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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6월 14일(화) 14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선진 지방재정 해외연수 관계로 기획평가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다시피 기획관리실장께서 재정운영 해외연수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때 긴급을 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입법부서와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제4조를 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안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부서의 장이 규제심사를 받도록 제1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홍성군보에 게재하였으나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장에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기획평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등의 일부개정에 의거 군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시는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둬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여기에서 20일간 통상적으로 예고기간을 뒀었는데 이것을 단축할 때의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관리실장이 단축하게 되면 거기에서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긴가?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20일로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든다면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되었다든지 기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해야 되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 길 경우에는……
이규용 위원   
  20일이라는 너무 긴 기간을 두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군민들 편익차원에서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단축할 그런 의사도 있어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 기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질의 예고문에도 보면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시는 줬는데 그 기간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빨리도 해야겠지만 혹시 나는 항상 이것을, 타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일부 시군은 하고 지금 시행 개정 중에 있는 시군이 있고, 지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조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라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그런 경우는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 입법내용의 성질이 그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입법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자고 했는데 이 기간을 일주일이든지 10일이든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지 이것을 20일 미만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해야 될 경우는 물론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법으로 이런 제정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예로 나와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비해서 조례를 명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 길다고 할 것 같으면 10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입법예고를 해야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행정조직 체제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관리실 사무의 조정입니다.
  정책개발사무를 정책실로 둬서 이관하고, 혁신분권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의 감사업무를 기획관리실로 흡수하는, 두 번째는 정책정보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정책개발사무를 흡수하고 자치행정과 정보통신사무를 흡수해서 정책정보실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화공보실의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 사무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감사를 기획관리실로, 정보통신사무를 정책정보실로, 기획관리실 혁신분권사무를 자치과로 흡수하는 것이고, 민방위사무를 재난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사무 중에는 개별주택가격 평가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산업과의 과명칭을 친환경농수산과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산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과의 사무 조정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교통행정사무와 교통지도업무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고쳐서 이관코자 하고, 투자유치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사무의 조정입니다.
  복지기획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하고 사무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재업무를 재난관리과로,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사무와 교통지도사무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재난관리과의 사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과를 두도록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의 총괄사무와 건설과의 방재사무,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사무를 흡수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열두 번째 수도과에 수도사업소로 있던 수도업무를 과를 신설해서 본청에 흡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수도사업소는 과가 됨으로써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우리 행정기구 설치의 사무분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실과장의 직급을 둔다하는 규정을 하는 것이고, 4조부터는 각 실과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를 보시면 아홉 번째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가 그동안에 자치과에 있던 것이 기획관리실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10번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도 자치과에 있던 것이 여기로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은 기왕에 기획관리실에서 보던 업무가 되겠고, 제5조 정책정보실은 신설업무, 일곱 가지 신설업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공보실이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제12항 내포녹색체험에 관한 사항, 기왕에 나머지 것은 다 있던 사항이고 1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는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주는 것인데 사무분장은 기왕에 하던 업무이고, 5페이지 제18항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운영이라는 것을, 앞으로 지적도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게 되어 있어서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제8조는 자치행정과의 업무인데, 5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6쪽에 26, 27, 28항이 기획관리실에 있던 혁신업무가 자치과로 넘어와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는 재무과 업무로서 3항에 과표조정업무가 그동안에 없던 사항을 하나 넣었고, 10항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에 관한 업무가 추가가 됐습니다.
  제10조는 산업과를 친환경농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2항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사후관리라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7항에 농수산물 특산단지 조성 및 운영, 이것이 기왕에 없었던 그런 사항인데 특산품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분장기구에서 신설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11조 축산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제12조 지역경제과에 9항 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조성 및 관리라는 것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설해서 넣었고요.
  11, 12, 13항을 지역특화단지 조성과 육성, 지역특화사업의 육성 이건 특산품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이것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여기에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사회복지과의 1항,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걸 추가해서 넣었고, 4항 장애인 관련 업무를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6항 화장장 현대화사업만 있었는데 현대화사업 및 운영 지원, 화장장이 생기더라도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그 사항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9쪽입니다.
  제14조 건설교통과를 명칭을 변경하였고,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11, 12, 13, 14항이 교통관련업무가 되어서 여기다 넣었고요.
  제15조는 재난관리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과승인이 돼서 재난관리업무를 사무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행자부로부터 사무분장이 되도록 한 사무와 6항, 8항, 6항은 재해구호 및 이재민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8항의 국가기반체계 보호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재난업무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장 제16조입니다.
  환경녹지과는 분장업무가 변동사항이 없고요.
  제17조 도시건축과도 사무분장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 제18조를 보시면 수도과가 사업소에서 과로 오면서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으로서 아홉 번째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해서 누수방지를 위한 그런 사항을 신설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직속기관인데, 19조, 20조 이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21조, 22조, 23조, 24조 변동사항이 없고요.
  사업소에는 26조 보시면 수도사업소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제외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 이렇게 세 가지만 두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27조하고 뒷장 변동사항이 없고요.
  제5장 읍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지금 과 명칭이 바뀜으로써 우리 군 조례에 명칭이 바뀌는 사항을 부칙으로 일괄 조정하는 사항을 기재해 넣었습니다.
  다음 장 2항에 보시면 위원회 조례의 기획정책담당을 기획평가 담당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실과 명칭이 조정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 그 명칭을 바꾼다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5쪽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별표1이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이것이 그동안에는 위치에 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전부 기재해서 넣는 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군이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홍성군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조정·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군민 다수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조례로서 행정수요에 부응코자 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 기구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근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정보실을 했는데, 정책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 계는 물론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규칙으로 할 것까지 이렇게 예시해 줘서 상세히 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뭡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그간에는 기획관리실로서 하던 업무를 과를 하나를 별도로 내서 정책정보실이라는 현대 감각에 맞는 실을 하나를 더 갖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책1담당, 정책2담당 이렇게 하고 지역정보, 행정정보까지 이렇게 둘때 사실상은 이렇게 전부 나열식으로 많은 계를 뒀을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업무 사실 기획평가나 여기서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로 나열했을 때 잘못 자칫하면 어느 부서는 정신없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그냥 세월만 보내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정책정보실이라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사항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 놨을 때 어느 부서는 그냥 노는 경우가 되고, 물론 열심히 하면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부족하겠으나 흔히 이런 부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보면 잘못하면 그냥 정해 놓고서 사람만 놀리는 결과가 올 수 있는 부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에 실과 과, 저 역시도 이 업무를 해봤습니다만 요즘에 실과 과라는 명칭이 실로 두면 어떻고, 과로 두면 어떤 이런 뭐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은 정책수립분야라고 할까요 그리고 과는 보통 집행을 하는 그러한 부서로서 그동안에 사용이 되어 왔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기획기능이라고 하는, 기획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군수를 보좌한다고 하는 것은 홍보분야, 그동안에는 공보분야가 부각이 돼서 실로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상은 문화관광 쪽이 오히려 비중이 더 있어 가지고 군수 보좌 홍보담당보다는 관광 내지는 문예진흥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기능보다는 실천기능이 더 많다 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문화관광과 같은 것은 좋은데 민원봉사과라는 것은 어감이 우리 흔히 오랫동안 내려온 사항으로서 민원봉사실이니 이런 어감이 강하지 않은 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이 좋았었는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것도 검토를 했고요.
  지금 타 시군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로 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부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수산과, 물론 친환경이라는 지금 현 실정이 모든 것이 환경에 중점을 두는 친환경농수산과라고 해서 실정에 맞는 뭐는 되었습니다만 너무 과 명칭이 길고 하다 보면 민원인에게 친환경농수산과나 이렇게 어려움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기서 크게 지적보다도 그런 우리 지역 주민이 항상 찾았을 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구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재난관리과에서 전에는 재난하면 민방위에 총괄이 되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재난관리과라고 하고 보니까 민방위가 여기 제일 끝으로 갔는데 이것은 중앙방침이나 뭐가 이런 뭐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재난관리과를 티오 승인을 해 주면서 예시가 내려왔는데 재난관리업무하고 3개 계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민방위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랐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수도과를 본청 과로 승격되었다 하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간에 본청에는 수도사업에 관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계도 없었고 했었는데 이것을 과로 승격해서 본청에 놔뒀다 이건 아주 직제개편이 합당한 개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얼마로 책정되었나 하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연도별마다 어떻게 다르게 되는가?
  그리고 현재 기준대로라면 인건비 총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비용소요 추계서에서 이거 통과되면 05년도 앞으로 비용이 8억 2,297만 6천 원 이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올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우리가 지금 28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8억 2,2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05년도 경비가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8명이 늘어남으로써 인건비가 8억 2,000이 더 생긴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05년도 비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주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얼마인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333억 7,800만 원.
주정열 위원   
  333억 7,8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연도별로 지금 집계된 것은 없고, 지금 333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총 인건비를 합산해서 행자부에 올려서, 그러니까 저희들 인건비 계열이 급여다 수당이다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된 것이 행자부에 가서 검토를 받아서 333억 7,800만 원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한 16, 7억 정도는 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상승하면 그 상승하는 만큼 추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비용소요 추계서에서 앞으로 6개월 추산이 8억 2,297만 6천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 8억도 333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내년도라면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16억 이상이 더 소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건 1년 동안.
주정열 위원   
  1년 동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1년 동안 할 수 있는.
주정열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 정책하고 혁신하고는 뭐가 달라요?
  혁신분권하고 정책 1, 2.
  정책 속에서 혁신도 할 수 있잖아요?
  혁신 수립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업무야 인제 할 수 있죠, 있기야.
주정열 위원   
  글쎄, 정책1, 정책2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로 혁신분권을 정책정보실에 정책하고 혁신분권 넣고 같이 하면 어떤가 하고 이걸 하나 줄이고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정책1은 군수나 부군수께서 특별하게 구상하도록 사업구상 지시를 하면 다른 업무와 관련없이 거기에 몰두해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1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정열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혁신하고 뭔가는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혁신은 지금 우리 공무원 전체의 정신이라든가 마음 가짐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규칙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인데 정책1팀, 2팀이라든가 이렇게 정책담당만 해도 행정누수가 안 생길 텐데 1팀, 2팀이 생기다 보면 서로 미루다 보면 행정누수가 생길 우려성이 있고, 본 위원이 제일 검토 좀 다시 한번 해볼 뜻이 없나 이런 뜻에서 친환경농수산과에 대해서 제가 해양수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수산과에 대해서 뭐 친환경농업도 있고, 농수산도 있고, 유통, 특작, 수산, 해양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지금 현재 수산해양이라고만 이렇게 담당이 있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수산에 대해서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내수면과 선박관리와 담당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분리문제는 왜 그러냐면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 굴 같은 것도 양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증식과나 어디 출신이 와서 양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선박관리라든가 어항관리, 2008년도면 남당항이 1종항으로 완공이 되죠?
  완공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당초 목표는 2011년인데 2008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조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 선박관리나 어항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 해양과나 어업과 출신이 와서 담당을 해야만 그 분야에 선박이나 모든 면에서 알고 있지 증식과 출신이 선박담당까지 토탈 다 하라고 하면 이게 여기서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수산행정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뭐냐면 친환경농산담당이라고 해도 분명 친환경농업이나 농산이나 거의 같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수산해양을 하나로 묶어놓으므로 말미암아 증식과 출신이 어항관리까지, 선박관리까지 한다고 볼 적에 이것은 문제점이 분명 누수가 생깁니다.
  누수가 생기고, 누수가 생길 적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서부면이라는 일개 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수산해양에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홀히 하는 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왜 아니냐면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환경만 잘 보전만 해 주면 무궁무진한 자원이 우리한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바다인데 홍성군에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어선관리나 모든 문제를 증식과 출신 보고 하라고 하면 선박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적에 과연 수산해양담당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할 적에.
  차라리 이런 수산해양담당을 농수산담당이라고 하고 수산해양담당을 내수면담당이라든가 항만담당이라든가 선박담당이라든가 해 가지고 담당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이것은 21세기에 해양수산에 해양수산부가 있듯 우리 남당항이 1종항으로 승격되는데 담당이 없을 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수부나 어디서 볼 적에 아, 홍성군은 남당항이라는 그 항이 1종항으로 승격되는데 어항담당도 하나 없다고 보면 이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싶고, 나중에 과장님께서 토탈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명칭이 큰 문제성은 안 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적에 우리 명칭이 위에서 이런 규칙이 내려왔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담당이라고 할 적에는 외부에서 볼 적에 인간으로서 그분들이 정상인보다 불편한데 장애인담당 이거 명칭상으로 듣기 거북스럽고, 장애인복지담당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하면 외부에서 듣기도 좋고 우리 머리에 직접 와 닿기도 괜찮을 텐데 장애인담당 이것은 약간 어색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수산분야에 업무를 더 나눠서 항만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이 무슨 과 출신인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직원들로 하여금 우려되지 않도록 연찬해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를 위한 담당에 대한 문제는 2008년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완공과 같은 시기에 분리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회복지분야의 장애인담당은 여러 가지 토론이 저희 실과장 회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라든가 또 장애인들 하고 우연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장애우라든가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도 회장님인가요 이런 분들은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지금 도에도 장애인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소리를 넣으면, 장애인복지담당 하면 조금 어감이 좋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   
  수산해양에 내수면담당과 항만담당의 문제점이 우리 천수만이 어족자원으로 산란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훼손시키고 할 적에, 불법어업을 할 적에 이 선박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고 어민들 교육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부정어업을 하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이 단속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이 또 뭐냐면 어선이 노후되고 또 소형어선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대하 치어를 방류시켜도 우리 홍성군 어민들은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잡을 수가 없느냐면 부정어업뿐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9월 말부터 완전 성어가 돼 가지고 그것이 곧바로 대하입니다.
  대하이기 때문에 어청도나 격렬비열도 그 상으로 대하가 성장하면서 외항으로 나갑니다.
  외항으로 나갈 적에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어족자원을 보호해서 길렀는데 이것을 우리 군민이 잡지 못한다면 이것도 홍성군 정책이 실패작입니다.
  군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박관리라는 것은 분명 항해과라든가 어업과 나온 그 출신이 와서 담당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수면에 홍성군에서도 일개 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굴 양식이라든가 바다의 우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천북이나 어디가서 굴 구이라든가 모든 걸 군비를 보령시에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홍성군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외부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굴 양식이라든가 모든 양식담당이라든가 할 적에 증식과 출신은 분명히 담당은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제기드리니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다만 규칙에 하실 적에는 적정하게, 뭐 본 위원 욕심으로서는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수산과 너무 길다 친환경농정과라고 하고 수산과를 홍성군에 승격해 가지고 과 승격해 가지고 수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그런 마음이 큽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인구 15만일 때 과장님은 우리 홍성군에 과가 몇 개 과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970년도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글쎄요, 70년대…… 갑자기 몇 개라고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간사 장기동   
  제가 기억하는 것은 6개 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인구 9만인데 15개 과, 그때 당시는 1개 과당 인구 그렇게 배분은 안 되겠지만 과장 한 분이 15,000명 정도의 과장님이었었는데 지금 6,000명 정도 분에 한 분씩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 대통령이었을 때는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은 공무원들을 늘리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혁신이신지?
  이 좋은 예로 기획관리실에 얼마전에 감사부서가 기획관리실에서 떨어져 나와서 적정하지 않다 해서 자치행정과로 갔었습니다.
  다시 또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관리실로 감사과가 갑니다.
  이렇게 유행어처럼 되어 가야 되는지.
  오갈 곳 없는 감사과인지.
  또 이게 자치행정과로 갔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문제점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또 다시 기획관리실로 일관성 없이 다시 옮겨가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죄송스럽고요.
  우선 1년도 안 돼서 바뀌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혁신업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업무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해라 이렇게 권유가 왔어요.
○간사 장기동   
  그때 당시는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하라고 했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그냥 지금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 편제가 돼 가지고 혁신업무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쭉 하면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자치행정과로 될 수 있으면 옮겨라 이런 권유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감사실하고 서로가 거의, 우리 군민이 보는 그런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사실 자치행정과나 기획실 이게 유사하다고 봅니다.
  물론 1차산업에 중시하던 옛날과 지금은 3차산업까지 가고 또 거기서 더 발달해서 저기 하지만 이게 군민들이 볼 때는 옛날보다는 더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갔고 또 장비도 옛날에는 머리다 보관하고 자료도 필기를 꼭 해야 되고 할 때 공무원 수보다 지금은 컴퓨터라는 좋은 기계가 나와 가지고 거기다 저장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과 또는 나눠먹기 식의 혁신인지 이런 것이.
  이게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짤 때 위상도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6개 과장님이었을 때 16만에 저기했을 때는 상당히 과장님으로서 긍지도 있었을 텐데 15개로 나열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의 위상이…… 제가 이 친환경이라는 얘기 참 좋은 얘긴데, 친환경농수산과 그랬고 거기도 제가 분간하기가 힘든 게 제 의원으로서도, 친환경농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그런데 환경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면 환경관리, 환경지도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일반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나 과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더군다나 4개 과 증 저기한데 실질적으로는 3개 과가 사실은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담당도 11명이나 늘어갔어요.
  우리 홍성군 공무원 분들 직급별로 집계표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간사 장기동   
  그리고 제가 이런 조직개편안을 보고 느낀 건데 이게 과장님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계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과장님이 아니신 분들이 과장님 그러니까 직급별로 5급이나 이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저희가 볼 때는 자리 배정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편의를 진급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표이지 않느냐, 개편안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70년대 초반 뭐 6개 과라고 하셨는데 세태가 자꾸 다양화되고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실과 기능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우리가 700여 명이 넘든 정원이 649명으로 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음 번 조례가 정원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28명이 늘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28명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장 위원님께서 자리를 실과장, 과장 나눠먹고 계장을 나눠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런이런 자리를 두도록 승인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할려고 기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급이 11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6급이 있던 것이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무보직들, 담당도 지금 보직이 없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물주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곱 자리가 있었어요.
  6급으로 됐으면서 담당이라는 명칭을 못 들으면서 있는 것이 일곱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곱 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그건 6급들이니까, 그리고 기능이 다양화되니까 6급 정도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외에 늘어난 게 4개, 그래서 11개 늘어나서 지금 6급이 11명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5급은 3명이 늘어나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과 하나를 둬라 이렇게 됐고, 또 보건소에 의무직으로 해서 사무관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개소 이래 여태까지 의무사무관은 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무직과 약사, 환경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서 그 자리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자리는 늘어나지만 사실상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책정보실이 하나 순수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정보는 기획관리실에서 특정하게 매어있는 업무를 정책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무 구속력 없이 정책 개발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의미하고 정보통신부분, 지금 통신부분이, 정보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게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더 세분화해서 분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구안을 냈고요.
  지금 28명 늘어나는 것은 21명이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은 거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7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인원을 늘릴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줄이는 측면,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라고 하는 행자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99명이 늘더라고요.
  거기도 시범기관인데, 저희 군은 7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진짜 노력을 하고 축소할려고 고생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이 기구개편안을 보고서 느낀 게 이렇습니다.
  농민이나 또는 대 군민들한테 하여야 할,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많은 그런 데는 축소가 되어 가고,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행정을 위한 것은 대단히 늘어갑니다.
  이게 과연 혁신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부서가 대단히 늘어갔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이게 군민을 위한 군청인지 사실은 행정을 위한 군청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늘리는 게 없고 행정 수요, 그러니까 재난관리 부분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를 두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뭐 특별하게 늘려진 부분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장기동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 저기 했는데, 재난관리, 재난관리 당한 적 있어요?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홍성군에 재난 당한 적 있어요?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저한테.
  비상사태가 발생한 사실 있느냐고.
  재난관리 당한 적 있으면 저기 하죠.
  이 관리 필요하지 않은 과를 왜 신설하느냐 정부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있는 게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치 앞을 내다보시지도 못하면서 과를 또 신설한다?
  이런 군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얘기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 이건 답변드릴 게 없죠.
  재난관리과는 정부에서……
○간사 장기동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부에서 생각하는 재산관리의 업무를 지금 해서 전체 자치단체에 두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니까……
○간사 장기동   
  시달되는 것만 하고 시달 안 되는 것은 안 합니까?
  군정이.
  그러면 뭣하러 저기가 있습니까, 자치제도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국가의 전체 흐름을 국가에서는 또 통제할 능력도 있으니까……
○간사 장기동   
  아니,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그것도 중앙정부에서는 재난관리과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재난이 당한 적 있느냐고 답변하시면…… 필요가 없는 과를 뭣하러 설치하느냐는 얘기예요.
  답변해 주세요?
  필요없는 과를 뭣하러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필요없는 과, 과장님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필요없다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 조직개편안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그런 행정이어야 되느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행정을 하고 행정조직을 해야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질의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론시간도 있습니다.
  그 뒤에 서로 안을 제시할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궁금한 사항만 과장님께 질문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수산해야 업무에 여러 가지 직원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근 시군과 우리 군과의 비교를 했을 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아산, 홍성의 수산직 직원이 몇 명씩이며, 또 과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개 군, 어느 군이며 또 계는 몇 개 계로 나눠져 있는지 그러니까 담당이 몇 개 담당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하시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서산시는 해안선이 98.1㎞가 됩니다.
  그리고 축산해양과라고 해서 3개 담당을 두고 있고……
이규용 위원   
  3개 담당이면 수산이 3개 담당 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수산은 둘이고, 증식하고 수산하고 그렇게 둘.
  그리고 지역경제과내에 특구항만이라는 그런 담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그리고 보령시에는 해안선이 1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라고 해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태안군도 해양수산과라고 있고 여기는 해안선이 531㎞가 됩니다.
  그리고 4개 담당을 두고 있고, 서천은 해양수산과라고 있고 72.5㎞, 여기도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당진은 해안선이 52㎞입니다.
  여기는 2개 담당이 있고, 여기도 지역경제항만과라고 별도로 또 있어서 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우리 군의 경우는 16.2㎞인데 8명 근무를 하고 있고, 보통 평균 15명 정도, 당진군은 9명이고 서천군은 20명, 태안군 24명, 보령시 28명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군은 16.2㎞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규용 위원   
  그리고 서천군이 72.5인데 20명, 보령시가 28명, 여기가 115㎞이고 태안……
  여기 아산도 바다가 끼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산은 아산만 또 삽교천 방조제 막힘으로써 방파제가 그 경계가 되겠죠.
이규용 위원   
  거기에는 몇 개 담당이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본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군이 총액인건비제 시범 자치단체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총액인건비제를 왜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운영을 더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해라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직급이라든가 정원을 전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총액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333억이라고 보면 333억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자율권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해라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자치단체장이 재량껏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역에 환경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진짜 제대로 자치단체를 경영할 수 있게, 경영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과만, 계만 늘리기 위한 총액인건비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 여기 특산물에 대한 우리 군에 연 400억에서 500억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산품에는 한우, 돼지나 또 젓갈, 김 이렇게 있는데 이 축산물 종류는 축산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장하면 되는데 새우젓과 김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가 없어 가지고 종전에 보면 계속 군정질의 때라든지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 산업과나 지역경제과가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업무분장에는 넣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보면 농수산물의 특산단지 조성 및 운영만 있지 특산물의 가공 지도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유통관리 이런 부분 업무를 하는 업무관장표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단지조성이라고 저희들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특산품 관리라든가 이렇게도 조정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종화 위원   
  저희 지역에 특산품이 품질이 그동안 좋았었는데 앞으로 질이 안 떨어지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가공부분도 앞으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린다면 지금 현재 3억 3,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인건비가, 이게 한 5년 후면 또 많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과가 담당이 늘어나다 보면 실과 운영비가 또 많이 더 필요하게 될 텐데 예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8개 기관인데 지금 333억 7,800만 원 이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는 인건비 상승률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향후 상승되는 부분도 행자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종화 위원   
  그리고 실과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실과 운영비, 인건비……
이종화 위원   
  실과가 늘어나다 보면 더 필요하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원은 안 되죠.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써야죠.
이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입법예고기간에 각 분야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타 기관에서는 없었고요.
  우리 내부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 또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실과장 조정협의회 또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서 오늘 이런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별도 자료는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홍성 행정기구 조직개편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홍성군이 무슨 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업군이죠.
김원진 위원   
  농업군이죠.
  그러면 농업군이고 또 축산군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여간 전 공무원들이 지금 혁신, 혁신 하는데 마음을 바꿔가면서 홍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집행부 측면에서는 잘 짜여지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개편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직개편으로 정말 우리 홍성군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인지는 참 의심이 가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종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에 수산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 이것을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화하고 또 홍보하고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런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조직개편이냐 그리고 이런 조직개편을 해서 정말 그동안 수동적으로 상명하달식의 업무처리가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동안 수십 년씩 가지고 있는 좋은 노하우를 행정에 능동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직원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기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일이 잘 될 것이냐 이런 지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특산물 이런 것이 기왕에 다 맡은 부서가 있어서 지금 해 왔던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마음을 더 주민편에 가게끔 해서 조직이 바뀌든 그냥 있든간에 하여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일조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그런 업무를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팀제의 전환이 꼭 필요하고 꼭 팀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팀제로 전환하고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팀제로 전환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도 이왕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정말 수동적인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안 되면 팀제로 전환해서 능동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강구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도 드렸잖습니까?
  이 팀제의 전환은 작년에 혜전대학교에서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줬을 때 또 홍성군에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을 때 팀제로 전환하자 그때도 말씀들 드렸잖습니까?
  그럼 1년 후에 다시 이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또 군민이 요구하는 욕구가 무엇이냐 그것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직개편은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만 늘리고,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측면은 좋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또 한편으로는 있지 않나.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그건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을 활용도 못하는 이런 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산물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그런 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수산자원을 개발도 않고 할 그런 뭐도 노력도 않는다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또, 특산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커버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이 앞으로 인구 감소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인구문제가 정말 무슨 행정에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재난관리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지금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 있잖습니까?
  각 과에 나눠져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보면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이런 장비를 한 개 과에서 총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건설과에서만 사용하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그 장비가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서 다시 임대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효율적으로 컴퓨터에 넣어 보면 우리가 무슨 과에서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무슨 물품이 필요하다 할 때 그 물품관리라든가 이 모든 게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정책정보실 이거 사실 사업구상 문제를 여러 가지 다뤄주셔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정책정보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정보실만 놔서 정책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정보를 보면 지역 여론 동향을 업무분장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정보실에 지역정보계를 놨으면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업무분장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정책실로 간 것은 통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여기 지역정보라고 해 놓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신계라고 그러는 게 낫지.
  그래서 이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점, 그리고 이런 조직개편으로 홍성군이 능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아까 인근 먼저도 제가 당진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팀제로 전환하면 그냥 명칭만 팀제라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당진군에서 5월 30일자 입법예고한 거 보면 당진군은 업무 자체를 팀제로 전환해서 능동적으로, 왜 팀제로 전환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행정이 이뤄짐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팀제로 가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나면 분명히 1년도 안 돼서 홍성군도 또 팀제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맞습니다.
  제가 팀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릴게요.
  팀제는 행정자치부에서 3월 24일날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행정자치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단계였던 것을 세 단계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자체도 팀제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지금 실험 중이고요.
  이것을 연말까지 운영해 봐서 잘 되면 타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고, 그리고 자치단체한테도 권유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이런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차관, 차관보, 국장, 과장 이러한 직제를 팀이라는 소리가 들어갔어요.
  이 과장, 국장을 없앴어요.
  그러고서 본부장, 팀장 이렇게 단계를 축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팀에 30명까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제의 조직사항이 아직 어렵다.
  어떻게 이해를 해서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항이고, 저희 시군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기구설치기준이라는 통칙조항에 있는데 거기에 자치단체도 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지금 자치단체는 실, 국, 과, 담당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팀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고쳐서 시달을 하겠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기왕에 총액인건비제로 나가는데 지금 행자부 자체도 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팀제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이르다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더 분석해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 되면 법을 고쳐서 권유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지금은 지금 기준 내려간 대로 총액인건비제 속에서 기구개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이 그냥 수동적인 이런 조직개편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나 시대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 이게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상급 단체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이게 지금 당장 이뤄진다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정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안 중에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사실 지금 보면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 이뤄지고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무슨……
김원진 위원   
  자원봉사, 그러면 앞으로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자원봉사는 엄청난 많은 인력과 많은 봉사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업무분장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 자원봉사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 도의분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돕는다든가 또 다른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 관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밑반찬을 해 준다 목욕봉사를 한다, 이발 봉사를 한다 이런 것이 전부 해 주는데 그것이 지금 새마을지회가 위탁관리 받아서 하는 자치센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년차 지금 들어가는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표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자원봉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서도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밑반찬이나 이런 자원봉사도 있고 또 우리 행사나 이런 뭐를 할 때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한데 각 과 나름대로 알아서 자원봉사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인근 시군의 해안선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입법예고할 적에 인근 보령시나 태안군에 대해서 수산과 조직에 대해서 보신 거 있죠?
  제가 건의사항에 싸인해 가지고 올린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최신식 위원   
  그걸 봤을 적에 이것이 해안선 길이로 뭐 해서 홍성은 16.2㎞뿐이 안 돼서 수산해양을 담당 하 나로 하셨다 이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해안선 길이로 산정해서 담당을 만들었다고 보면 그건 군부대에서 보초설 때나 해안선 길이 따져가지고 군 병력을 얼마 투입하고 하는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지 이 담당이라는 것은 업무분야를 서로 나눠가지고 관장하자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인체로 얘기할 적에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니까 사족이 다 있어야 되고 동양 사람은 적으니까 절름발이로 다리 하나 없어도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말이 물주사라고 이렇게 해서 담당을 두게 하는 뜻으로 제가 비쳐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읍면에 현재 담당이 있어 가지고 부읍장, 부면장제가 없어져 가지고 읍면장들이 출장나갔다든가 교육을 갔을 적에 결재할 사람이 없어요.
  다 담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읍면에 부읍장과 부면장제를 부활시켜서 제대로 행정이 될 수 있게 결재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드시는 게 좋겠고, 그런 건의를 드리고, 분명 이 해안선 길이로 따져가지고 담당 생각을 고려치 않으셨다면 다시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군수님을 폄하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홍성군은 군수님과 과장님이, 주무과장님도 이 수산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무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수산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동감합니다.
최신식 위원   
  예, 갖다 쥐어줘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쿵이면 뭔지 아십니까?
  쿵이면 호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이면 메주입니다 옛말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주무과장으로 갖다 놨으니 홍성군의 수산해양에 대해서 알 길이 있느냐 이겁니다.
  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부군수님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인정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이 해양수산에 전무하다는 것을?
○부군수 정남균   
  우리 산업과에서 맡고 있는데 산업과장이 해양수산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최신식 위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런 주무과장을 직제개편 해 가지고 과장을 시켜놓으면 절대로 행정누수가 생겨 가지고 우리 군민이 절대로 혜택을 못 봅니다.
  주무과장이 우리 군민을 이끌어 가고 지도를 해야 될 텐데 이 주무과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뭡니까?
  도리어 우리 농사짓는 농민이나 농어민만도 못 합니다 사실적으로.
  홍성군 실정이 그렇습니다.
  기술센터도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도한다고 모내기는 어느 때 해야 된다면 실지 농민들만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다고 할 적에 과연 홍성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군정을 뒤따를 군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부군수님께서 주무과장을 선별할 때도 자기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을 여기다 주무과장을 하셔야지 행정공무원을 갖다가 이 농업에 대해서 수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과장을 앉혀 놓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군정이 누수 생겨 가지고 군민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이 웃고 있어요.
  홍성 군정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보면……
  자꾸 질타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감사도 아니고 군정질의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이 조직개편안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도높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검토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정남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법적 논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수긍하는데 다만 기술분야만 해도 200여 종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과장들로 보직하다 보니까 실과장들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들로 충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특히 수산해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홍성군같이 특별한 경우에 수산업무를 알아야 하는사람이 보직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수산업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과장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시군에 먼저 IMF 때 구조조정하면서 통합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점차, 조직이라고 하는 게 쇠퇴되고 발전되어 가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하나하나 미흡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부군수님, 본 위원이 홍성군에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적에 제가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왜 지적이 됐느냐 하면 디젤엔진은 분명 육상에서 건조하면 안 됩니다.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외부만 하고 내부 건조 들어갈 때는 해상에 띄워놓고 수평을 잡아가면서 맞춰가면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홍성군 어업지도선이라는 것은 제가 대하 치어를 방류할 때 승선을 해 보니까 수평이 안 맞습니다.
  제가 선장 보고 최대 속력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질 때는 분명 육상과 틀려가지고 육상은 뒤집어지면 타박상이나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해상에서 배가 전복됐을 적에는 곧바로 죽음입니다.
  수영을 못 하면.
  거기 심장마비 뒤따르고 모든 것이 뒤따르는데, 그런 문제까지 복합되고 했을 적에 의원들이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으면 우선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담당을 놓고, 내수면에 담당을 놓고 해야 될 문제이지 여태까지 안일무사주의로 이 식으로 있다면 의원들이 또 싸인해서 인근 보령시나 태안군에 수산과나 그 조직에 대해서 그것까지 해서 싸인해서 올렸을 적에 의원들 얘기를 하나 반영도 않고서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고서 이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담당은 저기 직원도 계시지만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리니까 2008년도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담당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2008년도에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뭐 1종항이 그때 2008년도에는 완전 준공되었을 때죠.
  그러면 도청유치팀이나 뭐도 다 필요없습니다.
  도청이 홍성군으로 왔다고 했을 적에 그때 도청유치팀이나 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답하는 소리가 의원한테.
  그런 뜻이지 절대로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느껴보고 실질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 뛰어봤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돼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하는 군이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장성군.
임금동 위원   
  거기는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는 했다고 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그 조직개편한 서류가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 서류를 참고사항으로 주시기 바라고, 이 조직개편이 되면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범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007년 전면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기구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까지 시범적으로 우리 한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전 자치단체에 파급하는 것이 되겠죠.
임금동 위원   
  그럼 우리 군은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안 된 군만 다시 한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그럼 장성군의 경우 한 서류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가서 전화해서 기구개편표야 금방 팩스로 되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우리 군이 전국 군 단위 장성군하고 시범지구로 되어 있는데 특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없죠. 그런데 우리 군이 유독 250개 군 중에 실현성도 별로 없고 특혜도 없는 부분을 시범지구로 돼서 홍성군에 사실은 이익 가는 것도 없잖아요.
  실효성도 없는데 2007년도 가서까지 실험을 하기 위한 우리가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거 최신식 위원님이 많이 제 얘기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금년에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전망이 어떻고 홍성군의 식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심어야 됩니까, 안 심어야 됩니까?
  친환경, 현재 산업과로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해야죠.
○간사 장기동   
  산업과에다 질문했을 때 어느 담당이 지금 저기하신다고 봅니까?
  밭 작물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특작담당이 해야죠.
○간사 장기동   
  특작담당요.
  특작담당이 아주 저기하신다고 보십니까?
  특작에 대해서 전담 계가 없습니다.
  전무하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논농사보다 더 많은 홍성군 인구가 밭 작물에 사실은 종사하고 있습니다.
  논 작물보다는 밭 작물이 소득도 현재는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일이 많아서 그렇지 더 낫습니다.
  그런데도 뚜렷한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질문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1차 산업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과 유사한 게 행정직이 거기에 과장으로 가 있고, 또 군수님 같은 경우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아니죠.
  전부 맡아서 자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장기동   
  그 좋은 예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못자리 상토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급시기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왜, 행정직이나 누가 가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민들 수준보다도 못 하다고, 모른다.
  모르니까 적당하게 못자리 상토는 다 못자리 나갔는데 상토는 그때 지급한다고 모내기 할 때 상토지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로 술 받아 먹으라고 지급하는 식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최소한도 농업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담당 계장이 충분히 알잖습니까?
  담당 계장이 알아서 대처를 해야지 과장이 일 다 하나요.
  군수가 일 다 하나요.
  다 직원들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지.
○간사 장기동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면 못자리 같은 경우 비닐이 숨쉰다고 하는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이걸 행정직으로 저기해서 이 전문성있는 분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는 특작계에서 하신다는 부분도 특작계면 특작계 전담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어요.
  이 수산부분은 저는 산업과에 붙이는 거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한 1년 전으로 뒤돌아가면 축산과 통폐합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저기해서 사실은 곤혹을 많이 치르고 그걸 우리 의회에서 거부시키니까 축산인들이 거부시키기 전에 상당히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사실은 많이 얘기도 오갔지만 축산과 같은 데는 너무 협소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하는 일 없다 그렇게 군정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수산분야 같은 것도 거의 유사하니까 이쪽으로 붙여달라는 얘깁니다.
  좀 과를 1차 산업에, 1차 산업이라고 해도 대다수 농업군이니까 농업군에 적당한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저는.
  이번에 거의 농업부분에, 1차 산업에는 대 군민들한테는 조직개편안이 실효성이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궁금하신 부분 간단간단 질의해 주시고 토론시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우리의 의견을 건의라든가 요청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홍성군에 모든 행정을 잘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봐도 공직자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해야만 이것이 잘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조직을 한다고 해도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맨날 조직만 바꾸다가 마는 건데, 이번에 잘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정책정보실 그것이 그동안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상당히 정책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정책정보실이라는 이런 시대에 맞는 이런 게 잘 된 거 같고, 지금 최신식 위원님이 그렇게 갈망하고 수산분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전문가적 그런 위원으로서 얘기는 지금 수산분야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분야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담당 하나를 더 둬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기르는 어업, 어떤 해양분야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지금 이 위원님이 저기 했는데 이 조직개편안에 담당을 증설하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아는 걸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과는 의회승인 사항이고 요지가, 담당을 더 두고 안 두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규칙으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인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담당의 숫자가 있잖습니까?
  담당의 숫자는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담당의 숫자를.
  이따가 정원조례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총수만 했단 말이에요.
  649명 이것만 했는데 649명이 몇 급이 어디에 얼마 있느냐 이것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수 마음대로 담당을 둘 수가 없죠.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조 용 함)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안을 내주시면 그때 안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해 주시죠?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정회요청이 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충분히 하셨고, 또 우리가 정회 중에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토론을 마치고 다음에 동의를 받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속개하기 전에 제가 부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남균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런 왕왕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여러 번 일을 해 봅니다만 태스크포스트팀의 의미 자체가 얘기하듯이 정규조직 이외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바로 태스크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나와있는 대로 투자유치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할 때 도의 경우에도 왕왕 태스크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만약에 뭐를 한다면 진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런 팀이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때에 따라서 상설 운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렇게 총액인건비제가 333억 7,800만 원으로 맞춰서 했는데 1년에 말하자면 16억 이상이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조금 줄였으면 해서 제가 64개 담당을 63개 담당으로 건의를 드려보고, 정책 정보 1, 2를 하나로 묶는 걸로 하고, 여기서 직원이 677명이 정원인데 정원조례는 나중에 해야 되죠?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63담당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과는 그대로 통과하더라도.
○위원장 박성호   
  그것은 이따 안 제안할 때.
주정열 위원   
  안으로……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열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안건을 내실 때 안건으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성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좀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64개 담당을 63개 담당으로 건의합니다.

(「정원조례에서 해야 된다」는 소리 있음)


  다음에…… 그러면 취소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안 있으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저는 15개 과로 간다는 게 좀…… 물론 정책정보실 같은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이 중요한 거보다는 사실 담당이 그 분야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과를 증설하는 것보다.
  이게 기획실이나 어디다 놓고서 정책실을 기획실에 붙여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과의 자리를 배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다고 보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인구 16만일 때 6개 과 했는데 지금 인구 9만인데 사실 15개 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1차 산업이나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과 증설이 아니라 그쪽에는 과가 사실은 계 같은 게 협소하게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하고 정책정보실을 합쳐주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시는 겁니까?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한 가지 그랬을 경우에 현재 업무가 기획실에 네 개 담당, 정보실에 네 개 해서 8개 담당이 되거든요.
○간사 장기동   
  사실은 혁신분과하고 감사분과는 1년도 안 돼 가지고 서로가 자치행정과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재청이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삼창 있으세요?
이종화 위원   
  삼창 없어도 돼요.
○위원장 박성호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기동 위원님의 안이, 기획실과 정책정보실을 통합하자 하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는 다른 뭐보다는 민원인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민원봉사과라고 하는 것보다 민원봉사실, 전에부터 쭉 내려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과 소리를 하지 말고 실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전체 안은 현 안대로 놓고 단지 민원봉사과를 실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이규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재청 있으십니까?
최신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재청하십니까?
최신식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께서 내신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과를 실로 하자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번에 본 행정조직개편안은 아무리 좋은 개편이라고 해도 그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또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게 또 실명제 행정을 할 수 있게 된 조직개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수산에서 최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만관리계 이걸 하나 첨부해 가지고 수정 원안통과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요약하면 현 안에서……
오석범 위원   
  과를 실로 또, 수산해양을 항만계를 하나 더 두는 걸로 해서 원안통과.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거기다가.
오석범 위원   
  그건 동의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박성호   
  그걸 동의하시면서 해양수산 쪽에 담당 하나를 더 두는 쪽으로.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말하자면 지금 현재 64담당인데 65담당으로……
오석범 위원   
  예, 65담당.
○위원장 박성호   
  이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최신식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재청……
○간사 장기동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안이 하나하나……
  (장 내 소 란)
오석범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호   
  가만있어요.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장기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잠시만요.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이 원안에다가 민원봉사과를 실로 바꾸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 쪽에 담당을 하나 더 두는 걸로 해서 64담당을 65담당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을 주셨고 재청도 있으셨습니다.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간사 장기동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수정을 요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가결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문제를 저기 했을 때, 뭐 민원봉사과를 실로 바꾼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가부간 가결을 받고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안을 제안을, 동의안을 받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동의안을 다 일단 받아서 안이 여러 가지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 하나하나를 놓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간사 장기동   
  아, 그렇게 해서 한 몫에 하게……
○위원장 박성호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쪽으로.
○간사 장기동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사실은 이 과에서 해양수산 부분을 떼어 가지고 축산과로 붙였으면 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해양수산과를 축산과로.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아까 기획실과 정책실을 합하자 하는 안도 내시고, 이 안도 또 내신다고요?
○간사 장기동   
  예, 이것은 다 저기하면서, 그러니까 복합돼서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복합해서 아까 일단 안이…… 아까 장 위원님이 내신 안이……
이종화 위원   
  그건 철회를 하고 해야지……
○간사 장기동   
  아니죠, 그건 그 안이고 이것은 이 부분에 하자는 얘기지.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이 내신 안을 지금 해양수산과를 축산과로 옮기자 이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동의하시는 분이, 재청하시는 분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성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이상으로 더 안건이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지금 오 위원님께서 내신 안이 과를 실로 바꾸자 거기서 담당을 하나 더 늘리는 걸로 안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번 조례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위원장 박성호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박성호   
  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오 위원님, 이 안은 철회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이규용 위원님이 내신 안은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안이 성립되어 있고, 지금 담당만……
오석범 위원   
  그러면 담당을 늘리는 것은 이번에는 안 된다고 했죠?
  이번에 안 되면 정원조례에서 하고, 수정안 없이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지금 담당 문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하시고 다시 동의안을 내시기를 원안통과 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오석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통과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원안통과는 본안이기 때문에 내나마나고 재청이 필요없어요 그건.
주정열 위원   
  원안통과는 본안이기 때문에 내나마나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왜,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오.
이종화 위원   
  이미 상정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성호   
  아, 그러면 이것은 안으로……
이종화 위원   
  수정안만 지금 받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예, 이건 원래 안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안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종화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박성호   
  오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수정안이 두 개, 그 다음에 원안, 그래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수정안하고 제가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게, 그러면 수정안이 가결이 안 되었을 경우 원안가결입니까?
  표결을 해야죠?
이종화 위원   
  제일 나중에 나온 수정안부터 표결을……
○간사 장기동   
  예, 표결을 붙여 가지고 그때 수정안이 부결이든지 찬성이 됐든지 할 때 원안가결할 때 하고 그때 다시 토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방식으로 한다면.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정안을 만약에 두 가지 다 부결됐다 그랬을 경우에 원안도 표결에 붙이느냐……
이종화 위원   
  예, 표결에 붙여가지고……
○간사 장기동   
  예, 표결에 붙여야죠.
○위원장 박성호   
  그게 맞습니까?
○간사 장기동   
  예, 수정한다는 저기니까 지금.
○위원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비밀투표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말씀하시죠?
이규용 위원   
  지금 저하고 장 위원이 낸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정을 하고서 그건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호   
  글쎄, 그래서 그것부터 할려고요.
  (장 내 소 란)
이규용 위원   
  하나하나로 않고?
○위원장 박성호   
  하나하나 하죠.
이종화 위원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지금 두 개 들어왔으니까.
이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시죠?
이태준 위원   
  지금 이규용 위원님하고 최신식 위원이 낸 것은 민원봉사과를 민원실로 하자 하는 이름 바꾸는 것뿐이고, 또 이쪽에서 낸 것은 과를 하나 없애는 걸로 이질적인 의제를 가지고서 투표할 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사 장기동   
  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태준 위원   
  그것이 이질적인 사항이에요 지금.
○부군수 정남균   
  지금 위원장님, 원안과 수정 1안, 수정 2안이 있으면 수정 2안에 대해서만 투표를 합니다.
  수정 2안이 거부됐을 때는 수정 1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수정 1안이 거부되면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하니까 지금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 비밀……
○간사 장기동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시죠?
○간사 장기동   
  제가 한 의도는 이 민원봉사실하고 명칭을 바꾸는 게 뭐 이견이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과를 하나 줄이자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문제가 저기했는데 이게 실로 바꾸는 문제하고 과를 하나 줄이자는 문제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진 안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당연하죠.
○간사 장기동   
  다른 안에, 여기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걸 놓고……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 위원님,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안건으로서 수정안 1이고, 그 다음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한 수정안 2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정안 2부터 표결을 하고……
○간사 장기동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저도 수정안, 실로 바꾸자는 안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다른 의제라는 얘기예요.
  (장 내 소 란)
이종화 위원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거 아닙니까?
  이 위원님도 수정안을 냈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호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실로 바꾸는 문제가 가냐 부냐 이걸 투표하는 거지 이 과로 붙이는 과를…… 그것도 다른 안이란 얘기예요.
  (장 내 소 란)
이종화 위원   
  원래 회의진행은 의제분할을 해서 이거 과 명칭이라든지 차례대로 나눠서 다뤘다면 그 얘기가 맞는데 지금은 전체 안에 대해서 이 과만, 장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과만 하나를 줄이는 데에 대한 수정안을 내신 거고, 이 규용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원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민원봉사과만 민원봉사실로 바꾸자라는 수정안을 낸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인제 그만들 말씀하시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안 2가 만약에 표결이 됐다 그러면 1안이나 원안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예」하는 소리 들림)


○간사 장기동   
  아니죠.
이종화 위원   
  과반수 통과되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아니죠, 수정하는 것은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가결됐다고는 못 보죠.
○위원장 박성호   
  아니, 여기 수정안은……
이종화 위원   
  의제분할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이 수정안은 이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만약에 수정 2안이 통과되면 수정 1안이나 본안 표결은 않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면 순서대로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하되 단지 민원봉사과를 실로 바꾸자 하시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오른쪽 위원님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규용 위원님 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O”표……
○위원장 박성호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실을 과로 바꾸는 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원안통과하자.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인정해 주고 민원봉사과만 실로 바꾼다는 수정동의안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호   
  그렇죠, 과만 실로 바꾸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겠다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하시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민원봉사과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서 표결을 하셔야죠.
○위원장 박성호   
  예, 그래서 찬선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종화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투표시작)
  

(투 표)

(16시 55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성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10명 중 이규용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8표, 또 반대하시는 위원이 2표로 본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1하고 원안 관계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원안도 표결을 않는다고요? 수정안도 표결을 않고요?
○위원장 박성호   
  예,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5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기 승인된 「재난관리기구신설」,「개별주택 가격평가 인력」,「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력」과 보강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담당 인력」의 정원을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의 조직 전환을 위한 기구의 신설 및 분야의 사무조정에 따른 인력의 보강 등 정원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원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은 정원의 총수만 그동안에 있던 것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행 649명에서 28명을 증원해서 6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38명에서 28명이 증원된 66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구신설로 인한 인력보강은 정책정보실 5급 1명이 증가되고 재난관리과 1명이 증가되며, 보건관리과에 기존 5급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분야 신설로 인한 인력증강은 19명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분야 업무증가로 인해서 인력을 6명 보강하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 5, 6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신·구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 지방자치법이 그냥 낫표 없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은 다른 법령이기 때문에 낫표를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낫표를 씌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조에 총수 649명을 677명으로 1항의 집행기관 정수를 638명에서 666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정수가 변함이 없고 총수가 649명에서 677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3조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둔다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군 본청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정무직 군수 1명, 또 일반직으로 해서 본청에 4급 1명, 4 내지 5급 1명, 또 5급은 14명, 의회사무과에 2명, 직속기관에 1명, 사업소에 2명, 읍면에 11명 두게 되어 있고, 6급은 총 134명인데 본청에 67명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64명이 기구표에 나와있는 64명이고 여기에 비서실장, 도시과 지역계획계에 6급 1명을 두고, 축산과에 수의직 6급 1명을 별도로 두고자 해서 67명 정원을 책정했고, 7급은 178명이고 본청에 98명, 의회사무과에 2명, 직속기관에 23명, 사업소에 8명, 읍면에 47명을 두고자 하고, 8급은 127명을 두고 본청에 63명, 직속기관에 28명, 사업소에 4명, 읍면에 32명, 9급은 47명을 두며 본청에 15명, 직속기관에 6명, 사업소에 2명, 읍면에 24명을 두고자 합니다.
  별정직은 6급 내지 7급 상당은 직속기관에 14명을 두고, 이것은 보건진료소, 또 7급 상당에 2명인데 본청 1명, 직속기관 1명, 8급 상당에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또 지도직으로 해서 33명을 두는데 지도관 4명, 직속기관에 두는 것이고요.
  지도사 29명, 기능직은 총 105명인데 6급부터 10급까지 기관별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유인물대로 이렇게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소요 비용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 인건비 총액이 333억 7,800만 원인데 28명이 증원됨으로써 8억 2,2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억 2,200만 원이 333억 7,800만 원 속에 포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구 신설정원승인」등에 의거 조직전환을 위한 기구의 신설 및 분야의 사무조정에 따른 인력의 보강 등 정원을 재조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우리가 책정된 것이 333억 7,800만 원으로 되었거든요.
  거기에다 만수위로 꽉 인건비를 채워서 인원수까지 조정하다 보면 가뜩이나 경제가 우리 홍성군이 열악하거든요.
  지방세수도 매우 적고 그런데 이걸 좀 여유롭게 짜서 이걸 다 꽉 차서 하지 말고 담당을 조금 줄이고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뭔가 인건비를 조금 절감했다가 나중에 부득불 부족할 때만 충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동안에 기왕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중에서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은 것이 333억 7,800만 원인데 그게 우리 상한선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행자부에 보고했으니까, 그것을 책정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정원조정을 하니까 지금 28명이 늘었고 8억 2,000이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남는 것이 5억 7,000인가 이렇게 인제 333억 될려면 5억 7,000만 원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남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건 어디가 없네?
  남아 있는 액수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보고를 안 드렸고, 우리가 지금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333억으로 서 있고, 나름대로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해보자 하는 게 28명 늘었다.
  최소로 해서 우리가 늘렸다.
  그게 늘어난 게 8억 2,000이다 그런 사항이고, 5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건비를 너무 또 줄여도 더 지금 줄여나가면 내년도 상한액은 그걸로 될 거예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래 정원은 644명이었잖아요 그동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649명.
주정열 위원   
  49명, 그런데 그 649명 가지고도 현재도 무난히 했잖아요.
  무난히 현재까지 업무를 했잖아요.
  여태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28명이 늘어서 담당도 또 11개 담당을 넣는다면 물론 이렇게 하면 공무원 사기 충천돼서 좋기는 해요.
  그러나 재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것보다 조금 줄여서 해 봐서 정 인원수가 부족할 때 충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효율적인 경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8명 중에서 21명은 기왕에 행자부에서 쓰라고 정원승인이 내려온 거예요.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라고 해도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지금도 했는데 28명 안 늘리고서도 업무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신규업무가 재난관리 업무라든가 사회복지 증원을 하라든가……
주정열 위원   
  재난관리는 지금 그동안 방재계 같은 것은 원래 기존 인원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4명……
주정열 위원   
  민방위도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4명 내려가는 거고.
주정열 위원   
  거기서 별로 충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별도로 승인된 게 21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이런 업무가 늘어나니까 인원을 더 써라 해서 승인된 게 21명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21명만 더 충원하지 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들이 또 이 업무가 늘어나고……
주정열 위원   
  28명에서 21명을 충원하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명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주정열 위원   
  딱 670명이 정원이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670명이 정원이여 21명 늘어났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다 7명을……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670명으로 정원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최 위원님 계 늘리자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다 늘어나서……
주정열 위원   
  그건 해 가면서 하고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따 합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보면 28명이 증되었는데 순수한 증은 7명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차질이 오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가요?
이규용 위원   
  순수한 증은 7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원승인이 된 게 2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1명은 늘려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7명은 우리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렇게 해도 21명은 늘어나고 이번에 7명만 사실 늘어나는 거구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5쪽에 4급에 보면 본청에 1명은 부군수님 같고 직속기관 1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보건소장.
이규용 위원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규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도관.
이규용 위원   
  지도관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규용 위원   
  그리고 4-5급이라는 것은, 한 명 본청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은 5급을 둘 수도 있고 4급을 둘 수 있고 한 데에서 이게 뭐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승인이 21명이 승인이 증가해도 좋다 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박성호   
  거기에 7명을 추가해서 우리가 늘려도 저촉되는 사항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사실상 이 승인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동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맡았었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면서는 그 정원 자체를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333억 안에서 군수 재량으로 인원을 쓸 수가 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그렇다면 21명을 승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얘기는 기왕에 총액인건비제로 가기 전에 더 늘려라라고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태준 위원   
  아까 담당을 하나 늘려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67명이 68명으로 하나 늘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걸 받아 준다고 보면.

(「64」라는 소리 들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67입니다.
  지금 67이에요.
이태준 위원   
  67이니까 해양수산에 하나 는다고 보면 68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맞습니다.
이태준 위원   
  맞는 얘기예요.
  지금 해양수산 거기에 한 개 담당을 늘린다고 보면 67이 68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시든지 그것은……
  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토론, 다음에……
이태준 위원   
  그래요, 나중에.
○위원장 박성호   
  지금은 질의를 하시고.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을 하시고 이따 안을 받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이 없으므로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동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론 담당이 11개 담당이 갑자기 느는 결과가 되어서 인건비가 매우 많이 상향해서 조정이 되어서 늘어가는데 그래서 제 안건은 지금 67담당에서 한 2개 담당을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2개 담당을 줄였으면 좋겠고, 677명 정원에서 한 7명 정도, 아까 중앙에서 21명 증원해서 환산해 보니까 670명 정원이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7명 정도 줄여서 군수님이 알아서 배정해서 인원 차출해서 배치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 안건을 67에서 65담당, 그리고 정원 677명에서 670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담당을……
주정열 위원   
  67담당에서 65담당으로.
○위원장 박성호   
  67담당에서 65담당으로 줄이고, 담당 2개를 줄이고……
주정열 위원   
  예, 677명 정원에서 670명 정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 위원님이 내신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재청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성립이 안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본청에 67담당에서 한 명을 더 늘려서 68담당으로 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을……
최신식 위원   
  67에서 한 명을 더 해서 68명으로……
○위원장 박성호   
  67에서 68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담당을 67에서 68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6급을 한 명을 늘리시면 정원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아니,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담당 하나를 늘린다 하는 뜻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6급이면 담당인데……
○위원장 박성호   
  정원을 하나 더 늘리자는 말씀입니까?
최신식 위원   
  예, 정원을 하나 늘리자.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담당을 늘리면서 따라서 정원도 하나 늘리는 것으로 안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6급이라고 하셔야지.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원이 677에서 678명으로……
최신식 위원   
  아니, 6급 67명에서 한 명 정원을 늘려서 68명 안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전체 정원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게 담당이라는 사항은 없으니까 6급만 늘리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담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을 요약하면 6급 정원 한 명을 늘리자 그러면 그 말씀이 다 포함됩니까?
최신식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최 위원님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태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안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방금 최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원안과 같고 단지 본청에서 6급 한 명을 늘리자 하시는 수정안 한 개와 본안, 두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기동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간사 장기동   
  아까 결의한 부분에……
○위원장 박성호   
  장 위원님, 이것은 일단 이걸 하고서……
○간사 장기동   
  그 방법이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소리 들림)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최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본청 한 명 증원하자 하시는 수정안 하나하고 원안,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체의 인원은 그냥 두고 6급만 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6급을 늘리면 전체 인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677명이 678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뜻이죠, 맞죠?
이태준 위원   
  그런데 본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호   
  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태준 위원   
  7급에서 하나 끌어오면서 정원은 그냥 두고, 그런 뜻이지……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그대로 두고……
주정열 위원   
  아니, 본인 말을 들어보셔야죠.
임금동 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신식 위원   
  정원은 그대로 놓고 6급을 한 명 더……
○위원장 박성호   
  예, 최 위원님 지금 안의 요지는 정원은 그대로 두고 677명으로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최 위원님, 그건 안 되죠.
  기왕에 다 있으니까 한 명을 더 늘려야지.
최신식 위원   
  한 명을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한 명을 빼야 돼요」하는 소리 들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빼면 안 되고, 왜 빼면 안 되느냐 하면 기왕에 맡은 업무가 다 있어서 677명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6급 하나를 더 둬야 된다고 업무가 있어서 더 둬야 된다고 하니까 정원 하나가 늘어야죠.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결론적으로 정원이 한 명 느는 그런 안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임금동 위원   
  그리고 원안하고.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원안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신 이 안이 원안입니다.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최신식 위원님께서 내신 본청 6급 한 명을 늘리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원 한 명이 늘어나는 안입니다.
  이 안부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O”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오른쪽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17시 22분 투표시작)
  

(투 표)

(17시 2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부동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해석이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8명 중 찬성하신 위원 4표, 반대하신 위원 4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O”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X”표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원안에 찬성하면?
○위원장 박성호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O”표,……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원안통과죠」하는 소리 있음)


이종화 위원   
  아니에요, 원안 표결 다시 해야 돼요.
이규용 위원   
  이게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요.
이종화 위원   
  부결되면 부결된 거지 안이.
  아까는 수정안에 대해서만 표결한 것이고.
이태준 위원   
  아니, 이번에 부결되면……
주정열 위원   
  수정과 원안 중에서……
이태준 위원   
  수정도 부결되고 이것도 부결되면 그러면 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부결된 거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면 기존대로 하는 거죠.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거죠, 부결되면.
○위원장 박성호   
  아까는 원안이……
이종화 위원   
  아까는 늘리는 안이었고, 아까는 678명 하는 안이었고 이번에는 677명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기존대로 하느냐 아니면 677명으로 늘리느냐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와요.
  기구표는 다 승인을 해 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절름발이가 돼 가지고……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결하는 것에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주정열 위원   
  본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O”하라고 하면 되고, “O”표하는 사람은 “O”표하고, “X”표하는 사람은 “X”표하고……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아니, 하는 걸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이규용 위원   
  지금 뭐를 분명히 해요.
  “O”표, “X”표를 어떻게 할 건가?
○위원장 박성호   
  원안에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 그런데 가령 아까 68명으로 한다는 사람은 이번에 “X”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네 명이 또 “X”를……
임금동 위원   
  이게 기구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그걸 않는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최신식 위원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표결을 어떻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이태준 위원   
  표결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상……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를 말아야지.
○위원장 박성호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전문위원이나 집행부를 통해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라나요?
  왜냐면, 아까 먼저 조직기구는 우리가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원조례가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이종화 위원   
  기존에 인원만 가지고 그대로 해야죠.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걸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임금동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왜냐면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인원은……
주정열 위원   
  나는 투표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먼저 최신식 위원님께서 안을 내서 하나를 증원하자는, 본안에서 증원하자는 게 부결됐단 말이에요.
  (장 내 소 란)
최신식 위원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니까 한 명이 더 늘어도 그 인건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요 애초에.
이규용 위원   
  그런데 그건 이미 잘못된 일이고……
최신식 위원   
  무슨 인건비가 더 나가는 줄로 알고서 그러는데 뭐 인건비를 뭐하고 앉았어……
이규용 위원   
  그런데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니까 원안이, 원안대로 되는 거 아닌가……
이종화 위원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 틀린데 원안도 표결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한 명 더 늘리는 안이었고, 아니 한 명이 아니라 아까는 29명을 늘리는 안이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표결을 한 거고, 이번에는 28명……
주정열 위원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서 투표해야지.
이종화 위원   
  아닙니다.
  원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는 거요.
이규용 위원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니까 나는 원안은 그대로……
주정열 위원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은 지워졌으니까.
  이의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지 그럼.
이종화 위원   
  아닙니다.
이규용 위원   
  그거나 물어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주정열 위원   
  투표할 거 없이 원안에 대해서 다시 또 이의 있느냐 그걸 물어봐서 없다면 그냥 통과하고, 이의 있다면……
○위원장 박성호   
  지금 집행부 공무원도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원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를 여쭤봐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냥 통과.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맞아요.
○위원장 박성호   
  만약에 이의가 있으시다고 할
 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표결을 해야죠」하는 소리 있음)


  표결을 한다……
이종화 위원   
  이의가 있다면 이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나 물어봐 가지고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벌써 안이, 수정안 있으면 내라고 했을 때 다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의가 있느냐 하는 것만 묻고 끝내요.
○위원장 박성호   
  만약에 이의가 있으셔서 표결해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종화 위원   
  원안에 대해서 인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표결을 않고 그냥 물어봐도 되죠.
주정열 위원   
  물어봐요.
  이의 있느냐, 없느냐?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성호   
  그래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안건을 내야죠」하는 소리 있음)


  예,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시 33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법제자료분야」를 신설하여 홍성군의회의 각종 법규 자료의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사무를 도모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분야 조정입니다.
  법제자료분야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2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3쪽 신·구조문 대조표에 1조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묶는 것과 2조의 3항,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분야, 법제분야와 전문위원을 둔다.
  이 법제자료분야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3조에 그 직급별 정원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 그 직렬별 정원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의회사무과에 법제자료분야를 신설하여 홍성군의회의 각종 법규 및 자료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로 의회사무를 능률적으로 추진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법제업무가 증원되면, 이 증원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변동없이, 11명 내에서.
이규용 위원   
  그러면 6급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급에서 하나 줄여야 되죠.
  다 기왕에 실무적으로 조정이 돼서……
이규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증원이 안 되고 그 인원수에서 직급만 올라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먼저 사무과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장 박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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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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