금 안 받은 것이…… 했어요?
  김승환 계장 했습니까?
  답을 내 줬느냐고.
  조사특위에서 의견을 보내준 데에 대해서 답을 내 줬느냐고.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제가 발령받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전에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지금 와서.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모르는 사정이구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오 색깔이 지금 빨갛다 희다 이거 따질 거 없고 보류시켰다가 특위 조사 위원의 결과 답을 우선 거기에 대한 답 좀 알아 가지고 보류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말할 줄 몰라서 자꾸 말이 안 터져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라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한번 구해 보시고.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지금 일단 이 논의 자체를 보류하고 먼저 특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 없는 문제를 먼저 짚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위원님들, 이 문제를 결정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걸 동의안을 받아서 원하시는 말하자면은 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일단 동의안을 내셨으니까 지금 동의안을 내셨잖아요?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자 하는 의견이시거든요.
  이종화 위원께서는.
  그런데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 심의는 보류하고 왜 지난번 특위 때 우리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따지자 말하자면 짚자 하는 의견이, 지금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우선 짚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성호   
  예?
김원진 위원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 글쎄, 동의는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안이 있으시고.
이용학 위원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다시 뭐 삼청 나왔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이종화 위원님 문제를 다시 또……
이종화 위원   
  저는 안을 낸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진행을 보니까 이용학 위원님 말씀은 심사보류안을 내신 거 같고 우리 장기동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내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까 장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수정동의안을 내셨고요 그러면 이용학 위원님께서도 하나의 안을 정식으로 그러면 내 주시죠.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동의안을 내 주시죠.
이용학 위원   
  저는 보류안으로.
○위원장 박성호   
  보류안 내신 거죠?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일단 보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질의, 토론하는 시간인데 안들을 내 주셔 가지고 성급하게.
○간사 장기동   
  아니죠, 위원장님이 가결한다고 하셨죠.
○위원장 박성호   
  그랬습니까?
○간사 장기동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위원장 박성호   
  제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장 위원님이 내신 붉은 봉투에 흰색 글씨를 쓰자 그러니까 딴 것은 다 원안대로 하고 그것만?
○간사 장기동   
  아니죠, 당초에 특위에서 건의한 사항대로 하자는 얘기죠.
  특위에서 건의했으니까.
○위원장 박성호   
  아니, 여긴 나온 조례안 이 전체를 그러면은 이 전체를 이거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낸……
○간사 장기동   
  색깔별로만.
  

(장 내 소 란)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수정동의안을 낼 때는 현재 여기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몇 조 몇 항에 어느어느 부분을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정확하게 내 주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간사 장기동   
  제6조를 얘기했잖아요.
  가연성 쓰레기가 타는 쓰레기 봉투 색깔은 붉은색, 안 타는 매립봉투 색깔은 흑색깔로 하자고 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건의했던 대로.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장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가연성 쓰레기가 현재 흰색인데 이거를 붉은색으로 하자.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붉은색에다가 흰색 글씨를 하자.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붉은색으로 하자 하는 그거하고 지금 글씨는 여기 기재사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연성 봉투는 노란색인데 장 위원 말씀은 흑색으로 하자.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나머지……
○간사 장기동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안 된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동의안 내용이 올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같고 단지 요 두 부분 요렇게 바꾸자 하는 그런 동의안을 내신 거죠?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아까 장 위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제가 재청을 안 물어봤던 거 같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재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장 위원님께서 내신 안은 성립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이 두 가지네요.
  이걸 일단 오늘 보류하자 그리고 먼저 우리가 건의한 그쪽에서 안을 준 그 내용의 답변이 없었나 하는 문제를 따지고 짚고 그런 연후에 다루자 일단 보류하자 하시는 수정동의안하고, 그 다음에 이 원안하고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류안.
○위원장 박성호   
  수정안이 아니고 보류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류안하고 원안.
김원진 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인식을 시켜드려야 돼요.
  이게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된다, 안 된다하는 답변이 없다는 거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처에 의회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성호   
  예,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것은 보류하자 하는 안이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가져오신 조례안은 일단 그렇게 바꿀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문제점이냐,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주민들한테 색깔 전부다 홍보하고 또 그렇게 나가서 일단 흰 봉투하면은 가연성으로 이렇게 인지가 많이 되어 있었고 또 홍보도 돼 있는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는 문제하고 또 현재 90% 이상이 전부다 가연성 봉투인데 보급된 재고량도 지금 많다, 그래서 주민에게 혼란이 올까 봐 큰 문제점만 없다면은 그렇게 한다 할 거 같으면은 하얀 색에다가 야광으로 해서 한다 할 거 같으면은 야간에 구별하는데 별 혼란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안을 내렸다 요렇게 해서 이것은 원안을 냈다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설명 다 됐죠?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거 표결순서는 일단 보류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시죠.
김원진 위원   
  이 문제는 물론 조례로 올라왔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가결하자 통과시키자 이런 쪽으로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하면은 위원회가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매도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요건 심도 있는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두 명이 위원이 아까 이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밤 늦게까지 모여 가지고 쓰레기 대책 위원회까지 했는데 그런 답변은 않고 이 안대로 통과시켜 준다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회를 실추시키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글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동의안까지 나와서 지금 다루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됐을 때, 지금 보류안이 성립이 안 되고 통과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한 회의도 소용없는 그런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두 개 안을 가지고서 뭐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안을 받아서 각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아서 그걸 처리하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들이 없으셨잖아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종화 위원님 지금 말씀은 자기 안이 아니고 의사진행……
○위원장 박성호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 다른 이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만약에 그래서 투표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안되고 원안이 되면 어떨 거냐 하는 이런 우려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죠,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 우리 열두 분 의원들이 싸인을 해서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 박성호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심사보류안을 지금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일단 안을 내놓으셨지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연 위원님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이런 어떤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할 거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회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진지한 협의를 거쳐 나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 서로 의견이 좀 분분한 거 같은데 정회를 가져서.
○위원장 박성호   
  예,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안이 두 가지거든요.
  보류안하고 원안하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일단 보류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최신식 위원   
  거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거수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도 찬성 발언도 있으셨습니다.
○간사 장기동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결정하는 과정은 이건 있을 순 있습니다.
  아까 보류안을 냈으니까 보류안에 이의 있는 분이 있느냐 그럴 때는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동의안은 성립이 됐어요.
○간사 장기동   
  안이 성립이 됐는데 보류안은 나오고서 그 이외에는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김원진 위원   
  원안이 있는데 어떻게 안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원안이 있잖아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거수로 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위원님 계십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동의안이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통상적인 예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회의 진행하는 통상적인 관행으로써 무기명 비밀투표를 물었단 말이에요.
  이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죠.
주정열 위원   
  그걸랑 거수합시다.
김원진 위원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주정열 위원   
  거수로 하느냐 방법은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박성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거 수)
  또 그 다음에……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제가 지금 거수는 안 했는데요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기를 모든 표결은 비밀투표로 하기로 결정했었어요.
○위원장 박성호   
  원칙은 그래서 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오늘도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 이 시나리오도 일단 무기명 비밀투표를 위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수로 하자 하시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단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죠?
최신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님이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으면은 통상적으로 비밀투표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거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위원님 거 선생처럼 쭉 얘기를 하고 어떤 위원이 얘기하면 선생이, 위원 중에 선생이 된다니까.
  위원 중에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시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비밀투표를 우리 위원들이 전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수는 안 되고 비밀투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박성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확실하게 진행을 잘 못해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통상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보류안에 대해서 먼저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O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원님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투표시작)
  

(투 표)

(14시 35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성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아홉 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표, 반대하신 위원님이 네 표로 본 심사보류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방금 들으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14시 3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및 가로 경관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에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을 정했고, 6조에 가로수의 식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10조에는 가로수의 전지, 이식, 벌채 승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12조에는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외과수술 시행 및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 시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설치 의무화를 정했고, 17조와 18조에서는 가로수와 보호시설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제거 또는 이식하는 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액 산정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를 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산림기본법」이 되겠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군수는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홍성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홍성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1과 같다.
  5쪽입니다.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시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14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충해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 조치 지원 및 협조
  ②모든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한 협력하여야 한다.
  ③군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관리부서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스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6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부담금 징수 제외)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1의 제3호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훼손자부담금) ①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 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 제3항의 별표2와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
  제19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산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8쪽입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별표와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산림기본법」 제18조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정하게 돼 있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원래 이게 산림청 예규로 해 가지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상위법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산림청.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하면 가로수라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법규를 만든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도 산림청 예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준해서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되면은 홍성 시내 전역에 이 가로수만 심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죠.
  홍성읍뿐이 아니고 각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길가에는 가로수만 심는다는 그런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요건 그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 가로수 심을 그런 데에다가 꽃나무나 조그만 거를 나름대로 화단을 조성했더라고요.
  도시미관이 상당히 아름답고 괜찮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령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독창적인 그런 가로에 식재를 않고 가로수만 심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심어진 가로수의 관리 규정입니다, 이거는.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2쪽에 5조 1항에 보면은 홍성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이렇게 했는데 홍성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가로수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통상적으로 저희 군에 지금 제일 많이 심어지는 것이 벚나무, 은행나무가 제일 지금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요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이라기 보다도 그것도 우선은 적합해야 되지마는 우리 도시에 심어지는 가로수냐 아니면 농촌지역에 심어지는 가로수냐의 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여고 가는 그 길에 이팝나무를 심어보니까요 그런 나무가 상당히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좋은 나무로 판단이 되고 그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최신식 위원   
  여건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신다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 같은 거는 토양이 사질토라든가 감나무 같은 거 유실수로 전환해 가지고 홍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있잖아요.
  침엽수와 활엽수를 비교할 적에 침엽수를 심는다면은 문제가 되는데 활엽수로 배치할 때는 그 잎이나 그늘막이라든가 신선한 공기라든가 녹색의 푸름이라든가 할 적에는 유실수를 심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와서, 또 산림조합서 중국서 가져온 대추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 갖다가 이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다 심으면은 가로수 역할도 해 주고 또 감나무라든가 그러면 가을에 와서 감이 열려 가지고 경관도 잘 어울려지고 그런 걸 모색해서 해야지 나무만 자체로 봐 가지고 나무만 가을에 낙엽 떨어진다는 그 개념만 있지 유실수로 전환하셔 가지고 검토 좀 한번 하셨으면 어떤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을 할 적에, 식재할 적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고 또 어울리는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최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에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정한다라고를 넣을 수는 없는지요?
  이것이 군에서만 수종을 선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나무가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 편의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세부적인, 나중에 저희들이 할 적에 넣으면 되지 조례상에까지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소리는……
오석범 위원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나무, 군에서 심고 싶은 나무, 또 역사, 문화 심고 싶은 나무, 주민을 위해서 심는 거지 군이나 행정을 위해서 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어차피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 자체도 위원님들의 여론도 듣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적합한 나무라 하면은 굳이 조례상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까지 넣어야 되는가 싶으네요.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5조에 그것을 왜 넣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월산 택지 조성한 데 보셨죠. 
  그것이 주민 공청회를 해서 심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토지공사에서 안대로 심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물우물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져야지 짚어지지 않고서는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의원 발의 했던 것이 여직까지 안 넘어오는 현실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5쪽에 가로수 관리 시설물에서 지주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호틀, 보호덮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보호틀이라는 것은요 가로수를 심고 보도에 뱅 둘러 가에 콘크리트나 요것으로 둘러주는 것이 보호틀이고, 보호덮개는 그 위에 철재로 돼 가지고 구멍 뚫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있죠?
  그것이 보호덮개입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과장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대 모르고 보호틀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로수에 보호틀은 네모 반듯하게 해서 옆에 하고 그러니까 인도하고 나무 심은 데하고 구분이 되기 위해서 이건 한 거지마는 보호덮개, 보호덮개가 단가 하나에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하지 무조건……
오석범 위원   
  보호덮개가 꼭 필요하냐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조례에다 규정을 한다 해 가지고.
오석범 위원   
  조례에 왜 그러면 이것까지 넣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특이한 경우는 또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나무 수종을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빼고 보호덮개, 보호덮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호덮개가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대는 필요할 지 몰라도 보호덮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하나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주철로 해 가지고 그거 하나에17만 원, 18만 원입니다.
  백 개면 얼마입니까?
  지금 홍성군이나 타 시군에 그 덮개를 한 거 보면은 과연 예산을 저렇게 써도 되나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까지 왜 13조에 두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별표4에 그림까지 그려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업자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왜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에서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걸 꼭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관리를 잘하고 군 본청에서 또 읍면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지.
  그러면은 민간위탁이나 산림조합에 주면은 군에서는 도대체 뭐를 할라고 하십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라고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조에 그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은 할 수가 있다하는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13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13조 보호덮개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보호덮개가 꼭 철망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덮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주철로 한다면 17만 원, 18만 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걸로도 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석범 위원   
  플라스틱은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도 하나에 6만 원, 7만 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 조례에까지 넣을 게 아니라 현장에 맞게 하자 얘기예요.
  주철로 하면은 17만 원, 18만 원,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6, 7만 원 갑니다.
  그러면 백 개, 천 개 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나무 밑에 꼭 주철이나 플라스틱이나 기타로 덮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 산에 소나무를 보호한다고 덮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런 것까지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 건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13조에 나오는 보호덮개는 이것이 꼭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다고 해서 백% 꼭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필요규정…… 우리가 설계할 적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요것이 저희들이 요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보호덮개나 보호틀이나 또 보호대는 다 그냥 명시를 해도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 시에 요런 것은 제외하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석범 위원   
  저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때 그것을 빼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데 위원님 보호덮개가 우리가 말하는 철로 된 틀이나 플라스틱틀도 있겠지마는 나무 파쇄물이라든가 자갈로도 놓는 것도 보호덮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오석범 위원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어원에서 보호덮개라고 하니까 꼭 생각하기에 철틀이라든가 플라스틱만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하단에 잔디도 심어서 보호덮개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건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은 보호덮개를 좀 뺐으면 하는 그런 거고요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꼭 조경식재업자나 산림조합중앙회나 여기에 이거를 해야 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예산이 별도로 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꼭 이거는 백% 민간위탁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그 규정을 두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현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꼭 우리 홍성군에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이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요것은 다시 좀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질의를 그동안 했는데 토론에서 5조 공청회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수종을 선정한다 이렇게 5조에는 더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월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 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를 합리적으로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하자매 있어 가지고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수종 선정을 하는데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 법규정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구스럽고요 저희들이 어떤 수종을 선정할 적에는 앞으로 각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임의로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넣어도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니까 그건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은 주민여론을 꼭 수렴해서 넣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은 토지공사에서 월산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과장님이 그때 거긴 안 계셨지마는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이걸 당신네 마음대로 수종을 이렇게 심었느냐 그랬더니 군하고 여론 수렴해서 심었다 얘기예요.
  거기가 세로는 산벚나무인가 그걸 심었고 가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거기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왜 이 나무를 뭣 때문에 심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거기 과장님 한번 월산택지지구를 가 보시면 알지마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심기 때문에 가로수 심는 거만큼은 내 집 앞이고 내 주위니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서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수종 선정 및 구비 조건이라는 제5조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4항에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수종을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시설물 관리에서 이것을 조례에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지주대를 넣어야 되느냐.
  이걸 안 넣어도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을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은 뭐는 해야 된다 뭐는 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덮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주철로 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다 만만치를 안해요.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보호덮개를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을 요것을 뺏으면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 16조에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라 했는데 민간위탁을 조경식재업자나 산림조합 중앙회로 주면은 그러면 과연 읍이나 군에서는 뭘 어떻게 관리하실라고 하는 건지.
  이 관리 위탁하면은 위탁비용을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로수를 매일 물 주는 것도 아니고 가로수 전지라든가 이것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지하고 관리하는 거를 그것까지 민간위탁으로 준다 그래서 저는 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제13조에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의 관리시설물 이거는 사실 보도블럭이 있다든지 아스콘을 한 인도에만 필요한 거지 가로수라는 건 꼭 인도에만 심는 게 아니고 농어촌도로나 이런 군도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이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항에 새로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식재 장소 여건에 따라 보호덮개만이 아니라 거긴 보호틀도 필요 없거든요.
  보호덮개, 보호틀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넣어주면 될 거 같으네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서 조례에 13조에 보호대나 보호덮개, 보호틀이 있다 해 가지고 다 백% 이거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덮개라는 것이 주철로 된 게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또 저희가 말하는 나무를 파쇄해서 덮어놓는 것도 있고 자갈로 덮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전부 보호덮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용어로서 들어간 것이지 요것을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나 일반 군도변에 하는데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보호덮개뿐만 아니라 보호틀도 석재로 보통 만드는데 보호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13조 1항에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3항을 하나 추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식재의 장소나 여건에 따라 보호덮개, 보호틀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 13조에는 그걸 꼭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별표4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했으니까.
  별표4에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어디다가 가로수를 쫙 심었는데 그 지역 해당 의원이 왜 이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과장은 이 보호틀이라든지 이걸 안 했느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3항으로 하나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16조 2항에 보면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1의 제3호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가 이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무를 관리하고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홍성에는 이런 자격 가진 업체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법인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이종화 위원   
  산림조합.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산림법인.
  조합 말고 법인이 한 군데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이종화 위원   
  두 군데뿐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두 군데가 있는데 요것은 그냥 어떤 필요한 경우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실질적으론 저희가 직접 다 관리는 해요.
  다만 어떤 필요할 때 이렇게 광범위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위탁한 데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다른 시군이오?
김원진 위원   
  예.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시 단위 이런 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인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업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는 어떤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 단위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서부터 어떤 가로수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 관리하는 데 설계해 가지고 얼마 딱 줘 가지고 1년 풀로 관리하면은 어떤 행정에 소모가 덜……
이종화 위원   
  읍면에서 관리하게 시키는 게 낫지 이걸 꼭 이런 데다가, 이거 좋은 나무도 아닌데 가로수 그냥 보통 나무 심는 건데 고가의 나무도 아닌데 꼭 이런 데다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됩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종화 위원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13조 3항을 넣자고 했는데 본 위원은 5페이지 13조 1항에다가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좀 바꾸면은 관리한다보다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은 전체를 한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게 한다면은 앞에다 필요 시에 관리할 수 있다.
  필요 시를 넣으면 됩니다.
최신식 위원   
  필요 시까지 거기다 삽입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3항을 안 넣어도.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기준에 따라 필요 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오석범 위원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의 권한이 너무나 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홍성은 물론 뭐하지만 효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조례는 하지 말고 사실 지주대나 이거는 있어도 되지만 그 나머지 보호틀이나 이거는 어느 외국 나가도 하는 데 없어요.
  우리 나라뿐이지.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낭비 할 필요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위원님 지금 보호틀이 만약간에 없다 하면은 가에 보도블럭 댄 데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김원진 위원   
  보호덮개.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하지만 보호덮개 같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시 설치·관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필요 없을 때는 않고 또 필요할 때는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이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다수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못을 박자 얘기입니다.
김원진 위원   
  저는 오 위원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들 해 주시죠.
  예,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보호덮개가 필요할 적에 이런 문제를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수나 모든 문제는 도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도로라든가 산간 도로가 났을 적에는 분명 보호덮개가 필요할 때는 보호덮개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보호틀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오 위원님께서 노파심으로서 예산 낭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관념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런 문제는 필요 시 이렇게 해서 문구를 넣어주면은 공무원이 과연 예산 낭비를 그렇게 많이 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요 안은 필요 시 이렇게 글씨를 고쳐서 하시면 어떤가 이런 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지금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맞는데 이 보호덮개라는 것은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에는 보호덮개가 필요 없고 이게 사실 읍이나 시 단위에서 가로수 하는 데 보호덮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호덮개가 없어도 가로수 식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뭐하다 난 오 위원님이 그런 말씀, 공무원의 권한을 준다 안 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필요 없는 보호덮개를 예산의 낭비 요인은 최신식 위원님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호덮개를 설치 않고도 가로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꼭 덮개해서 만약 해 가지고 뭐한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렇다면은 그 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호덮개를 빼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호덮개를 하는 것이 어떤 경관적으로 보기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주위에 그 보호덮개를 해 놓음으로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밟지를 안해 가지고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호덮개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경관만 좋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덮개를 뺀다는 그 자체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넣어놓고 저희들이 필요 시에는 보호덮개도 해서 경관 조성도 하고 또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무슨 예산만 갖고서 한다면은 숫제 가로수 안 심는 게 낫죠.
  돈 아낄라면은.
○위원장 박성호   
  그래서 최 위원님은 이거를 가로수를 심자면은 어떤 때는 지주대도 세워야 할 것이고 어떤 대는 보호틀도 해야 할 것이고 덮개나 보호대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곳은 않고 필요한 곳은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런 말을 넣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김 위원님께서는 보호덮개는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원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자.
  꼭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 여론 수렴, 공청회도 하나도 안 거치고 공무원의 설계에 의해서 다 한다면 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서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를 구태여 고집 부려서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그런 의도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예산 낭비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서도 보호덮개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나무 주위를 밟지 안해 가지고 생육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보호덮개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 주차장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나무 그늘에 있는데 거기를 꼭꼭 밟아줄 경우 나무 생육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군 이 본청 큰 나무 밑에도 보호덮개 했었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우리 느티나무요?
김원진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거기는 자갈이 보호덮개입니다.
김원진 위원   
  철로인가 먼저 했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김원진 위원   
  먼저 하고서도 생육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자갈로 바꾼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 자갈로 바꾸고 그거는 뿌리까지 전부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김원진 위원   
  거기다가 보호덮개를 했다가 불필요해서 뭐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로수 심어놓고서 인도도 다 있는데 가로수 있는 데로 사람이 걸어다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 걸어다는 게 아니라 옆에 서서 나무 붙잡고 뺑뺑 돌아가면서 여전 밟아대면은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꽉꽉 눌려지지.
김원진 위원   
  지금 가로수 있는 데 보호덮개 다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그런 걸 가급적 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보호도 하자는 얘기예요.
오석범 위원   
  보호덮개가 돼 있는 데가 경성아파트 쪽으로 쭉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이 5년, 6년 가면은 나무 뿌리가 그걸 들고 일어납니다 또.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는 밟아서 생육에 지장이 있다 할 정도만 밟아주면은 나무는 잘 큽니다.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서 굳이 왜 이 예산을 낭비할려고 이 조례에 문구를 넣는 것을 합니까.
  토론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을 다수결이라도 결정을 했어야 되고 지금 경성아파트 앞에 보호덮개가 쭉 덮혀있고 지금 현재 홍성온천에서부터 우체국 앞에까지도 지금 그것을 모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모 사람은 그걸 빼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몇 천만 원 들여서 거기 보호덮개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그 예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것이 나무를 보호해 주고 할 거 같으면은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파리나 또 기타 선진국 가봐도 보호덮개 덮은 데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보호대 양쪽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 틀은 했는데 보호덮개 한 데는 외국 나가봐도 선진국을 가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빼는 거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 위원님 말씀은 어쨌거나 보호덮개 자체를 빼자, 일체 어디든지 가로수 심을 때는 보호덮개를 않는 걸로 아주 조례상에 넣자 하는 말씀이시죠?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김원진 위원님이나 오석범 위원님께서 외국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홍성 토양에 맞는 거와 주위환경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한다 했기 때문에 홍성지역에 맞게 보호덮개가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조례상에 빼자 이런 것은 너무나 속박되게 단절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무엇이냐면은 보호덮개가 필요하다면은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보호덮개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빼자 이렇게 한다면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홍성의 토양에 맞고 주위 환경에 맞는 가로수가 무엇이냐면 홍성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수종 이 수종을 심었을 적에 과연 보호덮개가 필요하다면 보호덮개 필요 시 보호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안만 해 주시면은 공무원들이 과연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쓰겠느냐.
  의회도 있고 주위에 시민도 있고 우리 군민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속박되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필요 시에 보호덮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최신식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있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저 역시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공하고 있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호덮개는 뺍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할라고 하는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것을 전 이해를 못합니다.
  마침 이 조례가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은 이거를 저는 단단히 따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덮개는 현장에서나 우리 주위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성아파트 앞에 볼 때 거기에 보호덮개가 없어도 미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굳이 예산 낭비를 왜 할라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번 감사에 넣어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여기 보호덮개가 필요 없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낭비해 가면서 보호덮개를 하느냐 이것을 다루다 보면은 다음에 보호덮개가 필요치 않은 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난 위원님을 설득시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꼭 필요하다고 할 적에 그 보호덮개를 하고 그 안을 놔둬야지 요번 감사에 넣으셔 가지고 경성아파트 어디 가는데 보호덮개가 필요 없는데 너희 예산 낭비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고요.
  이런 뜻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성호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7페이지 20조에 봐 보면은 가로수 관리의 협의 및 이관이 있는데 그 조항에 있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수 당초 식재는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아니면은 도시건축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전에 식재를 해 가지고 관리를 저희한테 넘기는 그런 과정이 됐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요번에 20조 가로수 관리의 협의 및 이관 규정을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어떤 사업 시행을 발주할 적에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보호대나 보호틀이나 보호덮개 요런 것을 전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요런 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필요 시에 저희가 보호덮개도 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은 앞으로 다시 심어지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테니까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고 앞에 가는 이팝나무도 사실상 보호덮개 안 했어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문구를 좀 삽입을 해야 돼요, 어쨌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필요 시에 보호덮개를.
이종화 위원   
  필요 시에는 보호틀이나 보호덮개 할 수 있다 해야지 그 문구 삽입을 안 하면은……
오석범 위원   
  과장님, 이게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이나 뜻은 그렇지마는 딴 분은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딴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그것을 못박을라고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융통성있게 생각하시고 집행하실라고 할 거 같으면은 굳이 이것을 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딴 곳으로 옮겼을 때 그분이……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간에 여기서 보호덮개를 뺀다고 했을 경우 어떤 사항에 의해서 보호덮개를 해야 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석범 위원   
  어느 경우든지 가로수에 보호덮개가 꼭 필요하냐.
  본 위원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않다고 봅니다.
  왜 보호덮개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느 지역 어느 가로수도 보호덮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 위원님께서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적에 보호덮개는 필요없다 생각을 하시는데 때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 보호덮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 가지고 보호덮개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것을 저희들이 보호덮개를 넣었다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 해도 될 데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20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가로수 관리 부서인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까지 지금 다 넣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재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서를 옮기시면은 다시 오시는 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 20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칙은 지금 이 관리 부서에서 보호덮개를 해 가지고 설계를 내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안 계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상 가로수 식재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하면서 도로를 내면서 거의가 다 심어지고 사후 관리를 저희가 지금 해 오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도시개발 하면서 이런 구획정리라든가 다시 도로 내고 가로수 식재할 때 그 식재 계획을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이라든가 수종의 규격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보호대라든가 보호틀 요런 거를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넣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덮개 하겠다 뭐 하겠다는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죠, 그간에는 이런 협의가 안 되고 도시개발 그 부서에서만 해 오다가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수종이라든가 규격이 맞지 않는 가로수가 자꾸 심어지고 해서 저희가 20조의 규정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든간에 저희와 협의해서 그 수종이라든가 규격에 맞고 원만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맞지 않는 보호덮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거는 빼도 된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죠, 그것을 완전히 다 뺀다면은 어떠한 필요 시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김원진 위원   
  가만있어 봐요.
  보호덮개도 지금 여기 군청 앞에서도 철로 했다가 나무가 고사하고 죽으니까 보호덮개 이 자체도 돌로 자갈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해서도 지금 자갈로도 충분히 가능한 보호덮개를 왜 구태여 틀을 짜 가지고서 한다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 않은 수종이 심어지고 또 맞지 않은 그런 뭐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는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개선시키고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보호덮개가 여기도 나무가 돌로 됐으면 그 위에다가 돌 자갈 깔아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를 구태여 보호덮개를 해야 될 수종이 생긴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덮개라는 것이 꼭 주철로 됐거나 플라스틱이나 시멘트로 된 것뿐이 아니고 나무를 파쇄해서 덮어도 보호덮개고 자갈을 깔아도 보호덮개고 거기다 잔디를 심어도 보호덮개입니다.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우리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자꾸 예산 낭비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보호덮개를 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넓게 생각하면은 잔디를 심어도 보호덮개입니다.
오석범 위원   
  별표4를 보면은 보호덮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별표4를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토론은 종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신식 위원   
  2페이지에 8항을 보면은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 위원님이 시멘트나 구조물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관념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취지와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떠신가 이런 안을 드리는 거지 꼭 필요하다든지 의회에서 조례로 절대로 보호덮개는 안 된다 이것은 빼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다음에 또 보호덮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바꿔서 시멘트 구조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8항에 나온 대로 이러했으면 어떤가.
  이 나무라는 것은 애초에 먼저 예산 세울 때도 본청의 느티나무도 거름을 주겠다 해 가지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무라 하면은 사람이나 나무나, 나무잎이 변색이 된다든가 누렇게 된다면은 사람도 얼굴이 누렇게 되면 그때는 때는 늦은 겁니다.
  늦었을 때 그 가로수를 식재해 놨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필요 시에는 보호덮개를 할 수 있고 보호틀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 낭비나 그런 차원에서 거듭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본청도 다 걷어내고서 자갈 이것도 보호덮개예요.
  지금 8항을 보니까.
○위원장 박성호   
  말씀을 충분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입니다.
  그 이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이외의 어떤 시설물도 이 가로수를 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어떤 시설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그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호덮개도 지금 꼭, 모든 시설물은 보호덮개 다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하시겠다 하는 이런 차원이고 또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은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이렇게 해서 외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여러 가지 무슨 수분……
최신식 위원   
  파쇄해서.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런 것도 뿌린다든가 이게 다 보호덮개라고 한다 할 거 같으면은 이거를 그냥 딱 보호덮개는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조례로서 너무 못박기 보다는 조금 광범위하게 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필요한 시설도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도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한쪽으로 회의를 몰고 가면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8조에 지금 최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이라 했는데 저는 시설물을 빼자는 얘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어느 한 안에, 의견에 힘을 실어 준다든지 치중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시설물을 삭제하고 5조에 4로 들어가서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수종을 선정한다 하고 5페이지 13조에 보호덮개를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 시설물을 뺐기 때문에.
  2페이지에 8항에 시설물을 뺐기 때문에 보호덮개를 뺄 필요는 없고 대신 별표4에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해서 보호덮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호덮개라 하면은 철제 등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철제 등 구조물을 빼자는 얘기죠.
  그러면 파쇄된 나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보호덮개를 덮을 수가 있으니까 이 구조물을 하지 말자 얘기죠.
  예산 낭비 차원도 그렇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아까 공청회 넣자는 거 넣고 민간위탁도 비효율적인 거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토론을 그만 종결하고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 이쪽 저쪽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다면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동의안을 내 주시죠.
이종화 위원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동의안을 낸 게 아니고 토론인 줄 알고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수정동의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겠다.
오석범 위원   
  2페이지 3조에 8항,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여기서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제외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페이지 5조에 4항을 만들어서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수종을 선정한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설물 같은 건 전혀 못하는 거요?
오석범 위원   
  시설물은 여기에 보면은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이종화 위원   
  틀 같은 것도 있어야지 여기 가로수에 틀 기구 많이 박아놨는데.
김원진 위원   
  보호덮개만.
이종화 위원   
  아니, 보호틀도 시설물이고.
김원진 위원   
  보호틀은 다 하고.
이종화 위원   
  다 하면 안 되지.
  농어촌도로, 군도 같은 데도 다 하나?
  동의안을 정확하게 내 줘야 해요.
오석범 위원   
  2페이지 7항에 가로수 보호틀은 다 기존 있습니다.
  8에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했습니다.
  하기 위한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그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빼자는 얘기죠.
  용어를 빼고 5조에 공청회 등 주민 여론 수렴해서 수종을 선정한다.
  13조에 가로수 보호덮개는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대신 별표4에서 그 그림을 고치고 11페이지.
○위원장 박성호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2페이지에 그 시설물을 삭제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8항에.
오석범 위원   
  8항에 시설물의 용어를 삭제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오석범 위원   
  아니, 지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종화 위원   
  과장님, 동의안 나온 다음에 동의안에 반대 발언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러세요.
오석범 위원   
  그리고 5조 4항에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정한다라고.
이종화 위원   
  정확히.
오석범 위원   
  2페이지 5조 4항을 신설하자는 얘기죠.
○의회사무과 황선돈   
  5조 1항에 지금 다섯 가지가 있고요 6호를.
오석범 위원   
  예, 6호로 해야겠네요.
  6호를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수종을 선정한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추가하는 거죠?
오석범 위원   
  예, 추가.
  또 5페이지 13조에 별표4가 나와 있는데 11페이지 별표4 제일 하단에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 철제 등 구조물 요것을 용어를 삭제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16조 요것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것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16조 삭제?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요 원안에서 요 사항을 삭제 내지는 수정해서 원안 통과할 것을 안을 지금 내시는 거죠?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이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다른 안 있으십니까?
최신식 위원   
  16조에 와서 제가 반대 발언을 하겠습니다.
  반대 발언 왜 하냐면은 삭제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다 해요.
최신식 위원   
  읍면에서?
김원진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민간위탁을 준다 하는 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최신식 위원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제가 말씀드려도……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16조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위탁인데요 식재라고 하는 것은 공사 발주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조경업자나 산림조합 요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은 공무원이 가서 예산 집행을 된다는 현실적으로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것을 홍성군에 어떤 가로수를 심었을 때 그것을 사람이 밟아서 다지게 되면은 생육에 아주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보호틀도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느티나무 이 청사 앞에 있는 거마냥 자갈을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다 해서 그런 방법을.
김원진 위원   
  자갈 깔게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래서 가로수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것은 하나의 산림청에 어떤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 제한을 자꾸 시키면은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또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여기 제5조 1항에 6호를 만들어서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한 수종을 선정한다 했는데 요거는 만일 하게 된다면은 1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3항 정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오석범 위원   
  어디요?
이종화 위원   
  5조에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해 가지고 1항에 1, 2, 3, 4, 5 다음에 6에다 넣는다 하면은 좀 이상하고요 할라면은 3항으로 넣어야 되고.
김원진 위원   
  3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종화 위원   
  예, 내내 지금 만드는 거니까 3항으로.
  1항에 있는 내용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13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김원진 위원   
  그냥 놔둔다고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별표4만 정리하기로 했어요.
김원진 위원   
  별표4는 이게 철제하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오석범 위원   
  11페이지 두 번째줄.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오 위원님, 시설물은 때로는 열어줘야지 너무 지정사항으로 닫아놓으면은.
오석범 위원   
  동의안을 내고 있는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 여기에 자꾸 끼여듭니까? 지금 질의하고 토론시간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됩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도 기 토론하고 질의에서 다 끝난 사항을 위원님들이 투표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끝까지 관여를…… 수정동의안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와서 투표하십시오.
  여기 앉아서 투표하십시오.
  

(장 내 소 란)

이종화 위원   
  오 위원님, 동의안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재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에 대해서 설득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 토론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 측에서는 반대에 대한.
오석범 위원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고 토론은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끝까지 해야죠.
  그건 이론에 안 맞아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목이라면은.
오석범 위원   
  그것이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이 질의하고 토론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꾸 수정동의안 내는데 집행부에서 끼여들어 와서 자꾸 얘기합니까?
이종화 위원   
  한 번은 할 수 있다니까요.
오석범 위원   
  한 번이나 두 번도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마칠게요.
오석범 위원   
  토론하고 질의가 다 끝났는데 왜 끝까지 여기서 투표할 때까지 가서 지금 합니까?
  위원장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호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아까 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실 때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석범 위원   
  그때 거기에서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다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왜 반대 얘기를 하느냐 얘기예요?
○위원장 박성호   
  얘기 끝나면 얘기하시죠.
  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의견이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종화 위원님께서 다 동의안이 끝난 다음에 그때 듣도록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 위원님 동의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줘서 그때 그 의견을 들은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 발언권이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이것은 별도 질의하고 토론시간에 다 끝났습니다. 저도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동의안을 내서 원안을 통과하든 여기에는 집행부에서 더 이상 끼여들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얘기입니다.
  끝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아까 같은 동료 위원이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잖아요.
오석범 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안을 했어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라니 제안을 해서 우리들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최신식 위원   
  16조는 토론을 안 했어요.
이종화 위원   
  예.
최신식 위원   
  16조를 삽입해서 이것까지 삭제하자고 하니까 집행부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16조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와서 예산 집행을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한 거 아니오, 담당이.
  그런 문제로 할 적에는 무조건 수정동의안 해 가지고서 가부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될 문제예요, 16조 문제는요.
이종화 위원   
  16조는 지금 토론할 부분이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했는데 이 식재라는 게 꼭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가로수 식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안이 전혀 없다고요.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 사회단체가 가로수도 식재할 수 있는데 그런 안은 전혀 있지도 않고 가로수 관리 주민 참여만 있잖아요 14조 관리라고.
  식재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회단체가 식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토론이 다 끝나고 수정동의안이……
이종화 위원   
  아까 토론 안 한 부분을 갖다 바꾼다 하니까.
김원진 위원   
  오 위원님, 조금 양해하시고 이거는 서로 뭐가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지 토론하고 밤새 해도 상관없어요.
최신식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토론해서 해야지 누가 보고서 이걸 삭제를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몇 분 다 빠지시고 이렇게 몇몇이 앉아가지고서 그거 삭제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16조는 토론 안 했으니까 이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고 토론 한번 듣는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래서 우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6조를 삭제하는 문제는 그 조항에 대한 아까 토론 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하자고 하는데 좀 얘기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16조의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을 전부 삭제를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때로는 아까 공원녹지담당이 얘기했다시피 긴급 시에 어떤 산림조합이라든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외부 산림조합에다 위탁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어지기 때문에 요것은 삭제를 하면은 문제가 나올 거 같고 하여튼 그냥 저희 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김원진 위원   
  이종화 위원님 얘기해야죠.
  아까 민간인 사회단체나 이것도 한다는 얘기는 삽입을 해야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무조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다 이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자격이 있다면은 누구나 다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군에서 예산을 주고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회단체도 가로수 심고 할 수 있잖아요.
  사회단체 예산으로 자기들 돈으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요거하고는 관계가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 앞에는 또 주민 참여 관리는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참여는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군에서 산림조합이나 어떠한 자격을 가진 법인한테 위탁을 하는 사항이지……
이종화 위원   
  자격이 이 조례를 보면 사회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 산림 녹화를 위해 가지고 주변 환경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네요, 이 조례로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건 심어지는 가로수 관리고 16조는 식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광천 같은 경우도 오서산 가는 길에 라이온스에서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에서 조례도 없는데 사회단체에서 나무 심을 이유가 없죠. 심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왜 심었냐 했을 때 근거도 없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례 내에 내용이 없는데 왜 심었냐 하면 어떻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어떠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심어준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리 없고 어차피 심어진 가로수라면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해 주고 그것은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이종화 위원   
  그건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굳이 그건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것이 통용될라나 몰라도 과장님이 딴 데로 가서 딴 분 오셨을 경우 딴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왜 사회단체에서 당신네들 심었냐 앞으로 여기는 이런 수종을 심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
  과장님만 끝까지 계신다면은 모르는데 과장님 가시고 딴 분이 오셨을 때는 조례 가지고 얘기하고 법 갖고 얘기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 조례라는 것이 어떠한 규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넣다 보면은 융통성도 없는 것이고 때로는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넓게 해 놓고 거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켜나갈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 조례를 하나하나 다 열거해 놓다 보면은 사실상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동 위원   
  지금의 경우는 사회단체에서 어디 나무를 심는다라고 할 때는 군에다 문의해 가지고 승낙을 받아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동안 가로수 심은 거는 만약에 홍성군에서 지금 새로운 신설 도로가 났다 할 때 가로수 심는 건 어디서 심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도시…… 구획정리하면 구획정리 담당한 부서에서 주로 다 심고.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16조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위탁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고 예산 과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죠?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시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다시피 의사총서 김좌진 장군 동상 간에도 느티나무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다 죽여서 없어지고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때로는 아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월산구획정리지구 같은 데는 지금 사실상 어떤 데는 느티나무, 어떤 데는 벚나무, 어디는 회화나무가 이렇게 심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가로수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없다 보니까 수종도 임의로 선정이 되고 우선 수종도 수종이지만서도 규격에 맞지 않아 도장된 나무를 많이 갖다 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수종이고 비록 수종은 잘못 선택됐다 하더라도 규격이나 맞게 짱짱한 나무를 갖다 심어 놓으면은 외관상 나쁘질 않을 텐데 수종도 잘못 선택된 데다가 그 규격도 안 맞아 도장된 나무 갖다 심어놓고 또 끝에는 다 말라죽다 보니까 가로수를 담당하는 저희 관리 부서에서도 실상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 시행 부서와 또 관리하는 저희 부서가 사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또 우리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급적 해 주시고요 16조 같은 경우는 식재도 식재고 또 때로는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어떤 구역 구간 구간에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림조합이나 위탁을 줘 가지고 식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터 주셔야만 저희들이 일해 먹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하기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민간이 자기 마음대로 돈 남는 나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할 때는 누가 관리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협의를 해서 식재하는 데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협의해서 좋은 나무를 심는다는 건 이해 가지만 민간한테 위탁줘 가지고 돈 남는 데 많이 남는 거 뭐하고 수종 엉뚱한 거 지금 다 그렇게 심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군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 행정을 해야지 책임 행정을 않겠다는 그런 뭔데, 발 빠지고서 다 민간한테 거기서 잘못했다고 뭐한다는 이런 책임없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거를 그냥 해 준단 말입니까?
오석범 위원   
  책임 행정, 실명제 행정를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 요것은 무조건 어떠한 나무를 심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내 가지고 어떠한 수종이 어떠한 규격에 어떠한 방법으로 심으라고 명시가 다 되고 하니까.
○위원장 박성호   
  예, 과장님도 그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토론은 그만 하시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위원장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좀 담당자로서 간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위원장 박성호   
  한번 들어보죠? 
  막간을 이용해서.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위원장 박성호   
  그래요, 한번……
임금동 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16조를 없애면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심자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녹색이 없다 형편없다 이렇게 되는데 설계해서 발주를 하면은 공사가 안 돼요. 가로수 앞으로 못 심습니다. 16조를 다 없애버리면.
  그런 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   
  16조를 다 없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심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동안은 가로수 설계해서 발주하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조경업자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해 가지고 심었고 여기 관리 위탁 문제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고.
김원진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영아파트 이 주위는 그러면 관리부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 심은 거에 대해서.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것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서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관리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한번 잘 관리해 보자.
김원진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관리 부서에서 뭐하는 걸 해야지 식재나 모든 거를 식재한다는 거 식재 관리 업무를 다 위탁을 한다?
  그러면 발 빠지고 그러면 그 계에선 뭐를 하겠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이 식재를 저희가 파고서 심는 이 공무원이 이거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석범 위원   
  그것은 조경업자한테 입찰을 줘서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으라는 것은 그것은 몇 년생 수종 뭐 이렇게 해서 입찰을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서 삽으로 파고서 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6조가 없어도 그동안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계장님이 보기에는 산림조합에 모든 식재나 관리를 위탁한다고 하면은 지금 환경녹지과는 있을 필요 없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위원님 원만한 가로수 식재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라고 하는 것인데.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이 조례를 안 만들어놓으면 문제인데 이걸 만들면서 16조 없애면은 사업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오석범 위원   
  왜 사업 발주를 못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어떤 방법으로 해요.
  16조가 없어지는데.
  가로수 식재 관리를……
오석범 위원   
  그것도 사업 공사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사 발주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공사 발주해서 하지 마라고 하는 건 아니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 자체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하던 대로 관습에 따라서 지금 산림청에 내부 규정은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관리하면 되죠.
  조례를 만들면서 16조만 쏙 빼버리면은 이것은……
오석범 위원   
  16조를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 식재하는 것은 예산 집행할라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정 그러시다면은 관리 위탁 사후 관리 현재로서는 뭐…… 
오석범 위원   
  위탁이 더 문제가 되는 거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완을 해 주시고 식재하는 부분은 살려둬야……
김원진 위원   
  산림조합이나 업무를 위탁이 아니라 경쟁해서 입찰을 시켜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명시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업무를 위탁한다 하면은 녹지과에서는 아무 일도 않겠다는 얘기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지금 봐요.
  지금 업무를 식재도 그렇고 관리도 다 위탁해서 이양시킨 거 아니오.
오석범 위원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재무과장을 모셔 가지고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들어보죠.
최신식 위원   
  제16조를 가로수 식재와 관리만 하고 민간위탁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위탁을 못박지 말고.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이 나와 있는 수정안이 16조 전체를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그러지 말고 민간위탁만 삭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죠?
최신식 위원   
  가로수 식재와 관리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빼고.
  삭제시키고.
○위원장 박성호   
  지금 현재 4시 20분까지는 중단하든 말든 어쨌든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을 조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동의안 받아서 처리를 할까요?
최신식 위원   
  잠깐 토론하죠.
임금동 위원   
  그래요, 정회해 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오 위원님께서 내신 동의안, 내용은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가지 2페이지, 3페이지, 11페이지, 6페이지, 이 네 가지를 삭제 내지는 삽입하자 하는 안 이것이 2안이고 원안이 1안입니다.
  그래서 2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통상적인 우리 의회에서 하던 방법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 위원님께서 내신 2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O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께서 내신 이 안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고 요 부분만 수정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찬성하시면은 O, 반대하시면은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원님부터 투표하시고.
  (16시 14분 투표시작)
  

(투 표)

(16시 15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성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6명 중 찬성위원 5표, 반대하신 위원님 한 표로 본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6시 17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발의의원을 대신하여 이종화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본 안을 발의한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성군의회 의원의 자치법규 입안이나 의정활동의 지원,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에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요런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에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나 정책,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전문가들을 이 위원회에 둬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분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의정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의정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16시 2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최신식 위원외 1인의 위원께서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였기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신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을 발의한 최신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보고인 우리 홍성군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산 증식 및 선박 건조 등을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 보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본청 6급 67명을 68명으로 하고, 총수에서 677명을 678명으로 1명을 보강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어민의 삶의 터전인 천수만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 용 함)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한 사람 더 영입한다 그런 의사죠?
최신식 위원   
  예, 그렇죠.
  담당을 하나 늘리는 거죠.
임금동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최신식 위원   
  예.
임금동 위원   
  현재는 없잖아요?
최신식 위원   
  예, 현재 본청에는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하셨는데 영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신식 위원   
  영입 그 방법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홍성군에 없다면은 보령시라든가 홍성군에 있다면은 어업과나 항해과 출신이 와서 6급으로서 현재 있는 직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직원을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인사 규정상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채용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신식 위원   
  현재 이 홍성군에 지금 서부면에 와서 근무하는 산업담당을 맡고 있는 이재학 씨인가 그분도 어업과 출신입니다.
  본청에서 그 사람이 6급으로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그걸 집행부에 위임을 하고 요 발의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특정인을 그렇게 뭐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발의를 해서 한다면 채용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 일임을 하든지 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요 사항만 여기서 표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있으니까 그쪽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애요.
  여기다가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 발의하신 최 위원님께 질의하셔도 거기서 답변을,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건 좀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지금 6급을 한 명 더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이거지 그 이외의 것을 토론하면은 안 될 것 같고, 6급을 한 명 더 늘리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에서 본청의 6급 67명을 68명으로 하고, 총계를 677명에서 678명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30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방금 전에 심사보류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보류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동안 홍성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안을 냈지만 그 안이 답변이 안 왔다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보류해야 된다 하는 그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중간에 답변도 했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이 잠시 착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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